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저장소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A to Z 파악해볼까요?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도 하루를 아주 여유롭게 보낼 수 있죠.
하지만 습관이 되기 위헤 적어도 1주일 이상 일찍 깨어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잘 알려면, 습관처럼 제가 매일 이곳에 올리는 글을 확인해주세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뤄지므로 기혼 자녀는 따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원래의 주소지에서 일시로 나온 경우는 예외입니다.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거주지와 농지가 똑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하답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정보를 나라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협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해 농작물을 팔면 세금이 나와요.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저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공단에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바뀌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요.

귀농 준비를 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미리 해두면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 포함 기술교육을 지원해주어 귀농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관한 모든 것!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담당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빠를 텐데요.
참고로 문의해 볼 수 있는 지역별 지원 및 사무소 연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 잘 정리돼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대비하여 평상 시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농작물을 유통할 때
영수증을 미리 꼼꼼하게 잘 챙겨두면 유용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접수 시 이 자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는 것이 힘들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이전 등록 진행 시 정보동의활용을 한 경우는 전화로 간단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신규 등록에 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요.


경작사실확인서를 포함하여 영농활동을 하는 중임을 증빙할 증거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과 법인의 구별 없이 동일한 변경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면 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최고가 되려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 성공한 유명인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농업회사법인와 같이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는 저와 오늘도 최고의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랄게요.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저희사무실에서 지역별, 자본금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매출, 기간 등 여러가지 종류가 많으니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010-9513-9448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는 ‘오늘 흘린 침이 내일의 눈물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알고 가지 않으면 내일 다시 잊어먹게 되지요.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정보 예습시간을 가져봐요!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라면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업용 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선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니다.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한데요. 그 출자액
 금액은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의 내외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경우와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위해 아껴둔 이야기,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농업경영체 등록하기에 앞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가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가격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답니다.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 시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법인은 사무소가 있는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에는 농지 소유자 혹은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적으세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하려면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365일 중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활용하면 등록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날짜별로 마을을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 기간으로 연 초에 주로 진행이 됩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 농업경영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경영주체로써의 고유 번호를 부여 받아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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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글이였지만 제 블로그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만을 모아 올 테니 또 방문하고 소통 해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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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는 필수 농업회사법인 상식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쉽게 알아봅시다!





훌륭한 리더십을 통해 세계 제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패를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소 어렵고, 가끔씩 실패하더라도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한다면 어느 사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거에요. : )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침에 의하여 적절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유사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해서,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해당 관할 등기소에 접수되고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다면 1개월(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똑똑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농업 종사자가 초지 및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만일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농업소득과 관련해서 농지나 초지를 빼고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나옵니다.


영농에 이용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이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 및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재산세에 관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산세가 1/2 줄어듭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수입 발생 연도와 그다음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므로 참고해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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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 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얻고자 했던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많이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가세요~



지역별, 자본금별 농업회사법인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양도양수가 필요하신분은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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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분석한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발품을 팔아 찾아다녔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관련 정보, 지금 확실하게 알아보자!





정보를 모으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정보 수집시간도 줄여야 하거든요~
그런 매개체를 찾는 것도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블로그를 찾아오신 이웃 여러분!
이제 걱정은 그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드리겠습니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소재지가 바뀌었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직접 하지 않으면 등록기관에서
공지가 옵니다.


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담당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빠릅니다.
덧붙여 도움받을 수 있는 지역별 지원 및 사무소 연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안에 잘 정리돼 있어요.


그리고,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할 때에는 신규 등록에 비해 보내야 할 서류가 많아요.
경작사실확인서를 포함해 영농활동을 하는 중임을 증빙할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대비하여 평소에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농작물을 판매 시
영수증을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면 유용한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에서 이 자료
들이 필히 있어야 하거든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보내는 것이 힘들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전에 등록 과정에서 정보동의활용을 했다면 전화통화로 쉽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정보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마음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적어도 5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액 한도에 따로 제약이 없죠.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안쪽이여야 한다는 부분과
 상이한 부분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기억하세요.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을 얻어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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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밀에는 낯선 환경, 외딴곳으로 떠나는 방법이 제일이라는데요.
신선한 농업회사법인 지식의 바다에서 헤엄쳐 본 여러분, 어떠셨어요?
농업회사법인 지식이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저희사무실에서 지역별, 자본금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매출, 기간 등 여러가지 종류가 많으니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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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지금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 때라고 하죠.
그렇기에 현재는 선물처럼 가치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특별한 현재에 여러분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체크해볼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 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에 관련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통상 경영체 등록만 하면 1개월,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까지 했다면 90일 정도가 걸립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기입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대리인이 해도 무방하나,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시에는 가/부 확정 전 직원이 농업현장을 방문하며,
작성한 내용이 실제와 맞아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할 때 소재한 곳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개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자리한 곳의 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꼼꼼히 비교해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법인의 한 종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거의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 수 없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금 한도에 따로 제약이 없으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로 설립이 가능하며,
본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와 같은 과정 없이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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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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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오늘의 글, 도움되었나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길 바라요!
앞으로 이웃님들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별 자본금별 농업회사법인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즉시 양도양수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1석 2조의 농업회사법인 정보 모음
당신을 위해 아껴둔 이야기,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한 학자는 새로운 배움을 머리에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배움을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우리가 되길 염원하며
달라진 맘으로 농업회사법인 관련 필수 정보~ 곧바로 전해드릴게요!


농업회사의 설립형태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경우에 책임지는 정도로 구분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합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존재합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납부 않고
이 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셔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에서 발기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는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혹은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하여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시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내용에 관련한 것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농업회사법인은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천만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면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후 농지소유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일 때 가능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회사 설립 할 때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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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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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가받는걸 두려워한다면 아무 발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평과 비난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본 농업회사법인 지혜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총정리.
농업경영체 등록,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어떻게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며 자신의 상태를 한탄하면 안돼요.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고 고통 없는 인생은 그저 판타지일 뿐입니다.
인간사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해내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소식을 모았으니 힘을 내시고 내용을 살펴보세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의 자격을 정식으로 입증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
등록을 통해 농업인으로 확인되면 국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경영주 외에 농사를 함께 짓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과하면 가족과 일하는 사람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주어집니다.


지금 도시에 살고 있으나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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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주지와 농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하답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여 농작물을 판매하게 되면 세금이 나오며,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저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단,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을 할 때 융자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해야하며,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나 인터넷에서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진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고 부르는데요.


농업법인 중의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처럼 하기 위해 세운 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되는데요.
따라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범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시킵니다.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약 삼천여 개로 늘어났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출자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잘 될 거라고, 내일은 더 좋을 거라고,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내일은 더 불행할 거라는 말만큼은 미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측 하는 대로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바로 내일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
그럼 다음 번에는 농업회사법인 포스팅보다 더 기적 같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중요** 농업회사법인 지역별 양도가능한 법인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만능정보 농업회사법인
이렇게만 배우면 완벽!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핵심정보 체크하기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여 공부해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건 힘들고도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이 되니까요~
오늘 공부해 볼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재산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규정을 나타내는 ‘창립총회’,
출자의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납부 않고,
앞으로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세울 수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동일한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달(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핵심 정보 제대로 알고 싶다면 주목!



기존의 농업경영체가 농업과 관련해 달라진 부분이 있어 변경등록을 할 때는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 경영체의 경우 대표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신원이 확실한 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위해 평상 시 농자재를 사거나 농작물을 판매할 때
영수증을 미리 꼼꼼하게 잘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이러한 자료들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신규 등록에 비해 첨부할 서류가 많아요.
경작사실확인서를 비롯하여 영농활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각종 서류들이 필요해요.


또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담당기관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별 지원 및 사무소 전화번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실 주소가 바뀌었거나 법인의 사장이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하라는 연락이 온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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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안구복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배움은 본디 증세 없는 내 마음의 복지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에 대해 탐구해봤으니 스스로에게 복지를 한 셈이겠죠?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필요서류, 농업인의 자격조건 안내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무었인가요?


전화나 메일 등으로 문의가 많은데요.

정의를 말하자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 모두 가능하다.

사업 범위는 농작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 등이다. 위탁 면적은 50㏊ 이상,

종업원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되, 1인당 출자한도는 25%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농조합과 구별된다."

 

위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냥 어렵구나... 생각되시죠? ㅋㅋ

생각보다 아주 쉽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누구나 설립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이 1인이상, 지분의 10%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자......농업인이 누구냐.....음...어렵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정의입니다. ㅋㅋ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위에 해당하는 농업인일 경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농지원부만 제출해도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유병언이의 비자금관련 내용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불똥이 튀면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죠....

 

위 내용으로 대충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인에 대해선 알았으니

설립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설립전 필요서류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보통 주식회사로 하시기에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시 필요서류 안내만 해드리겠습니다.

 

임원되실분 인감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or 초본 1부, 인감도장.

 10억미만의 법인은 사내이사1인이상 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농업인확인서 or 농업경영체등록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발급)--

-- 주주중에 한분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사업장주소지, 사업목적을 알려주시면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가지.......농업회사법인은 설립시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습니다.

요걸로 악용하는 분들이있지만 설립시에만 해당되며 증자나 변경등기시의

등록세는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시 자본금규정은 없으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을 위해서는 자본금1억이상이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http://www.okmna.net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필요서류, 농업인의 자격조건 안내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무었인가요?


전화나 메일 등으로 문의가 많은데요.

정의를 말하자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 모두 가능하다.

사업 범위는 농작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 등이다. 위탁 면적은 50㏊ 이상, 종업원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되, 1인당 출자한도는 25%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농조합과 구별된다."

 

위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냥 어렵구나... 생각되시죠? ㅋㅋ

생각보다 아주 쉽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누구나 설립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이 1인이상, 지분의 10%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자......농업인이 누구냐.....음...어렵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정의입니다. ㅋㅋ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위에 해당하는 농업인일 경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농지원부만 제출해도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유병언이의 비자금관련 내용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불똥이 튀면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죠....

 

위 내용으로 대충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인에 대해선 알았으니

설립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설립전 필요서류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보통 주식회사로 하시기에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시 필요서류 안내만 해드리겠습니다.

 

임원되실분 인감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or 초본 1부, 인감도장.

 10억미만의 법인은 사내이사1인이상 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농업인확인서 or 농업경영체등록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발급)--

-- 주주중에 한분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사업장주소지, 사업목적을 알려주시면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가지.......농업회사법인은 설립시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습니다.

요걸로 악용하는 분들이있지만 설립시에만 해당되며 증자나 변경등기시의

등록세는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시 자본금규정은 없으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을 위해서는 자본금1억이상이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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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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