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필독! 알아두면 정말 좋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이야기





무엇에 대해 배우는 것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것!
하지만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뭐든지 배우는 게 바람직하겠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배우고자 여기 오신 현명한 여러분께 알찬 정보만 전하겠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준공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필수 정보 찾고 있었다면 여기서 확인하세요!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당한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총 200만원 남짓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이 드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과정을 밟아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간 그 허가가 유효하며,
끊임없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기준해서
1회에 한해 1년 이하의 파견 기일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후에 기업과 계약을 체약하고
특정한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시작하게 하는 법인 사업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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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이해가 완벽히 되셨나요?
좀더 알고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이웃추가 해주세요~^^










법인전환 정보 안으로
마음의 지식과 양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행동하는 인간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나 생각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알기 위해 찾아오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1차적으로 알아둘 사항은 연매출입니다.


흔히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가 더 낫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작은 편이라면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쉬우며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꾼 후,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원한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선택하세요. 절차가 복잡하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일 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면 조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자는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로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법인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안 읽으면 후회하는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에 속하는 법인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전부 합쳐 485,000원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자본금 1억 원으로 과밀 억제권에 법인전환을 하려면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등록세 120만 원과 교육세 24만 원 등이 들어있는 비용이니 전환 준비 시 참고해두세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징에 따라 설립 비용이 다소 다르게 들어갑니다.


성강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비해 과밀 억제권의 법인 설립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비용을 줄여야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및 법인의 설립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최저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갖가지 세금과 증명서 발급 등에 비용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만들 시 과밀 억제권의 경우 8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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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해드린 법인전환 정보~ 유익하게 보셨나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여러분의 하루가 최고로 값졌기를 희망하며!
다음 번에도 법인전환에 대한 꿀 정보 안고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상식
핵심 정보만 골라온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관련 정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능이 부족해서 실패하기보다 끈기가 부족해 실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찾는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알짜 장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차이점이 납니다.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한정됩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합의한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상응하여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합니다.


반대로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므로
조합원의 권익 상승이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자본금 출자 형식에서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획득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는 그밖의 방안이 없습니다.

 설립목적에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기대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지닌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 전체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정보를 가득 싣고 왔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식 매매시 지급한 투자금 초과하여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해요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본 조달이 일반적으로 용이하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쓰는 데 통제가 없습니다.


 법인격 유무에 따라 규정되는 세법이 각각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고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생기는데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특정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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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공유하면 업그레이드~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도 나누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반드시!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정보들을 가져올 테니 꼭 들려주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지식!
미리 알고 있으면 백전백승!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핵심 지식





SNS가 활성화되면서 실시간으로 자기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가로운 카페, 즐거운 모임 사진 때문에 부러워하신 적 있나요?
몇 가지 모습들로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단편적인 게 아닌, 이렇게 확실한 것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
어진 것으로, 의료 또는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사람을 파견하지 못합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사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이에요.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시에는 본점이 위치한 곳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사업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아니면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이만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근로자파견업은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임원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얼핏 보기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다르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인 경우 5천만 원, 개인이라면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숨겨진 비밀, 모두 공개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
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죠.
또한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 쪽으로 파견근로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지만,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라고 해요.


또한,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
에서 까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염두하시기 바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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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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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에 쫓기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고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답니다. 혹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것도 마음 급하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한 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유익한 정보를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창업상담 알고 보면 흥미로운 법인전환 story!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저 역시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ㅋ
사랑의 표현은 법인전환 에 대한 정보로 대신할게요!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데요.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당사자가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중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했을 때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의한 채권 매입을 면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끝으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적어져 부담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꿀팁!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킬 때에 중요한 점은 본점의 소재지입니다.
법인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명의는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두세요.


한편, 개인사업자가 신규 법인을 설립할 때 필수적인 자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 보증금이나 자재비 등 법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금으로 측정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적다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법인전환은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전환을 하려는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꼼꼼히 분석하세요.
그래야만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알맞은 방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업태와 종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업태 및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 여러 형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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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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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법인전환 연관 정보를 파이팅 넘치게 익힌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때때로 빠른 걸음을 늦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다음 시간에도 법인전환 연관 정보 안고 찾아올 제 포스팅!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정보] 주식회사 법인
똑소리 나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제대로 알려드려요





명색이 정보화 사회인데 주식회사법인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 아니겠죠?
혹시 그렇다 해도! 이제는 걱정 끝! 저를 만나셨으니까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몰랐던 알찬 정보를 한 페이지에 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주식회사에서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하며,
정관으로 요건을 가중할 수 있지만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1인 1의결권에 관해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고, 의결권의 서면 결의와 대리행사는 금지되죠.

또,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입니다.


취임한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련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단축될 수 있는데요.

주식회사 법인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고, 법령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어요.


게다가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대부분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한 명에 대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어요.


한편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정보!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니라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의 주주는 출자나 지분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가 높아지죠.


특히 약 12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면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고, 대외공신력이
 높아서 영업수행과 관공서 등의 거래에도 더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법인은 관련 변동 사항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하므로 절차상 복잡한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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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 듣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마련이죠.
그런데 매번 칭찬을 남에게 받으려고만 한 것은 아닌가요?
오늘 배운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와 함께 주위 사람에게 칭찬 한 마디씩 전달해보세요.
서로에게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알고 보면 재밌는 경비업법인 이야기
제대로 알고 가면 손해는 안 보는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핵심 지식





간혹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맞춤법이라든지, 생활 상식에서도! 경비업법인에 관해 많이 알고 계신대도,
이 기회로 한 번 검사해 보세요~ 지금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지도 모르잖아요!


정식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기재하는 잊어버리면 안돼요.
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허가신청서가 구비해야 경비업 등록이 진행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 시에는 정규 등록을 위한 문서가 필요한데요.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주 등본, 잔액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있는 경비업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사와 감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이사 3인과 감사가 1인 이상 있어야 법인설립 이행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상호명이 다른 업체와 비슷하지 않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기존 업체와 상호명이 같다면 등기가 되지 않아 법인을 창설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업체의 확실한 사업 목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경비업의 유형으로는 목적에 따라 신변보호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아보자! 특수경비업 상식 탐험


경비업법인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보다 많은 자본금이 듭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진행할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마비될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받은 후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골라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그 외의 업무를 추가로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상황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절해야 합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시점으로
민간경비에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었는데요.
국가의 공권력과 치안환경 전환, 민영화 상황 등 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판결받거나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특수경비원의 요건이 안된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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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읽든 간에 구절구절 좋은 글귀를 놓치지 말아야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경비업법인 정보 모음 안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전체적인 부분이 다 인상 깊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할 테니 이후에도 찾아와 주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지식, 궁금하다면 Click!
이제는 제대로 활용 가능!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연관 정보





요즘에 뉴스를 틀면 참 소란스러운 세상 이야기들에 머리가 아파질 때가 있어요.
어지러운 뉴스들을 마주하자면 TV를 끌까 말까 고민이 느는 것이 사실이지요.


언젠가는 행복한 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우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면서요^^
오늘 제가 건져온 포스팅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알차게 준비해 보았답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기준은 일반적인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을 설립을 희망하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할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적인 근로자들의 경우엔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A부터 Z까지 파악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해요.

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해서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과정을 거치셔야 하니 주의하세요.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다음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
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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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모든 일은 멀리까지 계획하고 깊이 생각할 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법!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련된 정보 탐색이 여러분의 계획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번 이 시간에도 정말 알차고 확실한 정보로 만나뵐게요~!








기억해야 할 주식회사법인 핵심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에 대해!





모든 사람들은 모두 출발점에 섰고, 끝을 향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이 어려울지라도 끝에 도착해야 결과를 알 수 있겠죠.


당신이 고비를 만날 때마다 도움이 되어 줄 주식회사법인 지식,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고
주주 1인이 전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 10억원 내의 주식회사 설립에는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시려면 주식이 없는 이사 한 명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다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시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에 관련되는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으므로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해서 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상호는 한글로만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우선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어렵지 않아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답니다.


그에 비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하는데요.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이랍니다.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하답니다.
반대로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외부 자본조달이 아무래도 어려워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 규모와 최소 출자금 액수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주식회사인 경우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식 1주의 액면은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1출자지분 가액은 5000원 이상이 돼야 해요.


주식회사는 필히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합니다.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대개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기입하고,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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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칸의 큰 집이 있어도 하룻밤을 자는 데는 한 칸 방이 필요한 것이죠.
주식회사법인와 같은 정보는 겉모습에 대한 소유와 같은 것이 아닌 내면 깊은 곳의 여러분을 채워줄 거에요!
표면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내면이 채워지는 가치를 아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몰랐던 비밀
소중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정보 빠짐없이 살펴보자!





뉴스 자주 보시나요? 정경사를 알아야 잘 살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봐요!


뉴스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니 놓치면 휘회~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한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기억해두면 더욱 좋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필수상식 확인하기


파견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경우 법에 어긋납니다.
대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엔 그 이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고르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나가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꼼꼼히 알아보아야 한다고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다면 사용 가능하다고 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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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온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의 정보는 모두 끝났지만, 다음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올 테니 또 방문해주세요!
그럼 이웃님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저는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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