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절차 및 허가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접수처는 각 지자체에 하며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60 로 문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

사무실:

(1) 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는 포장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사항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통신시설

(1) 사무실내에는 응급환자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응급환자정보센터 및 구급차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보유구급차기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본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인력기준

허가받은 특수구급차의 8할이상의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3명, 응급구조사 3명을 둠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응급환자이송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응급환자이송업 법인 설립비용 *****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급환자이송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1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2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2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유의사항
  1. 응급환자 이송업 운영자는 영업지역의 변경, 구급차의 증감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변경,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1조 및 제53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3-4. 영업지역의 변경, 구급차의 증감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2조제1항제5호)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기존법인의 경우
1. 정관 1부
2. 임원의 명부 1부
3.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3.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1조 및 제5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5. 삭제  <2006.7.3>
6. 기존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임원의 명부 1부
다.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6.13, 2010.9.1>
1. 건축물대장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1. 사무소 및 분사무소(사업장)의 명칭 및 위치
2. 영업지역(시ㆍ군ㆍ구 단위)
3. 구급차의 총대수ㆍ종별ㆍ형식ㆍ연식, 상용차 및 예비차의 구별
4. 삭제  <2015.1.8>
5. 지도의사의 선임현황
④시ㆍ도지사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2014.5.1>
⑤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허가를 하거나 변경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의 변경 내용을 고쳐쓴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6.7.3, 2012.6.29, 2014.5.1>
1. 허가증 1부
2. 변경내역서 1부
⑥ 응급환자이송업자는 부착용 허가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
⑦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등록절차와 준비서류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  창업준비중입니다.

 

현재는 메이저물류회사에 근무중이며 곧 퇴사예정으로 창업을 할예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하기위해서 절차가 어떠하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시에 자본금을 3억이상으로 해야하는데요.

 

자본금의 투자도 설립후에 되야 들어올것 같습니다.

 

설립시 사무실은 서울, 인천, 군포, 평택 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설립비용은 얼마로 예상해야 할까요?

 

답답하네요..

 

 

 

A: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및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법인 설립 요건,절차,비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은 자본금이 3억이상이며

 

법인설립- 사업자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면허 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설립서류는

 

임원되실분 인감증명서 1부 등본1부 인감도장 이 필요하면

 

3억이상의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설립비용은 서울 인천 군포 등의 과밀지역의 비용은

 

공과금 438만원 포함하여 5백만원 정도 이며

 

평택 등의 지방 비과밀지역은 공과금 150만원 포함하여 210만원 정도

 

들것 같습니다

 

자세한 견적은

 

www.okmna.net  에서 뽑을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가 준비가 안되시거나 자본금이 준비가 안되시는 분들은

 

문제가 많은 대납하는곳을 알아보지 말고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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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중국교포입니다. 현재 비자는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여행사에서 근무하든중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대해 잘 알게되어

 

중국여행사에 근무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직접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설립하여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거래처는 중국내 메이져 여행사 5개정도며 바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부터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모든절차를 대행주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신분이다 보니 여러가지가 조심스러우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이 많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사업자등록 을 해주실때 비용과 시간 은 얼마나 들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자......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사업계획서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개인일 경우 :은행잔액증명서(은행에서 발급)-신규에 한하며,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는 표준대차대조표 첨부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글로벌기획팀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안돼 설립시  대납등의 불법행위를 하시지 말고 자본금 1억원 공법인을 양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3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3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3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8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3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3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8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3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3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3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3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3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8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법인상담(smd3216)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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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법인으로 설립하려 합니다.

1. 사무실이 주거로 허가가 되어있으면 안되나요?


2. 사무실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을 중과세때문에 피하는건 알고있는데 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사무실소재지로 하면 피해되는 부분이 있나요?


3.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는 부동산매매업이 될테고 종목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4. 1과세기간중에 한번은 사고파는 행위가 있어야하는데 이런 행위가 없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 매매업을 할경우 법인설립 사무실은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2. 과밀억제권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제외>

 

이며 설립시 등록세가 중과세 됩니다만

피해를 보는 지역은 따로 없으니 사업에 필요한 지역에 설립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증상에 표기는 원하시는걸 올리시면 됩니다.허가사항이면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위 질문내용으로 봤을때는 서비스 를 종목에 넣으면 될것 같네요.

 

4.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위가 없더라도 없다는 신고만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법인상담(smd3216)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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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설립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를 하나 갖고있으며 궁금한점이 많아 질문올립니다.


1. 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 상태에서 법인설립 후 대표이사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아는 지인분이 주주가 되고 투자를 해 주십니다. 저는 형편이 안돼 직접 자본금에 투자는 하지않는데요

지인분께서는 제가 대표이사겸 주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제 돈이 자본금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분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3. 자본금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지요? 지금 생각에는 사무실 임대료와 인테리어개선등 사무실 관련 비용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4. 과점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주주 2명이서 50%씩의 지분을 갖고있으면 과점주주가 아닌건가요?

(대부분 51%라는 설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5.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를 회사 초기에 무급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자본금이라는게 설립초기에 법인명의의 통장에 잔고증명이 되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며 수익이나는 부분이 저절로 자본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본금을 증자하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질문이 많았네요 ㅎㅎ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바랍니다.

 

1. 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 상태에서 법인설립 후 대표이사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할때 세무서에서 원하는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같은장소에 법인사업자까지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2. 아는 지인분이 주주가 되고 투자를 해 주십니다. 저는 형편이 안돼 직접 자본금에 투자는 하지않는데요

지인분께서는 제가 대표이사겸 주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제 돈이 자본금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분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주주는 꼭 현물을 투자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사업의노하우 영업력 기술력을 보고 주식을 나눌수도 있습니다.

 

 

3. 자본금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지요? 지금 생각에는 사무실 임대료와 인테리어개선등 사무실 관련 비용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제한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전에 사용을 하면 법인설립서류중 자본금을 증빙할 잔액증명을 못하겠죠

먼저 잔액증명서를 발급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4. 과점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주주 2명이서 50%씩의 지분을 갖고있으면 과점주주가 아닌건가요?

(대부분 51%라는 설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50%라고 하지만 과점주주가 아니더라도  세금의 체납등의 책임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가끔 다르게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5.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를 회사 초기에 무급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6. 자본금이라는게 설립초기에 법인명의의 통장에 잔고증명이 되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며 수익이나는 부분이 저절로 자본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본금을 증자하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자본금이란 처음설립할떄의 초기자본을 말하며 수익이 모두 자본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익은 주주의 수입이 될수도 있죠.

회계처리를 하다보면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 시점이 있으니 그때 증자를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무소에 처리합니다.

 

법인상담(smd3216)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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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여행사를 준비하고있습니다

국내여행 위주로 외국인에게 정보위주와

간단한 액티비티 예를들면 번지점프 티켓 예매와 같은 업무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국내여행업 면허 같은경우는 3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하는데

저런 간단한 티켓 대행정도도 면허가 필요한지 궁굼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여행업설립전문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여행사의 대행업무의 경우 여행업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번지점프등의 간단한 티켓예매는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른 연계상품의 경우는 필요할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설립비용은 네임카드의 홈페이에서 견적을 뽑을수 있습니다.

 

 

 

아래내용 참고바랍니다.

 

여행사창업, 여행업의 설립절차와 비용, 국내,국외,일반여행업 등록 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에는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 여행업이 있으며

 

* 일반여행업

-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 자본금 2억이상- 각 시,도 에 등록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국외여행업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000만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국내여행업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함께 사업을 할경우는 각각 등록을 하셔야 하며

 

자본금은 9천만원이상으로 해야합니다.

​◈ 영업보증보험은 각 지역별 관광협회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

##### 제주도의 경우는 자본금의 규정이 다르며

일반여행업 3억5천만원

국외여행업 1억원

국내여행업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이 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사항.

법인설립 -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 사업자등록증 신청 순으로 진행되니 참고바랍니다.​

​* 관광사업자의 등록절차

1.등록처 : 관광사업자등록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합니다. (시청,구청 군청)

2. 등록시 필요서류

      - ​ 3개년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각각 1부씩 필요)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표자 및 각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주소, 본적지주소가 기입된 문서 1부.


      - 세무,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조표 1부. 법인을 양도받았거나 현재 잔액이 없을경우는 세무사무소에서 잘 해주지를 않습니다. 연락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관광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접수시 신분증, 법인도장 지참.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소)

필요서류 : ​

      - 법인 정관 사본 1부.(법인만 해당)
      - 주주명부 1부.(법인만 해당,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
      -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법인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은 반드시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접수시 신분증, 법인도장(개인사업자는 대표자도장) 지참.

 

처리기간 은 7일이내 이며

 

주주나 임원들중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이 체납됬거나 , 사업장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가 있다든지 하면

 

사업자등록이 반려될수 있습니다.

법인상담(smd3216)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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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미국, 개인)이 한국에 회사 설립할 경우 한국법인 혹은 지사, 연락사무소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2. 1번 항목이 불가하다면 개인사업자로 3억원 이하의 출자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3. 미국 개인 사업자가 미국 법인으로 전환 시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 사업자가 한국에 우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일단 한국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

   (외국인투자촉진법 반드시 적용?)  있다면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에 필요한 최소 비용 제한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릴부분은 아니라 전화나 내방하셔서 상담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답변만 드립니다.

 

1. 외국인(미국, 개인)이 한국에 회사 설립할 경우 한국법인 혹은 지사, 연락사무소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한국에 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만

지사나 연락사무소로 개설하려면 미국내에 법인이 있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지사 연락사무소 보다는 사업자를 한국에 내는게 맞습니다.

 

2. 1번 항목이 불가하다면 개인사업자로 3억원 이하의 출자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3. 미국 개인 사업자가 미국 법인으로 전환 시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 사업자가 한국에 우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일단 한국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

   (외국인투자촉진법 반드시 적용?)  있다면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에 필요한 최소 비용 제한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가능한일이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하려면 먼저 투자신고후 처리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하려면 최소1억원이상 투자가 되야 합니다.

아래는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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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인법인설립과 법인통장 질문드립니다.

 

법인설립과 법인통장 질문드립니다.

해외에서 도매업 준비하고있습니다.

현재 자금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원이상만 있어도 법인설립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1주일내로 끝마치고 다시 와서 바로시작할예정인데,

1인법인설립 준비물, 과정

그리고 법인통장 준비물, 과정에대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했던것은

1. 임대차계약서, 일반 가정집으로 등록을하면 소매/도매업으로 통과가 되는지,
 (개인으로 하기때문에 한국에사무실이 필요없습니다.)

2. 자금 100원이상 적게넣어놓고 설립이가능한지

3. 법인통장 2개 만들생각입니다.

하나는 흑자든 적자든 제 자본을 쌓아두는 통장1개

그리고 소/도매 물품구입 및 시재금 이렇게해야 제가 계산하기편하고 관리하기 편해서

두개를 만드려고하는데 제가알기론 한개는 되지만

한달에 두개만드려면 두번째만들때 서약인가 무슨 난이러한데써야하기떄문에 필요하다

이유를 작성후 이유가 적절하면 해준다고들었습니다.

4. 이과정에서 세금? 수수료등 얼마정도 경비가 들어가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줄수있나요?

죄다 블로그는 대충설명하고 광고링크만 있어서 별로도움이안됩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법인설립은 100원이상의 잔액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초본 만 준비하시면

 

설립은 됩니다.

 

1인법인이라고 해서 다를것 없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1인이사의 경우 본인이름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다른 임원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있으니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의 경우 가정집으로 해도 사업자등록증은 나옵니다.

 

문제없이 진행가능하리라 생각되네요.

 

비용은

http://www.okmna.net/1_1_1.php

 

에서 비용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지역 자본금에 따라 세금까지 같이 계산되니 바로 확인바랍니다.

 

법인통장은 사업자등록후 2개를 만들든 3개를 만들든 만드시면 됩니다.

 

법인상담(smd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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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설립자격 때문에 임원으로 등재 했는데, 퇴사, 실업급여신청

 

자격증이 법인 설립에 필요하다고 임원으로 등재하였는데, 실제 일은 직원인 근로자로 일했고,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4대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최근에 회사 축소로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 권고 받아 퇴사 해서, 이직처리가 되고, 4대보험도 상실 처리 완료 했는데, 다른사람의 자격증을 못구해 아직 자격증 교체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법인 등기부에는 임원으로 등재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임원으로 등재되 있는것과 4대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금을 받고 일을 하셨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퇴사권고후 아직 등기에서 안빠졌다면 사임서와 인감증명서1부를 제출하여

 

사임처리된 내용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상담(smd3216)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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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직장을 그만두고 법인을 설립 하려고 합니다

업종은 의료장비 및 소모품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이 거의 없어 주변에 알아보니 요즘은 에전과 달리 잔고 증명이 없어도 법인설립이 무관 하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년말에 소득세가 많이나와 법인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은 비상주 하는 저렴한곳을 알아 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설립이 가는 한지 지식인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Q: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1인이상의 임원이 있어야 하며

 

자본금규정은 없어져 100원(최소1주)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내용대로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비용과 서류는 전화나 네임카드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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