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처음부터 체류비자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능한가요?????
 
 

 

 

Q:

일본에서 한국으로 외화반입 문제 입니다

일본개인과 한국에 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3억짜리 법인으로 이번달에 사업자등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비율은 일본개인50% 한국인 50%로 주주납입서까지 발급 받아놓았습니다.
법인을 세울때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업무를 진행한 법무사무실에서는 외투법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본금은 모두 한국에서 조달하여 법인을 세웠고 지금와서 일본개인의 자본금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의 스캐줄상 법인설립의 시기가 중요하여 일본주주의 자본금 납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 일을 보았던 법무사님이 아무 생각이 없으셨거나 일을 의뢰했던 분이 실수하신거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일억오천만원은 자본금 성격이지만 이미 법인이 설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대면 증자성격의 돈으로 변하여 자본금과 주식수가 변하게 될것 같습니다.
3가지 정도 방법을 세우고 싶습니다.
조건은 다음주 목요일 전까지 송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것입니다.
이미 법인계좌는 외환통장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어떻할까요. 처음순서가 잘못시작 된것은 알지만 이미 업무가 시작되어 법인을 없애고 다시 세우기는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
편법으로 개인 통장으로 돈을 나누어서 송금을 받고 그기간에 외투법인신고를 마무리할까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돈을 안전하게 넣을 방법을 달라고 합니다.
중간에 일을 맡게 되어 미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중이라도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할려고 하는데 아는곳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에서 자금을 미리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은행에 돈을 송금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은행으로 외환을 송금받거나 국내에 들어오실때 공항의 세관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온 외화를 신고하시고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저희 오세정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대해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그외의 편법은 해외로 다시 외화를 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인 사항이죠.

 

 

1.외국인투자신고

 

2 외환계좌개설

 

3 잔액증명서발급

 

4 외국인투자법인설립

 

5 사업자등록증 발급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7 체류비자 발급

 

이 모든업무를 처리할수 있으니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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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회사,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조건이 있어야하나요?

 

Q:

중국에서 의료관광을 보내고싶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의료관광의 업종은 정확히

 

외국인환자유치업 이라고 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요건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아래의 자료를 제출할 것

○ 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 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보험업법」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만 해당하고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할 것

 

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유치업자의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으로 함

?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함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유치업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관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회사개요,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별표2” 참조)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증보험 가입 및 절차

 

○ 보장금액 및 기간

-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 보장방법 및 절차

- 보장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등록신청 전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

※ 보험료율 : 보장금액의 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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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설립 조건 및 필요서류 준비서류가 무엇인가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 임원(이사,감사)의 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은행발행의 잔고증명서

- 농업인(1인이상 필수)의 농업인증명서 1통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 창립총회의사록- 공증인의 인증필수

- 정관

-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서하는 서류

-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감사 로 될자의 인감1통, 등본1통,인감도장- 발기인과 중복될경우 각각 준비

- 농업인(5인이상 필수)의 농업인증명서 각 1통-설립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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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설립자격 및 설립목적 등기순서 및 절차 조건 설명

 

*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설립목적은 기업적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이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등기소)에 신청하여 법인등기를 필함으로서 성립되며 설립등기 신청 시

 

@ 창립총회의사록,

@ 창립총회가 승인한 정관,

@ 설립년도 사업계획서,

@ 출자자 및 사원명부,

@ 출자자산의 내역,

@ 대표자 및 임원 등의 서류 를 첨부해야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3인과 감사가 있어야 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출자는 현금과 현물이 모두 가능하고, 비농업인의 출자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총 출자액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설립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발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조합원의 모집,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 창립총회 개최(이사회 구성)

→ 출자증서 발행

→ 설립등기(등기소)

→ 법인설립 신고(세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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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자본금 가장납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회사 설립시 1원만으로도 회사를 설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납입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자본금을 1천만원으로 해 놓고 돈을 넣어 회사를 설립한 후 돈을 인출하면 가장 납입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럼 법조문에 1원으로도 회사를 세울수 있는 것이면 굳이 가장납입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텐데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자본금을 크게 해서 회사의 규모를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까?

 

알려주세요 ㅠㅠ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상법개정으로 회사설립시 100원 이상으로 회사를 설립할수있죠.

 

한주의 최소금액이 100원이므로 1원가지고는 안됩니다. ^^

 

그리고 요즘은 잔고증명서로 대체하고 있기에 가장납입이란게 어떤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자본금을 통장에 넣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본금을 쓸수밖에는 없죠.

 

사무실 보증금, 임대료 , 급여, 등등..

 

설립전에 사무실을 얻게 될경우가 더 많구요.

 

아마 처음에 자본금을 높여야 하는경우는 회계적인 경우와 아래내용과 같이 업종별 최소자본금규정에 의한 내용이 많을겁니다.

 

가장납입이란 업종의 규정에 의해 최소자본금이 있어야 하는경우

 

이자를 사채업자나 급전을 빌려 자본금규정에 맞게 한후 다시 통장에서 빼는 경우죠.

 

최소한의 자본금이 있는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면

 

공법인을 양도양수하여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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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을하는 법인설립하고자 합니다.

법인소유의 건설기계대수가 정해져있나요...

이렇게되면 지입회사가 되는건가요...

제가 덤프트럭을 소유하고있는데 현재 다른 지입회사에 지입을 넣고 있으나 불편한것이 많아 법인설립하고자하는데 방법을 몰라서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된 법률에 따르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3.17] [대통령령 제24389, 2013.2.20, 일부개정]

 

13(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2013.2.20>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9.3.12, 2007.7.18>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7.7.18, 2008.2.29>

--------------------------------------------------------------------------------------

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 과 개별로 구분되면 5대이상 과 4대 이하 로 구분되는군요.

 

1대로도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기형적이긴 하나 지입차의 소유를 질문자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사항을 점검해보실필요는 있겠습니다.

 

지입을 넣고 있는게 불편하다면 법인설립하셔서 사업하시면 됩니다.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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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회사 법인전환의 이유, 절세효과등을 알고 싶습니다 

5년전부터 물류도소매 업을 하고있습니다.
매출이 커짐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해 고려중인데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회사 법인전환의 이유, 절세효과등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사 오세정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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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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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법인설립 과 기관의 등록절차와 최소자본금 임원의 자격규정등

 

Q: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과 기관의 등록절차와 최소자본금 임원의 자격규정등 을

알고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여행업 법인설립

 자본금규정에 맞게 설립

 

* 일반여행업-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 자본금 2억이상- 문화관광부에 등록 


* 국외여행업-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000만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임원의 자격

관광진흥법 제 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8.2.29>

 

 

 

2.관광사업자 등록신청

 

행업 법인 등록 구비서류

 

- 3개년여행업사업계획서1부(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각각 1부씩 필요)

-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인 반드시 법인(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명의 필수) -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2종 근린시설 필수

- 대표자와 임원의 호주 성함과 본적지 주소를 기입한 서류 1부

- 세무사 혹은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조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관광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3.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정관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법인인감도장날인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관광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개인사업자는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필요없음.

 

4. 영업보증보험 가입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그외 온라인 영업을 할경우 통신판매업신고 하면 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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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법인설립서류 비용과 허가절차 에대해 궁금합니다.

 

Q: 

경비업 법인설립서류 비용과 허가절차 에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경비업 의 허가 기준

1)5000만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수 있는 교육장이 있어야 한다.

3)경비인력은 업무별로 다양하지만 시설경비 업무일경우 2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경비업의 시설등의 기준(제3조 제2항 관련)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업무

20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업무

무술유단자5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업무

무술유단자5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통신장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업무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원20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4)허가기관 : 경찰청(본점소재기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류제출)

 

2. 경비업 허가 신청 서류

경비업허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 장비확보계획서 1부

 

3. 경비업 허가를 취득하고 허가증을 받으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간략하게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업장을 정하고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특수임무업무일경우는 3억원 이상)을 준비해서 경비업 법인설립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경비업 허가 그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네요.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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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법인설립 관련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자본금 문의

 

Q: 

안녕하세요.

 

외국인 여행객이 국내 여행하는 여행사 창업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외국인이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이니까.. " 일반 여행업 " 이 되는 것인가요?

 

2.

자본금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 보니까...

3억 5천에서 2억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데 맞나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첨 1" 에 보니까..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 

자본금 2억은 본인 명의 통장에 있어야 되고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4..

만약 자본금 2억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등록 등에.. 사용하고 일정 기간 후에 2억을 빼서 사용해도 괜찮나요?

얼마나 유지 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

외국인이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이니까.. " 일반 여행업 " 이 되는 것인가요?

- 외국인의 국내여행 대상이라면 일반여행업 이고 문화관광부에 등록하는게 맞습니다.

자본금은 2억이상 되야 하구요

 

2.

자본금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 보니까...

3억 5천에서 2억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데 맞나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첨 1" 에 보니까..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자본금은 2억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자본금 2억은 본인 명의 통장에 있어야 되고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할수 있읍니다.

잔고증명서는 본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임원이나 발기인 이 되어야 합니다.

1박2일정도 통장에 있으면 됩니다.

 

4..

만약 자본금 2억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등록 등에.. 사용하고 일정 기간 후에 2억을 빼서 사용해도 괜찮나요?

얼마나 유지 되어야 하나요?

 

자본금을 뺀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자본금으로 사무실 집기 등등 사업준비를 하셔야 하니 통장에 없어도 됩니다.

 

등록구비서류
신청서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목적에 여행업종류 명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원본대조필 날인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당시의 대차대조표 1부
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 관광진흥법 제 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외국정부,기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국가가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여권사진 1부 또는 민간인 신원진술서(사진첨부)4부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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