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정보, 신속하게 습득하자





원하는 걸 달성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건 일정한 수준을 먼저 정해두는 겁니다.
다이어트 시에는 몸무게 5Kg 감량, 시험이라면 평균 3점 올리는 식으로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도 하루에 하나씩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스터할 수 있게 되겠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구상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를 거친 후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우릴 위한 필수 상식!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정보


얼핏 보기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다릅니다.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구하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관련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일하는 구직자는 최고 1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시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둘 이상 둘 때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지정되어 있는 업종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국내와 국외를 전부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사업주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그때의 유행들에 맞추기만 하는 인생은 삶의 진실한 의미를 깨닫기 어렵대요~!
시대를 초월해 올바르게 사고하는 습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인생을 성찰할 줄 아는 여러분을 위해 내일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내용만큼 유용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누구보다 확실하게 학습! 경비업법인 필수정보
나에게 꼭 도움될 필수 정보,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관련 이야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선조들의 말, 다들 한번쯤은 들어 보셨죠?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심지어 정확하지 않은 정보마저 사실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관한 진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하나의 경비업무에 해당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법인이
그 외의 경비업무를 하나 더 시행하고자 할 경우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경비업법인 업체는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필히 시행해야 합니다.
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완비한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곳에서 신임교육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법인 설립 시 가장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인정한 사람만 적합합니다.


경비업법인은 하는일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결정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해 일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있어야합니다.





똑 부러지는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관련 정보, 모두 다 모았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가 결정된 자는 취업에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비업무에서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속합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적절치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안이 사실과 다를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조성한 경비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법로 인해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이 배치되는 지점에 명부를 작성, 놓아야 합니다.


이때 행정부자치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경비원의 인적 사항과 배치 일시, 장소 등을 써서 보관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및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은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시행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할 시 경비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경비업법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한 곳인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 적용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래된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해결방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다음시간에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보다 매우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수록집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핵심 지식





비슷비슷 지루하게 흘러가는 듯한 하루~ 새로운 활기를 더하고 싶다면?
약간은 지루한 우리의 일상에 배움이라는 생생한 씨앗을 심어보는 것은 어떠실지요?
여기~! 그동안 정말 궁금했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말이죠^^!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시키는
 일을 하는데,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해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안됩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락된 업종으로 사람을 파견 시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돼요.
다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된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자가 외국인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또, 66㎡ 이상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허기 시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회사가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한 필수 팁 공개!


탄력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더 원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의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 단계를 통과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간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만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명목하에 근로를 나눠
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맞는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해요.


다음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두가지 다 똑같이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사업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매순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주목하세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세상에 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일 수 있답니다.
항상 당신을 응원하시는 부모님께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눈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알짜 지식과 함께 말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법인전환에 대한 주요정보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요즘들어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큐레이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나의 취향에 적합한 정보를 제대로 저격해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말 소중한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도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저격하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어요.


법인 전환의 목적과 사업양수도 기준일, 사업양수도 방법 같은 항목이 필요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마친 후에는 자산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혜택을 받길 원한다면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을 바꿨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보다 많은 자본금이 있어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내지 주주총회 개최가 요구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로 법인 전환을 하였다면 법인 설립 후 삼 개월 안에 전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월과세 신청과 부동산 명의 이전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방법의 특징에 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법인전환을 하기에 앞서 먼저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회계 처리를 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기업을 결산해야 합니다.
전환일로부터 빠른 시일 안에 부가가치세를 확정하고 폐업신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끝마치면 거래처에 통지하고, 관련서류,
마크, 표시 등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 사전에 미리 통보해주세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사업개시일 20일 이내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허가, 등록, 신고 업종 여부를 확인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 개인기업의 자산감정이 필요합니다.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특허권의 경우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집안일 중 가장 귀찮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압도적인 비율로 '청소'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해요. 매일 조금씩 해야 하는 일, 청소!
사실 며칠정도로는 큰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조금만 방치해도
금세 더러워지기 마련이죠!?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요~!








간편하게 뚝딱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파견근로자보호법관련 100점짜리 정보들

.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작가 이문재의 소설 작품인데요.
비록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재도약을 도와줄 날개는 모두에게 있다고 하네요.
바로 공부라는 커다란 날개인데요.
만약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이 날개를 활짝 펼치는 데 한층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알아둘수록 좋은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핵심 정보만 쏙쏙!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을 모두 준비해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 기준에 못미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기존 상호와 똑같거나 흡사한 것을 선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면밀하게 살펴보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럽게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다 구비해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가 규정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상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습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경써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끈기와 노력이 있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도 힘을 내서 유익한 정보만 알려드리려고 할게요!







법인전환 간편정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정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SNS가 활성화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가로운 카페, 행복해 보이는 모임 사진 때문에 부러우셨던 적 있나요?
몇 가지 모습으로 그 사람을 전부 알 수는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도 단편적이 아니라, 이렇게 알찬 것만 드리겠습니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큰 다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6~38%까지 차등적용받고 회사법인은 최대
로는 22%까지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변경이 자유롭고 매각이 쉬워 사업의 계속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하니 알아두세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죠.
또한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차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1인 자본이 투자되는 개인사업자와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은답니다.







알아두면 정말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연관 이야기


기업을 없애려면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했다면 기업을 청산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답니다.


다음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직접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가운데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다면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로 인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공신력을 확보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 또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옮길 수 있답니다.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비교적 재산 이전이 편리한데요.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경우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 있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매 순간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말하는 절차탁마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요~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 걸음 더 빛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반짝이는 내일을 제가 마음을 다해 응원할게요^^










내가 몰랐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필수 정보
모르면 독이 되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정보 확인하기




알고 싶은게 있다면 곧바로 찾아보는 최근 시대! 혹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를 검색하셨나요?
궁금한 점이 사라질 만큼 넉넉한 정보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을 읽고 난 뒤에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만큼은 찾아보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
하고 있는데,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이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제조업 업무중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해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하면 안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내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A to Z 확인하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
발급의 차례를 거친 후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어요.


또,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어요.


또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해서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든다는 말이 있지요.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를 알기 위해 노력하셨던 여러분께, 분명히 좋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기회를 만드는 노력, 다음에도 같이 해주세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자세하게 파헤치기!
알토란처럼 유익하고 알찬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연관 상식에 대해 파헤쳐보자!






때때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건성건성~ 대충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같은 별것 아닌 일들이 모이고 쌓여 큰일이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새기면서!
오늘은 제가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가져와 봤어요^^ 바로 보실까요?


주식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완료됩니다.

 설립방법에는 모집과 발기설립이 있어요.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을 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답니다.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의미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서명을 해야 해요.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이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A to Z 알아볼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중요한 차이점은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어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나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내지는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경비 조달이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제한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 데 통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수 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이 있죠? 고난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주식회사법인 연관 상식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세간의 화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그것이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주목하세요!





무언가를 꼼꼼하게 공부해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건 힘들고도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길고 긴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이 되니까요~
오늘 공부해 볼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재산이 되길 희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서 챙기도록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설립 때에 임원이 되시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를 해두면 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할 때 챙길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각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제외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필수적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연관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넘게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 진행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면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분 좋은 일만 생기진 않지만, 그 때문에 오늘의 만남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로 인연을 맺은 우리! 앞으로 더 끈끈한 관계를 맺어봐요!
더욱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 그때까지 공감과 댓글! 잊지 마세요~! ^^








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