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지식창고
정독하면 척척 박사 소리 듣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이야기






요즘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 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네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법인전환 에 대한 정보까지만 보시고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속 깊은 블로그! 법인전환정보 나갑니다^^


현물출자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변경 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고정자산 중 기계장치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 양수도 방법은 순자산가액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고 법인을
설립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똑같은 업종으로 바꾸거나 타 업종을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영업 종류가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라면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바꾸면서 자산을 얻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때 얻은 자산에 있어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롭게 신설되는 법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소식을 한번에 알아보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한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 외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문제점이 생기면 폐업 후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지분 처분이나 배당을 달리해서 법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이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용이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빠른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관련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큰 다른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근거해 6~38%까지 차등적용받고 법인은 최대한 22%까지 과세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신은 뭔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법인전환에 대한 최고의 정보만을
드리겠다고 맹세했어요. 저의 신조를 충족할 수 있는 하루였는지 그 판가름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의 신조를 되새겨보는 하루 되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속으로
오늘의 집중탐구,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확실히 되짚어 보자!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얼마나 아세요? 전 이 글을 읽기 전까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 의견을 모아 완벽하게 정리한 모음집 대전!
요약을 잘 했으니 찬찬히 읽어보시고 알찬 정보 채우세요~


66㎡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지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을 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요.
허가 접수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보내야 합니다.


법인의 본점이 있는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뒤,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 안 받고 사업을 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락된 업종으로 직원을 보낼 때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번에 한해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된답니다.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단 사업사용주의 사업장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발생해
급하게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예외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을 하려면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보면 됩니다.
사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파견업체가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해하고 가면 반드시 플러스 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상식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자기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요건을 전부다 준비하여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규정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상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다면 등록 가능하다고 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과금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상담해 정확한 해당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며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서 확실한 금액을 꼼꼼히 알아보아야 한다고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소속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시는데요.
세금계산서를 필수적으로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이라는 무대 위의 주인공이라고 하죠.
오늘 맡은 역할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배우는 주인공의 모습이었겠네요.
끊임없이 탐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저 역시도 더욱 분발해서 다시 찾아올게요!







창업상담 주식회사법인 정보투어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몰라서 억울해 하지 마세요, 지금 알아가기








혹시 아침에 눈뜨자 마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눈을 뜬 후 2시간 내 마시는 모닝커피는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한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도넘은 모닝커피 섭취는 삼가기로 약속해 보면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포스팅,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인 면허를 받아야 함으로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설립등기가 끝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하였던 금융기관에서 납입하였던 자본금을 받아
이를 자본화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금을 찾으려고 한다면 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필요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보다 적다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자본금 5천만원일 땐 과밀억제권역은 800,000원,
과밀억제권 이외엔 320,000원의 설립비용이 들며
만일에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사용할 때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의 형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현대인 필수 상식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정보 대공개


본점이나 지점 사무실의 관할 등기소에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기업이 법적으로 완벽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한 후
주주의 확정과 자본금 납입,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걸쳐서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완료됩니다.


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
그 날부터 2개월 안으로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법인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발기인 모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기인 모집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하기 위해 회사의 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한 달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수업 전에 옛날 이야기를 꼭 하나씩 들려주셨던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는데요.
어른이 된 지금 이 순간도 가끔씩 그때의 이야기 선생님이 떠올리면 웃음이 나곤 해요.
여러분께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려준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훑어만 봐도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알짜 정보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알아보기

매순간 선택을 모아 두면 그것이 바로 삶이고, 하나의 삶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삶의 방향도 결정되겠지요.


선택에 대한 뜻모를 두려움이 있다면 주목하세요.
당신의 결정을 응원해 줄 주식회사법인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라,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고
주주 1인이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의 경우는 청약의 방식을 법정하지 않은 아주 단순한 서면주의 이지만,
모집설립의 경우는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해야지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따로 없으며 외국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지닐 수 있으며,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먼저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후 주주명부를 기재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꿀팁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경영성 문제가 발생할 시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든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할 때 폐업되며
이와 다르게 법인은 지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다음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많지 않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 더 좋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까다롭게만 느껴졌던 주식회사법인. 이제 조금 감이 오지 않나요? ^^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저와 함께 한다면 주식회사법인 정복, 어렵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울근로자파견업 지식 뱅크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활용도 100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소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고 싶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불편하게 여기저기 찾아보지 말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본점이 있는 동네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공간이 마련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하고 등록을 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취직 상담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 별로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아니면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담당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이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업종으로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국내와 국외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필시 사무실 용도의 구조물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목표를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는 일반경비업도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보통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얻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취업 고민에, 결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요즘 청춘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걱정을 달고 사는
젊은이들이지만 최고의 특권을 가졌잖아요. 청춘이라는 이름의 특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전해 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가 청춘들의 미래에 사소하게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지식 뱅크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똑소리나게 정리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연관 정보 확인하자!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 과정 역시 훌륭해요.
성과중독에 걸린 사회, 결과물이 별로면 않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고, 위험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한 소식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보세요. 기운을 내자고요!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레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요건을 백프로 구비해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규정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충분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습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신경써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에는 기존 법인명과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 시
등기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듭니다.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유사하지만 않으면 지정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놓치지 말아야 할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정보, 바로 확인하기


얼핏 보기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다릅니다.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의료나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사람을 파견하지 못합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비용을 받고 사업장과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지정된 업종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대한민국과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을 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소를 임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사무실이 마련되면 가능해요.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했다고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는 것을 매일 두려워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뛰어난 위치에 있어도 항상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처럼 지식에 플러스 되는 유용한 소식! 내일도 가져올게요.








주식회사법인, 핵심 상식!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지식! 확실하게 이해하기






인생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뜻 밖의 행운으로 이어지면 좋으련만, 갈등을 일으키거나 빠져나오기 힌든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를 대비하여 평소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알아 두려고 해요~
알아 두면 좋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한답니다.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답니다.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을 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을 모두 다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가르킵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가운데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뒤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나서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규칙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할때만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가이드 주식회사 법인 정의 총 정리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에서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하는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이렇게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의 인수’입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의미는,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시작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완료시키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 발행, 회사채 발행 등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일과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격언이 있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공부로 빼곡한 오늘을 보낸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갈 멋진 내일을 기대해보며! 알찬 포스팅으로 또 돌아올게요!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잊지 말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한 모든 것!





옛 사자성어 중 ‘극세척도’라는 뜻이 좋은 사자성어가 있어요.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한다는 말로,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간다는 뜻이죠.


오늘 역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자신감 있는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면에서
고급 인력을 연결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인력을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쉽게 말해서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칭합니다.

탄력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요즘은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따라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1회에 국한해 1년 이하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시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는 꼭 계좌안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목표로한 사무실 규모는 7평 이상, 즉 2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목표를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등 따라 필히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양 각색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의 경우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다면 복습이 필수적이랍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도 잊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복습을 시작해보도록 하세요.
머리에 쏙쏙 들어 오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와 같은 좋은 상식! 내일도 들고 찾아올게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꿀정보
알아두면 이득 되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이야기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서 무언가를 배워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고 해요.
계속적인 배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요.
오늘 이 곳에서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업무로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분야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일때는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이런 예입니다.





나만 몰랐던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관한 꿀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해야만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
미리미리 구상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서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다음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가 지닌 다른 풍경에 끌리는 것이다.
<냉정과 열정 사이>로 한국에 알려진 일본작가 에쿠니가오리의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에 나온 말입니다.
정보도 같아요.. 서로가 지닌 다른 정보가 합쳐져서 색다른 변화가 생기거든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 모두 함께 나누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근로자(인력)파견 법인, 이슈 총 집합!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매일 같이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 지루한 날~ 하품을 참을 수 없다면?
정말 별일 없는 우리의 일상에 변화의 씨를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알쏭달쏭했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마주해 보는 지금처럼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신청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맞는 방법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확인서류 및 위치도가 요구합니다.

해당 필요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원이 되기 원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구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66㎡ 이상의 사무공간이 마련되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을 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표준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근로자를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파견이 가능한 업종으로 직원을 파견할 때 원래대로라면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된답니다.


참고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본적 없는 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럴려면 용기가 필요한데요. 용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많이들 고민하고 망설이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소식은 괜찮았나요?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가 됐길 바라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