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12.9.1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05호, 2012.9.14,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어촌정책과), 044-201-15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확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확인 신청)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농지 소재지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나.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라. 가목과 나목, 가목과 다목, 가목·나목·다목 및 나목과 다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마.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3) 「축산법」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6)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대추나무·호두나무 : 1천제곱미터 이상

(2)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3)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4) 연간 표고자목(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5)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6)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야생버섯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부화업이나 종축업을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3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 생산하는 사람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7) 기타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3)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농업인 확인 절차 등)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3조의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및 제4조·제11조의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檢討)하여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1. 제4조제1호가목에서 라목까지

2. 제4조제2호가목에서 나목까지

3. 제4조제3호가목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농업인 사실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마목

1. 제4조제2호다목

2. 제4조제3호나목에서 다목까지

3. 제4조제4호

③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일치여부

2.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사용권과 생산 농산물의 판매·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3.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주의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조림·육림, 임업용 유실수재배 및 산림부산물 채취 등의 활동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제 고용되거나, 가족노동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가. 고용노동 :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 제공여부(여러 명의 농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족노동 :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농업경영주와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여부

4.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이웃주민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 확인서 발급)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관리하되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하고 각 등록대장의 보관·관리기간은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관리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 지침으로 보관·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빙자료 등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청인의 허위 증빙자료 등) 신청인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기술내용 또는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한 관련증빙자료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은 유효하지 않다.

제9조(개인정보조회 양식) 이 고시에 따라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농업인 사실 확인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조회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한다.

제10조(농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법령이나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으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소속·관할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다음 각 호의 공적 확인방법으로 농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원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등기부

4. 토지대장

5. 임야대장

6. 건물등기부

7. 건축물대장

제11조(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기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다목 : 해당농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2. 제4조제1호라목 : 각 목의 농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3. 제4조제2호가목 : 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4. 제4조제2호가목(3) : 가축시장의 개설·관리자인 축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다만, 가축시장을 관할하는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인으로 매매사실을 확인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5. 제4조제2호나목 : 해당산지의 임야대장등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다만, 임차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첨부한다)

6. 제4조제2호나목 : 이 목의 각 보전산지기준의 충족여부는 기준 미만의 각 보전산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7. 제4조제2호나목(4)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

8. 제4조제2호나목(7)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 15,000제곱미터까지 합산하여 계산한다(15,000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산지는 각각 의 준보전산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9. 제4조제2호다목 : 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 및 해당건축물의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10. 제4조제3호가목(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

11. 제4조제3호가목(3) : 「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다만,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의 가장 최근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납입사실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확인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2012-205호, 2012.9.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제4조제1호가목의 기타충족기준 및 신청자 첨부서류

1.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각각의 농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2.「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하여 계산한다.
3. 신청자가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로 간주한다.
4. 「농지법」 제8조제1항 중 단서에 따른 농지취득에는 별표 1의 제3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제4조제2호다목(3)전단 관련)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뉴트리아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비고 :

1.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2. 기타 가금 및 조류 중 타조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별표 3]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제4조제2호다목(3)후단 관련)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

[별표 4]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 곤충사육규모(제4조제2호다목(6) 관련)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

[서식 2] 농업인 확인

[서식 3] 농업인 확인서

[서식 4]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반려통지

[서식 5]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서식 6] 농업인 확인신청서 등록대장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2012년 세법개정 기조>

◈ 고용창출 세제를 개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

◈ 유럽 재정위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

◈ 복지수요 증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추진

◈ 100세시대 대비 연금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제고 등 조세제도 선진화


이번 2012 세법개정의 목표 중 '기업'을 위한 개정 목표는 고용창출 세제를 개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는 것이랍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본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하며 추진전략을

▲고용창출지원강화 ▲성장동력 확충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두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1.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 → 30%로 인상

ㅇ 벤처기업 등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14.12.31.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 직접투자는 20% → 30%) 소득공제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4년 → 5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

ㅇ 재창업 지원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급)을 받은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기한 특례(일반 9개월, 특례 18개월) 적용대상 확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 (현행) 6억원 이하 → (개정) 10억원 이하
체납액․결손처분액 기준 : (현행) 5백만원 미만 → (개정) 1천만원 미만

3.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기술유출 방지시설은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ㅇ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 → 7%로 인상

4.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

ㅇ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항구화

* 통합후 법인은 통합전 주된 사업용 자산을 모두 보유(승계)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주가 통합후 법인의 주요 주주가 되어야 함

ㅇ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항구화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ㅇ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6. 지역발전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4년간 50%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등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 다만, 기업도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주변지역의 공동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한 종료

[출처] [126호] 2012세법개정: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작성자 기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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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사의 해산의제

1. 취지
주식회사중에는 실제로 영업활동을 종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밟지않고 상업등기부를 방치하는 회사가

상당수 있다.

영업을 폐지하여 그 실체가 없어진 회사가 등기부상 그대로 남아 있으면, 등기와 실체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호선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 되는 등 타인에게 부담이 되며 때로는 사기적 수법에 의한 회사매매의 대산이

되어 그 폐단이 많다.

이 제도는 이러한 휴면회사를 정리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주식회사제도의 일반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설한 제도이다.


2. 휴면회사의 대상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상 520조의2 1항).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공고가 있었다는 뜻을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로 발송한다(상 520조의2 2항).


3. 직권해산등기
위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등기는 직권으로써 하여야 한다(비송 237).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대표이사와 이사에 관한 기재를 주말한다(등기예규 820호).

등기관은 등기 후 지체없이 그 뜻을 회사의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며(비송 214조 2항),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서는 이에 의하여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비송 214조 3항).

해산이 의제된 회사는 3년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계속을 할 수 있다.(상520조의2. 3항)

이 경우 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청산의 의제
해산이 의제된 회사가 3년이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에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을 경우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소멸하지않는다.

이 경우 해산당시의 이사가 텅산인이 되어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며,

해산당시의 이사가 청산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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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산 및 청산인 선임
(1)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결의(의사록 : 해산결의, 청산인 선임,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승인 포함)
-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 기존에 등기된 대표이사와 이사를 청산인으로 선 임할 수도 있고, 그 외의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1인만 선임해도 됨)

(2)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부
- 주식수 1/3이상에 달하도록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분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본 1통

2. 신문 공고
- 회사에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함과 동시에 2개월간의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2회이상 신문지상에 채권신고 공고를 하여야함
- 반드시 등기부(정관)상 나와 있는 신문에 공고할 것
- 공고문이 게재된 신문지 전체를 따로 보관할 것

3. 법원에 해산신고
청산인 선임등기후 회사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 신고

4. 법원에 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신고
청산인이 회사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신고

5.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
- 위 공고기간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 주에게 그 분배를 하여야 함
- 만약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절차로 이 행됨

6. 결산보고서 작성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 청산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여 이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청산이 종결됨

7. 청산종결등기
(1)절차
결산보고서의 승인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청산종결 등기를 함

(2)청산종결 등기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통
- 주주명부 1부
- 주식수 3분의 1이상에 달하도록 주주들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결산종결)대차대조표
- 결산 대차대조표
-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 신문공고문

8. 진행일정 및 준비사항
- 3번의 등기신청과 2번의 법원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됨
-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 신문공고(공고문안 별도 항목 참조)를 2번에 걸쳐 하시고
- 미리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및 (청산종결)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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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산
1. 서 론
(1) 의 의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요건이다.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이것에 의하여 곧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판례도 이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회사 해산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상법상 회사설립등기 등과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총칙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해산등기는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의 선임 결의가 있는 이상 그 해산등기가 없다 하여도 청산중인 회사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63마29),라고 판시하고 있다.
합병·분할·분할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그 절차가 종료하기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2) 해산의 효과
해산에 의하여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축소된다. 해산한 회사는 영업활동을 전제로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이미 선임된 지배인은 종임된다. 주주총회는 계속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목적의 변경·신주의 발행·자본의 감소·지점의 설치·사채의 발행 등의 결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도 할 수 없다.
또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를 잃게 되고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 대표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하게 된다. 다만, 감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청산회사의 감사로 유임한다.
2. 해산의 사유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는 상법 제517조에 규정괴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발생
② 합병
③ 파산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⑥ 주주총회의 결의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상 518).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총주식수의 3분의1이상의 찬성과 출석주식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 해산등기실무
(1) 등기기간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그 해산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530, 228). 다만, 파산의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행해지며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한다.
(2) 신청인
해산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비송 149). 다만, 재판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한다(비송 93, 147). 주무관청의 영업인가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해산의 등기를 촉탁한다(담보부사채신탁법 97조, 규칙 101조 1항 3호).
(3) 등기사항
등기사항은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해산한 취지, 그 사유와 해산년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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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10.08 등기예규 제1087호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청산법인의 의의
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

2.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3.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가.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1)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
(2)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 등),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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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법상의 파산의 개념


파산법상의 파산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의 완제불능이 되었을 때 다수 채권자간에 공평한 변제를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무를 면책하게 하여 재기의 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2. 파산원인의 발생

(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 (지급불능)- 파산법(이하 법)제 116조1항

(나)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 지급불능이 된 것으로 추정(법116조2항)
단, 개인의 경우 채무초과가 된 것만 가지고는 파산선고를 받지 못한다

3. 파산신청 절차

(가) 파산신청 (비용예납금 결정,보전처분,채무자심문)

(나) 파산선고 (동시폐지-> 면책신청->면책허가결정)

(다) 채권자집회

(라) 채권조사기일

(마) 채권의 확정 (재단채권의 변제)

(바) 배당표작성,배당허가

(사) 배당율결정 (감사위원이나 법원의 허가)

(아) 배당실시 (법원의 허가)

(자) 최후배당

(차) 채권자집회 (파산관재인의 계산보고)

(카) 파산종결결정

4. 파산재단

(가) 법정재단 : ― 재산일 것
― 선고 당시 파산자 소속의 재산일 것
― 압류가능한 것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일 것

(나) 현실재단 : 파산관재인이 취임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 점유·관리하는 재산

(다) 배당재단 : 배당의 대상이 되는 파산재단으로서 확정된 재산
환취권,부인권,별제권이 행사되고,재단채권의 변제등이
끝나 최후의 배당에 충당하도록 잔존하고 있는 재산
5. 파산채권

(가) 의의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 소를 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인적
청구권이다.

(나) 요건
1) 파산선고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것에 한한다.
2) 채권이 기한부라도 파산채권이 될 수 있다.
3)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한다.


(다) 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공동적·비례적 만족
을 얻는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법15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중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개개의 강제집행도 할 수 없다.단,파산채권자가 별제권자이거나 상계
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는 파산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다.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선고를 할 때 기한이 미도래한 것도 파산
선고시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법 16조)
파산채권은 파산채권 신고후라도 이를 양도할 수 있다.다만,채권의
양도는 파산채권자의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므로 이를 파산법원에 신고
하여야 한다.

(라) 파산채권의 확정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액 및 원인,일반의 우선
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신고하고,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 한다.(법 201조)

(마)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파산채권자의 신고-> 채권표작성->채권조사(채권조사기일)->채권액,
우선권 후순위청구권의 확정->법원의 채권표기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바) 파산채권의 우열
1) 우선적 파산채권
우선적 파산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우선권이
있는 채권(법 33조) (예: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2) 후순위 파산채권 (법 37조)
가) 파산선고후의 이자
나) 파산선고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다) 파산절차참가의 비용
라)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마) 기한이 파산선고후에 도래할 무이자채권이나 기한이 불확정한
무이자 채권에 있어서 파산법 제37조 5,6호에 해당하는 부분
바)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한 정기금채권인 경우 법 37조 7호에
해당 하는 부분
3) 일반파산채권 : 위의 두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모두 일반
파산 채권이 되어 공평하게 배당받는다 (법31조)

6. 파산법상의 부인권

(가) 의의
파산자가 지급불능이나 파산신청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친족인 갑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나 자신의 가장
친한 채권자인 을에게만 근저당을 설장하여 주었을 경우,비록 나중에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이미 파산자의 재산이 빼돌려지거나 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다른 채권자들은 공평한 분배
를 받을 수 없게된다. 이러한 파산자의 행위를 부인하여 파산채권자의
공평한 분배를 받게 하기 위하여 인정한 권리가 부인권이다.

(나) 부인의 요건과 종류
1) 고의부인(법64조 1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2) 위기부인(법 64조 2내지 4호)
가) 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담보의 제공,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 기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호)
나) 위2호와 같은 행위로서 파산자의 친족 또는 동거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3호)
다)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제4호)

7. 별제권


(가) 의의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나) 별제권자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을 가지는 자
2)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공유의 채권을 가지는 다른 공유자

(다)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권리이나 그
절차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법 86조) 별제권자가
근저당권자인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별제권을 행사하고도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
에 참가할 수 있다.

8. 배당절차

(가) 배당의 의의
배당이란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파산재산을 법정의 절차를 거쳐 각
파산채권자에게 비례적으로 평등하게 변제하는 것

(나) 배당의 종류
1) 중간배당 : 파산재산의 완가가 완료될 때까지 수회에 걸쳐 하게되는
데,환가완료전에 수시로 행하여지는 배당이다.
2) 최후배당 : 환가완료후에 행하여지는 최후의 1회의 배당이다
3) 추가배당 : 최후배당의 배당율의 통지후에 새로이 배당할 수 있는
상당한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에 다시 하는 배당이다.

(다) 중간배당의 절차
1) 배당표작성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이를 구별하고,
우선권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순위에 따라서 기재하고,우선권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 파산법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의 것을 구별하여 이를 기재한다.
2) 법원에 배당표 제출
3) 배당채권의 공고 (파산채권자는 공고후 14일이내 이의제기 가능)


9. 파산자의 면책신청

(가)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파산자에게 특히 그 책임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파산절차가
종료 되었을 경우 파산절차에서 변제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하여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

(나)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법 346조)
1) 파산자가 사기파산죄(366조),과태파산죄(376조),감수위반 또는 주거지
이탈죄(369조)설명의무위반죄(37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
2)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 1년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
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
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파산자가 면책의 신청전 10년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5) 파산자가 파산법에 정하는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다) 면책의 효과
1)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모든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349조)
이는 파산자의 책임을 파산재단의 한도에 그치도록 하자는 취지이므로
배당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배당을 하지않고 책임을 면하게 된다.
2)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채권
조세,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고용인의 급료(단,최후의 6월분),고용인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3) 파산자의 보증인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10. 복권

(가) 복권의 의의
복권이란 파산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상실한 공사간의 권리를 일반적
으로 회복하는 것

(나) 복권의 종류
1) 법정복권
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나)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다) 동의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라) 파산자가 파산선고후에 사기파산의 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하였을 때
2) 재정복권
법정복권을 얻지 못한 파산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변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하였을 때 파산법원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을 결정하게 된다.(법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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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른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1조 제1항).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아니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1조 제1항]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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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란?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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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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