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법인설립 과 기관의 등록절차와 최소자본금 임원의 자격규정등 설명드립니다.


 



1.여행업 법인설립


 자본금규정에 맞게 설립



* 일반여행업-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 자본금 2억이상- 문화관광부에 등록 


* 국외여행업-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000만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임원의 자격


관광진흥법 제 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8.2.29>


 


2.관광사업자 등록신청

행업 법인 등록 구비서류


- 3개년여행업사업계획서1부(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각각 1부씩 필요)

-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인 반드시 법인(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명의 필수) -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2종 근린시설 필수

- 대표자와 임원의 호주 성함과 본적지 주소를 기입한 서류 1부

- 세무사 혹은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조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관광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3.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정관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법인인감도장날인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관광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개인사업자는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필요없음.




4. 영업보증보험 가입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그외 온라인 영업을 할경우 통신판매업신고 하면 됩니다.



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미리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투자가 될경우

설립되 있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상식 대 공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편하게 알아봅시다!



뭔가 마음은 답답하고, 머리는 띵~, 가슴은 무겁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해요.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등의 생각 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온 시시콜콜한 걱정! 농업회사법인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영농에 필요되는 자재의 생산과 공급산업, 종자 생산과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같이할 수 있습니다.





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농업소득 외의 소득 내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한편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기반해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리스크가 낮으며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영업비밀을 보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알아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운영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초반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해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 3천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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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찾아주세요^^
일상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 많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간추린 경비업법인
당연히 알아야 할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 정보!





오늘 기분은 어떠셨어요?
정신없고 바쁘셨나요? 아니면, 어제와 같은 조용한 일상의 반복이었나요?
어느 쪽이든 힘든 하루를 보냈을 당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경비업법인에 대한 내용들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마무리 하세요!





특수경비업법인을 창설할 경우는 첫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법인설립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내고자 할 때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친다음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넘게 배치하려고 할 때는
경비인력을 본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90일 전까지 개별적으로 고용해 경비업무를 해주는
피고용인의 경우는 경비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경비원 옷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스타일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셔야 하고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갖춰야할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이 있는데, 각 장구마다 규격이 있기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본 후 구비하셔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혹시 자본금을 제외한 내역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미비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낸 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로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경비업에 관한 정보, 궁금하셨죠?





우선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시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대체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듭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은 관할하는 경찰청장에게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진행해야 하며,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인은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결정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하여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하게 될 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마비될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갖춰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행살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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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경비업법인 포스팅 이었습니다!
가지고자 했던 정보, 꼭 필요한 정보는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수시로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귀중한 정보 얻어가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만 모아모아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해 확인해볼까요?





사랑하는 연인을 보는 건 눈이 아닌 가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은 무얼 해도
다 예쁘고 멋져 보이나 봐요! 이 계절, 가슴으로 바라보는 사랑 하고 계시나요? 외로운 저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야기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 오늘도 유익하고 귀중한 소식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다음 기업과 계약을 하고 특정된 분야의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이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인력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잘맞는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이 둘 모두 공통적인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가지는데 한 사업장이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취지로 근로를 부여하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예요.


한편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14개의 시가 해당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꼼꼼히 파헤쳐봅시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는 꼭 계좌상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해요.

즉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죠.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은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해야 하는데요.
또한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등 따라 필수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 자체는 일반 회사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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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간 같은 자리에 떨어진 물방울은 결국 바위를 뚫는다는 거, 아시나요?
그만큼 작은 일이라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전해 줍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힘들게 느껴져도,
오늘처럼 하나씩 접하시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 다시 찾아주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기대 이상 핫 정보!
확실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해!




소통의 시작이 되는 첫인상! 맞는 경우도 있고, 알고 보니 의외인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심리 탓에 간단히 바뀌지 않다 보니 너무나 중요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첫인상,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해 져요 ^^
정확한 건 이제 알려 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가 제대로라는 거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이름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의 경우,
혹시 생길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주요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기도 하죠.


한편,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할 때에,
수수료 거래가 없다하면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한 정보 파헤치기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때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라고 해요.


만약 국내여행업을 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더해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죠.

국외여행업만 운영하던 업자의 경우,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 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더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며,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를 필요로 하는데,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에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마다 그 이용료가 다르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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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일단락 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명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더 많은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앞으로의 유용한 정보를 지켜봐주세요~!








키워드 공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A-Z 확인해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다 열어서 확인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훅 가 있죠~?



가끔은 관심도 없는 연계정보까지 같이 봐야 하고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특급 정보만 수집해봤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찾아봐서 동일 상호가 있는지 앞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련한 등록조건을 확인하여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해요.





만약 자본금이 먼저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잘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진행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변경조건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시, 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 법인에 대하여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확실하게 기재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회사를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그 지역을 맡고있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해야 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A to Z 알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란 바로 외국항행 용역에 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예요.
이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뒤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각 따로 꾸려 구비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부서류 제출 시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을 경우라면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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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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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흥미로운 책을 읽거나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죠.
혹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을 보면서 시간이 그처럼 빠르게 흘렀나요?
다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스팅도 기대되도록 늘 열심히 노력할게요!








<여행업법인> 프리미엄 정보
유념해야 할 여행업 법인 모집설립 방법,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질문을 하죠? 더 나은 결정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잖아요.
일단 결정했다면 내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힘, 그게 바로 실행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자신감의 원동력이 바로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에너지를 UP! 시켜드릴 여행업법인 알짜 정보 가져와봤어요.




모집설립으로 여행관련회사 법인설립을 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록을 해야 해요.
또한 자본금이 여행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충족되야 모집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회사 법인 모집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가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해요.
어쩔수없이 방문이 어렵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지인에게 맡겨놓아야 한답니다.

또한 관광사업등록 기본서류 작성은 여행사 법인 모집설립의 중요한 조건이에요.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별도 30,000원이 들고 약 7일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자세한 서비스 내용을 서류에 써 놓아야 여행업 모집설립을 할 수 있죠.
법인창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행상품일정과 여행인원, 숙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모집설립의 과정으로 서울권에 여행업 법인 사무소를 만든다면 자본금이 많이 지출될 수 있어요.
이때에는 법무사를 통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게 가능하답니다.








확실히 기억해야 돼! 국내 여행업 종류 관련 요점 정리



국내 여행업 법인의 설립은 여행업 법인 건립 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차례대로 이뤄져요.
이 때 첨부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써넣은 서류가 필요해요.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원인이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갖춰야할 서류입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일어날 수 있는
손실에 대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국내 여행업은 적어도 2000만 원 넘게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대한민국 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세금이
바뀌기 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주요 고려사항이에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가장 과도하게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도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많이 듭니다.



한편,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중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면 법인을 세우기 어려워요.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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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 드리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짤막한 정보들도 이웃님들의 머릿속에

쌓이고 쌓여 본인도 모르게 어느새 확실히 각인될 거예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아자!









외국인환자유치업, 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이야기




날씨 쨍한 날, 왠일인지 나른하고 늘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무엇을 해도 기운 나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때 일수록 생각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


오늘은 활력 넘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봤어요!



의료법 제9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 부과실태를 확인해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검진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너무 많은 청구를 제한하게 됐죠.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사람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세를 납부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서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하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 추징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주세요.







똑소리나게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다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우선 거친 뒤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14일 이상 소요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상호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라면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준비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죠.


또,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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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이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놀러오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 되는 정보~ 많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꿀 상식!

그것이 궁금하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정보!





우리는 매일의 변화 속에서 정보들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만큼 내게 딱 맞는 정보를 찾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답니다.

당신에게 꼭 맞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따르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 못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2년 이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불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안된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엔 영문만을 사용해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현명하게 확인해보자!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경우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및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해서 담당 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되었으면 행정처분을 받으니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업주가 변경 또는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 그리고 알립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이나 폐업 했을 때에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청서, 휴업 그리고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십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음은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시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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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가장 듣고싶지 않았던 잔소리가 무엇이었나요? 단연 “공부해라!” 일 것 같은데요.
강하게 마음먹었던 공부에 대한 열정도 없애 버리는 잔소리! 그래도 가끔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끝으로 잔소리 한 마디 해드릴게요.
제가 전해 드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공부, 자꾸 게을리하시면 안돼요! ^^




모르면 손해!!!  경비업 법인설립 과 경비업등록, 조건, 절차 완벽설명입니다.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

20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통신장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

특수경비원20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순서는 경비업 법인설립, 경비업허가신청,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경비업은 1이상,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경비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 경비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1억 자본금의 경비업 법인설립의 경우 등록세 포함하여 약 200만원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의 등록절차 ***

경비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1.경비업허가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임원의 이력사항

5.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위 서류를 경찰청(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 경비업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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