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만능정보 법인전환
한눈에 들어오는 일반사업 양수도방법의 특징 관련 정보 A to Z







‘나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는 랄프 왈도 에머슨의 명언, 들어보셨나요?
자존감 및 자신감은 곧 나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오늘도 법인전환 관련 상식을 알아가면서 ‘나’를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 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최 일시를 잘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세요.

동시에 일반사업 양수도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고 싶다면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해서 순자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산평가는 감정가액과 평가액 모두 결산이 가능해요.

또한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전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아울러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시 폐업날짜는 일반사업양수도 확정일의 전일을 기재해야 해요.

이 외에도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핵심 지식


법인 전환 시 법인설립비용 중 한 가지인 자본금을
 증빙하려면 은행에서 잔고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해요.

게다가 법인설립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및 법인의 설립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만약 총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인 법인이라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창설하려면 총 합쳐 485,000원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1억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비용을 체크해보세요.


과밀 억제권일 경우 150만 원 이상이 들지만,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이라면 50만 원 대의 비용이면 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수원시 등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은 법인설립비용에서 등록세가 중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한 법인이 설립될 곳이 어디인지를 고려해 비용을 마련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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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의 명언 중 ‘마치지 않고 죽어도 되는 일만 내일로 미뤄라’라는 말처럼
오늘 저와 알아본 법인전환 관련 정보로 유익한 하루와 시간을 보내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주식회사법인정보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화려한 것보다는 자그마한 거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종요합니다.


짤막한 지식이 쌓여 큰 지식이 되는 것처럼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지식은 제가 책임질게요! 따라만 오세요~ ^^


법률사무소에서 자본금 5천만원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은 800,000원,
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 320,000원의 설립비용이 더 들며,
만일에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사용 중이던 부동산을 이전할 시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 데 생기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으로 인해 얻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자본금이 3천 만원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은 512,000원,
과밀억제권 이외 모든 지역에는 224,000원의 주식회사 설립비용이 생깁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계속 봐도 질리지 않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소식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행회사를 알아볼 때는 그 전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세부적으로 계획해놓은 곳을 고르세요.


대행업체를 통하여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미리 상담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행사를 계약해야 합니다.


새로 생긴 업체 중 대행업체를 찾아보려면 제일먼저 업무 진행 계획을 브리핑 받아 보세요.
법인 설립 세부 내용 및 준비물, 필요 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짜 놓은 곳에다 맡겨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고를 때는 업체 간 비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때 무조건 저렴한 곳을 고르지 말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좋은 조건의 업체를 찾아야 해요.


주식회사법인을 세운 다음 등기 관련한 일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세부적인 업무까지 적은 비용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택하면 편리하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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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자 몸에 담긴 정신은 한자의 얼굴에 드러나고 한자 얼굴의 정신은 한 치 눈에 들어 있대요.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읽으며 여러분의 눈은 좀 더 빛나게 되었을 겁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정신과 얼굴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정보와 함께 찾아올게요^^











서울법인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지식창고
정독하면 척척 박사 소리 듣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이야기






요즘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 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네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법인전환 에 대한 정보까지만 보시고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속 깊은 블로그! 법인전환정보 나갑니다^^


현물출자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변경 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고정자산 중 기계장치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 양수도 방법은 순자산가액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고 법인을
설립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똑같은 업종으로 바꾸거나 타 업종을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영업 종류가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라면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바꾸면서 자산을 얻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때 얻은 자산에 있어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롭게 신설되는 법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소식을 한번에 알아보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한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 외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문제점이 생기면 폐업 후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지분 처분이나 배당을 달리해서 법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이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용이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빠른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관련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큰 다른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근거해 6~38%까지 차등적용받고 법인은 최대한 22%까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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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신은 뭔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법인전환에 대한 최고의 정보만을
드리겠다고 맹세했어요. 저의 신조를 충족할 수 있는 하루였는지 그 판가름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의 신조를 되새겨보는 하루 되세요!










창업상담 여러모로 알아두면 좋은 법인전환 실속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에 대한 모든 것







여러분은 혹시 남달리 가지고 있는 혼자만의 취미가 있으신가요?
영화보기, 음악감상, 또는 무엇인가 수집하는 것 역시 취미가 될 수 있겠죠!
저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드리는 것이 취미예요^^
알짜배기 내용으로만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찬찬히 확인해보세요~


법인전환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꼼꼼히 분석하세요.
그래야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적합한 방식으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조직하고자 한다면 업태와 종목을 신경써야 합니다.
업태 또는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 많은 항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신규설립을 하려면 대표 발기인 자본금 통장이 필요해요.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서류를 지니고 있어야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규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낮다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법인전환은 절차가 까다롭기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급 정보만 정리!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법인전환될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재산 이전이 수월합니다.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경우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 있죠.


법인으로 돌리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본인 자신이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업을 없애게 되면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기업을 청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공신력을 확보해 신용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혹은 거래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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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면 진짜로 밝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잇님들은 어떤 특성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처럼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더 도움되는 법인전환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현대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에 관해 알아볼까요?






먹방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배고프게 하는 먹방 프로그램!
요즘에는 먹방을 이어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지식인들의 수다!


여러분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소식 듣고 인문학 방송패널처럼 똑똑해 지길 바랄게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갖추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개요 및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꼭 명시돼야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되요.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요.
등록신청 시 1부만 내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둔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하면 돼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할 때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확보하세요.





지금부터 알아둬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정보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추천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or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문자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의의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격이 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 및 지원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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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점들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잘 보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놀러오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 되는 정보~ 많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훑어만 봐도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알짜 정보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알아보기

매순간 선택을 모아 두면 그것이 바로 삶이고, 하나의 삶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삶의 방향도 결정되겠지요.


선택에 대한 뜻모를 두려움이 있다면 주목하세요.
당신의 결정을 응원해 줄 주식회사법인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라,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고
주주 1인이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의 경우는 청약의 방식을 법정하지 않은 아주 단순한 서면주의 이지만,
모집설립의 경우는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해야지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따로 없으며 외국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지닐 수 있으며,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먼저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후 주주명부를 기재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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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꿀팁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경영성 문제가 발생할 시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든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할 때 폐업되며
이와 다르게 법인은 지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다음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많지 않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 더 좋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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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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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게만 느껴졌던 주식회사법인. 이제 조금 감이 오지 않나요? ^^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저와 함께 한다면 주식회사법인 정복, 어렵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프리미엄 정보
당연히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이야기!






생각이 너무 많으신가요?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하면 손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 심신이 상하곤 한답니다


이럴땐 명상을 하고 마음을 비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한 소식 하나면 오늘을 마무리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
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내야 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필수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만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서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 설립에 앞서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미리 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주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세세히 알아보자!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내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이에요.


그리고,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훗날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삼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내면 완료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부가세를 지불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환자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하여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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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다.
미국의 인기 경제학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남긴 말인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오늘’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내일의 큰 재산이 되길 바랍니다.








창업상담 이제 모두 알아야 할 법인전환 완벽 해부!
알아두면 도움되는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이야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립자! 빌 게이츠는 정보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찾은 만큼 귀한 정보가 들어오고 성공확률도 높아진다고 말했죠~
여러분도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열심히 알아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곳을 찾아왔다는 것이 그 방증이겠죠? 성공을 위한 좋은 정보 챙겨가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 개최 일시를 잘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세요.


또한 일반사업 양수도에 의하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된다면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에 내시면 됩니다 .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받은 후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 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야 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해서
순자산가액을 결정합니다. 자산평가의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평가액 전부 결산이 가능하답니다.





집중해서 확실히 이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관련 정보 체크하기


부동산 비중이 조금인 편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해보세요.
법인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간단하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반해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앞서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만안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거의 없으면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용이하고 편리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진행 시기를 잘 알아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같은날에 하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따라 생각할 요소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확실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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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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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민간요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아닐까요?
아픈 배를 따뜻하게 쓸어내려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편안해지죠.
오늘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글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알찬 하루 되세요~!








만점정보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프리미엄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헤밍웨이의 대표 소설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유명한 명언!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다들 한 번은 들어보셨죠? 우리의 인생 역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성장’으로 뒤따라 온다고 생각해보는 건 어때요.


오늘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서 하루를 유익하게 보내볼까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경영에 있어서 조금 다른부분이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대주주가 스스로 경영을 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상임조합장이 경영을 해요.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비교했을 때 조합원이 보유한 지분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해요.
그러나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므로
조합원의 권익 극대화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설립 형태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과정을 따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선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먼저 해야하며, 이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지닌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영향없이 조합원 모두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똑소리나게 알려드릴게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관련 정보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일 때는 필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산총액 100억원 초과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어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흔히 양도가 가능하며 누구나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까다롭고
양도할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감사를 꼭 두어야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잃는 건 거의 다 잃는 거라고 하는데요.
용기가 없어서 고민이셨다면 오늘 탐구한 주식회사법인 정보가 조금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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