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간단하게 훑어볼 오늘의 정보, 농업회사법인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핵심 지식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이자 사회 사상가인 존 러스킨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품질이란 어쩌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지적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품질을 훨씬 더 높이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한 다음에는
영농에 사용할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산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이용해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다는 점 외에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변경시 얻는 장점은 주식회사와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맞게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몰라서 힘들었던 과거는 잊어라!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지식 대공개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결정하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적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련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발기인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과 관련된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다룹니다.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이사와 감사, 청산인과 연관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상대적 기재사항에 속합니다.

또한 정관으로 여겨지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을 합니다.


만약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면 법률에 의거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에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단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편이므로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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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멋지게 실패하고 근사하게 극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말이죠?
농업회사법인 대한 이야기가 이러한 믿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즐겁고 좋은 소식들로 또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소망해요~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저희사무실에서 지역별, 자본금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 기간 등 여러가지 종류가 많으니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010-9513-9448







국제 물류주선업 법인 지식의 정석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국제 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요점 정리





‘근자필성’이라는 사자성어와 관련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로,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면서 성실하게 노력해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서 3년마다 신고를 해야 돼요.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에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요.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돼요.
이를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경우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와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하여 담당 구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조작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으니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주세요.

양도양수, 상속이나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30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만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업주가 휴업이나 폐업 했을 시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서, 휴업,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십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제 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A to Z 확인해보자!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또는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제출하게 돼요.
이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허용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청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시엔 외화 입금 증명서를 내야 해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라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나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을 시에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내면 된답니다.


그리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련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꼭 알아두세요.


혹시나 첨부서류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추려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지나치게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다면,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어낼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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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손에 넣으려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어떤 형태로든 말이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위해 어떤 투자를 하셨나요?
아무런 투자 없이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정보를 더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시간을 투자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해 이제 제대로 알자!
삶의 질이 달라지는 유용한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정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제일 위대한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줄 줄 알아야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그전보다 더 성장할 여러분을 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적으로 외국인환자에게 검진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연관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12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하죠.


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지나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사람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따른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의
검진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도한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답니다.






발품을 팔아 찾아다녔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관련 정보, 지금 확실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신청서를 등록한 뒤 검토 승인 후 등록증을 수령 받죠.


반드시 등록하는 요건들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을 계획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미리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인생은 진정한 스승 한 명, 친구 열 명, 백 권의 좋은 책만 있으면 성공이라는 말, 아시죠?
진정한 친구 열 명, 누굴까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대화와 함께 맛있는 밥 한끼, 어떠신지요 ^^








www.okmna.net


유용하다! 주식회사법인
구석구석 따져보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에 대해!





짚신도 제짝이 있다는 말처럼, 키보드와 마우스가 한 세트인 것처럼 세상은 짝수로 구성됐다고들 하죠.
2가 되어야 완전한 수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정보는 어떨까요?
두 번 읽고, 두 번 기억하고, 두 번 외우면 완전히 내 지식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나의 것으로 만들 기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까다롭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일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언제나 회사 일상업무를 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요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실제 상무에 일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이라고 합니다
반면 여타의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길 경우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한눈에 들어오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관련 정보 A to Z


대표이사는 1인 또는 많은 사람을 둘 수 있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말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 또는 한글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지점의 소재지를 명백히 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고르면 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하여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배울 줄만 아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명언이 있죠?
오늘 여러분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배워보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지식인이 되었는지요.
다음시간에도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비업법인 핵심 정보, 바로 여기에!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경비업 법인 설립 기준 핵심 정보 팍팍!






결정장애를 앓고 있나요? 현대인 병이라고 하는 결정장애.
선택할 게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의 병인 경우도 있습니다.


고민 그만! 오늘은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선택해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특수경비 업무를 설립 시에는 다른 경비업에 비해 자본금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요


특수경비업무를 설립하려 할 때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만 하는 점 기억하세요!

시설 경비업 법인을 만들고자 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교육장이 필요하죠.


교육장은 기준 경비 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함께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또, 호송경비 법인 설립을 진행할 경우 호송에 필요한 차량이 필요한데요.


차량 한대와 현금호송을 위한 호송백 1개가 반드시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또한, 기계경비 업무를 위한 법인 설립을 진행할 경우 인력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아요.


기계 경비 법인 설립을 위한 감지장치나 송신장치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관제시설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비 법인을 건립할 때는 일정 자본금을 필요로 한답니다.
시설 경비 법인을 개설하고자 한다면,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배움에 든든한 날개를 달아줄 특수경비업 관련 지식


특수경비업법인은 관할하는 경찰청장에게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진행해야 하며,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일회 이상 점검받아야 해요.


그리고, 경비업 법인 설립할 때에는 특수 경비업자 외 특수경비업무를 함께 하려는 상황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 경비업 법인설립 시 일반 경비업의 경우는 1억 이상,
특수 경비업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선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데,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
하고자 할 시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부합해야 해요.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시점으로 민간경비에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었
는데, 국가의 공권력과 치안여건 변화, 민영화 변화 등 인력이 모자라졌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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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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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이 없는 성실은 허약하고 쓸모 없다. 성실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영국의 문학가였던 사무엘 존슨이 한 말입니다.
오늘 저와 매우 열심히 경비업법인에 대한 지식을 갖추셨다면
앞으로 경비업법인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언제나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 또 도움 되는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모든 것
세세하게 따져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관해!






끝나가는 하루, 지나가는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건 말이죠 끝이 있으면 반드시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또 다시 시작되구요~ 계절 또한 그렇고 말예요!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울적해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까요~
그럼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글로 시작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하는 상황을 갖고 있다고하니 참고해 두세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할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갖춰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해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외워도 될 알찬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에 준비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구역을 판단할 수 있는 증명자료 및 위치도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셔류들은 법무사에서 챙기도록 하는 것이 현명해요.


또한,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증명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체크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이용할 때 넣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라면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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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하는 것이 습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복습도 잊지 않고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이 모든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발 빠르게 좋은 정보만 들고 올게요.









여행사창업 거침없이 알려주는 여행업법인 지식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 쉽게 알아보자!






성공은 꾸준한 노력이 이어져 이뤄내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찰나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물방울로 바위를 깨듯이 말이죠!


배움 역시 그런 게 아닐까요? 작은 정보가 모여 큰 지식을 이루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니 성공하는 팁을 알아보고 가세요!


여행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
해당의 여행업이 명시되어야 하며,
법인 및 임원이 여행업 등록 결격사유가 없어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시재무제표 또한 재무상태표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데요.
여행업 접수를 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세무사 혹은
회계사의 날인이 포함되어있는 재무상태표가 제출되어야합니다.


여행업은 관광사업자등록증이 있으셔야만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임인 신청시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이 찍혀진 위임장 1부,
접수자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야합니다.


여행업등록신청 후에는 전담 공무원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는데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까지
보증보험증권 아니면 영업보증금 납부증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내야합니다.






활용하기 좋은 여행업 법인 양도 시 필요 서류 연관 지식을 공개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란 납세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에
관한 사실들을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 때
발급받는 문서인데 여행업 법인 양도시에 필수로 요구됩니다.


여행업 법인 양도 관련된 필요 서류로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하는데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의
회의내용 및 회의과정을 자세하게 남긴 문서입니다.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인에게 금융거래 확인서를 요구하는데
금융거래확인서는 금융회사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여행업 법인 양도를 원하신다면 양도인은
 국가 세금을 완납해야되는데 지불한 증명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을 제출하셔야합니다.


법인양수양도계약서는 법인에 의한 권리를
그 이전 관리자가 new 관리자에게 양수 및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로 양도 시 갖춰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실수하고, 좌절하는 과정만큼 값진 게 또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유용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본 시간도 여러분에게 유익했기를 희망하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과 서류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법인설립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등록 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창업상담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확실하게 배워보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에 대한 모든 지식





가끔 뉴스를 틀면 참 소란스러운 이야기들에 머리가 아파질 때가 있어요.
어지러운 뉴스들을 마주하고 있으면 TV를 끌까 말까 고민이 느는 것이 사실인데요.


언젠가는 기쁨 넘치는 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우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제가 준비해본 포스팅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알차게 준비해 보았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받을 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있어서 본인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사용 가능하나 훼손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항목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누락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로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고자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하기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할 시에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방문정보 란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어서는 안되므로 첨부 전 파일의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서면 후회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관련 정보


전세계의 유명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내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료관광 전반을
패키지로 만드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서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의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끔 관련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전망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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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알차게 느껴지셨나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를 확실히 정복하는 그날까지 저와 지속적으로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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