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정보 속으로 출발!
알짜배기 정보로 똑똑하게 살아보자!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정보






뭔가 마음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 지끈, 가슴은 무겁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같은 생각 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온 사소한 걱정! 주식회사법인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떤가요?


점점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요.
법인의 주주는 지분이나 출자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에서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서,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관공서 등의 거래에도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철저하게 알아보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된답니다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 방법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본을 개별적인 수단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속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 설립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소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쉬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중요한 차이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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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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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흥미로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 어떤 정보든 새로운 내용은 늘 이롭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웃님들에게 알찬 정보 전해드린 것 같아 보람찹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








나만 알기 아쉬운 법인전환 관련 지식 창고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에 대해 100% 이해하기







세계적인 명작을 만드는 작가들은 어디서 뭘 하든 펜과 종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스로의 일에 대한 열정이 높고, 기록해둔 내용을 잘 활용했다는 건데요.
잇님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릴 법인전환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궁금해지네요~!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질 예정이라면 법인 전환을 생각해
 볼 만 한데,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세 부담이 덜한 개인 임대사업자라면 일반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이 가능하죠.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조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득실을 가려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보통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수도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또한, 현물출자 법인 전환으로 부동산을 따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특세는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법인설립 및 전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절세 혜택을 받기 알맞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취득세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이롭습니다.


다만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한다면 인수한 법인 처분할 때 양도세를 준비
해야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관한 정보


법인전환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비교적 재산 이전이 편리한데요.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라면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 있죠.


그리고,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대표자가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또, 기업을 청산할 경우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기업을 없애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답니다.


또한, 법인전환을 한다면 등기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양수도를 기준으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기를 면제받는 혜택이랍니다.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가운데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을 때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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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란 미래에 관한 현재의 결정이라는 말을 한 피터 드러커!
여러분의 오늘, 내일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계획의 일부를 법인전환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짜여지기를 언제나 응원할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낱낱이 해부
모르는 것만 쏙쏙 알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관련 알짜배기 정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문재 작가의 소설 작품인데요.
비록 지금은 추락하는 것 같아도 재도약을 도와줄 날개는 모두에게 있다고 하네요.
바로 지혜라는 거대한 날개인데요.
만약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이 날개를 활짝 펼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신청인란을 다 쓰고 나면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되는데요.


먼저 등록신청서에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면 돼요.


이때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면 되죠.


또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육권과 같은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마련해 두세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실 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그러니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가능한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확보하세요.





눈에 쏙쏙 들어오는 꿀정보!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지식 대공개


외국인환자의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받거나,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육개월 내 찍은 환자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만약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VISA를 접수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 하죠.


환자가 진료받을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혹은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겨날 수 있죠.


이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나아가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가끔 상호 국적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환자 국적 대사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한편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때에는 과거 치료 기록이 꼭 있어야 해요.
이 서류를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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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다는 칭찬 한마디! 퇴근 후의 맥주 한 캔! 여행지에서 듣는 신나는 노래 한 곡!
다 기분 좋은 순간들이죠? 오늘 또 다른 기쁨의 순간이 생기진 않았나요?


알고싶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깨우친 지금 말예요!
힘이 불끈 솟은 하루였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디오스~!








제대로 알아두면 이득! 주식회사법인 상식
알아두면 이득!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이야기!







1년 12달, 365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한 법이죠.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층 빛나는 오늘을 시작해보세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뜻하는데요.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보통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한 명에 대해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사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1인 말고도 수인을 두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또,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에요.
취임한 후 3년 안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철저하게 알아보자!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운편이에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간편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만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게다가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하기 쉬워요.
다만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성 문제가 발생할 시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든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죠.


또한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꾸준히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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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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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파도와 태풍을 견디면 아름답고 평온한 바다를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려우셨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이야기 덕분에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마스터 하셨을 테니!
오늘도 바다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알짜만 담은 법인전환 필수 정보
알아두면 정말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연관 이야기







생택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그 시간 때문이야.’
저는 오늘 소중하게 가져온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전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게되었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시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에서 현물출자는 법인이 최초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제일 큽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 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만 내시면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다음 법령에 따라서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돼요!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하니 알아두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1인 자본이 투자되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은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우수하고 다수인으로부터 비용 조달이 수월한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정확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변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쉬워서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세율이 다르기에 회사의 소득구조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져 법인전환을 따져봐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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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 테레사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답니다.
곧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죠.
저도! 방문했다 가시는 모든 분이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보다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단하게 알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알아두면 완전 대박! 놓치면 아까운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보






간혹 어딘가에 열정을 쏟고 싶은 날이 있죠? 제겐 오늘이 그렇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찾고 정리하면서 제 열정을 썼더니
하루가 훨씬 활기찬 느낌입니다~ 제 열정을 이어받아 여러분도 힘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의료법 범주 안에서 의료관광이 활발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수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대상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정부분 개편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없게 되어있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에서 중요해요.
보증보험증서나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인가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를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나 증빙서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만 누락되면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대행하는 전문 협회나 사무실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 되는 방법입니다.


미리 보증보험에 가입해두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의 금액은 1억 원 이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잡으세요.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의의 명단을 같이 제출하면 인가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이때 전문의 중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미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의료 분야일수록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과나 피부과, 한의과, 성형외과 같은 곳 외에 희소성이 있는 의료분야를 골라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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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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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후회가 많은 편인가요?
하지만 찬란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사건은 빠르게 잊는 편이 좋다고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이 여러분을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주는 든든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서울법인양도 흥미롭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






종일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많은 현대인에게는 거북목 증후군이 흔한 편입니다.
지금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몸을 가다듬고~ 바른 자세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익히시길 바랍니다!
폭넓은 정보를 준비했으니 모두 집중해주세요~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하여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진료된 사항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보통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12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지불하면 완료됩니다.


그런데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지나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필수 지식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환자의 유치사업은 말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의 의미는 외국인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의료기관
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차단하기 위함이에요.


또,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발생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or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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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상황을 기회로 보는 사람, 모든 부정적인 사고를 안하는 것!
성공하는 태도 아닐까요? 강한 멘탈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는 분들도 이러한 멘탈을 가지길 바라며 외국인환자유치업 소식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 지혜롭게 알아가기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국내 및 국외여행업 핵심 정보 팍팍!






괜히 온몸이 쑤시고 피곤한 요즘~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 여행업법인에 관한 알찬 정보 가져왔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오늘 알아보고 함께 힘내자고요!!
시작해 볼게요~


국내여행업은 다른 말로 인트라바운드, 관광사업이라고도 칭해집니다.
이것인 내국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행업으로써,
관광객을 위해 운송이나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는 3천만 원 넘게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4천5백만 원 초과의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기 등록하셔야 합니다.

국내전문여행업은 아웃바운드라고 부르는데요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알려졌는데요.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금액이 많다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기획여행을 시행할 땐 국외여행을 할 의지가 있는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와 일정, 운송 그리고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의 사항을 무엇보다 먼저 정한 후
여행자를 모음으로써 실시하는 것을 기획여행이라 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에 관한 영역으로는 영업활동은 전국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내국인의 국외 관광에 대하여 여권발급 및 여권절차 대행 업무 등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선정한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일반여행법인을 만든다면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고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이 확보돼야 합니다.
혹여나 제주도에 설립할 생각이라면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을 법인에 등록할 때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이 기준이 되는데요.
기존 법인은 마지막으로 결산해 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이 기준이며
신규 설립되는 법인은 과거에는 결산한 적이 없으므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이며
국내여행업이라면 15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수입니다.


예외적으로 제주도에 설립하는 경우 일반여행업의 경우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세우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세금 체납이 있거나 이전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이력이 있으면 등록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세무서에 점검한 뒤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행업으로 법인에 등재하려면 모두 다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드려는 장본인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건물 혹은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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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좋은 격언이 있지만 저는 ‘너의 길을 가라’라는 말을 참 오래 곁에 둡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작게나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쑥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한번에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정보!





혹 눈물이 뜨거운 이유를 아시나요? 눈물이 뜨거운 건 바로 가슴이 뜨겁기 때문인데요.
매순간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떠오르는 핫 이슈,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상이하게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는데요.


실사를 통해 사무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두 사업의 동시 등록이 안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의 동시 등록에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인데요.


이것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서는 잔액증명,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것들로 증명해 주면 됩니다.

법인으로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에 등록하고 싶다면 법인 등기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는 사무실과 자본금을 서로 공유해 동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해 구비한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따로따로 내야 한다는 점 알아 두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상 공통점이 많은 두 사업을 동시 등록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지요.





알토란처럼 유익하고 알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연관 상식에 대해 파헤쳐보자!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들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하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만의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등을 결합하여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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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정말 실용성있는 정보였지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알고싶은 정보 원하시면 이웃추가해주세요!
가치있는 내용 가지고 다음번에 정보 남길게요~








슬쩍 봐도 이해되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얘깃거리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것?
주식회사법인 때문에 지금 여기를 발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마침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꼭 찾아가시기 바라며 시작할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구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관련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체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대상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된답니다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한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 형식이 다른 것이지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법인사업자라면 매월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쉽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기회가 많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운영에 있어서 일정부분만 책임을 갖고, 그외는 주주들이 나눠서 가집니다.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편이고,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한 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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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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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윌리엄 포크너의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지금의 자신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명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오늘 저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보다 나은 자신을 만드셨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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