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몰랐던 비밀
소중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정보 빠짐없이 살펴보자!





뉴스 자주 보시나요? 정경사를 알아야 잘 살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봐요!


뉴스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니 놓치면 휘회~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한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기억해두면 더욱 좋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필수상식 확인하기


파견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경우 법에 어긋납니다.
대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엔 그 이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고르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나가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꼼꼼히 알아보아야 한다고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다면 사용 가능하다고 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온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의 정보는 모두 끝났지만, 다음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올 테니 또 방문해주세요!
그럼 이웃님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저는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








알아두면 1석 2조! 법인전환 필수 지식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최근 고속열차보다 속도가 느린 새마을호 여행을 즐기는 청춘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경쟁과 변화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느림의 미학을 즐기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속도는 어땠나요? 저와 함께 법인전환에 대해 천천히 보폭을 맞춰나가 볼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중소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을 인수하시면 법인으로 변경됩니다


부가 자금 소요와 지출이 없다는 것에서 적극적인 법인전환 비법 중 하나에요.

중소기업통합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 3일 이전에는 등록 진행을 해야만 하는데요


개인기업을 승계한 법인이 중단없이 사업하기 위해서 법정처리기한이 3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2개 이상의 업체가 묶어서 법인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산의 승계방식이나 현물출자 방법에 따라 법인 조직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통합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합니다.


법인을 일단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하는 작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통합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현물출자 결정방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현물출자가액은 결산 감사가 종료되는 이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계약시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기관을 선택할 경우 상담부터 처리 절차,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곳이 좋습니다.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과 처리를 진행해 절차가 안전하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대외신용도 상승으로 자금유치가 수월해집니다.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입찰을 위해서 대외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회사라면
대외신용도 상승 수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컨설팅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겨난 수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는데 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처럼 법인전환 시 득과 실을 명확히 판단해주는 컨설팅업체를 선택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방법이 불편한데요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컨설턴트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를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하기 이전에, 법인전환이 세금 감면 요건에 적당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 대외신용도 상승 정도를 체크해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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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에 쫓기는 마음 때문에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고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답니다. 혹시 법인전환에 대한 것도 마음 급하게 보신건 아닌가요?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필요한 정보를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딱 좋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100점 정보를 모았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이웃님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얼 하시나요?
게임, 웹툰, 뉴스 기사 등등 다양하게 이용하실 텐데요.
그래도 때때로 스마트폰으로 도움되는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오늘 이시간에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련된 공부 어때요?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을 했을 때 사용사업주는 사업 안에서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요.


또, 법인에 소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해요.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
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생의 꿀팁으로 활용 가능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핵심 이야기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의 서류들은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함을 참고하세요.


또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해 가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 필요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 준비해야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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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다 활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 성공한 이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와 같이 최적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저와 오늘도 긍정적인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랄게요.









내가 원하는 주식회사법인 핵심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관련 새로운 뉴스!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며 성장해가요.
그럴 때 마다 ‘넌 틀렸어!’ 라고 하기 보다 ‘너와 나는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마음을 넓게 열고 훈훈한 분위기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보면서 지식도 마음도 한 단계 성장하길 바랍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칭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뜻해요.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서명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한답니다.
공증이란 고유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칭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기재해야 해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필독!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 설립 이야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운편인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쉬운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
법인세에 비교하면 최고 41.8%의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근래 1인 창업이 붐을 이루면서
1인 법인설립에 관련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다음 다시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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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목적을 가지고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한 여러분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항상 존경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오늘 하루도 파이팅!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이제 헤매지 마세요.
이해를 돕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필수 상식, 지금 확인해보세요





원인을 알면 확실히 해결되는 법이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100% 완전 확신! 또 확신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할 경우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차례를 통해야 한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
미리미리 구상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뒤,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핵심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엔 예전의 상호와 똑같거나 동일한 것을 선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도하므로 면밀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준비해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 허가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고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무익한 업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어서 세세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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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정보만을 모아 준비한 오늘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는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했던 정보를 쏙쏙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 보실 거죠? 다음에 다시 만나요!









짐챙기듯 알뜰살뜰 챙겨넣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미리 알고 있으면 백전백승!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핵심 정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서 알려주러 이렇게 니타났어요~
혼자 공부하시기 외롭지 않으시도록 오늘도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뚝! 울지 마시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천천히~ 알아봐요~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임대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사무실이 마련되면 된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나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비용을 받고 회사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얼핏 보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인 경우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소를 2곳 이상 둘 때에는 추가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외에도 지정되어 있는 업종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한국와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계속 봐도 질리지 않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소식


인력파견법인 설립시에 기존의 법인명과 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럽게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다 구비해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규격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유사하지만 않으면 적용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젯거리가 생겨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하셔서 확실한 금액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한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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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의 재미는 바로! 9회말 2아웃 상황 아닐까요? 언제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지 때문!
라이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포기하면 안됩니다. 꾸준히 노력하세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소식 이만 마무리할게요. 좌절하지 마세요!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아웃소싱업 설립 및 등록절차


근로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고용하는 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직접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 전문성 등을 따져서 전문회사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의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구분법인개인
설립자격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직원고용에 따라 4대보험, 퇴직금, 시간외수당, 복지비용, 노동조합, 급여인상 등등
기업주의 애로가 많아짐에 따라 직접 직원고용 대신 외주용역, 파견근무, OEM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사업체, 근로자파견업 등 파견업 등이 많이 증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아웃소싱,인력공급업,헤드헌팅 관련 법인설립과 등록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인력파견업 이란?

    -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이다.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2.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기준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파견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시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파견 사업주 허가를 받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에 가입)

-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만 이업을 할수있으며 법인설립시 자본금1억원이상으로 설립해야합니다.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 규정에 따라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은 근로자파견업과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은 사무실용도의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면 2종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건물대장 상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도 가능함)은 가능하지만 주거용 건물은 불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시 반드시 건물용도를 확인하여야 함.

-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7평) 이상

위 기준으로 본점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사무소에 접수하며 등록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갱신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파견 금지업종.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단,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및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별도로 건설용역업으로 설립하여야 함)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4. 근로자파견업 등록허가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14일 이내 처리)

- 사업계획서(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사무실위치도

- 4대보험 가입증명원

- 직원명부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아웃소싱업 설립 및 등록절차







근로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고용하는 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직접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 전문성 등을 따져서 전문회사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의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구분법인개인
설립자격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점정리!!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아웃소싱업 창업설명





근로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고용하는 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직접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 전문성 등을 따져서 전문회사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의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구분 법인 개인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 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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