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용역회사 설립에 관하여..

 

Q:
국가기관 및 단체의 건물 또는 일반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제반서류가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현재, 법인사업자 소유하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을 추가해야 하는지..또 무슨 허가 같은거를 받아야 하나요?

현재 건물관리 용역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이쪽으로 전문가분이 계시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을 하시려고 하는게 맞는가요? 시설물유지관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속하며 전문건설업의 자격요건이 되야 합니다.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이란  건물소유주가 직접 건물을 관리하는 대신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며

건물주로로부터 건물관리를 도급받아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행위를 흔히 말합니다.

 

근거법령과 회사명칭 자본금에대한 규정,관계기관의 별도의 인허가사항은 특별히 없으며

사업목적은 건물관리업,건물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이고

업태 서비스 종목 은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 으로 하심 될것 같네요.

 

하시려는 업무가 구체적이지 않아 더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업무에 따라 관할세무서나 구청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네요.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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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개인사업자 법인설립 급하게 질문이요

 

Q: 

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연매출상으로 올해는 일반사업자로바꿔아할것같은데

 

일반사업자보다는 법인전환을 하고싶은데

 

자세한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곳이있을까요

 

급하게 질문드릴께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법인전환에 대해 자세히 검토후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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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후 이사의 책임에 대해 질문합니다

 

Q: 

주식회사 법인설립후 1인이사 혹은 이사 감사의 책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회사가 잘못될경우 세금 채무 등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회사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대표이사의 무한책임과 과점주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주식의 51%이상을 소유한 주주로 법인의 세금에 대해 체납이 있을경우 상계처리 되어 지분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법인이 보유한 과세대상자산에 대해 과점주주가 한번 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개인파산으로도 없어지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의 채무에 대해선 책임이 없답니다.

 

51%미만의 주주는 자기가 인수한 주식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만 부담하며,주주로서 회사나 채권자에 책임을 지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그리고 대표이사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주식의 소유에 상관없이 4대보험 체납 , 직원 임금체불 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직원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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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 설립관련 

 

 

Q: 

공인중개법인 설립시

공인중개사법 시행 제13조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하며, 임원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일반법인설립과 다르게 이사 1명으로 법인설립이 불가하다는 말인가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re: 부동산중개법인 설립관련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부동산중개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꼭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의 1/3이상이 공인중개사 여야 하죠.

 

일반법인설립과 동일하게 1인법인으로 설립가능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의 공동대표라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구요.

 

 

아시겠지만 참고사항으로

 

부동산중개법인의 업무범위는

 

가)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나)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라)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마)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바)공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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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Q: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게임회사를 창업하려 합니다.

 

창업멤버는 4명이고 2명정도 더 직원을 뽑을 예정이구요.

 

법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면 먼저 법인설립을 해야 하겠죠?

 

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비용 등이 궁금하네요.

 

돈이 많지가 않아서 법인설립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좀 하기가 그러네요.

 

 

 

re: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설립시 필요한 사람의 수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이 주식을 전부인수하는 형태의 발기설립도 가능합니다.

2. 설립시 필요한 자본금
자본금에 관한 상법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최소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 자본금을 5,000만원 미만으로도 설립할수 있습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의 설립은 소기업확인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의 최저한 금액의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자본금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3. 설립에 필요한 서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발기인 및 임원,주주로 참여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단, 설립에 필요한 소정양식에 인감을 미리 날인한 경우 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면서 주주일경우 인감증명서2통,등본1통,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상법계정으로 발기설립의경우 10억이하는 공증이 정관및 의사록의 공증의무가 면제되어 단지 기명날인으로 처리되어 공증에 들어갈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어 1통이면 가능합니다.


4. 설립의 실제진행과정

1) 상호
서울 시내에 수많은 주식회사가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존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및 기존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호를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세개의 상호를 미리 정하여 그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2) 설립의 기간
보통 등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틀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1) 의뢰인의 자본금 준비, 상호및 본점,임원, 주주현황등 설립의 기초사항을 확정과 서류(인감증명서,주민등본)준비,교부

(2) 상호사용여부확인

(3) 신청서및 정관등 서류작성

(4) 주금납입-상법계정으로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 은행잔고증명서로 대체 할수있습니다.

(5) 등록세발급,인증(정관,창립총회의사록등)

(6) 등기신청

(7) 등기부등본및 인감증명서 발급

(8) 완료입니다.

위 절차중 의뢰인이 해주셔야 할 절차는 (1) 및 (4)입니다.


5. 설립비용

회사의 설립비용은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 회사의 사업목적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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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인력회사설립시 개인기업과 법인형태가 좋은가요 

인력회사설립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등 어느형태가 좋은지 비교설명 부탁해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후 허가내용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간략한 순서는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허가- 사업자 등록  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먼저 세금에 대한 차이입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책임의 문제입니다.
 
법인의 책임을 개인이 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모든 책임을 100% 져야 합니다.

시설경비업 허가신청을 준비하는데요,자본금 기준이 1억이라는 분도있고 완화되어서 5000만원이라는 분도있고 뭐가 맞는거죠?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경비업은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규정이 있습니다.

 

아래내용 확인하시고 진행바랍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및 허가절차 

 

 

 1.경비업 의 허가 기준

1)5000만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수 있는 교육장이 있어야 한다.

3)경비인력은 업무별로 다양하지만 시설경비 업무일경우 2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경비업의 시설등의 기준(제3조 제2항 관련)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업무

20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업무

무술유단자5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업무

무술유단자5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통신장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업무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원20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4)허가기관 : 경찰청(본점소재기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류제출)

 

2. 경비업 허가 신청 서류

경비업허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 장비확보계획서 1부

 

3. 경비업 허가를 취득하고 허가증을 받으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간략하게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업장을 정하고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특수임무업무일경우는 3억원 이상)을 준비해서 경비업 법인설립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경비업 허가 그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네요.

주택건설시행사(650세대)호 주식회사 설립시 자본금이 얼마이상이어야하나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주택건설업은 자본금 3억이상의 법인설립으로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법령은 아래 주택법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971#AJAX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안내

 

대상

1.연간 20호/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4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접수처

대한주택건설협회

 

필요서류

1. 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

3. 기술자 보유현황

4.사무실 보유 증명서류

5.주택건설사업계획서(1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1.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2.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분야(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3.시설

사무실전용면적 33㎡ (약10평)이상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안녕하세요?

 

해외 IT업체가 국내 정부공사 및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국내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다소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인과 지사는 법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위 두 가지 외에 해외 업체가 국내 사업 진출을 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법인이나 지사 설립을 결정한 이후에는 어떠한 절차나 공공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요?

 

한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 질문이 보다 더 명확하지 않은 점 이해해주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아주 간단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많이 하는 일로 컨설팅을 통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니 보시고 의문점 문의바랍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은 은행에 제출하는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절차만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내국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순서 절 차 관 할
 
1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자금송금    은행
 
2 법인설립등기 법원
 
3 사업자등록 세무서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은행
 


(1) 외국인투자신고및투자자금송금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절차

 
외국인투자신고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

①     외국인투자신고서

②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③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 (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공증

④     외국법인증명서 (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

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2) 법인설립등기

 

법원에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는 절차로서 통상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게 된다.

 

설립등기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②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서(공증) 및 여권사본

③     인감신고서(Seal Impression) 공증

④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⑤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

 

  

(3) 사업자등록

  

①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④   주주명부

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이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상기 (1)번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던 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신청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법제처 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서식 참조)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창립한 법인입니다.

자본금 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법인등록세 몇% 적용이되나요?

 

그리고 외국에서 투자금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법인등록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자본금증자시 등록세는 지역에 따라 0.48% 에서 1.44% 까지 다릅니다.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1.44% 중과세 되며 지방은 0.48% 입니다.

 

외국투자금도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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