신용등급이 10등급인데 법인설립(대표이사)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도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치루어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후 현재 가석방으로 13년여 만에 사회에 복귀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하던 일을 이러 하려고 금번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개인신용보고서를 발급받아보니 종합신용평점이 100점(1000점 만점기준)이고,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나와있습니다.

신용정보 요약란에는 건수는 모두 0건이고, 금액도 모두 0 입니다. (이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장기간동안 은행거래가 없어 비록 신용등급이 낮긴하지만, 신용불량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판단이 안됩니다.)

 

위 내용으로 봐서 법인설립(대표이사)에 다른 문제가 없겠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가 발급이 되나요?

 

주소는 말소되지 않았는지 ...

 

그외에 업종에 따라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는 있으나

 

법인설립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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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에 명의를 빌려준경우

거래처회사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이사진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래를 끊어서 이사진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확인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네요

주소는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 제가 아직까지 이사진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2. 혹시 아직까지 속해있다면 사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 이사진으로 속해있게 된다면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나요 ?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임원에 등재되있는지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사명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등재되어 있다면 사임서 와 인감증명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사로 보내

 

사임의 뜻을 정확히 알리고

 

주주로도 되어있는지도 확인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임원으로 되어있어도 본인의 인감이 들어간 보증이 아니면

 

이사의 책임은 없으므로 큰걱정은 안하셔도 되지만

 

민형사상 사건에 휘말릴수 있으므로

 

꼭 사임서를 보내서 등기를 하게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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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시행사법인   

자본금 5000만원 법인회사 등기임원 3명으로 변경할수 있나요?

2013년에 임원등록 연장을 한 자본금 5000만원 법인회사 입니다.

지금 임원4명에 감사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임원3명으로만 하려 하는데.

임원3명으로  줄일수 있나요?

 

가능 하다면 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가능합니다.

 

10억미만의 자본금의 법인은

 

사내이사 1인이상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변경등기를 해야하며

 

필요서류는

 

 

준 비 서 류
공 통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부
  • 정관사본 1부
  • 법인인감카드
임원변경 1. 취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3. 주주(주주총회) - 이사, 감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해임시 3분의 1 이상)

    4. 이사(이사회) - 대표이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상호변경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 변경시)

    3. 이사
  • 일반도장
목적변경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이사
  • 일반도장
본점변경(관내) 1. 이사(이사회)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본점변경(타관)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이사(이사회)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이며

 

사임할 감사의 인감증명서와 사임서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서 법무사사무실로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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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 개발을 위주로 하는 문화 컨텐츠 회사를 설립 할려고 합니다.

초기 창립 멤버는 5 명정도 되는 돼요.

1. 필요힌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2. 제가 대학생인데 청년 창업 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3.비용은 얼마 정도가 들까요?

4. 제가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인데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신고 가능한가여??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주주가 5명 되는걸로 이해했습니다.

 

사내이사와 감사는 10억이하의 자본금에선 1명이상 있으면 되고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필요서류는 임원되실분의 인감증명서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주주만 되시는 분은 주민등록등본 1부 

 

면 됩니다.

 

청년창업지원금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대출입니다 금리가 낮아 많이들 신청해서 초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가능합니다.

 

 

설립비용은 자본금 지역에 따라 등록세가 다르므로

 

서울 5000만원 으로 해서 알려드리면

 

법무사 수수료 약40만원, 그외 등록세 72만원 공과금 4만원

 

입니다.

 

오피스텔도 사업장으로 신고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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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법인설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과 합작하여 법인 설립을 하려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으로 외국인(일본) 1억원. 한국 5천만원을 생각합니다.

 

현재 주주는 외국인3명, 한국인 2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글들을 읽어보니 외국인 각각 1억원씩(총 3억)을 투자하여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 받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 체류할 예정은 없고 한국인 주주 중 1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적용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 주주 3명이 각각 1억원씩 출자를 하여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상기 명기한 것과 같이 외국인 3명이 총 1억원, 한국5천만원으로도 설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이 되려면 외국인주주의 1인당 1억씩 이상 투자가 되어야 하며

 

그 외국인이 투자비자 를 발급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온 내역이 있어야 하며  투자신고후 정해진 계좌로 자금이 들어왔을때 인정이 되며

 

회사의 수익 등 투자금의 회수가 필요할시 본국으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내자법인으로 설립도 물론 가능하지만

 

본국으로의 송금이 제한되어 환치기나 위장거래 의 방식으로 보내지곤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지 않아도 될경우

 

설립가능하며 투자금에 상관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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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하려는데 필요한것좀 정리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 막 1인법인설립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막상 준비하다보니 많이 복잡해서 고수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하려는 업종 업태는 무역업(자동차수입),자동차부품 도,소매입니다.

상호선정은 하는데  뭐부터 해야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1.등기부등본(법인등기 신청할때 1인법인인데 임원진은 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백인가요)

2.주주명세서(1인법인설립인데 주주가 필요한가요?)

3.정관(양식대로 써서 세무서에 주면되는지)

4.임대차계약서

5.법인인감

 

최종적으로 질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 1인법인설립에 대해 순서

2. 필요한서류

3. 비용은 어디에 들고 총얼마정도 필요한건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직접 하시려면 아무래도 힘이 듭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시는게 업무에 매진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네요.

 

1인법인이라면

 

임원1명에 주주1명 이되는 식의 법인을 말하며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자본금이 들어가있는 통장의 잔액증명서  준비하시고.

상호, 목적, 주소지 정하셔서

 

의뢰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등록세 와 법무사 수수료 등이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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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법인설립자격???

아웃소싱으로 용역업체를 법인 설립하려고 하면 대표 나 감사 이사직으로 등록될 사람의 자격중 안되는 자격은 뭐가 있나요 ?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나 범죄자는 안된다 뭐 이런거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의 경우 전반적인 사항은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며

 

허가의 결격사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4.11., 2008.3.21., 2011.8.4.>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6조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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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주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법인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외국인 영주권자라면 국적이 어디로 되어있나요?

국적에 상관없이 설립은 가능합니다.

물론 입국하지 않아도 가능은 하죠.  다만 좀 복잡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되려면 자본금이 한국으로 송금되어져야 합니다.

내자법인으로 하실지도 고려해야 할사항이구요.

-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절차 -

1. 외국인 투자 신고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투자 신고 후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4. 법인설립등기
5. 사업자등록




준 비 서 류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주주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임원(이사, 감사) 겸 주주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서류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는 경우
 ① 위 [1] '①'과 '②'의 서류를 준비하거나
 ②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공증(본 서명이 본인의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3부
 ③ 여권사본 3부
 ④ 거소사실증명원 3부(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⑤ 위 '①'의 경우는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②'의 경우는 특별한 준비는 없음
 
[3]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4]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 
위 [3]과 아래 중 편안한 방식을 선택함
 ①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또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공증을 받은 서류 3부
 ③ 여권사본 3부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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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자본금 관련 비공개 / 2013-10-03 20:35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을하려 합니다

 

 

설립하고 등록조건이 자본금 3억이상인데

 

사무실계악하고 다른 준비를 하면 설립전에 자본금을 준비하기 힘듭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니 잔고증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대납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re: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자본금 관련 smd3216 / 2013-10-04 10:11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자본금 3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카페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3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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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아웃소싱 법인설립 자본금 문의드립니다 

 

Q: 

지인이 아웃소싱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설립후에 노동청에 가격요건따는데

통장에 자본금이 1억이 있어야한다던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해결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부족한 자본금을 법무사통해서 설립할때 법무사쪽에서

    도와주시는 부분이있다는데 어떤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 1번사항으로 진행시 수수료는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3. 1번방법으로 진행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사업초기에 법인설립전에 자본금이 먼저 들어가는경우가 많은데요.

 

사무실보증금 집기 등에 먼저 지출이 된후 설립을 할경우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본금이 부족할때 대납 등의 방법은 불법이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본금의 문제일경우

 

기존에 있던 법인을 양도받으셔서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별 지역별 리스트입니다.

 

보시고 문의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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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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