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감사로 몇년째 등재되어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끝났다며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달라고 합니다.

 

 

만일 오빠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도 돌아오는게 아닌가하고

걱정이 되던 차에 서류를 다시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갈등이 됩니다.

 

 

대표이사의 신상에 문제가 생겨 부채를 상환해야할 경우 회사의 기계 등을 팔아 변재 할수 있다며

돌아갈 책임은 없을거라고 하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인감증명서가 왜 꼭 필요한건지....

 

 

서류를 해주는 조건으로 회사 여직원을 내보내고

나를 직원으로 채용하라고해서 내부사정을 파악하고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본금 10억 이하의 경우 감사가 필요없다는데,

기계등 1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감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연임을 하든 사임을 하게 됩니다.

 

사임을 할경우 사임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볼경우 위의경우라고 생각드네요.

 

불안하시면 사임서를 가져달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주고 인감증명서을 같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부채나 대출 급여체납 4대보험  등의 사항은

 

과정주주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을 51%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을수 있고

 

아니라면 아무 책임이 없죠.

 

친오빠라면 내용을 알고있을것 같으니 그리 걱정하실필요는 없을것 같네요.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법인설립절차,건설업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법인설립,부동산개발업등록      

Q: 

적자 6000만원 법인을 페쇄하려고 해서 달라고 했더니 그냥

 

가져 가라고 합니다

 

이 법인을 제 명의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적자인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이고 저는 업종변경하여 식품가공업을 할려고 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을 양도받으시려면 확인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국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 신용조사서.이전채무에 대한 책임 각서 공증 등

 

숨어있는 채무나 책임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명의변경만 될게 아니라

 

목적변경 상호변경 임원 변경 등의 사항이 있으므로

 

법무사와의 컨설팅후 비용계산후 진행결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용이나 리스크 를 비교후 신규설립이 나을지를 판단하세요.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법인설립절차,건설업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법인설립,부동산개발업등록      

Q: 

간단하게 요약하여 3명이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지분은 40(대표이사) : 30(본인) : 30(다른1인)이구요. 제가 3000만원을 출자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법인 부채가 3억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이상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구요.

법인을 정리할것이니 부채중의 30%를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요?

전 주주총회나 재무재표 지출결의서... 이런것들은 본적도 없구요.

운영은 다른 두 사람에게 맡기고 일만 했습니다.

월급도 책정된 금액의 절반밖에 못가져갔구요.

제가 아는 지식이 없어서 억울하고 또 불안합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부채 가 3억이라는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제대로된 답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이나 기보, 신보, 중소기업청,무역공사 등의 자금을 받았을경우는

 

보증인이 필히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보증이 필요하겠죠.

 

그때당시 연대보증이 들어갔는지 확인후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이 없겠습니다.

 

회사자금의 횡령등의 잘못이 아닌경우 책임을 묻지 못하죠.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전에 2명의 운영자의 자금의 사용처등을 알아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위해선 준비를 해두는게 좋을겁니다.

 

그외에 세금체납 4대보험체납 등의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법인설립절차,건설업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법인설립,부동산개발업등록      

Q: 

 

법인 대표자로서 1년을 이끌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난 12월 31일일자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좋은 경험이였지만, 남은 건 빚과 깨진 신뢰와 상처뿐인 몸과 마음..

어쨌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 중입니다만, 대표자였기때문에 4대보험부터 각종 세금까지 다 집으로 날아와 눈치밥으로 숨막혀 죽을 듯한 기분이라 문의 합니다.

 

법인 주주는 3명으로 똑같이 33.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4대보험금 및 부가세, 법인세 등 폐업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은 대표자가 책임 져야 하는 것입니까?

 

2. 법인 이름으로 차량 구입을 해서 할부진행 중인 차가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어서 제 명의로 돌릴려고 하니까 4대보험 가압류때문에 명의 이전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땐 계속 타도 되는겁니까?이게 대포차입니까??

 

뭐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소위말하는 멘붕입니다. 도와주세요.

 

 

 

A:

 

 법무사 오세정 입니다.

 

과점주주는 아니므로 세금은 아무도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주들간이 가족간이면 과점주주가 되어 세금이 과세됩니다.

 

 

1. 4대보험금 및 부가세, 법인세 등 폐업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은 대표자가 책임 져야 하는 것입니까?

 

4대보험금과 체납급여 는 대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개인계좌를 압류하는 경우는 없으니 시간을 두고 갚아나가시기 바랍니다.

 

2. 법인 이름으로 차량 구입을 해서 할부진행 중인 차가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어서 제 명의로 돌릴려고 하니까 4대보험 가압류때문에 명의 이전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땐 계속 타도 되는겁니까?이게 대포차입니까??

 

차량구매시 대표자의 개인보증이 들어갔을겁니다.

보증인은 할부금액을 갚을 의무가 있으며 개인차압도 가능한 경우죠.

자동차등록증을 보시면 캐피탈에서 설정을 했을수도 있죠.

소위말하는 대포차가 되는경우인데.

 

사업자는 폐업해도 법인의 청산이 없으면 법인은 계속 유지되므로 할부금을 내며 자동차는 타실수가 있지만

4대보험 그리고 국세청등에서 압류가 들어옵니다.

 

안타깝게도 돈을 갚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법인설립절차,건설업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법인설립,부동산개발업등록   

Q: 

법인사업자 대표 입니다.

 

계속해서 운영자금 압박으로 인해 회사에 계속해 자금 조달을 하였으나

이제는 어려운 실정으로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급하다 보니 4대보험 연체와 부가세 및 세금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걸 정리하고 회사에 다니고자 하는데, 문제가 되는

4대 보험과 세금의 원만한 해결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폐업 후 취업한 후 급여가 압류라도 되버리면 정말 심각해 집니다.)

 

또한 아는 형님이 지분 5%(등기임원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장으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폐업전에 주식을 양도해야 할런지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대표자님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세금의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51%이상 과점주주(가족 지분 포함)이면 국세가 상계처리되어 과점주주에게 과세됩니다.

 

4대보험과 임금체불의 경우 지분에 상관없이 대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간혹 4대보험의 경우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기도 한다지만

 

 4대보험과 임금체불의 경우는 대표자의 책임입니다.

 

단 4대보험의 경우 대표자의 개인에게는 압류되는건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임원5%주주 의경우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주주명부를 확인후 회계사무실과  상담을 해보시고 폐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법인설립절차,건설업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법인설립,부동산개발업등록     

 

Q:

 

법인사업장 주소 변경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가 사업장주소를 변경하려 합니다.

어떻게 변경햐여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ㅠ

변경할때 필요한 서류랑 변경방법 좀 쉽게 알려주세요

월말까지 다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고

서류준비 방법도 몰라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ㅠㅠ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의 본점이전을 말씀하시는데요.

 

관내이전인지 타관이전인지 알아야 하구요.

 

 

 

필요서류는

 

준 비 서 류
공 통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부
  • 정관사본 1부
  • 법인인감카드
임원변경 1. 취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3. 주주(주주총회) - 이사, 감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해임시 3분의 1 이상)

    4. 이사(이사회) - 대표이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상호변경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 변경시)

    3. 이사
  • 일반도장
목적변경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이사
  • 일반도장
본점변경(관내) 1. 이사(이사회)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본점변경(타관)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이사(이사회)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입니다.

 

서류들고 법무사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2박3일정도 소요됩니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법인설립절차,건설업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법인설립,부동산개발업등록      

Q: 

1인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지요? 

아님 어떤 방법으로 해당 법인이 1인법인인것을 확인 할 수 있는가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1인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알수가 있구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원에 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법인설립절차,건설업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법인설립,부동산개발업등록      

Q: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종 : 기구설계 사무실

직원 : 총 7명

이달말까지 근무후 다음달부터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6개월정도 각 개인별로 실여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실여급여를 받고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할지...아니면 바로 사업자등록 및 직원등록을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생각

-. 월 예상매출 : 4~5000만원정도, 7명 모두 실여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하는데, 매출 5000만원에 직원 월급 3000만원정도, 운영비 500만원정도를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어떤 것으로 할지.....

    세법으로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판단이 안됨.

-. 투자를 2명이 한다고 하면..공동명의로 해야할지....그냥 한명 명의로 해야할지도 고민입니다.

-. 실여급여를 포기하고 법인사업자(공동명의)로 하는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왜 좋은지도 잘 모름.

-. 창업관련 대출은 어떻게 하는지....무엇이 좋은지도 알고 싶네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일을 할수 없고

 

취업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은 하지 말고 사업을 하였으면 합니다.

 

월 4~5000만원 정도의 매출이며 년 6억이죠.

이럴경우는 법인이 유리할지 개인사업자가 유리할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기준이 되는 표준은 아래에 따로 적었으며 매출기준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제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투자를 2명이서 한다면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로 가도 상관없이 지분대로 주주구성을 하면 될것 같네요.

 

 

 

창업관련 대출은

 

중소기업청을 찾아가서 창업자대출을 받으실수 있으며

 

신청후 교육받고 신용 상의 문제만 없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년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기보나 신보에 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또한 기보나 신보에 직접 상담해보시면 친절히 설명해줄겁니다.

 

간혹 기보 신보 자금을 받아준다는  업자들이 있읍니다

 

그런사람들 신경쓰지 마시고

 

가까운 지점에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면 벤처인증과 자금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보나 신본의 경우 4%대의 이자율로 알괴있으나

 

자세한건 지점에서 확인하세요. ^^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건설기계대여업을하는 법인설립하고자 합니다.

법인소유의 건설기계대수가 정해져있나요...

이렇게되면 지입회사가 되는건가요...

제가 덤프트럭을 소유하고있는데 현재 다른 지입회사에 지입을 넣고 있으나 불편한것이 많아 법인설립하고자하는데 방법을 몰라서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된 법률에 따르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3.17] [대통령령 제24389, 2013.2.20, 일부개정]

 

13(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2013.2.20>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9.3.12, 2007.7.18>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7.7.18, 2008.2.29>

--------------------------------------------------------------------------------------

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 과 개별로 구분되면 5대이상 과 4대 이하 로 구분되는군요.

 

1대로도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기형적이긴 하나 지입차의 소유를 질문자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사항을 점검해보실필요는 있겠습니다.

 

지입을 넣고 있는게 불편하다면 법인설립하셔서 사업하시면 됩니다.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제가 정리한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1.사무실임대

2.사업자등록증 발급

3.법무사 사무실서 법인설립

(자본금 2억예치)

4.20일이후 기업진단

5.관할 시청에서 기술자등록후 건설업등록증 발급

6.협회가입

7.출좌확인.

 

디테일한 순서를 좀 알려주셨음 합니다.

아시는분...저좀 도와주세요.

회사에 처음 들어와 다른 지역에 회사설립준비를 맡아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몰라 답답하고 머리만 아프네요..

도~와~주~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1.사무실임대
2.법인설립 - 조경식재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자본금이 2억이상 되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있어야 합니다.
3.사업자 등록증 신청발급
4.기업진단
5.공제조합 및 보증보험 발행
5.전문건설업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건설업설립이 상당히 까다로운 일인데 신입사원이 하기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컨설팅을 제대로 받고 진행하시길....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