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잔고증명 1억 이하 하려고 합니다.

광명시 주변에 없을까 해서요.

 

 

 A:

안녕하세요

 

잔고증명이 왜 필요하신건가요?

 

법인설립때 필요한 거라면

 

설립이되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해결하는게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일반법인양도 가격 안내입니다.

 

1. 서울지역 자본금 9.9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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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1 법인을 설립해야하는데 자세한절차나 대행업체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 법인예치금을 대행해주고 일반여행업 여행사업자 발급까지 해주는 대행업체가있다고 들었습니다

3 온라인상품이 주가되는데ㅡ온라인판매ㅡ사업자를 별도로 내야하는지ㅡ알고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1.법인설립절차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되구요. 잔고증명서와 인감증명서 , 등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2.법인예치금을 대행 하는게 어떤말인지 모르겠네요.

 

법인예치금이 자본금을 말하는건지 보증보험을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보증보험을 말하는거면

 

서울보증보험에 연락하시면 가능하니 대행의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전화한통이면 가능합니다.

 

 

3.온라인상품이 추가되야하면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그리고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 등 추가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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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법인설립 질문드립니다.

 

현재 대부중개업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1.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설법인이 좋을지.. 승계하는게 좋을지요?

2. 법인만들때 대부업 과 대부중개업 2개 모두 사업항목에 넣을수 있는지?

3. 대부중개업 법인 만들때도 1인법인(인터넷을 통한 법인만들기)도 가능한지요?

4. 절차가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구요... 혹시 대부 쪽으로 법인설립대행 및 조언 해주실

법무사 및 세무사님들 도움 받고 싶네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물론 비용 지불하겠지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에서 승계할 이유가 있으면 승계를 해야겠죠.

 

기존의 대출건 채권이전등의 절차를 통해 승계를 해야한다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적 양도양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법인설립때 목적사항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정하시면 됩니다.

 

꼭 한두가지의 목적뿐아니라 관련된 목적을 추가하여 추후에 다시 변경등기하는 경우는 피해야겠죠?

 

3. 1인법인 가능하구요. 직접하시든 법무사에 의뢰하시든 선택하시면 됩니다.

 

4. 먼저 포괄적양도양수를 하실지 정한다음

법무사에 의뢰해서 법인설립을 하고 모든 업무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시청으로 가서 대부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대부업 등록절차 -

 

▶ 법인인 경우
  ○ 대표자 방문 시 - 대부업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등록수수료10만원, 신분증지참, 대표자 및 임원(감사포함)의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본적지, 호주,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록 제출(신원조회)
  ○ 대리인 방문 시  - 인감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지참

 

▶ 개인인 경우
  ○ 본인 방문 시
    - 대부업 등록신청서,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등록수수료 10만원, 신분증지참
    - 사업장주소, 본적지, 호주,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록(신원조회)
  ○ 대리인이 방문 시(추가)
    -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지참
  ※ 공동대표등록불가(단, 부부,직계존비속은 가능 : 주민등록등본 첨부)

 

▶ 처리기간 : 14일(공휴일포함)
▶ 처리절차
  1.등록서류검토 → 2.접수 → 3.문서등록 → 4.신원 및 범죄경력조회 →5. 조회결과에 따른 조치(등록, 반려, 조건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요청 범죄경력 상세 내용 확인) → 6.등록증발급 및 면허세(45,000원) 부과(은행 납부/납부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음) → 7.직인날인 → 8.당사자 및 관계기관 통보 → 9.교부(대리인 방문시 접수증, 신분증)
  ※기타 자세한 사항 확인
  - 1.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2.산업경제-> 3.소비자정보- > 4.소비자보호-> 5.대부업 등록절차 확인
  ※ 대부업 신규, 변경, 폐업 등록 시 방문 신청만 가능함(우편 접수 불가)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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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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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중국에서 의료관광을 보내고싶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의료관광의 업종은 정확히

 

외국인환자유치업 이라고 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요건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아래의 자료를 제출할 것

○ 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 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보험업법」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만 해당하고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할 것

 

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유치업자의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으로 함

?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함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유치업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관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회사개요,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별표2” 참조)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증보험 가입 및 절차

 

○ 보장금액 및 기간

-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 보장방법 및 절차

- 보장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등록신청 전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

※ 보험료율 : 보장금액의 0.585%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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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년매출 7억~10억정도 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구요 2년차입니다.

 

도매업입니다.

 

도매다보니  5%~6% 마진봅니다.

 

이런상황에서  직원없이 저혼자서 배송, 영업, 경리 , 회계 ,등등 관리 다 하거든요

 

영업에 좀더 도움이 되고자 법인으로 갈까 생각중입니다. 법인을 좀더 업체에서 신뢰하는것 같아서요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나을까요?

 

성격이 꼼꼼한탓에 장부며 매입자료며 매출자료며 거래명세서를 버리지않고 관리하구 있습니다.

 

매장판매를 전혀안하다보니..

 

계산서부분두 쇼핑몰을 통한거래가 많다보니

 

실매출 100% 잡히고  실매입두 100%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혼자 사업하면서 문제될건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을 조심스럽게 시작해서 투명성으로 보면..

 

99% ? 되는것 같습니다.

 

명세서와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일발행으로 회사운영중이구요

 

월10번거래하면 전자세금서가 10장이 나갈만큼 일처리하나는 정말 꼼꼼하게 하구있습니다.

 

월순이익은 따로 계산이 안되구 버는대로 계속 대출금이며..

 

회사운영자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충 이것저것 경비빼고 등등 하면 월200정도는 나오는것같아요

 

매출은 보통 1,2분기에 4억  3,4분기에 4억정도 잡히구요

 

마진이 적다보니 매입두 매출만큼 따라오구 있습니다.

 

매입이 대충 3억6천이면 매출은 4억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3개월에 부가세가 200정도 잡히는것 같습니다. 년 800만원

 

여기에 따른 소득세는 잘모르겠어요 나오는대로 내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이유가 좀더 신뢰할수있도록 영업에도 도움이 될것같구

 

세금적인부분두 투명하게 관리하구싶구 그러네요

 

아무래도 법인사업자면 제맘대로 돈을 막 빼쓰는것도 막을수 있구요

 

사업 시작하면서 사업자통장을 써왔어요 .  수금을 전부 통장입금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 개인사업자인대도 불구하고  매월30일에 제 개인통장으로 제 사업자통장서 월급을 넣구

 

그걸루 대충 개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업자통장은  이름그대로 업무관련해서 사용될때만 사업자카드를 사용중입니다.

 

(유류비.사무실용품,집기등만 사용 ) <-이부분만 사업자체크카드를 사용중이고요

 

식대는 개인통장에서 쓰고있습니다.

 

이만큼 개인용도인지 사업용도로 들어가는 비용인지 구분을 잘해서 통장관리중입니다.

 

이부분을 남들이 듣고선..법인보다 더 관리잘하는거라는대 맞는건가요?;;

 

아무튼 이런상태에서 법인으로 가서..좀더 저만의 회사를 만들어가고싶은대

 

개인사업자는 - 부가세.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이런게 뭐고 개인사업자보다 뭘더 내야하는건지요? 장단점좀 알려주세요

 

 

A:

오세정법무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봤을때

 

이럴경우는 법인이 유리할지 개인사업자가 유리할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기준이 되는 표준은 아래에 따로 적었으며 매출기준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제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계산을 해서 경비를 제한 긍액이 얼마인지 먼저 아시는게 좋겠네요.법인설립/5년법인/살아있는법인/부동산취득용법인/당좌법인양도양수/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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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1.설립절차

2.정관내용

3수수료

4.등록장소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는

 

일반 법인설립과 흡사하며

 

발기인중 농업인이 1인이상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의 지분이 10%이상이어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됩니다.

 

자본금은 상법개정으로 100원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국고보조금등의 혜택이 필요한 경우는 1억이상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며, 부수적으로 다음 사업을 행한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만 가능합니다.

 

 

정관은 아래 네임카드에서 블로그에 보시면 농업회사법인 표준정관이 있으며 찾기힘드시면

쪽지만 메일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및 비용은

 

농업회사법인설립시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법무사 수수료와 기본 증지대 만 준비하시면 되며

 

자본금에 따라 다르지만 50만원 내외로 될거로 예상되네요.

 

 

 

등록장소는 전국의 등기소 입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일본에서 한국으로 외화반입 문제 입니다

일본개인과 한국에 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3억짜리 법인으로 이번달에 사업자등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비율은 일본개인50% 한국인 50%로 주주납입서까지 발급 받아놓았습니다.
법인을 세울때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업무를 진행한 법무사무실에서는 외투법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본금은 모두 한국에서 조달하여 법인을 세웠고 지금와서 일본개인의 자본금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의 스캐줄상 법인설립의 시기가 중요하여 일본주주의 자본금 납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 일을 보았던 법무사님이 아무 생각이 없으셨거나 일을 의뢰했던 분이 실수하신거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일억오천만원은 자본금 성격이지만 이미 법인이 설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대면 증자성격의 돈으로 변하여 자본금과 주식수가 변하게 될것 같습니다.
3가지 정도 방법을 세우고 싶습니다.
조건은 다음주 목요일 전까지 송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것입니다.
이미 법인계좌는 외환통장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어떻할까요. 처음순서가 잘못시작 된것은 알지만 이미 업무가 시작되어 법인을 없애고 다시 세우기는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
편법으로 개인 통장으로 돈을 나누어서 송금을 받고 그기간에 외투법인신고를 마무리할까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돈을 안전하게 넣을 방법을 달라고 합니다.
중간에 일을 맡게 되어 미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중이라도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할려고 하는데 아는곳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투자업인은 외국에서 자금을 미리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은행에 돈을 송금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자금이 다시 그계좌를 통해 해외로 나갈수 있죠.

 

 

그외의 편법은 해외로 다시 외화를 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인 사항이죠.

 

급하지만 지금 외환은행에서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고 계좌를 개설후 일본으로 부터 돈을 송금받으시면 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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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조건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12.9.1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05호, 2012.9.14,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어촌정책과), 044-201-15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확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확인 신청)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농지 소재지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나.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라. 가목과 나목, 가목과 다목, 가목·나목·다목 및 나목과 다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마.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3) 「축산법」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6)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대추나무·호두나무 : 1천제곱미터 이상

(2)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3)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4) 연간 표고자목(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5)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6)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야생버섯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부화업이나 종축업을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3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 생산하는 사람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7) 기타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3)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농업인 확인 절차 등)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3조의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및 제4조·제11조의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檢討)하여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1. 제4조제1호가목에서 라목까지

2. 제4조제2호가목에서 나목까지

3. 제4조제3호가목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농업인 사실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마목

1. 제4조제2호다목

2. 제4조제3호나목에서 다목까지

3. 제4조제4호

③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일치여부

2.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사용권과 생산 농산물의 판매·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3.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주의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조림·육림, 임업용 유실수재배 및

 산림부산물 채취 등의 활동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제 고용되거나, 가족노동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가. 고용노동 :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 제공여부(여러 명의 농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족노동 :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농업경영주와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여부

4.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이웃주민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 확인서 발급)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관리하되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하고

 각 등록대장의 보관·관리기간은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관리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 지침으로 보관·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빙자료 등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청인의 허위 증빙자료 등) 신청인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기술내용 또는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한 관련증빙자료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은 유효하지 않다.

 

제9조(개인정보조회 양식) 이 고시에 따라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농업인

 사실 확인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조회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한다.

 

제10조(농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법령이나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으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소속·관할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다음 각 호의 공적 확인방법으로 농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원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등기부

4. 토지대장

5. 임야대장

6. 건물등기부

7. 건축물대장

 

제11조(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기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다목 : 해당농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2. 제4조제1호라목 : 각 목의 농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3. 제4조제2호가목 : 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4. 제4조제2호가목(3) : 가축시장의 개설·관리자인 축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다만, 가축시장을 관할하는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인으로 매매사실을 확인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5. 제4조제2호나목 : 해당산지의 임야대장등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

(다만, 임차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첨부한다)

6. 제4조제2호나목 : 이 목의 각 보전산지기준의 충족여부는 기준 미만의 각 보전산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7. 제4조제2호나목(4)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

8. 제4조제2호나목(7)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 15,000제곱미터까지 합산하여 계산한다(15,000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산지는 각각 의 준보전산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9. 제4조제2호다목 : 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 및 해당건축물의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10. 제4조제3호가목(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

11. 제4조제3호가목(3) : 「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다만,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의 가장 최근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납입사실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확인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2012-205호, 2012.9.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제4조제1호가목의 기타충족기준 및 신청자 첨부서류

1.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각각의 농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2.「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하여 계산한다.
3. 신청자가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로 간주한다.
4. 「농지법」 제8조제1항 중 단서에 따른 농지취득에는 별표 1의 제3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제4조제2호다목(3)전단 관련)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뉴트리아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비고 :

1.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2. 기타 가금 및 조류 중 타조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별표 3]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제4조제2호다목(3)후단 관련)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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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른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1조 제1항).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아니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1조 제1항]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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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

농업인이란? 농업인의 자격조건- 농업인의 증빙방법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

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인이란?  어업인의 자격조건 - 어업인의 증빙방법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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