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 #포워딩창업절차 , #국제물류주선업등록절차, #포워딩법인설립


 어떤 사업을 하시든 사업을 시작하려면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운송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물운송과 화물주선은 다른 업종이며

 허가내용이 다르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거나 준비가 미처되지 않은경우는 사업중인법인이나 설립만되어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으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신청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1].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1].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 물류주선업 법인 지식의 정석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국제 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요점 정리





‘근자필성’이라는 사자성어와 관련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로,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면서 성실하게 노력해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서 3년마다 신고를 해야 돼요.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에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요.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돼요.
이를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경우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와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하여 담당 구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조작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으니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주세요.

양도양수, 상속이나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30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만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업주가 휴업이나 폐업 했을 시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서, 휴업,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십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제 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A to Z 확인해보자!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또는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제출하게 돼요.
이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허용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청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시엔 외화 입금 증명서를 내야 해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라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나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을 시에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내면 된답니다.


그리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련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꼭 알아두세요.


혹시나 첨부서류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추려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지나치게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다면,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어낼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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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다! 주식회사법인
구석구석 따져보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에 대해!





짚신도 제짝이 있다는 말처럼, 키보드와 마우스가 한 세트인 것처럼 세상은 짝수로 구성됐다고들 하죠.
2가 되어야 완전한 수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정보는 어떨까요?
두 번 읽고, 두 번 기억하고, 두 번 외우면 완전히 내 지식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나의 것으로 만들 기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까다롭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일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언제나 회사 일상업무를 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요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실제 상무에 일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이라고 합니다
반면 여타의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길 경우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한눈에 들어오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관련 정보 A to Z


대표이사는 1인 또는 많은 사람을 둘 수 있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말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 또는 한글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지점의 소재지를 명백히 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고르면 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하여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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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 줄만 아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명언이 있죠?
오늘 여러분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배워보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지식인이 되었는지요.
다음시간에도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지식 쌓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누구나 들으면 따라 부르는 국민가요처럼 아주 친숙한 것들이 있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는 익숙한가요? 아마 생소할 텐데요.


별거 아닌 상식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알아봐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및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 순으로 진행돼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서 업주는 대표자뿐 아니라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적힌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임원들의 신원조회 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의 결격이유를 체크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희망하는 자의 법인 등록을 확인해 줍니다.
이때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지녀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한 지역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끝나면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법인사업장 주소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업주는 등록기준을 신고한 후 일주일에서 열흘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읽으면 이해 가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상식 총 정리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작업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경우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수월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진행하고 필요한 장소에 유통하는 일이죠.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과정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이용해 경제재를 움직이게 해서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무리없이 낮추는 업무를 뜻합니다.

많은 운송수단 중 국제물류주선업은 가장 적당한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 중 합리적인 방법을 골라 운송을 진행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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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글이나 그림으로 남기는 거래요.
저 역시 그를 모티브 삼아 뭔가 반짝이는 생각이 날 때 종이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잇님들도 앞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중 인상 깊은 부분을 표시하는 걸 추천합니다!







나만을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지식 대공개
이것은 필수로 알아야 한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관련 정보





부지런한 사람이 배울 수 있다는 명언, 들었던 적 있나요?
그만큼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려고 오신 여러분은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여러분을 위해 찾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들, 찬찬히 하나씩 전해 드릴게요!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할 때는
신규 등록신청 시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보험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는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관련하여 해당 임원의 신원을 체크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아니면
신고필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서류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필독!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관련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한가지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전부 신청이 가능해요.
따라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에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원의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칸에 작성하여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에 '귀하'라는 문구 앞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신고서의 앞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기재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뒤 신청인 이름을 쓰고, 서명이나 또는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신고서 신청인칸 아래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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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이제 어느정도 알아내셨나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을 기다려 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현명하게 알아보기!





괜히 나에게 불편한 사건만 있는 것 같은 머피의 법칙! 이건 사실 우리가 평소
잘 마무리하는 일을 기억하지 않고 우연히 나쁜 일이 생긴 것만 기억하기 때문이라네요.


그러니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더라도 훌훌 털어 버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을 보면서 기분전환 하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혹은 「해운법」 등의 법을
위반한 과거가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세 또는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확여나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굳이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또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구체적으로 정해 적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와 설립 목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최소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에 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덕분에 국제 택배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내 택배회사 업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둔채 택배 산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 택배 인프라가 풍부해지는 건데요.
따라서 운송을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역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에는 인천항만, 인천공항, 부산항 등에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무역업을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 산업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적 산업으로 나눌 수 있어 산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이나 중량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 그리고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을 업어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 건설자재나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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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인들은 능력을 끝까지 발휘하는 것을 행복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탁월한 지식을 얻은 여러분 역시도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에요! 힘 ^^~









쏙쏙 이해 되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상식 정리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관련 필수 지식





잠을 깊게 잔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도 피곤한 날이 있죠?
그런 생각이 들수록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하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잠깐 쉬어가세요~!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쓸 때에는 회사 주식에 관계된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가 추후 발행할 주식의 총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개수를 명시해야 해요
회사를 창립하는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체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을 할 시에는 정관을 공고할 방편을 함께 기록해야 해요.


정관을 통지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주식회사 표준 정관 작성 시는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에 관련한 사항을 적어주세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발행을 했거나 앞으로 할 주식의 총 수와 1주의 금액을 빼고, 주식에 관련한 사항은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죠.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1주의 금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약에 무액면 주식이 아닌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정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관련 지식 함께 탐험해볼까요?


자산총액 100억원 보다 많은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와 달리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식회사에 비교해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보통 양도가 가능하며 누구나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상 양도가 번거롭고
양도하려면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도록 제한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뽑은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히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허나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에 외부 자본조달이 비교적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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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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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배우기 위해 함께 애쓰신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높인 오늘의 시간이었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법인전환, 알짜 지식!
당신의 선택에 더욱 더욱 필요한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연관 정보





브랜치 리키는 운은 계획에서 생겨난다는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생기는 일 같아도, 꼼꼼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뜻의 말이에요.
법인전환에 대해 분명히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해보세요!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다섯해 내 사업을 없애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주식의 50% 이상을 처리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를
내세워 양도하는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 법인 역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높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뒤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들어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써야 하니 알아두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보낼 의무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이를 빨리 납부하지 않고 향후 부동산 처분할 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월
과세 제도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자금운용의 폭이 다양해집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기간 동안 해당 가격만큼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세세히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에서 현물출자는 법인이 처음에 설립시 개인
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제일 많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 시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줘서 농어촌특별세만 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게되었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시에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 갖고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될시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관해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을 받을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금의 가치를 지니고있는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전환하거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해야 하는데 포괄양수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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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행운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유명인의 말, 들어보셨나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지나는 오늘 하루 알차게 다진 여러분이 다가올 행운의 주인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안고 찾아뵐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빠짐없이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완벽하게 정리한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여러 분야를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확실히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저만 믿고 함께하시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


과거 사업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에, 2년 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불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영문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한 당사자면,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2년이 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 못한다고 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똑소리나게 챙겨보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상식


운선주선용역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에는,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야만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어버리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거나,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서 해외로 운송주선 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다음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및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등을 맡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해 용역을 제공할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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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와야 만족하셨나요?
확인이 가능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를 경험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는 것이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역시 조금씩 쌓여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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