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잘 모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중요 정보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지식,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상식 공개






한국의 속담에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신중을 기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심 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정보로 미리 공부해 보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직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 분야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데요.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이런 부분입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릴 위한 필수 상식!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를 해두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생략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제외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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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없는 공부는 기억에 해만 될 뿐이며, 그 무엇도 간직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번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창업상담 이제 모두 알아야 할 법인전환 완벽 해부!
알아두면 도움되는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이야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립자! 빌 게이츠는 정보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찾은 만큼 귀한 정보가 들어오고 성공확률도 높아진다고 말했죠~
여러분도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열심히 알아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곳을 찾아왔다는 것이 그 방증이겠죠? 성공을 위한 좋은 정보 챙겨가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 개최 일시를 잘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세요.


또한 일반사업 양수도에 의하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된다면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에 내시면 됩니다 .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받은 후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 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야 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해서
순자산가액을 결정합니다. 자산평가의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평가액 전부 결산이 가능하답니다.





집중해서 확실히 이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관련 정보 체크하기


부동산 비중이 조금인 편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해보세요.
법인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간단하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반해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앞서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만안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거의 없으면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용이하고 편리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진행 시기를 잘 알아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같은날에 하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따라 생각할 요소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확실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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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민간요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아닐까요?
아픈 배를 따뜻하게 쓸어내려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편안해지죠.
오늘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글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알찬 하루 되세요~!








만점정보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프리미엄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헤밍웨이의 대표 소설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유명한 명언!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다들 한 번은 들어보셨죠? 우리의 인생 역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성장’으로 뒤따라 온다고 생각해보는 건 어때요.


오늘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서 하루를 유익하게 보내볼까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경영에 있어서 조금 다른부분이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대주주가 스스로 경영을 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상임조합장이 경영을 해요.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비교했을 때 조합원이 보유한 지분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해요.
그러나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므로
조합원의 권익 극대화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설립 형태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과정을 따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선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먼저 해야하며, 이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지닌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영향없이 조합원 모두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똑소리나게 알려드릴게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관련 정보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일 때는 필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산총액 100억원 초과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어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흔히 양도가 가능하며 누구나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까다롭고
양도할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감사를 꼭 두어야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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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잃는 건 거의 다 잃는 거라고 하는데요.
용기가 없어서 고민이셨다면 오늘 탐구한 주식회사법인 정보가 조금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수 지식 자세하게 파헤치기!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알아봅시다!






매순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주목하세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일 수 있답니다.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시는 부모님께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지식을 함께 나누면서 말이지요.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 설립후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인력을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 설립 시
총 200만원 내외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더한 비용이 듭니다.


비 과밀억제권역이라면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전부 공통적인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동의를 받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회사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발적으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의도로 근로를 내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너에게만 밝히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꿀정보!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가져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발생했을 상황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헤어짐은 매번 아쉽지만, 이별이 있어야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할 수 있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 이웃님들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만날 날을 기대하며 또 좋은 정보 준비하고 있을게요! 안녕~









알면 아주 간단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의 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근로자파견업 지식 뱅크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활용도 100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소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고 싶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불편하게 여기저기 찾아보지 말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본점이 있는 동네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공간이 마련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하고 등록을 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취직 상담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 별로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아니면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담당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이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업종으로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국내와 국외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필시 사무실 용도의 구조물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목표를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는 일반경비업도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보통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얻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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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고민에, 결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요즘 청춘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걱정을 달고 사는
젊은이들이지만 최고의 특권을 가졌잖아요. 청춘이라는 이름의 특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전해 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가 청춘들의 미래에 사소하게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창업상담 주식회사법인 정보은행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제대로 알기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는 제임스 오펜하임의 명언, 알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대다수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 행복은 본인 가까이에 있는 법.
오늘 역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아보면서 잊고 살아가던 행복들을 다시 생각해보아요!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1주일의 금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혹시 무액면 주식이 아니라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정해 등기하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작성 때에는 상호 작성에 유념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똑같은 상호를 이용할 수 없어요.


그에 따라 건립 이전에 먼저 똑같은 이름의 상호가 있지는 않은지 알아본 이후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기재할 시에는 회사 주식에 해당하는 사항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추후 발행할 주식의 총 수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사항을 적어주세요.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발행을 했거나 앞으로 할 주식의 총 수와 1주의 금액을 제하고,
주식에 대한 사항은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기입할 때는 사업의 목적을 기술해야 하는데요.
대강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중인지 상세하게 기재 해야 한답니다.






읽어두면 척척 박사 소리 듣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이야기


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라면,
그 날부터 2개월 안으로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본점 사무실이나 지점 사무실의 관할 등기소에 회사 설립등기가 끝났다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완벽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은 업종마다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인 면허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 (건설 및 화물)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시기부터 최소 한 달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한 후
주주의 확정과 자본금 납입,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거치고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완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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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은 하나로 모아질 때만 불꽃을 피우는 법이죠. 그만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선택하지 못했다면 신속하게, 집중은 공을 들여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세요.
주식회사법인 소식을 마치며 저도 이만 선택과 집중에 올인해야 겠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것만 알면 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지식
잊지 말아야 할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정보 활용법





배움은 평생이라고 하죠. 물처럼 사람도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배움을 나태하게 하면 평생 현명하게 살 수 없겠죠?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동안만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해요.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거해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전체 업종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나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특별히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을 하려면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읽어보면 되는데,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잘 운영되는지 볼 수 있죠.


허가를 받지 않고 할 경우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한 정보, 궁금하셨죠?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일어났을 상황입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되니 참고하세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어요.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것은 파견 사업주가 의무를 해야 하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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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글 이었습니다! 그간 몰랐던 정보 많이 접하셨나요?
기억이라는 건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미 알던 정보들 중에도 맨처음 알았을 때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신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면 지금처럼 다시 알아 보며,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성있는 정보가 되었다면 또 찾아주세요~







법인전환, 해부해보자!
똑소리나게 정리한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연관 정보 확인하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항상 그에 합당한 결과가 돌아온다고 해요.


오늘 역시 법인전환에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면서,
더욱 나은 내일의 결과를 위해 정직하게 노력해봅시다!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인이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및 주주총회 개최가 요구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 법인은 양수일이 들어가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법인 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법인 설립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했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필히 내야 합니다.


해당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끝낸 이후에는 자산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알아봅시다!


이월과세는 법인 설립 연도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있어서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날짜에 대한 부분은 이월과세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바꾸면서 자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는데 취득하는 것은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아무쪽이나 적용해도 양쪽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시 똑같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아니라면 모두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알아야 하는데 아직 건설 도중이거나
 직접 이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자산만이 해당됩니다.


이월과세를 정확하게 받으려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배제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숙박업, 일반유흥주점, 클럽과 같은 주점인데
그 중 관광호텔과 외국인 전용, 관광 유흥음식점은 제외된다고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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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오늘 훑어본 법인전환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셨나요?
아직은 부족할 수 있지만, 저와 함께 하면 어느샌가 전문가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모르면 손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A to Z 알아두자!






자신의 일에 열중하거나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정말 멋있죠!
저는 특히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멀리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답니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에 대하여 공부하러 들어온 여러분처럼 말이에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 등록증이 필요하지요.
영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필수로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인데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하지요.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지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이죠.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존재해야만 해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선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유용한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수단으로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들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접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상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의 상호를 쓰는
경우에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셔야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수단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 후,
그 신청서를 등록한 뒤 검토 승인이 이뤄지고 등록증을 수령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다음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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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 잡초만 무성한 정원과 같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찾는 행위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닮은 것 같아요.
내일도 지식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줄 정보를 갖고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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