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필요한 농업회사법인 필수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에 관한 팁 공개!






발타사르 그라시안은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도전하기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신감이 잠들지 않게, 후자는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어떨까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자신만의 평가를 내려보세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농지 소유자 혹은 임차인의 정보를 거짓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등과 함께 농장명이 있는 경우 농장명도 작성하세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가/부 통보 전 담당직원이 해당 현장을 찾아옵니다.
쓴 내용이 실제와 동일해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365일 중 90일 이상은 농업일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이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오른쪽 아래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클릭해 들어가 신청서를 다운 받으세요.


다운받은 신청서는 작성한 후에 관리원에 찾아가 내거나 팩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할 때 소재한 곳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법인은 사무소가 자리한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는 우편이나 홈페이지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세세히 알아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현금과 농지,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식 및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조직과 사업,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된 사항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절대적 기재사항은 기필코 정관에 명시를 하여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익금 및 손실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말하는 절대적 기재사항 중에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이름 중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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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기분 좋은 일만 생기진 않지만, 그렇기에 오늘의 만남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로 인연을 맺은 우리! 앞으로 더 끈끈한 관계를 맺어봐요!
다음엔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 그때까지 공감과 댓글! 잊어버리지 마세요~! ^^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저희사무실에서 지역별, 자본금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 기간 등 여러가지 종류가 많으니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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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정보 상자를 열자!
궁금증 확실히 해결!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관련 정보





피로에 비타민이 좋다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지금까지 고생이 많은 자신을 위해 비타민 한 병을 선물해보세요.
여기다 농업회사법인 연관 핵심 상식까지 곁들인다면? 새로운 지식을 충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랍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땐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시 발기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갖고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을 진행하지만,
비농업인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활용한다!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연관 정보


농업회사법인은 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영농에 이용하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고 2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과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매출 발생 연도와 이후 4년간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므로 참고하세요.

농업 소득에서 발생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해 조합원당 연간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가 된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으며, 항목에 따라 환급이나 감면이 됩니다.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가능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므로 알고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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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없는 사람은 틀린 문장의 종지부와 같다고 해요.
꿈을 가져야만 인생이 완성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꿈은 아주 중요한 요소랍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배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게요!









농업회사법인 에 대한 비밀, 전격 공개!
현대인의 기본 소양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관련 유용한 정보 알아보기





시작이 좋으면 절반은 완성된 것이라는 얘기가 있죠?
오늘 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것은 분명 좋은 움직임일 거에요!


바람직한 완성을 기원하는 한 걸음을 지금 시작해봐요.

비농업인도 농업회사 법인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시에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엔 천만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1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한데
그 출자액(자금액수) 규모는 농업회사 설립의 총 출자액 내외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에서 발기는 최소 1인 아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이나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해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에 관한 정확한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하는 사업분야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거름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돕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빌려주거나 수리해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쓰는 농기계 장비를 보관하는 일도 맡고있기 때문에 농업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면서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농촌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종묘를 분양하거나 키우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중요한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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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 이에게 신뢰를 쌓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농업회사법인 핵심 상식을 학습한 당신에게 신뢰를 준 만큼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만 들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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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꼼꼼 상식 분석!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이것만 알아도 전문가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알아 보고 계시나요? 

귀중한 정보 어디 없나~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알아야 할 필수항목들, 꼭 알아야 할 정확한 정보들!

 스마트해지는 정보들!속 시원하게 알아가세요!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요인이
 감소하며,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영업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좋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아닌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
법인으로 변경하시고 싶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통해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요.


또, 유한회사 구조로 농업회사법인 창립 준비를 할 경우
자본의 한도가 비교적 작으니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이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니
설립 준비 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였다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출자지분을 3년 안에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알짜 정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죠.
첫 수입 발생 연도와 그 후 4년동안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므로 참고하세요.


또,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부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까지 반이 감면됩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
법인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세가 1/2 감면이 됩니다.


영농에 이용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만들고 24개월 내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과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돼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설립 이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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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으로 가는 정해진 길은 없으며 행복이 곧 길이라는 말이 있죠?
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보람찬 기분이 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행복을 유념하면서 다음에는 더욱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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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궁금증 해결!
주목!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관련 필수 정보 살펴보기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긴가 민가 하신 적, 한번쯤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강 알고 있었던 정보라도 한번쯤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같은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4년 8월 6일에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규정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항목을 구성하는 ‘창립총회’, 출자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는 ‘설립등기’ 등 크게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울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후,
앞으로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꼼꼼하게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것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보이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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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웃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걸 알게 됐을 때 책 읽는 기분으로 쭉 읽기만 했었어요.
여러분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가볍게 읽어보는 걸 추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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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도 보지 못한 농업회사법인의 핵심 정보
까다롭게 선택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현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노력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보는 거 어때요?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일컫으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에 의거한 것입니다.


또,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말하는 절대적 기재항목 중 하나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명칭 중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동조합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조직과 사업,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하죠.

또한,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속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농업법인 설립 시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적어두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회계 및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됩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농업경영체 등록 연관 정보


귀농 준비 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두면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 및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 포함 기술교육을 지원해 주니 귀농에 많은 도움이 되죠.

또,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져 결혼한 자녀는 추가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진학이나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원래의 주소지에서 일시적으로 나온 경우는 예외죠.

또한,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발급되는데요.


이 확인서가 있으면 농사를 하는 데 있어 경제적 편의가 상승하는데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이나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농업을 하면서 융자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해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데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이 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크기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런 지원들은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가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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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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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이라는 말이 영원한 헤어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듯, 우리의 만남도 여기서 끝이 아니겠지요?
곧 더 알차고 중요한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 여기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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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농업회사법인
탄탄하게 배우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오래도록 앉아 있었더니 어깨와 허리에 뻐근함이 느껴져 잠시 스트레칭 하고 왔답니다~
여러분도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팔, 다리 쭉쭉 펴 주고,
몸도 한 번 뒤로 젖혀 굳어 있던 척추와 근육을 이완시켜 주면 어떨까요?


이런 소소한 실천이 건강을 지켜주고 일의 능률을 빠르게 업! 시켜줄 거에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확인 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가볍게 해봐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외에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이용해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상태인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종묘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적인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진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관광농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농촌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단히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적용되는 법규 혹은 세제 지원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출자 조합원당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농업회사법인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 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업법인의 종류 중 하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최소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마음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적어도 5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끝으로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로 세울 수 있습니다.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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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없는 것처럼, 지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렵겠지만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저와 함께 지속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에요!
다음에 또 실속있는 정보를 가져올 테니 꾸준하게 방문해주실 거죠? ^^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저희사무실에서 지역별, 자본금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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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농업회사법인 필수정보
활용도 만점의 알짜배기 지식,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하루를 뜻깊게 보내려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지금을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라는 내용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죠.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이후에 발급되는데 약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땐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 및 그 사원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그 밖에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한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수사항입니다.


또,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상황엔 인감증명서 1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2부(법원제출목적, 공증용)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하는데 농업인은 최소 1인이상 필요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관해 알아볼까요?


조직 및 사업,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된 항목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합니다.


또, 농업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적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회계와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절대적인 항목에 포함이 돼요.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죠.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명시해야 하죠.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이야기하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과 연관된 항목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혹은 현금,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과 더불어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써놓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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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이라는 단어는 용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무엇도 하지 못하고, 빠르게 포기하게 될테니까요.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접하신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
내일도 지금 이 시간처럼 용기 있는 시간 보내며 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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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똑 부러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관련 정보, 모두 다 모았다!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주어진 이 삶을 최대한 뜻깊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야 법인 설립이 진행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는 이것을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이사가 3명 이상일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판단을 얻어야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나아가 법인 설립 이후에는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및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해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추가로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적용합니다.





스피드하게 이해하고 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연관 지식 공개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경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1년 11월 22일 개정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경우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비율 혹은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닐지라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농업인출자가 꼭 최소한 총출자금액 중 10%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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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살펴본 것과 같이 잠시만이라도 짬을 낸다면
일부러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가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조만간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 제 블로그에 또다시 와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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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훑어볼 오늘의 정보, 농업회사법인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핵심 지식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이자 사회 사상가인 존 러스킨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품질이란 어쩌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지적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품질을 훨씬 더 높이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한 다음에는
영농에 사용할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산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이용해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다는 점 외에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변경시 얻는 장점은 주식회사와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맞게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몰라서 힘들었던 과거는 잊어라!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지식 대공개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결정하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적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련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발기인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과 관련된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다룹니다.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이사와 감사, 청산인과 연관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상대적 기재사항에 속합니다.

또한 정관으로 여겨지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을 합니다.


만약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면 법률에 의거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에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단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편이므로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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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게 실패하고 근사하게 극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말이죠?
농업회사법인 대한 이야기가 이러한 믿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즐겁고 좋은 소식들로 또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소망해요~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저희사무실에서 지역별, 자본금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 기간 등 여러가지 종류가 많으니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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