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인데요, 어업회사법인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자격요건등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림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농업회사에서 어업회사로 전환하려면 

상호 목적 임원 등 변경하는걸로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구요.

농업인이 아니라 어업인이 있어야 겠죠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 운영을 하려 합니다.

 

중국 및 국내 제조 공장과 계약하여 제조 할 계획이며

악기 제조 및 도소매로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은 약 2억정도 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제 돈이 아니고, 주변에서 몇분이 투자를 해준 돈인데,

 

이걸 저의 법인 자본금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돈을 투자해주신 분들을 주주나 임원 같은것으로 해야 하나요?

 

또... 이후 이 투자해주신 분들께 원금 이나 이자 나 뭐 주식 배당금?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법인 설립은 세무사, 법무사 다 껴야 하는건가요?

 

광고 사절이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입니다.

 

주주들간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하는게 일반적인 법인설립의 기본이죠.

 

투자를 받은 돈을 자본금으로 잡는건 당연하지만

 

투자를 받은만큼 지분에서 주주에게 부여하는 지분하고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2억의 자본금에서 1억을 투자했다고 꼭 50%를 부여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건 사업비전과 미래를 보고 어떻게 할지를 논의한다는 말씀입니다.

 

투자하신분들은 주주로는 당연히 되야하지만 임원은 어떻게 하실지 정하시면 됩니다.

 

투자하신분들이 사업이후에 대해 원금이나 이익에 대한 사항은 요구를 하는게 당연하겠죠.

 

투자를 받는 입장에선 원금보장에 대해선 말씀을 안하시는게 좋고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금회수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자 할겁니다.

 

하지만 주식을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건 투자원금에 대해선 보장을 받는건 힘들것 같으니 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은 법무사에게만 의뢰하셔도 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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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잔고증명 1억 이하 하려고 합니다.

광명시 주변에 없을까 해서요.

 

 

 A:

안녕하세요

 

잔고증명이 왜 필요하신건가요?

 

법인설립때 필요한 거라면

 

설립이되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해결하는게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일반법인양도 가격 안내입니다.

 

1. 서울지역 자본금 9.9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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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1 법인을 설립해야하는데 자세한절차나 대행업체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 법인예치금을 대행해주고 일반여행업 여행사업자 발급까지 해주는 대행업체가있다고 들었습니다

3 온라인상품이 주가되는데ㅡ온라인판매ㅡ사업자를 별도로 내야하는지ㅡ알고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1.법인설립절차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되구요. 잔고증명서와 인감증명서 , 등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2.법인예치금을 대행 하는게 어떤말인지 모르겠네요.

 

법인예치금이 자본금을 말하는건지 보증보험을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보증보험을 말하는거면

 

서울보증보험에 연락하시면 가능하니 대행의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전화한통이면 가능합니다.

 

 

3.온라인상품이 추가되야하면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그리고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 등 추가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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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법인설립 질문드립니다.

 

현재 대부중개업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1.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설법인이 좋을지.. 승계하는게 좋을지요?

2. 법인만들때 대부업 과 대부중개업 2개 모두 사업항목에 넣을수 있는지?

3. 대부중개업 법인 만들때도 1인법인(인터넷을 통한 법인만들기)도 가능한지요?

4. 절차가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구요... 혹시 대부 쪽으로 법인설립대행 및 조언 해주실

법무사 및 세무사님들 도움 받고 싶네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물론 비용 지불하겠지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에서 승계할 이유가 있으면 승계를 해야겠죠.

 

기존의 대출건 채권이전등의 절차를 통해 승계를 해야한다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적 양도양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법인설립때 목적사항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정하시면 됩니다.

 

꼭 한두가지의 목적뿐아니라 관련된 목적을 추가하여 추후에 다시 변경등기하는 경우는 피해야겠죠?

 

3. 1인법인 가능하구요. 직접하시든 법무사에 의뢰하시든 선택하시면 됩니다.

 

4. 먼저 포괄적양도양수를 하실지 정한다음

법무사에 의뢰해서 법인설립을 하고 모든 업무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시청으로 가서 대부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대부업 등록절차 -

 

▶ 법인인 경우
  ○ 대표자 방문 시 - 대부업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등록수수료10만원, 신분증지참, 대표자 및 임원(감사포함)의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본적지, 호주,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록 제출(신원조회)
  ○ 대리인 방문 시  - 인감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지참

 

▶ 개인인 경우
  ○ 본인 방문 시
    - 대부업 등록신청서,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등록수수료 10만원, 신분증지참
    - 사업장주소, 본적지, 호주,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록(신원조회)
  ○ 대리인이 방문 시(추가)
    -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지참
  ※ 공동대표등록불가(단, 부부,직계존비속은 가능 : 주민등록등본 첨부)

 

▶ 처리기간 : 14일(공휴일포함)
▶ 처리절차
  1.등록서류검토 → 2.접수 → 3.문서등록 → 4.신원 및 범죄경력조회 →5. 조회결과에 따른 조치(등록, 반려, 조건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요청 범죄경력 상세 내용 확인) → 6.등록증발급 및 면허세(45,000원) 부과(은행 납부/납부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음) → 7.직인날인 → 8.당사자 및 관계기관 통보 → 9.교부(대리인 방문시 접수증, 신분증)
  ※기타 자세한 사항 확인
  - 1.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2.산업경제-> 3.소비자정보- > 4.소비자보호-> 5.대부업 등록절차 확인
  ※ 대부업 신규, 변경, 폐업 등록 시 방문 신청만 가능함(우편 접수 불가)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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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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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세무상담]예비 창업자 고민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20여년간 몸담고 일했던 A씨는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처음부터 벽에 부딪혔다. 창업할 때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며 고민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하는 일이었다.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려니 일단 법인에 비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법인기업은 설립비용 부담이 크고 설립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다.

특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경우 설립 이후 납부할 세금에 큰 차이가 있어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창업형태를 놓고 고민하던 A씨는 결국 세금문제 등을 확실하게 짚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세금이 달라요" =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부담할 세금에 큰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기업에는 종합소득세가, 법인기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 만큼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체계 자체가 아예 다르다.

개인기업에는 6∼38%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기업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10%(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법인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율만 고려할 경우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의 세부담이 적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더 유리하다.

이외에도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면 사업주 본인이 받는 급여는 소득에서 뺄 수 있는 사업상 비용(인건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과 다른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가 받는 급여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이 소유한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 "개인기업 창업→법인기업 전환" =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설립 비용 및 절차에도 큰 차이가 있다.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는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는 편이 유리하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쳐야하는 등 창업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은 물론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 상당한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고, 손실을 책임지는 방식도 달라 창업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개인기업은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생활비로 쓰는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 등을 사업주 혼자 책임져야 한다. 사업에 실패해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른 기업에 취직해 월급을 받더라도 급여를 압류 당할 수 있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상당한 금액의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을 통해 얻은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이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며,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일정한 이자를 납부하고 빌려가야 한다.

법인기업은 주주가 출자한 지분의 한도 만큼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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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광고, 연내 허용 추진  (0) 2013.09.17

Q:

중국에서 의료관광을 보내고싶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의료관광의 업종은 정확히

 

외국인환자유치업 이라고 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요건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아래의 자료를 제출할 것

○ 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 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보험업법」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만 해당하고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할 것

 

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유치업자의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으로 함

?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함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유치업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관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회사개요,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별표2” 참조)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증보험 가입 및 절차

 

○ 보장금액 및 기간

-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 보장방법 및 절차

- 보장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등록신청 전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

※ 보험료율 : 보장금액의 0.585%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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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매출 7억~10억정도 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구요 2년차입니다.

 

도매업입니다.

 

도매다보니  5%~6% 마진봅니다.

 

이런상황에서  직원없이 저혼자서 배송, 영업, 경리 , 회계 ,등등 관리 다 하거든요

 

영업에 좀더 도움이 되고자 법인으로 갈까 생각중입니다. 법인을 좀더 업체에서 신뢰하는것 같아서요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나을까요?

 

성격이 꼼꼼한탓에 장부며 매입자료며 매출자료며 거래명세서를 버리지않고 관리하구 있습니다.

 

매장판매를 전혀안하다보니..

 

계산서부분두 쇼핑몰을 통한거래가 많다보니

 

실매출 100% 잡히고  실매입두 100%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혼자 사업하면서 문제될건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을 조심스럽게 시작해서 투명성으로 보면..

 

99% ? 되는것 같습니다.

 

명세서와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일발행으로 회사운영중이구요

 

월10번거래하면 전자세금서가 10장이 나갈만큼 일처리하나는 정말 꼼꼼하게 하구있습니다.

 

월순이익은 따로 계산이 안되구 버는대로 계속 대출금이며..

 

회사운영자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충 이것저것 경비빼고 등등 하면 월200정도는 나오는것같아요

 

매출은 보통 1,2분기에 4억  3,4분기에 4억정도 잡히구요

 

마진이 적다보니 매입두 매출만큼 따라오구 있습니다.

 

매입이 대충 3억6천이면 매출은 4억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3개월에 부가세가 200정도 잡히는것 같습니다. 년 800만원

 

여기에 따른 소득세는 잘모르겠어요 나오는대로 내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이유가 좀더 신뢰할수있도록 영업에도 도움이 될것같구

 

세금적인부분두 투명하게 관리하구싶구 그러네요

 

아무래도 법인사업자면 제맘대로 돈을 막 빼쓰는것도 막을수 있구요

 

사업 시작하면서 사업자통장을 써왔어요 .  수금을 전부 통장입금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 개인사업자인대도 불구하고  매월30일에 제 개인통장으로 제 사업자통장서 월급을 넣구

 

그걸루 대충 개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업자통장은  이름그대로 업무관련해서 사용될때만 사업자카드를 사용중입니다.

 

(유류비.사무실용품,집기등만 사용 ) <-이부분만 사업자체크카드를 사용중이고요

 

식대는 개인통장에서 쓰고있습니다.

 

이만큼 개인용도인지 사업용도로 들어가는 비용인지 구분을 잘해서 통장관리중입니다.

 

이부분을 남들이 듣고선..법인보다 더 관리잘하는거라는대 맞는건가요?;;

 

아무튼 이런상태에서 법인으로 가서..좀더 저만의 회사를 만들어가고싶은대

 

개인사업자는 - 부가세.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이런게 뭐고 개인사업자보다 뭘더 내야하는건지요? 장단점좀 알려주세요

 

 

A:

오세정법무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봤을때

 

이럴경우는 법인이 유리할지 개인사업자가 유리할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기준이 되는 표준은 아래에 따로 적었으며 매출기준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제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계산을 해서 경비를 제한 긍액이 얼마인지 먼저 아시는게 좋겠네요.법인설립/5년법인/살아있는법인/부동산취득용법인/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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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설립절차

2.정관내용

3수수료

4.등록장소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는

 

일반 법인설립과 흡사하며

 

발기인중 농업인이 1인이상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의 지분이 10%이상이어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됩니다.

 

자본금은 상법개정으로 100원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국고보조금등의 혜택이 필요한 경우는 1억이상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며, 부수적으로 다음 사업을 행한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만 가능합니다.

 

 

정관은 아래 네임카드에서 블로그에 보시면 농업회사법인 표준정관이 있으며 찾기힘드시면

쪽지만 메일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및 비용은

 

농업회사법인설립시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법무사 수수료와 기본 증지대 만 준비하시면 되며

 

자본금에 따라 다르지만 50만원 내외로 될거로 예상되네요.

 

 

 

등록장소는 전국의 등기소 입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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