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기초 상식 원탑,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연관 정보






남들보다 더 뒤처진 것 같다면 이 명언에 주목해 보세요. ‘천천히 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뒤로 가는 사람이 되진 마라.’ 아브라함 링컨이 전한 말이라고 해요.
전진만 있을 뿐, 후진은 없다! 저와 오늘도 주식회사법인 관련 소식 함께 살펴봐요!


상법이 개정되고선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정했던 규정은 삭제되어
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자본금 5천만원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800,000원,
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 320,000원의 설립하는 비용이 들며,
만일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으로 바뀐다면 사용 중이던 부동산을 이전 시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으로 인해 획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인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엔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제 나도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전문가!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의 경우엔 청약의 방식을 법정하지 않은 아주 간단한 서면주의 이지만,
모집설립의 경우라면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해야지만
적법한 것으로 승인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반드시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발기인에 관련된 사람은 먼저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으므로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후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만약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고르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을 믿기 보다는, 내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로 확실한 법!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직접 알아봤으니 믿을 수 있겠죠?
다음에도 정확한 정보만을 모아 올 테니 잊지 말고 방문해주시길 기다릴게요~!









오늘의 뜨거운 감자! 법인전환 관련 정보
핵심만 모았다!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단 번에 확인하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신 것, 기억 하세요?
지난밤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스마트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한 특별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접수 시 폐업날짜는 일반사업양수도 확정일의 전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보다 많아야 가능하며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야 해요.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 개최 일시를 잘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받은 다음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
완료해야 하는데,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준수하세요.





나만 몰랐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에 대한 꿀 정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꾼 후,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원한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한데, 절차가 번거롭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적을 땐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현명한데,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용이하고 편리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일 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랍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려면 진행 시기를 잘 알아봐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맞추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조금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알아보세요.
법인 구축한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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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 80세인 일본 남성들의 장수 노하우는 많이 걷는 습관에 있다고 합니다.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면서 긴 시간 앉아만 계시진 않았나요?
이제 공원에 나가 산책하면서 남은 하루를 보다 길게 마무리하세요~^^









창업상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정보 속으로 출발!
알짜배기 정보로 똑똑하게 살아보자!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정보






뭔가 마음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 지끈, 가슴은 무겁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같은 생각 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온 사소한 걱정! 주식회사법인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떤가요?


점점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요.
법인의 주주는 지분이나 출자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에서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서,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관공서 등의 거래에도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철저하게 알아보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된답니다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 방법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본을 개별적인 수단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속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 설립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소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쉬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중요한 차이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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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흥미로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 어떤 정보든 새로운 내용은 늘 이롭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웃님들에게 알찬 정보 전해드린 것 같아 보람찹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








나만 알기 아쉬운 법인전환 관련 지식 창고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에 대해 100% 이해하기







세계적인 명작을 만드는 작가들은 어디서 뭘 하든 펜과 종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스로의 일에 대한 열정이 높고, 기록해둔 내용을 잘 활용했다는 건데요.
잇님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릴 법인전환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궁금해지네요~!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질 예정이라면 법인 전환을 생각해
 볼 만 한데,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세 부담이 덜한 개인 임대사업자라면 일반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이 가능하죠.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조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득실을 가려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보통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수도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또한, 현물출자 법인 전환으로 부동산을 따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특세는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법인설립 및 전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절세 혜택을 받기 알맞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취득세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이롭습니다.


다만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한다면 인수한 법인 처분할 때 양도세를 준비
해야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관한 정보


법인전환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비교적 재산 이전이 편리한데요.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라면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 있죠.


그리고,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대표자가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또, 기업을 청산할 경우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기업을 없애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답니다.


또한, 법인전환을 한다면 등기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양수도를 기준으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기를 면제받는 혜택이랍니다.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가운데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을 때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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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란 미래에 관한 현재의 결정이라는 말을 한 피터 드러커!
여러분의 오늘, 내일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계획의 일부를 법인전환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짜여지기를 언제나 응원할게요~











제대로 알아두면 이득! 주식회사법인 상식
알아두면 이득!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이야기!







1년 12달, 365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한 법이죠.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층 빛나는 오늘을 시작해보세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뜻하는데요.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보통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한 명에 대해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사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1인 말고도 수인을 두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또,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에요.
취임한 후 3년 안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철저하게 알아보자!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운편이에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간편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만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게다가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하기 쉬워요.
다만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성 문제가 발생할 시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든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죠.


또한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꾸준히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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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파도와 태풍을 견디면 아름답고 평온한 바다를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려우셨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이야기 덕분에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마스터 하셨을 테니!
오늘도 바다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알짜만 담은 법인전환 필수 정보
알아두면 정말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연관 이야기







생택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그 시간 때문이야.’
저는 오늘 소중하게 가져온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전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게되었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시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에서 현물출자는 법인이 최초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제일 큽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 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만 내시면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다음 법령에 따라서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돼요!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하니 알아두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1인 자본이 투자되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은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우수하고 다수인으로부터 비용 조달이 수월한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정확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변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쉬워서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세율이 다르기에 회사의 소득구조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져 법인전환을 따져봐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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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 테레사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답니다.
곧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죠.
저도! 방문했다 가시는 모든 분이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보다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단하게 알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알아두면 완전 대박! 놓치면 아까운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보






간혹 어딘가에 열정을 쏟고 싶은 날이 있죠? 제겐 오늘이 그렇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찾고 정리하면서 제 열정을 썼더니
하루가 훨씬 활기찬 느낌입니다~ 제 열정을 이어받아 여러분도 힘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의료법 범주 안에서 의료관광이 활발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수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대상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정부분 개편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없게 되어있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에서 중요해요.
보증보험증서나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인가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를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나 증빙서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만 누락되면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대행하는 전문 협회나 사무실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 되는 방법입니다.


미리 보증보험에 가입해두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의 금액은 1억 원 이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잡으세요.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의의 명단을 같이 제출하면 인가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이때 전문의 중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미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의료 분야일수록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과나 피부과, 한의과, 성형외과 같은 곳 외에 희소성이 있는 의료분야를 골라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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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후회가 많은 편인가요?
하지만 찬란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사건은 빠르게 잊는 편이 좋다고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이 여러분을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주는 든든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내가 직접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시크릿 정보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핵심 지식 살펴보기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여 공부해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건 힘들지만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많은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귀한 재산이 되니까요~
오늘 공부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재산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땐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 등을
먼저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충분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민원의 절차 간편함을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번에 진행해야 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하여 생긴 폐단을 방지하려는 위함입니다.

설립허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도청 주무과에 신청하게 된다면 설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회사 형편에 맞게끔 결정되면서
기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립허가 이후에 대표자변경과 허가조건변경 등이
발생하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확실하게 알아가자!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관련 정보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기재 시 본점의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세부적인 장소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기본적인 독립된 행정구역만 작성하면 됩니다.


 1주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일 무액면 주식이 아니라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정해 등기하면 됩니다.

또한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부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이와 다르게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입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대략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상세히 기록해야 한답니다.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개수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를 창립하는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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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 미칠 수 없다는 멋진 핵심 한 마디가 있는데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열심히 힘을 내서 오늘도 더 나은 미래에 다가서고 있는 여러분~
제가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올 때까지 많이 기다려 주실거죠!!








슬쩍 봐도 이해되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얘깃거리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것?
주식회사법인 때문에 지금 여기를 발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마침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꼭 찾아가시기 바라며 시작할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구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관련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체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대상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된답니다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한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 형식이 다른 것이지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법인사업자라면 매월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쉽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기회가 많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운영에 있어서 일정부분만 책임을 갖고, 그외는 주주들이 나눠서 가집니다.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편이고,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한 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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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포크너의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지금의 자신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명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오늘 저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보다 나은 자신을 만드셨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노력할게요!









외워야 할 법인전환에 대한 상식
뉴스보다 재미있고, 기사보다 쉬운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연관 정보







잇님들 안녕하세요~여러분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평소 평판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느 때든 밝은 인사와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마음을 편히 먹고 아래 법인전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할 의무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향후 부동산 처분할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월
과세 제도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뒤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혹은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포함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이월
과세 적용 신청서를 써야 하니 체크해두기 바랍니다.


또,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특정 시점에 추징이 되므로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5년 후에 50퍼센트 이상 주식을 처분했다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주주에게 내게 되는데, 주식을 자녀에게 넘긴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또한,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를
내세워 양도하는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취득 법인 역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오년
 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진짜 핵심만 딱 추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상식 확인하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업무와의 관련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그리고,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사업용 재산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대상에 근거하여 사업용 재산을 생각하는 것은 피하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지가 공사를 하고 있을 때에는 사업용 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업용 재산은 개인기업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에는 조세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범위로 간주하죠.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면 사업용 고정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용 고정 재산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지식
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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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전환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점만 콕콕 집어서 알려 드리니 이해하기 더욱 수월하죠? ^^
이웃님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 드린 것 같아 제가 다 뿌듯합니다.
이 기운을 몰아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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