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해야합니다.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운송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물운송과 화물주선은 다른 면허이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창업정보]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과 서류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보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란?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이를 차세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정부가 선정한 17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입니다.
외국인환자란?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 *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외국인환자 유치란? *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와 진료계약을 하는 것 *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수수료 거래가 없으면 유치행위로 볼 수 없음) * 숙박알선, 항공권 구매 및 사증발급 대행을 통해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 하는 것 * 외국인환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제반 비의료서비스(입국에서 출국까지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와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홍보활동(옥외간판 설치, 외국어홈페이지 개설, 일간지, 책자, 팸플릿 등 외국어 간행물 제작 및 배포 포함)으로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하는 것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요건?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유치사업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유치사업등록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제도 의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달라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제도 ◎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 ◎ 메디컬 비자 제출서류 간소화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신원보증 시 재정입증서류 제출 생략 ◎ 여행업자 규제완화 - 손해보장보증보험 가입만으로도 일반여행업자의 유치업 등록 가능 - 숙박알선?항공권 구매 등 유치업자의 일부 여행업 행위 허용 ◎ 공항 내 환자이송 활성화 - 거동불편 비응급환자 일반 승객과 분리된 별도의 라인(Fast Track)을 통해 출입 - 거동불편 중증환자 공항 내에서 구급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으로 이송 * 응급환자인 경우에만 항공사 사전예약 없이 구급차로 이송 가능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환자 공항 내 이송 안내’ 참조)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3년 9월 시행 ◎ 해외 홍보 및 유치역량 강화 - KOTRA 해외무역관 23개소를 ‘의료산업 중점 지원센터’로 지정(2011년) - KBC 수출인큐베이터에 의료관련 업체 입주 지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소 3개소(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증설(2012년) - 한국관광공사 30개 해외지사 연계한 의료관광 현지 홍보마케팅 전개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지식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상식
안녕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정보를 찾아다니는 이웃님들의 정보특공대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솔류션이 다음 정보에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한 당사자의 경우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호명을 검색한 뒤,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에는 영문만을 사용한다면 상호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한글 상호를 기본으로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야 쓸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신청 차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시, 대표자나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아요.
더불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때, 2년 동안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었다면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한 정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배달 주선업)이란, 송하인(화물을 발신하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연관된 전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해서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이 외에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명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상의 임원이 꼭 있어야만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경우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때 자본금에 걸맞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같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부부터 함께해 보아요. ^^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엿듣기!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필요 정보 알아두기
사자성어 만년지계(萬年之計)는 아주 머나먼 앞날을 점친다는 말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 공유로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대비하면 성공하는 법! 오늘 알찬 정보로 미래를 준비해봐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이 1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의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로ㅜ자본을 공증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할땐 자본금 2억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의료법 제27조의2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4 1항 제 3조에 의거하여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식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A to Z 파헤쳐봅시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계획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KKIDI)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다른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피를 들어가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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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닐 때 방학숙제로도 한 번쯤은 써본 일기! 그날 있었던 일 전부가 기록되니까 시간이 지나 읽으면 새록새록 기억이 나서 행복했던 적이 있네요 ^^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신 분들~ 기록해두고 나중에 한 번 읽어 보세요! 일기장을 보는 것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시 떠오를지 몰라요~
한방에 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보를 한 아름 담은 토탈 솔루션
영화 ‘미녀와 야수’를 아시나요? 벨과 야수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가 돋보이는 영화인데요. 외적 모습만으로 가치를 측정하지 말고, 본 모습 그대로를 소중히 여겨달라는 교훈도 전해주죠. 여러분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또,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건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셔류들은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와 더불어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구비하면 된다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아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연관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전제하에 서류료 완료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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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안구복지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요 배움은 원래 증세 없는 내 마음의 복지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대해 탐구해봤으니 스스로에게 복지를 한 거 겠죠? 다음에도 알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