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준비서류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드립니다.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농업회사법인 정보, 모두 모아봤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구석구석 알아봅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싶어하는 하는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를 알면 내일은 둘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셋을 알고 싶고
점점 익히고 싶은 것은 늘어만 가고 호기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장 여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아 봤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작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팔아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죠.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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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가 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똑똑이!



먼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임원의 경우,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감사의 불필요성이 판단되면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는다면, 8억 원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길 수 없어요.

덧붙여 농업회사법인설립할 때는 동일한 시, 군에서 유사상호를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려요.
특히 알파벳으로 표기된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정하셔야 합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요.



특히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이라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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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가지냐보다 얼마나 오래도록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제 블로그 이웃 추가 하시고, 오래오래 찾아와주세요. ^^





경비업법인 필수정보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꼼꼼히 파헤쳐보세요!



이웃님들 오늘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잠은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저는 자나 깨나 우리 이웃님들 걱정이랍니다~
이웃님들도 경비업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고 계셨겠죠?
오늘 이웃님들께 전달드릴 경비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도맡고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관련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기록해 2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허가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항이 거짓일 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만든 경비원이 이에 포함됩니다.

경비업법 상 파산선고가 떨어져 아직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 경비원 업무에 있어 결격이유로 여기는데요.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나 신변보호업무를 하는 데 있어 채용되는 데 힘들 수 있습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른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이 배치되는 곳에 명부를 작성, 두어야 합니다.
이때 행정부자치령이 정하는 바로 인해 경비원의 인적 사항과 배치 일시, 장소 등을 써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무에 있어 경비원으로 채용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업, 알아두면 좋은 정보!



근래에 스토킹, 이별 협박 등으로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변보호하는 일도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걱정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사하게 집까지 데려다주므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훨씬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변보호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 설비를 이용하여 소극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고도의 훈련을 하여 위협인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하고 일사불란하고 통일성 있는 행동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가 되는 것이 기본이고, 1인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데
만약 위험 상황이 생기면, 1명은 의뢰인을 보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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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시험을 볼 때도,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결국은 내 기억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남게 될지 궁금하네요~ 부디 좋게만 남게 되면 좋겠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실패가 두려워 노심초사하고 계시나요?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부딪히는
모습을 표현하는 ‘좌충우돌’은 젊음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마지막엔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있답니다. 은근 복잡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도 저와 같이
알아보면 해결되듯이 말이에요. ^^ 오늘 이야기도 시작할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 하고자 할 때는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며,
법인 설립에 대한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직접 본 다음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나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해야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법인을 설립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가를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 때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후 사업을 지속하려면 지속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주는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하며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발적으로 혹은 특정 업무 수행하는 명목하에
근로를 하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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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찾아봤는데
꽤 도움 되셨나요?
풍성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더 알고싶는 게 있다면 쪽지나 댓글로 알려주세요~ㅡ 말해주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이제 더는 헤매지 마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궁금한 사람, 모여라!





정신없는 출근길, 또는 퇴근길.
이 시간 책이라도 보면서 뭐라도 배웠으면 싶은데, 만원 지하철 안에서 쉽지가 않으시죠?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일상생활에 쓰이는 각종 지식과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효력을 띠게 된답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등록등이 꼭 필요한데,
이 등록증이 있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 시 있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이니 명심하세요.








CHECK POINT,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연관 필수정보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외국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다한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보통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입 신고를 할 때에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신고하는 것이 추후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가치세를 냈던 의료기관의 경우,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단,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동안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이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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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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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얻고자 한다면 길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역시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고렙으로 가는 지름길
돌아서면 후회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관련 정보





이웃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평상시에 무얼 하시나요?
게임, 웹툰, 가십 뉴스 등등 여러 방법으로 이용하실 텐데요.
그래도 때때로 스마트폰으로 도움되는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공부 어때요?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는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신청할 때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류를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시, 도지사의 경우 자신들이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 법인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확실히 기재하고, 관리할 의무를 가지게 된답니다.

한편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에는 설립지와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쓸 경우 등기되지 않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여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바꾸고싶다면
변경 등록을 진행하여, 해당 사항들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까지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해주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을 필요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옮기는 작업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과정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통해서 경제재를 움직이게 해서 가치를 올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진행합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진행하고 요구되는 장소에 유통하는 일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다다를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즉,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생각하고 통제하려는 공급사슬관리 일을 진행하기도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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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내용의 영화를 볼 때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똑같은 양의 시간이지만 누구와 보내느냐, 무얼 하느냐에 따라
시간은 참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콘텐츠는 어땠나요? 제가 소개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집중분석!!


 







물류, 해운,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전통적인 핵심 사업들이 맥을 못추고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해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주식회사법인, 고렙으로 가는 지름길
알면 알수록 놀라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에 관한 모든 것




환절기 건강관리 다들 잘 하고 있으시죠?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쉽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때 뜨듯한 차나 물을 많이 보충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주식회사법인 생활지침을 모두 모아 봤습니다^^
포스팅 보시면서 가볍게 차 한잔, 어떠세요?



먼저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서부터 그 차이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바라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수익을 증진하는 데 있죠.


이렇듯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취지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쓰고,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조합원 권익 상승이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처분합니다.

경영 측면에서 보면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자, 대주주가 독자적으로 경영해요.
허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상임조합장이 경영권을 행사합니다.


덧붙여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는 달리 조합원이 가진 지분을 판매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진답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에 관한 정보 올바로 알아보자



주식회사 표준 정관을 작성할 경우엔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답니다.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한 다음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세요.


본점의 소재지도 함께 기록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구체적인 장소로 기록해야 해요.
그러나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간단한 독립된 행정구역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상호 작성에 신경도 써야 하는데, 같은 관할 내에서는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수립 전 우선적으로 같은 이름의 상호가 없는지 체크한 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시에는 정관을 통지할 방편까지 함께 기재해야 해요.
정관을 명시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적는 것이 대표적이랍니다.


참고로 표준 정관을 기재할 시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의 경우, 어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대조적으로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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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고민에, 결혼 걱정에 밤잠 설치는 요즘 청춘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을 달고 사는
청춘들이지만 최고의 특권을 가졌잖아요. 청춘이라는 단어의 특권!
고된 상황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식회사법인 정보가 청춘들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유용한 여행업법인 필수정보
여행업 법인 모집설립 방법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알고 계시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것도 같습니다.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따라 보이는 정도가 달라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더 많이, 더 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모집설립으로 여행사 법인설립을 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액이 여행업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족되야 모집설립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여행회사 법인 모집설립을 진행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본에 여행업 유형을 써야 해요.
국내나 외국 등 어떤 여행업인지를 기재해야 모집설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등록 접수 서류 작성도 여행사 법인 모집설립의 필수 조건이에요.
신청서를 낼 경우에는 추가로 30,000원이 들고 일주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행회사 법인 모집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 확인을 해야 해요.
현재 자본액수가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지 찾아봐야 합니다.


한편 모집설립의 과정으로 서울권에 여행업 법인 사무소를 차린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경우, 법무사를 선임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답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만,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요구돼요.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전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 여행업 법인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사업도 가능해요.


따라서 국내에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삼아
국내 여행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일반여행업 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자본금이 많이 필요해요.
국내여행업에서는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일반 여행업의 경우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갖고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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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에 완벽한 끝은 없습니다.
끝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마지막을 뜻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가 여러분께
새로 운 일을 알려주는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연결고리가 필요할 땐 언제든 와주세요~!











쉽게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주의점, A to Z.



누구나 하루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고 싶어하는 날이 있게 마련이랍니다.
그렇다고 소중한 하루하루를 흘려 보낸다는 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농업법인설립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 시행령이 발표되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있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지만
출자지분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부과됩니다.

이에 더해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부족할 경우,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을 위해서 임원 경우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 감사는 선택사항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확실히 알아봅시다.



농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경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결정되어진 기준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업용 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흔히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을 진행하지만,
비농업인이라도 설립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는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깁니다.

이 때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이 밖에도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출자액(자금액수) 정도는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의 이내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갖냐보다 얼마나 오래도록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저의 블로그 이웃 추가 하시고, 오래오래 찾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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