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하나씩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최근 빠른열차보다 속도가 느린 새마을호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변화와 경쟁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느림의 미학을 즐기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속도는 어땠나요? 저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아주 천천히 보폭을 맞춰나가 볼까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는 것이 힘들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이전 등록할 때 정보동의활용을 한 경우에는 전화로 편리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농업인과 법인 간 구별 없이 같은 변경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면 돼요.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법인의 사장이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등록기관에서 변경요청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관할 기관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들어오면 해당 근무자는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이상이 발견되면 경영체의 동의를 얻어 내용을 바꾼 후 절차를 완료합니다.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을 변경 또는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이, 법인의 경우 등기이사나 조합원, 사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다면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에 대한 유용한 정보!

농업회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엔 1천만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때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에 농업경영, 농산품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업용 기계 장비의 대여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고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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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
댓글로 함께 소통하면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봐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보장합니다.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실속 있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지식

 

 

 

실속 있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지식
지나쳐선 안 될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관련 정보, 더 알아보자!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돌, 타인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이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그럼 오늘도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알아보면서 값진 거름과 경험을 쌓아보아요!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에서 정관 작성 시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빼지말고 쓰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달(30일)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의하여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중탐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확실히 되짚기!

농업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적어두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계와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이러한 항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혹은 현금, 기타 현물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 및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어두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세요.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절대적 기재항목 중 하나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명칭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
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말하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을 바탕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적혀있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도록 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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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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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간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점만 콕콕 집어서 알려 드리니 이해하기 한결 수월하죠? ^^
이웃님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 드린 것 같아 제가 다 뿌듯합니다.

이 기운을 그대로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당신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지식 한마당

 

 

 

당신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지식 한마당
여기로 주목!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필수 정보만 확인하기

배움은 평생이라고 하죠. 웅덩이와 같이 사람도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배움을 안일하게 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없겠죠?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상황엔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목적, 공증용)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에는 출자 한도를 준수하였는지 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주식회사의 구조로 시작할 때와
주식회사 외 또다른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해서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된다면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 시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경우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 준수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짜 나만 알고 싶은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연관 상식 확인하기!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맞추어 씁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였다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라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책정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시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안되며,
알파벳으로 쓴 영문 상호의 이용이 불가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을 경우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 경우 말고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90%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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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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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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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래드라스의 명언 중에는 ‘배운 사람은 늘 자기 속에 재산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소소한 지식도 쌓이면 다른 누군가에게 뺏길 염려 없는 귀한 재산이 된다는 뜻이겠죠?

오늘 저하고 함께 쌓은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의 귀한 자산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Hello, 농업회사법인?

 

 

 

Hello, 농업회사법인?
알아두면 도움되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방법 이야기

 

이웃님들은 하루 종일 얼마나 자주 커피를 드시나요?
커피는 괜히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지만, 하루 두 잔 정도의 커피는
졸음도 달아나게 할 수 있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과거보다 몸이 피로하다면

맛 좋은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오늘 농업회사법인 이야기가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으로써 정책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용이 우수할 때 재무제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라 지원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워요.


정책자금은 회사의 신용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어 타당하게 사업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면제 사업할 때 매출 신고에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표가 직접 접수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관련 서류를 다른 이가 대신 접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지원을 받으려면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기자본이 자부담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반 이상만 되어도 괜찮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부도안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을 때, 현금은 법인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이 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여기 붙어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연관 상식 공개

 

2011년 11월 22일 견경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분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은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출자자에 반드시 농업인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설립은 일반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지만,
비농업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엔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합니다.
그 출자액(자금액수) 정도는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 90%이내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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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더 잘할 거라고, 내일은 더 좋을 거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내일은 더 안좋을 거라는 말만큼은 미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 하는대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바로 내일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농업회사법인 포스팅보다 더 기적 같은 알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선집중 [농업회사법인]

시선집중 [농업회사법인]
활용도 100% 보장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상식 총 정리

신체에 필수적인 3대 영양소! 이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이 3대 영양소처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 드릴 테니 지금부터 모두 주목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전에 서류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세요.
경작농지 면적 및 종사일, 농산물 판매액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 시 소재한 곳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내면 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자리한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는 우편이나 홈페이지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 경영 혹은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일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일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전화접수는 불가하니 이 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하려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이 것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신규 신청서에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작성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납부 않고,
이 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개정된 법안에 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에서 발기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법인설립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명 이상일 경우 이사회 판정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
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합의를 얻어야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또,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며 앞으로는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죠.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및 준 조합원 가입에 관련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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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진심이 담긴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나요?
아직 하지 않았다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법인설립 #농업회사법인설립

주목! [농업회사법인]

주목!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꼼꼼히 파헤쳐보세요!

제대로 보면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것과 다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히 알아보세요.

이제껏 알고 있던 내용과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한편, 농산물을 사들이고 모아두는
사업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맡는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비료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도와주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신 돕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맡습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기재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이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에 반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의 종류 가운데
한 가지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대개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90%를 넘을 수 없으니 기억하세요.


더불어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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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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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끝없이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저는 다음 포스팅을 준비하러 떠나겠습니다 ^^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농업회사법인 올바른 자료




농업회사법인 올바른 자료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둬야 할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연관 정보

한다면 한다! 결심만 했다면 안 될 것 없다!
이렇게 마음먹고 시작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되게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오셨으니 무조건 알아가겠다는 약속을 하며 읽어봐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첫 매출 발생 연도와 그다음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니 참고하세요.


또, 영농에 쓰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 또는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또한,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또 농업소득과 관련해 농지나 초지를 빼고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
가 붙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특별히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세가 1/2 감면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에 대한 정확한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초반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2000년 기준 국내의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삼천여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경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명분으로 세워진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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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이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놀러와 주세요.^^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 많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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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확실히 파악하기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정보로 궁금증 해결하기!







혹시 여러분께서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세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정수된 물을 마시고 있어요~
일어난 직후 바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체내의 원활한 순환을 도와 건강한 몸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며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다는 것 외에도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변경시 갖게되는 장점은 주식회사와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였다면
영농에 필요되는 자재의 생산 또는 공급산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같이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을 할 때에는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이 감소하며,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영업비밀을 유지될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농업법인설립을 한 다음,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다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전에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끝내면
법인등록세와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방법 기본 정보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은 2% 정도부터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대출지원이 됩니다.
금리는 신용과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으로써 정책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용이 좋을 때 재무제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평가가 까다롭거든요.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을 이유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를 진행해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 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를 들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돼요.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려면 업력이 12개월 이상 돼야 합니다.
12개월 간 최소 매출액이 5억 원을 넘긴 업체가 신청할 경우
별도 추가 심사 후 연장식 및 거치식 중 골라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보고서나 사업계획서 등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왜 자금이 필요한지,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고 상환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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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존재함에 현재가 있고 지금이 존재함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훗날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잘 이용해 보세요.
바뀐 미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확실한 지식, 여기에!
알아두면 도움되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준비가 있으면 불안하지 않다는 사자성어 유비무환(有備無患).
들을 때마다 동감되는 말이에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고 미래를 미리 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죠!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구분되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시킵니다.


농업회사법인 들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맞춰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방식대로 하기위해서 도입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합니다.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3천여 개로 상승하였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이 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 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농업법인의 한 종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오버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액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안쪽이여야 한다는 것과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최소 5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을 얻어 세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러한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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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이불에서 나오기가 왜 이리 힘이 들까요? 아마 체계적인 목표가 없어서 아닐까요?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려면 매일 아침 목표를 가지고 깨어나라’는 작가 조지 로리머의 말처럼
오늘 밤부터 뚜렷한 목표를 세워봐요! 예를 들어 ‘농업회사법인 알아보기’처럼 말이죠~ ^^








농업회사법인 관련 궁금증 모두 해소!
완벽하게 알아보자!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지식 탐험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문장, 언제 들어도 감동적입니다.
제일 젊은 날을 허투루 보낼 수 없겠죠? ^^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알찬 하루 만들어봐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경영 또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넘어야
 하며, 또한 일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일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해도 되지만,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기억하세요.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소재한 곳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법인이라면 사무소가 세워진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전화접수는 안되니 이 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진행하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데 이 과정이 행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전에 서류 작성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가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가격 등의 정보가 똑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에 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원한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해요.


또,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 반드시 한명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기타 발기인은 상법상 규정에 따라 합명 혹은 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소유하죠.
농업회사 설립 시에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해요.


다음으로, 농업회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으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면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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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제 중 가장 싫은 유형이 애매해서 맞는 답이 두 개 이상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면밀히 훑어본 만큼만 공부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럼 내일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계속 열심히 공부하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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