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사업자 대표 입니다.

 

계속해서 운영자금 압박으로 인해 회사에 계속해 자금 조달을 하였으나

이제는 어려운 실정으로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급하다 보니 4대보험 연체와 부가세 및 세금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걸 정리하고 회사에 다니고자 하는데, 문제가 되는

4대 보험과 세금의 원만한 해결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폐업 후 취업한 후 급여가 압류라도 되버리면 정말 심각해 집니다.)

 

또한 아는 형님이 지분 5%(등기임원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장으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폐업전에 주식을 양도해야 할런지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대표자님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세금의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51%이상 과점주주(가족 지분 포함)이면 국세가 상계처리되어 과점주주에게 과세됩니다.

 

4대보험과 임금체불의 경우 지분에 상관없이 대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간혹 4대보험의 경우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기도 한다지만

 

 4대보험과 임금체불의 경우는 대표자의 책임입니다.

 

단 4대보험의 경우 대표자의 개인에게는 압류되는건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임원5%주주 의경우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주주명부를 확인후 회계사무실과  상담을 해보시고 폐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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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장 주소 변경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가 사업장주소를 변경하려 합니다.

어떻게 변경햐여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ㅠ

변경할때 필요한 서류랑 변경방법 좀 쉽게 알려주세요

월말까지 다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고

서류준비 방법도 몰라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ㅠㅠ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의 본점이전을 말씀하시는데요.

 

관내이전인지 타관이전인지 알아야 하구요.

 

 

 

필요서류는

 

준 비 서 류
공 통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부
  • 정관사본 1부
  • 법인인감카드
임원변경 1. 취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3. 주주(주주총회) - 이사, 감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해임시 3분의 1 이상)

    4. 이사(이사회) - 대표이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상호변경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 변경시)

    3. 이사
  • 일반도장
목적변경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이사
  • 일반도장
본점변경(관내) 1. 이사(이사회)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본점변경(타관)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이사(이사회)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입니다.

 

서류들고 법무사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2박3일정도 소요됩니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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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법인설립절차,건설업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법인설립,부동산개발업등록      

Q: 

1인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지요? 

아님 어떤 방법으로 해당 법인이 1인법인인것을 확인 할 수 있는가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1인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알수가 있구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원에 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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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종 : 기구설계 사무실

직원 : 총 7명

이달말까지 근무후 다음달부터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6개월정도 각 개인별로 실여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실여급여를 받고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할지...아니면 바로 사업자등록 및 직원등록을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생각

-. 월 예상매출 : 4~5000만원정도, 7명 모두 실여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하는데, 매출 5000만원에 직원 월급 3000만원정도, 운영비 500만원정도를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어떤 것으로 할지.....

    세법으로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판단이 안됨.

-. 투자를 2명이 한다고 하면..공동명의로 해야할지....그냥 한명 명의로 해야할지도 고민입니다.

-. 실여급여를 포기하고 법인사업자(공동명의)로 하는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왜 좋은지도 잘 모름.

-. 창업관련 대출은 어떻게 하는지....무엇이 좋은지도 알고 싶네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일을 할수 없고

 

취업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은 하지 말고 사업을 하였으면 합니다.

 

월 4~5000만원 정도의 매출이며 년 6억이죠.

이럴경우는 법인이 유리할지 개인사업자가 유리할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기준이 되는 표준은 아래에 따로 적었으며 매출기준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제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투자를 2명이서 한다면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로 가도 상관없이 지분대로 주주구성을 하면 될것 같네요.

 

 

 

창업관련 대출은

 

중소기업청을 찾아가서 창업자대출을 받으실수 있으며

 

신청후 교육받고 신용 상의 문제만 없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년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기보나 신보에 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또한 기보나 신보에 직접 상담해보시면 친절히 설명해줄겁니다.

 

간혹 기보 신보 자금을 받아준다는  업자들이 있읍니다

 

그런사람들 신경쓰지 마시고

 

가까운 지점에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면 벤처인증과 자금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보나 신본의 경우 4%대의 이자율로 알괴있으나

 

자세한건 지점에서 확인하세요. ^^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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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건설기계대여업을하는 법인설립하고자 합니다.

법인소유의 건설기계대수가 정해져있나요...

이렇게되면 지입회사가 되는건가요...

제가 덤프트럭을 소유하고있는데 현재 다른 지입회사에 지입을 넣고 있으나 불편한것이 많아 법인설립하고자하는데 방법을 몰라서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된 법률에 따르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3.17] [대통령령 제24389, 2013.2.20, 일부개정]

 

13(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2013.2.20>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9.3.12, 2007.7.18>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7.7.18, 2008.2.29>

--------------------------------------------------------------------------------------

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 과 개별로 구분되면 5대이상 과 4대 이하 로 구분되는군요.

 

1대로도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기형적이긴 하나 지입차의 소유를 질문자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사항을 점검해보실필요는 있겠습니다.

 

지입을 넣고 있는게 불편하다면 법인설립하셔서 사업하시면 됩니다.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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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제가 정리한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1.사무실임대

2.사업자등록증 발급

3.법무사 사무실서 법인설립

(자본금 2억예치)

4.20일이후 기업진단

5.관할 시청에서 기술자등록후 건설업등록증 발급

6.협회가입

7.출좌확인.

 

디테일한 순서를 좀 알려주셨음 합니다.

아시는분...저좀 도와주세요.

회사에 처음 들어와 다른 지역에 회사설립준비를 맡아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몰라 답답하고 머리만 아프네요..

도~와~주~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1.사무실임대
2.법인설립 - 조경식재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자본금이 2억이상 되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있어야 합니다.
3.사업자 등록증 신청발급
4.기업진단
5.공제조합 및 보증보험 발행
5.전문건설업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건설업설립이 상당히 까다로운 일인데 신입사원이 하기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컨설팅을 제대로 받고 진행하시길....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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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여행업 등록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여행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산학협력단의 등기부상 목적은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

      7. 외부 위탁 연구개발, 조사연구,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의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9. 학술, 연구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입니다. 이경우 여행업 등록해도 상관 없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케해야 하나요?

 

 2. 여행업 등록에 간판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입니다.


여행업에는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이 있습니다. 

일반여행업-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자본금 2억이상- 문화관광부에 등록
국외여행업-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000만원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 여행업종류가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위사항만으로는 여행업등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적변경등기를 먼저해야겠네요.

그리고 여행업등록에 간판여부는 상관이 없답니다.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회사가 법인회사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약 10여년정도 운영된 개인회사인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인회사로 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1.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전환할때 이전의 개인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것을 법인으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2. 지금 하는 사업은 실적이 매우 중요한 회사 입니다. 개인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을 법인으로 전환했을때 그대로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두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사 오세정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이 진정한 의미의 법인전환이죠.

가능합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긴하죠.

기장을 맡기시는 회계사 사무실에 맡겨 진행하실것을 추천합니다.

아래내용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설명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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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회사 법인전환의 이유, 절세효과등을 알고 싶습니다 

5년전부터 물류도소매 업을 하고있습니다.
매출이 커짐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해 고려중인데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회사 법인전환의 이유, 절세효과등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사 오세정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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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과 기관의 등록절차와 최소자본금 임원의 자격규정등 을

알고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여행업 법인설립

 자본금규정에 맞게 설립

 

* 일반여행업-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 자본금 2억이상- 문화관광부에 등록 


* 국외여행업-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000만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임원의 자격

관광진흥법 제 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8.2.29>

 

 

 

2.관광사업자 등록신청

 

행업 법인 등록 구비서류

 

- 3개년여행업사업계획서1부(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각각 1부씩 필요)

-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인 반드시 법인(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명의 필수) -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2종 근린시설 필수

- 대표자와 임원의 호주 성함과 본적지 주소를 기입한 서류 1부

- 세무사 혹은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조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관광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3.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정관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법인인감도장날인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관광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개인사업자는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필요없음.

 

4. 영업보증보험 가입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그외 온라인 영업을 할경우 통신판매업신고 하면 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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