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합니다
한국인이고요 미국에 투자이민비자로 미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경영중입니다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싶은데요
설립과정이나 서류준비, 세금관계 등등 궁금합니다
설립후 대출여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과 외국기업국내지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법인(외국투자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의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상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본다.
설립가능 한 회사형태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등 4가지가 있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종전에는 투자금액이 한명당 5천만원 이상이었으나 2010.10.5, 자(대통령령 제22426호)로 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개정하였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단
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설치
외국법인은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설치절차의 이행 및 법원에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들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조세감면과 최소투자금액(1억원)이 법규로 정해져있지만
국내지점의 경우는 외국법인으로 처리되어 외국환거래법을 따르며 투자금액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조세감면이 없습니다.
궁금하신점 더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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