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아두면 이득! 주식회사법인 상식
알아두면 이득!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이야기!







1년 12달, 365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한 법이죠.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층 빛나는 오늘을 시작해보세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뜻하는데요.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보통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한 명에 대해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사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1인 말고도 수인을 두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또,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에요.
취임한 후 3년 안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철저하게 알아보자!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운편이에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간편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만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게다가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하기 쉬워요.
다만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성 문제가 발생할 시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든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죠.


또한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꾸준히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거친 파도와 태풍을 견디면 아름답고 평온한 바다를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려우셨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이야기 덕분에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마스터 하셨을 테니!
오늘도 바다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나만 알고싶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시크릿 노트
몰라서 손해보지 말고, 이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연관 지식으로 이득만 챙기자!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하는데요.
남는 시간을 흘려버리지 말고 알차게 써 보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학습은 어떨까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모음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에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필요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따라서 필수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배제한
5인 넘게 상시 노동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 또는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을 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형의 공간이 있으면 가능해요.

정해진 업종만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국내와 국외를 둘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받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된 사람은 최고 1년,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시에는 본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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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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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는 책상이랑 칠판이 없어지고, 모두 가상 칠판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해요.
그럼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더 쉽고, 알차게 배울 수 있겠죠?
그 날이 올 때까지 지치지 말고 저와 쭉~함께 해주시기 바라요!









알짜만 담은 법인전환 필수 정보
알아두면 정말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연관 이야기







생택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그 시간 때문이야.’
저는 오늘 소중하게 가져온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전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게되었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시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에서 현물출자는 법인이 최초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제일 큽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 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만 내시면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다음 법령에 따라서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돼요!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하니 알아두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1인 자본이 투자되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은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우수하고 다수인으로부터 비용 조달이 수월한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정확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변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쉬워서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세율이 다르기에 회사의 소득구조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져 법인전환을 따져봐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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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 테레사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답니다.
곧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죠.
저도! 방문했다 가시는 모든 분이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보다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내가 직접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시크릿 정보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핵심 지식 살펴보기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여 공부해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건 힘들지만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많은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귀한 재산이 되니까요~
오늘 공부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재산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땐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 등을
먼저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충분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민원의 절차 간편함을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번에 진행해야 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하여 생긴 폐단을 방지하려는 위함입니다.

설립허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도청 주무과에 신청하게 된다면 설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회사 형편에 맞게끔 결정되면서
기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립허가 이후에 대표자변경과 허가조건변경 등이
발생하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확실하게 알아가자!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관련 정보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기재 시 본점의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세부적인 장소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기본적인 독립된 행정구역만 작성하면 됩니다.


 1주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일 무액면 주식이 아니라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정해 등기하면 됩니다.

또한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부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이와 다르게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입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대략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상세히 기록해야 한답니다.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개수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를 창립하는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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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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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 미칠 수 없다는 멋진 핵심 한 마디가 있는데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열심히 힘을 내서 오늘도 더 나은 미래에 다가서고 있는 여러분~
제가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올 때까지 많이 기다려 주실거죠!!








간편하게 뚝딱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의 비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되고 싶다면 열정적인 사람처럼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금방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 보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한데, 주주인 경우라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개별적으로 더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1통이
 필요한데,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해 받은 것입니다.


또,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또한,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지식이 샘솟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알짜 정보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또,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죠.
거기에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이내로
파견근로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인데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
업무 분야에서 역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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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안구복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배움은 원래 증세 없는 내 마음의 복지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대해 탐구해봤으니 스스로에게 복지를 한 셈이겠죠?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이나는 알짜배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 궁금하셨죠?






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위인이나 힘들게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은 지난날은 되돌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고생하고 싶지 않고 지금의 성과도 아쉬운 거죠.
여러분도 언제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왔다면 후회 없이 확실히 알아가세요~!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관련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된 직원은 최장 1년,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및 등록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마다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얼핏 보기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일 때 5천만 원, 개인은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창업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사업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혹은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소재한 곳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파견근로자보호법 연관 정보 이렇게 흥미로울 수 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로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해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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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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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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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바라보기 나름인 다양한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 앞으로도 도와드릴게요~!









필수 지식 타파, 법인전환
기초 상식 알고 싶으면 주목!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핵심 정보








사랑은 나 때문에 상대 연인이 빛나 보이고, 돋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내가 주는 애정이 연인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준다면, 그보다 더 빛날 수는 없겠죠. ^^


모두 빛나는 연애 중이신가요? 저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법인전환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보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시작할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할 때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 출자지분의 오십퍼센트 넘게 처분을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들게 되어 2개월 이내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지분이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을 말하는데요.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 또는 출자비율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있는데요.
사업장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죠.
순자산가액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소유한 증권을 시가로 매기는 것을 일컫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과 주점업을 말하는데요.


관광진흥법률에 의해서 관광숙박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됩니다.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할 때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없어지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면
이월과세 적용 제외의 조건이 됩니다.


현물출자는 자본 충실을 목표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선 자산가액이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가지는 증권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일컫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삼개월 이내에 포괄양도하지 않으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발기인은 설립 중인 회사의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전문가가 말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대한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꾼 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무상증자,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본 조달이 편해집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다면 신뢰도가 더 올라가 대외적인 공신력이 상승해요.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한결 수월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유리해집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을 없애려면 절차가 혼잡할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기업을 없앨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낼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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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깨알차게 만나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꽉찬 법인전환 연관 정보로 찾아올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더욱 풍성해질 제 포스팅~ 많이 기다려 주세요^^










천기누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보는 순간 고개를 끄덕일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정보






교훈을 주는 사자성어 중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미리 먼저 준비를 하면 근심이 없다는 뜻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도 준비한 뒤 익혀두면 근심이 사라지겠죠?


이웃님들의 근심을 없애줄 정보,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구상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정보 모음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용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별개로 등록 인허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파견근로자를 빼고
5인 넘게 상시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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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뉴의 명언!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행복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이처럼 고난과 역경이라도 이겨내고 나면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저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본 하루도 유익했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슬쩍 봐도 이해되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얘깃거리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것?
주식회사법인 때문에 지금 여기를 발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마침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꼭 찾아가시기 바라며 시작할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구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관련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체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대상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된답니다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한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 형식이 다른 것이지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법인사업자라면 매월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쉽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기회가 많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운영에 있어서 일정부분만 책임을 갖고, 그외는 주주들이 나눠서 가집니다.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편이고,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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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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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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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포크너의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지금의 자신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명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오늘 저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보다 나은 자신을 만드셨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노력할게요!









외워야 할 법인전환에 대한 상식
뉴스보다 재미있고, 기사보다 쉬운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연관 정보







잇님들 안녕하세요~여러분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평소 평판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느 때든 밝은 인사와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마음을 편히 먹고 아래 법인전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할 의무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향후 부동산 처분할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월
과세 제도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뒤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혹은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포함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이월
과세 적용 신청서를 써야 하니 체크해두기 바랍니다.


또,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특정 시점에 추징이 되므로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5년 후에 50퍼센트 이상 주식을 처분했다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주주에게 내게 되는데, 주식을 자녀에게 넘긴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또한,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를
내세워 양도하는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취득 법인 역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오년
 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진짜 핵심만 딱 추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상식 확인하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업무와의 관련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그리고,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사업용 재산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대상에 근거하여 사업용 재산을 생각하는 것은 피하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지가 공사를 하고 있을 때에는 사업용 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업용 재산은 개인기업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에는 조세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범위로 간주하죠.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면 사업용 고정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용 고정 재산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지식
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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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전환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점만 콕콕 집어서 알려 드리니 이해하기 더욱 수월하죠? ^^
이웃님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 드린 것 같아 제가 다 뿌듯합니다.
이 기운을 몰아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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