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내국인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기관에 사전신고등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외환 신고 및 절차 등....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은 은행에 제출하는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절차만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내국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순서 절 차 관 할
 
1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자금송금 은행
 
2 법인설립등기 법원
 
3 사업자등록 세무서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은행
 


(1) 외국인투자신고및투자자금송금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절차

 
외국인투자신고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

①     외국인투자신고서

②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③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 (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공증

④     외국법인증명서 (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

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2) 법인설립등기

 

법원에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는 절차로서 통상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게 된다.

 

설립등기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②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서(공증) 및 여권사본

③     인감신고서(Seal Impression) 공증

④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⑤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

 

  

(3) 사업자등록

  

①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④   주주명부

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이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상기 (1)번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던 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신청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법제처 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서식 참조)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이번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사용하던 개인사업자는 그냥 두고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은 법인 설립 전까지 외부에서 빌려왔던 차입금(업체나 은행이 아니라 개인한테 빌린겁니다)을 어떤식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까?   나중에 수익이 나면 1년후 또는 2년후에 반환하려고 합니다.

둘째 법인설립양식을 보니 법인설립 공시를 어디에 할것이냐(신문이나 기타..)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시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선택사항이라면 공시를 할때 장점 등..    신문사에 아는 분이 계시긴한데 아무 조건없이 부탁해서 공시가 가능한지...

셋째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굳이 필요는 없지만(당장은 소득공제 받은 내역때문에 없애진 못하고 몇달후에..) 가지고 있을경우 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 법인설립전에 개인에게 차입한 내용은 법인에서 빌린걸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에 포함시킬수도 있고 주주로 투자형태로 참여할수도 있죠.

 

수익이 나면 반환하려면 빌린걸로 처리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만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될것 같네요.

 

2. 법인설립할때 신문공고를 말하는것 같은데 설립때는 공고를 하지 않지만 나중에 합병, 분할 등에 신문공고가 필요할때가 있읍니다.

 

미리 정해놓는거라 생각하시고 신경안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3. 개인사업자를 바로 폐업하지 않아도되며 세무적인 정리가 다 된후 폐업하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법인의 한국지사 설립시...

대표자는 꼭 한국인 이어야 하나요?

외국 법인의 대표자가 한국 지사의 사장으로 등록해되 상관이 없는 지?

또한 현지 대리인이 그런것들을 위임장으로 다 처리해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한국지사 설립시 대표자는 한국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외국법인의 대표가 지사장을 해도 상관없고요.

 

위임장으로 대리인이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조금 복잡합니다.

 

한국지사 설치의 순서입니다.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본국의 이사회 결의 (영업소설치 및 대표자선임)

2) 국내에 영업소설치 자금송금

3)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은행)

4) 국내영업소설치등기(등기소)

5) 사업자등록 (세무서) 

 

이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이번에 차량/사무실을 늘려 영업할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해야할지.개인으로 하는게 나은지 궁굼하내요.또한 장점과단점을 알고 십어요?

법인의경우 차량을 자가용도 가능한지?궁굼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상 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그리고 이사짐 센터를 운영한다는 의미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하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과 시행규칙 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링크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smd3216/120186907131

http://blog.naver.com/smd3216/120186908208

안녕하세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하기위해 투자금 최소 얼마이상 있어야하는지를 궁금합니다. 질문자 말씀하신거 처럼 1억원 있어야 하는건가요? 외환계좌를 통해 외국에서 송금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외국인 1인당 1억 이상 투자가 되야 합니다.

 

한국에 외환계좌를 개설후 해외에서 송금이 되야 하며

 

그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국 베트남 등 은 해외로의 송금이 원활치 않으니 현지의 송금여부를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Q: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 설립

안녕하세요.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법인 설립하는 것에 관한 질문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외국인으로서 국내법인 설립하는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자금이 1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인 운영하는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알고 싶습니다. 

2.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면 직원 채용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예로 들어 직원중 내국인/외국인 비율이 몇대몇이어야 한다는지 그런것.

3. 만약 외국인 직원에게 취업 비자를 주고 싶으면 법인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나요? 이 조건들은 법인 소유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에 따라 다른가요?

4. 만약 외국인 소유 법인이 내국인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죠? 외국인 소유 법인이라 생기는 문제점들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 외국인으로서 국내법인 설립하는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자금이 1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인 운영하는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알고 싶습니다. 
-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되기 위해선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시고 외환계좌를 개설후 외국에서 송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2.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면 직원 채용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예로 들어 직원중 내국인/외국인 비율이 몇대몇이어야 한다는지 그런것.
-직원채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3. 만약 외국인 직원에게 취업 비자를 주고 싶으면 법인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나요? 이 조건들은 법인 소유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에 따라 다른가요?
- 취업비자는 출입국관리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내국인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상주비자가 나오지만 직원들은 신청을 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4. 만약 외국인 소유 법인이 내국인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죠? 외국인 소유 법인이라 생기는 문제점들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외국인투자법인이 국내회사와 일을 하는것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합니다.
모든 내용이 국내법인과 동일하며 국내법을 따릅니다.
위 모든 사항은 설립후 코트라에 연락하신후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상담바랍니다.
 

질문: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방법문의 비공개 / 2013-10-05 13:43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등록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설립조건과 자보금규정 등록의 조건등 상세히 방법 안내해주세요.

답변: re: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방법문의 smd3216 / 2013-10-07 10:05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 조건 자본금규정 등록관련 사항들입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요건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본금의 준비가 설립후에 되는경우는

 

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양도리스트이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질문: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 법인설립 하려합니다. 비공개 / 2013-10-05 00:06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 법인설립 하려합니다.

 

법인설립 조건과 자본금이 후 투자될경우 설립을 어떻게 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re: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 법인설립 하려합니다. smd3216 / 2013-10-07 10:01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은 [의료법 제27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9조]에 의해

 

자본금 1억이상과 보증보험 1억원에 가입되야 합니다.

 

기존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이상이므로

 

여행업을 겸하고 있다면

 

일반여행업에 관한 자본금규정 2억에 외국인환자유치업 1억해서 3억이상으로 자본금이 맞춰져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시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정관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회사개요,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별표2” 참조)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모든 준비를 하기전에 법인설립이 되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증보험 등 외국인환자 유치업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설립후에 투자가 되는 경우는 

 

법인을 양도양수하여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양도리스트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질문: 근로자(인력)파견업,경비업, 유료직업소개업 법인설립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 2013-10-03 20:46

 

근로자(인력)파견업,경비업, 유료직업소개업 사업을하려 합니다

 

설립하고 등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본금에 관해서인데

 

사무실계악하고 다른 준비를 하면 설립전에 자본금을 준비하기 힘듭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니 잔고증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대납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re: 근로자(인력)파견업,경비업, 유료직업소개업 법인설립 문의드립니다. smd3216 / 2013-10-04 10:19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유려직업소개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자본금 1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경비업의 경우 5천만원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카페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해당되는 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질문: 상조업 법인회사설립문의 입니다. 비공개 / 2013-10-03 20:42

상조업 사업을하려 합니다

 

설립하고 등록조건이 자본금 3억이상인데

 

사무실계악하고 다른 준비를 하면 설립전에 자본금을 준비하기 힘듭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니 잔고증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대납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re: 상조업 법인회사설립문의 입니다. smd3216 / 2013-10-04 10:16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상조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자본금 3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카페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3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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