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설립자격 및 설립목적 등기순서 및 절차 조건 설명

 

*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설립목적은 기업적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이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등기소)에 신청하여 법인등기를 필함으로서 성립되며 설립등기 신청 시

 

@ 창립총회의사록,

@ 창립총회가 승인한 정관,

@ 설립년도 사업계획서,

@ 출자자 및 사원명부,

@ 출자자산의 내역,

@ 대표자 및 임원 등의 서류 를 첨부해야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3인과 감사가 있어야 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출자는 현금과 현물이 모두 가능하고, 비농업인의 출자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총 출자액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설립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발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조합원의 모집,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 창립총회 개최(이사회 구성)

→ 출자증서 발행

→ 설립등기(등기소)

→ 법인설립 신고(세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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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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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 모두 가능하다.

사업 범위는 농작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 등이다. 위탁 면적은 50㏊ 이상, 종업원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되, 1인당 출자한도는 25%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농조합과 구별된다. 2000년 말 현재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은 총 1,66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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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이나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대납 및 잔고증명 대납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법인설립이나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대납 및 잔고증명 대납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의 최저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예전처럼 5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100원 이상이면 법인설립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말고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걱정이 있다면 법인의 양도양수를 통해 시작하려는 업종의 법인을 인수하시면 되구요.

 

업종과 상관없이 목적변경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관련된 모든 문의를 전화로 문의주시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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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보 경리입니다. 혼자 등기변경을 할려니,, 힘드네요..ㅋ  

이번에 저희 회사 감사 임기가 만료가 되어 중임을 하려고하는데,

대표이사겸 사내이사 1명과 또다른 사내이사1명이 5월이 만기더라구요

 

그래서 임기를 맞추기 위해 사임하고 취임하려고하는데 의사록 작성이 쉽지 않네요.

 

제3호의안 현 사내이사, 대표이사 사임 및 취임건

의장은 본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김민수, 사내이사 김영희를 사임하여, 이를 보선하고자 그 선출방법을 물은 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대표이사 김민수

사내이사 김민수

사내이사 김영희

 

위 피선자들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각 승낙하다.

 

이렇게 써도되는지.,. 사임하는 이유를 어떻게 써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고 취임하는것을 요청이라고 해야할까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주주총회의사록에는 만기일에 이사의 "중임"이라고 하며 퇴임과 취임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중임 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중임이 논해지고

 

대표이사의 건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니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 을 작성해야 합니다

 

처음하시기엔 어려운점이 있으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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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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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회사 정관작성 필수항목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별로안되는거 같은데 정확히 먼지 기억이 잘안나네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주식회사 정관 내용중 절대적기재사항에 대해서만 알려드립니다.

 

1.총칙

상호 , 목적 , 본점소재지 , 공고방법 , 

 

2.주식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입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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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업회사법인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주 사업이 조경수재배및 판매입니다. 전문건설면허인 조경식재공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 추가할수 있나요?  

조경수재배를  주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농업법인에 추가로 낼려구합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조경식재공사업을 목적추가 하려고 하는거라면  안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입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 임대업 또는 건설업, 주유소업, 목욕탕업(찜질방 포함) 등을 영위하는 것은 설립 근거법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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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법인 설립시에 기업이 아닌 개인이 따로 설립할 수 있나요?

 

2. 공무원이 법인(개인) 설립을 따로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설립시 기업이 아닌 개인이 설립한다는 의미가

 

주주로서 참여하는걸 말하는건가요?

 

법인의 주주로는 법인회사가 들어갈수 있지만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의 임원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허용되지 않더군요.

 

소득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가능성이 많으므로

 

법인의 설립에서 어떤 역활로 되는건지 모르지만

 

제 3자로 하여금 하는경우도 가끔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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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법인 이사의 자격상실로 인해 사임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임서는 받았는데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아 등기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것은 아닌데 이때 인감증명서 없이 사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연락이 두절된 이사의 경우 사임 등기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사임하려는 이사가 주주인지 확인하신후

 

주주가 아닌경우 주주회의를 통해 해임을 하면 됩니다.

 

서류가 필요없고 해임 등기만 하면 됩니다.

 

주주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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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단 유통회사란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폐기물 탈취제 등을 유통할 예정인데,

 

1. 이게 법이 규율하는 허가, 등록, 신고 중에서 어떤 업종에 속하게 되는 건가요?

 

2.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유통만 할 예정입니다. 개인 사업자로만 등록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굳이 법인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면 복잡한 절차는 거치고 싶진 않아서 그럽니다.

 

3.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등록한 지역과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의 위치는 달라도 무관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사업을 할려면 먼저 허가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유통업이란 말이 포괄적인 단어라 자세한 내용이 기입되야 할것 같네요.

 

폐기물 탈취제 등 이라는게 "폐기물관리법" 에 연관이 있는지

 

법규를 먼저 체크해보고 관련이 없다면 허가 등록 등은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중 어떤게 유리한지는 매출, 사업의책임 등을 고민한후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판단후 결정바랍니다.
 
실제 사업장 주소와 등록된 사업장이  틀릴경우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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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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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가장납입문제에 대하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회사 설립시 1원만으로도 회사를 설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납입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자본금을 1천만원으로 해 놓고 돈을 넣어 회사를 설립한 후 돈을 인출하면 가장 납입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럼 법조문에 1원으로도 회사를 세울수 있는 것이면 굳이 가장납입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텐데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자본금을 크게 해서 회사의 규모를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까?

 

알려주세요 ㅠㅠ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상법개정으로 회사설립시 100원 이상으로 회사를 설립할수있죠.

 

한주의 최소금액이 100원이므로 1원가지고는 안됩니다. ^^

 

그리고 요즘은 잔고증명서로 대체하고 있기에 가장납입이란게 어떤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자본금을 통장에 넣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본금을 쓸수밖에는 없죠.

 

사무실 보증금, 임대료 , 급여, 등등..

 

설립전에 사무실을 얻게 될경우가 더 많구요.

 

아마 처음에 자본금을 높여야 하는경우는 회계적인 경우와 아래내용과 같이 업종별 최소자본금규정에 의한 내용이 많을겁니다.

 

가장납입이란 업종의 규정에 의해 최소자본금이 있어야 하는경우

 

이자를 사채업자나 급전을 빌려 자본금규정에 맞게 한후 다시 통장에서 빼는 경우죠.

 

이제는 거의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이 되셧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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