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비업 법인설립서류 비용과 허가절차 에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경비업 의 허가 기준

1)5000만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수 있는 교육장이 있어야 한다.

3)경비인력은 업무별로 다양하지만 시설경비 업무일경우 2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경비업의 시설등의 기준(제3조 제2항 관련)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업무

20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업무

무술유단자5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업무

무술유단자5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통신장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업무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원20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4)허가기관 : 경찰청(본점소재기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류제출)

 

2. 경비업 허가 신청 서류

경비업허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 장비확보계획서 1부

 

3. 경비업 허가를 취득하고 허가증을 받으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간략하게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업장을 정하고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특수임무업무일경우는 3억원 이상)을 준비해서 경비업 법인설립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경비업 허가 그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네요.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자본금 2000만원의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투자가 진행되어 1억으로 증자를 하고자 합니다.

법인자본금증자 에 필요한 서류 및 경비 수수료 진행절차 등을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법무사 오세정 입니다. 

 

자본금증자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통(발급일로2개월이내)

2. 법인인감증명서 3통(발급일로2개월이내)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명부

5. 정관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자본금증자한 금액을 은행에 넣고 주금납입확인서 발급

8. 주주개인인감증명서(각2통, 대표이사3통)

9. 주주개인인감도장

 

 

 

소요경비 및 수수료

 

1. 자본금

2. 등록세(증자금액의 4/1000)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에 소재하고 설립후 5년이내 증자면 3배중과

3. 교육세(등록세의 10%)

4. 채권

5.공증수수료,대행수수료

6. 법무사제비용(수수료,누진료,작성료...등등)

 

 

 

진행절차

 

1. 법무사에게 서류제출

2. 이사결의서(이사록),주식청약서등 은행에서 필요로하는서류와 자본금으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3. 법무사에게 제출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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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인테리어 개인일반 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 

법인 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 일러주세요 비용두 들어가는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은 무엇읹도 미리 알고 싶네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법인전환에 대해 자세히 검토후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법인설립비용은 자본금 본점소재지에따라 차이가 많이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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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안녕하세요.

 

외국인 여행객이 국내 여행하는 여행사 창업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외국인이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이니까.. " 일반 여행업 " 이 되는 것인가요?

 

2.

자본금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 보니까...

3억 5천에서 2억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데 맞나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첨 1" 에 보니까..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 

자본금 2억은 본인 명의 통장에 있어야 되고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4..

만약 자본금 2억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등록 등에.. 사용하고 일정 기간 후에 2억을 빼서 사용해도 괜찮나요?

얼마나 유지 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

외국인이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이니까.. " 일반 여행업 " 이 되는 것인가요?

- 외국인의 국내여행 대상이라면 일반여행업 이고 문화관광부에 등록하는게 맞습니다.

자본금은 2억이상 되야 하구요

 

2.

자본금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 보니까...

3억 5천에서 2억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데 맞나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첨 1" 에 보니까..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자본금은 2억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자본금 2억은 본인 명의 통장에 있어야 되고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할수 있읍니다.

잔고증명서는 본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임원이나 발기인 이 되어야 합니다.

1박2일정도 통장에 있으면 됩니다.

 

4..

만약 자본금 2억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등록 등에.. 사용하고 일정 기간 후에 2억을 빼서 사용해도 괜찮나요?

얼마나 유지 되어야 하나요?

 

자본금을 뺀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자본금으로 사무실 집기 등등 사업준비를 하셔야 하니 통장에 없어도 됩니다.

 

등록구비서류
신청서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목적에 여행업종류 명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원본대조필 날인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당시의 대차대조표 1부
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 관광진흥법 제 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외국정부,기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국가가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여권사진 1부 또는 민간인 신원진술서(사진첨부)4부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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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현재, 중소제조 업체에서 등기이사로 재직중 이며, 1~2개월 후에 퇴사하고 다른 한명과 동업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동업하려는 분도 같은 회사에 현재 근무하지만 등기이사가 아니라 평범한 과장)

이에,  질문이 있어 요청하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동일 업종, 동일 아이템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 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동일업종 동일아이템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겠지만

 

재직중인 업체와의 분쟁이 문제가 될수 있겠는데요.

 

흔히 거래처가 같다든지, 아이템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든지,--업종에 따라 다양한 분쟁의 소지가 있죠.

 

제일좋은건 재직중인 업체의 대표와 상의후 진행하시는게 후에 좋을듯합니다.

 

예)

A는 모게임회사 프로그래머이며 임원이었는데 같은 팀의 멤버들과 창업을 하였다.

모게임회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유사성이 적은 게임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하려고 했으나

모게임회사에서 법원에 게임서비스를 못하게 가처분신청을 하여 합의가 될때까지 게임을 출시조차 못하고

폐업처리되었다.

 

물론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에서 승소를 하겠지만 회사는 많은 손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업종마다 다양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항상 대비를 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이라는게 자기가 하던일에서 완전 틀린 업종으로 변경보다는, 일반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같은 아이템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을 봤고요...

 

업종 및 아이템이 같더라도, 거래처가 전혀 틀리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업종과 아이템이 동일하고 거래처가 전혀 상관이 없으면 기존 회사의 대표와 협의하시고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게 제일 좋겠지만 보통 그러기가 쉽지가 않겠죠.

 

회사에서 사건을 만들만한 여지가 없다면  솔직히 법적으로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도의적인 문제가 더 클수밖에 없죠.

 

이직시 기존회사에서 약정서나 각서 등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잘 생각하시고 결정내리시길..

 

Q:

제가 법인 설립 할 시점은 아직 현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 일 예정입니다. 즉 법인을 설립 하더라도 제 공장 및 사무실이 없는 상황이라 법인 주소를 어디로 해야 할 지 참 애매한 상황 입니다.

 

1) 이럴경우, 인수 하기전  법인 설립시, 법인 주소를 인수하기전 회사에 공동으로 등록 할 수 있나요?

2) 현재 인수 하려는 공장은 자가 공장이 아니라, 현 사장이 개인 사업자 (경기도 포천)내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 공장 입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개념이 아니라, 현 사장이 채권, 채무를 다 처리하고, 설비 및 각종 금형 및 부자재를 인수 받아 새로운 법인 으로서 사업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인수시 단순 물품 또는 기계구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무사님과 진행 하면 되는건가요?

비용 및 시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모든 물품 구입비 4억 예상)

 

그리고, 인수가 확정 될경우, 인수 이전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신규 법인 설립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수 비용이 4억원 인데 (3달간 3차에 걸쳐 송금 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4억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 해야 나요? 아니면, 자본금 1억원 법인 설립 후 증자를 하는 경우가 더 좋나요? 좋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모르다 보니 두서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했네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제가 법인 설립 할 시점은 아직 현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 일 예정입니다. 즉 법인을 설립 하더라도 제 공장 및 사무실이 없는 상황이라 법인 주소를 어디로 해야 할 지 참 애매한 상황 입니다.

 

1) 이럴경우, 인수 하기전  법인 설립시, 법인 주소를 인수하기전 회사에 공동으로 등록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할때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에는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본점소재지의 주소만 적으시면 됩니다.

거주지를 본점소재지로 해도 상관없구요.

 단. 사업자를 내실때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전세의 경우는 소유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 현재 인수 하려는 공장은 자가 공장이 아니라, 현 사장이 개인 사업자 (경기도 포천)내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 공장 입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개념이 아니라, 현 사장이 채권, 채무를 다 처리하고, 설비 및 각종 금형 및 부자재를 인수 받아 새로운 법인 으로서 사업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인수시 단순 물품 또는 기계구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무사님과 진행 하면 되는건가요?

비용 및 시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모든 물품 구입비 4억 예상)

설비 및 각종 부자재 등의 거래는 당사자끼리 거래를 하는거니 법무사와 논의할부분이 아닙니다.

단 더정확한 증빙을 남겨야 겠다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하셔도 되구요.

당사자끼리 계약서와 거래를 했다는 증빙을 남기고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공장의 보증금 및 임대료의 경우는 공인중개사와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다시 해야겠죠.

 

 

그리고, 인수가 확정 될경우, 인수 이전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신규 법인 설립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수 비용이 4억원 인데 (3달간 3차에 걸쳐 송금 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4억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 해야 나요? 아니면, 자본금 1억원 법인 설립 후 증자를 하는 경우가 더 좋나요? 좋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법인설립을 위한 서류는

 

준 비 서 류
임원(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주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임원(이사, 감사) 겸 주주
  •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그리고 은행의 잔고증명서 가 있어야 합니다.

 

설립시 자본금으로 기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4억으로 자본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억에서 4억으로 점차적으로 증자하는건 비용만 드는 의미없는 행위같습니다.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기자재를 인수하는 비용으로 처리되면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요?

 

법인설립 비용은 4억자본금으로 포천에서 설립할때 이사는 3명이상으로 임의로 정했습니다.

자 본 금 400,000,000원 구분 비과밀억제권역 이사 수 3인 이상
 
법 무 사 수 수 료
기본 수수료 @@@000원 
누진 수수료 @@@,000원 
의사록 작성 대행 @@,000원 
의사록 공증 대행 0원 
등록세 납부 대행 @@,000원 
일당/교통비 @@000원 
부가가치세 @@@@원 
소계 @@@@@원 
 
공 과 금
등록세
1,600,000원 
교육세 320,000원 
공증료 0원 
대법원 증지 30,000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5,000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5,000원 
법인인감도장 20,000원 
소계 1,980,000원 
 
 * 지역에 따라 교통비 별도

 

 

입니다.

 

총비용이 공과금 포함하여 250~300만원  나올것 같네요.

 

모쪼록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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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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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기관 및 단체의 건물 또는 일반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제반서류가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현재, 법인사업자 소유하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을 추가해야 하는지..또 무슨 허가 같은거를 받아야 하나요?

현재 건물관리 용역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이쪽으로 전문가분이 계시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을 하시려고 하는게 맞는가요? 시설물유지관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속하며 전문건설업의 자격요건이 되야 합니다.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이란  건물소유주가 직접 건물을 관리하는 대신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며

건물주로로부터 건물관리를 도급받아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행위를 흔히 말합니다.

 

근거법령과 회사명칭 자본금에대한 규정,관계기관의 별도의 인허가사항은 특별히 없으며

사업목적은 건물관리업,건물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이고

업태 서비스 종목 은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 으로 하심 될것 같네요.

 

하시려는 업무가 구체적이지 않아 더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업무에 따라 관할세무서나 구청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네요.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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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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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질문합니다 

한국인이고요 미국에 투자이민비자로 미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경영중입니다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싶은데요 

설립과정이나 서류준비, 세금관계 등등 궁금합니다

설립후 대출여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과 외국기업국내지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법인(외국투자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의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상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본다.

 설립가능 한 회사형태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등 4가지가 있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종전에는 투자금액이 한명당 5천만원 이상이었으나 2010.10.5, 자(대통령령 제22426호)로 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개정하였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단

 

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설치

외국법인은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설치절차의 이행 및 법원에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들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조세감면과 최소투자금액(1억원)이 법규로 정해져있지만

국내지점의 경우는 외국법인으로 처리되어 외국환거래법을 따르며 투자금액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조세감면이 없습니다.

 

궁금하신점 더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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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법인 설립시

공인중개사법 시행 제13조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하며, 임원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일반법인설립과 다르게 이사 1명으로 법인설립이 불가하다는 말인가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re: 부동산중개법인 설립관련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부동산중개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꼭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의 1/3이상이 공인중개사 여야 하죠.

 

일반법인설립과 동일하게 1인법인으로 설립가능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의 공동대표라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구요.

 

 

아시겠지만 참고사항으로

 

부동산중개법인의 업무범위는

 

가)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나)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라)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마)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바)공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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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게임회사를 창업하려 합니다.

 

창업멤버는 4명이고 2명정도 더 직원을 뽑을 예정이구요.

 

법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면 먼저 법인설립을 해야 하겠죠?

 

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비용 등이 궁금하네요.

 

돈이 많지가 않아서 법인설립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좀 하기가 그러네요.

 

 

 

re: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설립시 필요한 사람의 수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이 주식을 전부인수하는 형태의 발기설립도 가능합니다.

2. 설립시 필요한 자본금
자본금에 관한 상법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최소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 자본금을 5,000만원 미만으로도 설립할수 있습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의 설립은 소기업확인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의 최저한 금액의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자본금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3. 설립에 필요한 서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발기인 및 임원,주주로 참여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단, 설립에 필요한 소정양식에 인감을 미리 날인한 경우 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면서 주주일경우 인감증명서2통,등본1통,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상법계정으로 발기설립의경우 10억이하는 공증이 정관및 의사록의 공증의무가 면제되어 단지 기명날인으로 처리되어 공증에 들어갈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어 1통이면 가능합니다.


4. 설립의 실제진행과정

1) 상호
서울 시내에 수많은 주식회사가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존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및 기존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호를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세개의 상호를 미리 정하여 그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2) 설립의 기간
보통 등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틀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1) 의뢰인의 자본금 준비, 상호및 본점,임원, 주주현황등 설립의 기초사항을 확정과 서류(인감증명서,주민등본)준비,교부

(2) 상호사용여부확인

(3) 신청서및 정관등 서류작성

(4) 주금납입-상법계정으로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 은행잔고증명서로 대체 할수있습니다.

(5) 등록세발급,인증(정관,창립총회의사록등)

(6) 등기신청

(7) 등기부등본및 인감증명서 발급

(8) 완료입니다.

위 절차중 의뢰인이 해주셔야 할 절차는 (1) 및 (4)입니다.


5. 설립비용

회사의 설립비용은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 회사의 사업목적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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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6조(사업 허가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③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이하 "집화등"이라 한다)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첨부서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전문개정 2010.12.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별표 1] <개정 2011.12.3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1대 이상

○ 1대

○ 1대 이상

최저자본금

○ 1억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음

○ 5천만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음

○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최저보유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특수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1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특수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덮개ㆍ결박 장비를 갖춘 소형화물자동차

비고

 

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맞는 자본금과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라.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마. 창고ㆍ판매ㆍ제조업 등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바.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산정할 때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4.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따른 차고기준 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관할관청은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위 표에 따른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8.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 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9.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2011년 7월 1일까지 위 표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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