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장점과 단점 비교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법인의 형태

조합

상법상의 회사

준용법률

민법상의 조합규정

상법상의 회사법

설립가능자

농업인 5인이상, 생산자단체

농업인 1인 이상

비농업인의

출자

농업인 자체자금 위주

준조합원가입을 통한 자금조달

도시자본의 조달가능

비농업인의 투자한도 3/4이내

설립자본금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1억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

경영의사결정

합의체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움

최대주주가 경영권행사가 가능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가능

주주의 책임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상환불능시 개별조합원이 책임부담

합명: 무한책임

합자: 유한 및 무한

유한: 유한책임

주식: 유한책임

적합한 사업의 형태

1. 작물생산, 공동선별,저장, 공동출하와 같은 업종에 유리

2. 마을단위의 농가체험, 관광 등에 유리(정보화마을, 체험관광마을 등)

3. 법인자체의 이익창출보다는 조합원의 경제적이익을 위한 조직

4. 국고보조사업, 작물생산과 같이 위험이 낮은 사업형태에 적절

4. 조합원 1인당 12백만원 감면 및 배당소득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세무상 유리

1. 매취사업, 축산업과 같은 위험사업에 유리

2. 주식회사도 농지취득이 가능함으로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이 유리

3. 전통식품가공, 비료 등의 농자재생산업에 유리

4. 전문경영인의 도입 이 필요한 사업

5. 도시자본의 조달이 필요한 사업

비농업인의 임원선입여부

임원에 대하여 법령에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농림부 표준정관에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농업인의 임원선입불가

법령에 임원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으나 표준정관상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농업인어야 하며, 대표이사가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농업인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함

표준정관은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14조 2항 및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부의 정관작성례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고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농림사업에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저자 해석)

조세부담

농업회사법인보다 유리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시 소득세면제 및 기타소득에 대한 조합원 12백만원감면적용과 배당시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합원별 12백만원면제 및 초과소득 5%분리과세

중소제조업수준의 법인세감면만이 적용되며, 배당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 규정이 없음

회계감사

법인의 감사에 의한 내부감사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직전사업년도 자산총액이 70억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출처]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비교|작성자 kjim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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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 임원(이사,감사)의 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은행발행의 잔고증명서

- 농업인(1인이상 필수)의 농업인증명서 1통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 창립총회의사록- 공증인의 인증필수

- 정관

-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서하는 서류

-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감사 로 될자의 인감1통, 등본1통,인감도장- 발기인과 중복될경우 각각 준비

- 농업인(5인이상 필수)의 농업인증명서 각 1통-설립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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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설립자격 및 설립목적 등기순서 및 절차 조건 설명

 

*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설립목적은 기업적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이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등기소)에 신청하여 법인등기를 필함으로서 성립되며 설립등기 신청 시

 

@ 창립총회의사록,

@ 창립총회가 승인한 정관,

@ 설립년도 사업계획서,

@ 출자자 및 사원명부,

@ 출자자산의 내역,

@ 대표자 및 임원 등의 서류 를 첨부해야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3인과 감사가 있어야 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출자는 현금과 현물이 모두 가능하고, 비농업인의 출자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총 출자액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설립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발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조합원의 모집,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 창립총회 개최(이사회 구성)

→ 출자증서 발행

→ 설립등기(등기소)

→ 법인설립 신고(세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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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 모두 가능하다.

사업 범위는 농작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 등이다. 위탁 면적은 50㏊ 이상, 종업원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되, 1인당 출자한도는 25%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농조합과 구별된다. 2000년 말 현재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은 총 1,66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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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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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종 : 기구설계 사무실

직원 : 총 7명

이달말까지 근무후 다음달부터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6개월정도 각 개인별로 실여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실여급여를 받고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할지...아니면 바로 사업자등록 및 직원등록을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생각

-. 월 예상매출 : 4~5000만원정도, 7명 모두 실여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하는데, 매출 5000만원에 직원 월급 3000만원정도, 운영비 500만원정도를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어떤 것으로 할지.....

    세법으로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판단이 안됨.

-. 투자를 2명이 한다고 하면..공동명의로 해야할지....그냥 한명 명의로 해야할지도 고민입니다.

-. 실여급여를 포기하고 법인사업자(공동명의)로 하는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왜 좋은지도 잘 모름.

-. 창업관련 대출은 어떻게 하는지....무엇이 좋은지도 알고 싶네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일을 할수 없고

 

취업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은 하지 말고 사업을 하였으면 합니다.

 

월 4~5000만원 정도의 매출이며 년 6억이죠.

이럴경우는 법인이 유리할지 개인사업자가 유리할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기준이 되는 표준은 아래에 따로 적었으며 매출기준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제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투자를 2명이서 한다면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로 가도 상관없이 지분대로 주주구성을 하면 될것 같네요.

 

 

 

창업관련 대출은

 

중소기업청을 찾아가서 창업자대출을 받으실수 있으며

 

신청후 교육받고 신용 상의 문제만 없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년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기보나 신보에 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또한 기보나 신보에 직접 상담해보시면 친절히 설명해줄겁니다.

 

간혹 기보 신보 자금을 받아준다는  업자들이 있읍니다

 

그런사람들 신경쓰지 마시고

 

가까운 지점에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면 벤처인증과 자금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보나 신본의 경우 4%대의 이자율로 알괴있으나

 

자세한건 지점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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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기계대여업을하는 법인설립하고자 합니다.

법인소유의 건설기계대수가 정해져있나요...

이렇게되면 지입회사가 되는건가요...

제가 덤프트럭을 소유하고있는데 현재 다른 지입회사에 지입을 넣고 있으나 불편한것이 많아 법인설립하고자하는데 방법을 몰라서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된 법률에 따르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3.17] [대통령령 제24389, 2013.2.20, 일부개정]

 

13(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2013.2.20>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9.3.12, 2007.7.18>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7.7.18, 2008.2.29>

--------------------------------------------------------------------------------------

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 과 개별로 구분되면 5대이상 과 4대 이하 로 구분되는군요.

 

1대로도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기형적이긴 하나 지입차의 소유를 질문자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사항을 점검해보실필요는 있겠습니다.

 

지입을 넣고 있는게 불편하다면 법인설립하셔서 사업하시면 됩니다.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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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제가 정리한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1.사무실임대

2.사업자등록증 발급

3.법무사 사무실서 법인설립

(자본금 2억예치)

4.20일이후 기업진단

5.관할 시청에서 기술자등록후 건설업등록증 발급

6.협회가입

7.출좌확인.

 

디테일한 순서를 좀 알려주셨음 합니다.

아시는분...저좀 도와주세요.

회사에 처음 들어와 다른 지역에 회사설립준비를 맡아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몰라 답답하고 머리만 아프네요..

도~와~주~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1.사무실임대
2.법인설립 - 조경식재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자본금이 2억이상 되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있어야 합니다.
3.사업자 등록증 신청발급
4.기업진단
5.공제조합 및 보증보험 발행
5.전문건설업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건설업설립이 상당히 까다로운 일인데 신입사원이 하기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컨설팅을 제대로 받고 진행하시길....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여행업 등록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여행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산학협력단의 등기부상 목적은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

      7. 외부 위탁 연구개발, 조사연구,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의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9. 학술, 연구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입니다. 이경우 여행업 등록해도 상관 없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케해야 하나요?

 

 2. 여행업 등록에 간판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입니다.


여행업에는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이 있습니다. 

일반여행업-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자본금 2억이상- 문화관광부에 등록
국외여행업-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000만원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 여행업종류가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위사항만으로는 여행업등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적변경등기를 먼저해야겠네요.

그리고 여행업등록에 간판여부는 상관이 없답니다.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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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회사가 법인회사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약 10여년정도 운영된 개인회사인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인회사로 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1.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전환할때 이전의 개인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것을 법인으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2. 지금 하는 사업은 실적이 매우 중요한 회사 입니다. 개인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을 법인으로 전환했을때 그대로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두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사 오세정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이 진정한 의미의 법인전환이죠.

가능합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긴하죠.

기장을 맡기시는 회계사 사무실에 맡겨 진행하실것을 추천합니다.

아래내용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설명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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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회사 법인전환의 이유, 절세효과등을 알고 싶습니다 

5년전부터 물류도소매 업을 하고있습니다.
매출이 커짐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해 고려중인데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회사 법인전환의 이유, 절세효과등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사 오세정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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