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명이 중복될수도 있나요?

 

1.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상호명으로 검색해보니 등기소별로 조회되던데요.
그러면 등기소에 따라서 각각 같은 법인 상호명으로도 가능한건가요?
서울 구로구의 (주)애플, 경남 창원의 (주)애플 이런식으로요..


2. 아래처럼 등기상태는 "해산"인데 상호말소상태가 N이면 저 상호명은 사용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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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인 상호명이 중복될수도 있나요?

법인상담(smd3216)
채택답변수358
2015.07.28. 16:43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www.okmna.net

 

상호는 각 지역 등기소 마다 동일상호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주식회사 홍길동" 이라는 사용하고 싶을때는

 

http://www.iros.go.kr/PMainJ.jsp 에서 "법인상호검색"에서

 

관할등기소 를 서울중앙등기국 으로 정하시고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홍길동이라는 상호가 있다면 100%는 아니지만 상호로 사용할수없습니다.

 

다만 서울등기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다른지역 (예를 들면 인천지방법원등기과)에서 상호로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같은 등기소에서 중복이 되면 안됩니다

 

 

법인상담(smd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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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대해 여쭤봅니다.

비공개
질문 22건 질문마감률100%
2015.07.15. 14:09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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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대해 여쭤봅니다.

서울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중에서 법인을 설립예정입니다.

업종은 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건데

마트와는 계약을 하기로 되있고 

법인만 설립해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대형마트와의 계약조건이 법인자본금이 2억이상으로 설립이 되야 됩니다.

5천만원이 있었는데 사무실 보증금으로 4000만원 나머지 는 집기를 사느라 제개인돈까지 넣어서 사용을 하엿습니다.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ㅡㅡ

급합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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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인설립에 대해 여쭤봅니다.

법인상담(smd3216)
채택답변수346
2015.07.15. 14:16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입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00원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업종별로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규정이 있는데요.

그럴경우가 아니라면 위 질문과 같이 계약조건에 법인의 규모에 대해 정해놓는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대납이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설립을 생각하신다면 불법사항이므로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형사처벌대상이며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지인이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법인양도시 필요한 서류 와 준비사항 알려주세요.

지인이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법인양도시 필요한 서류 와 준비사항 알려주세요.

지인이 여행업을 하려고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사정상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제가 법인을 설립한다니까 지인이 설립한 법인을 양도해가라고 합니다.

시간이나 비용이나 제가 흔쾌히 그러자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지 몰라서요.

예를 들면 법인에 문제가 있는걸 알수있는 방법이라든가..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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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인이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법인양도시 필요한 서류 와 준비...

법인상담(smd3216)
채택답변수346
2015.07.15. 14:17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입니다.

 

법인양도양수계약을 할경우 제일 중요한 사항은 기존의법인의 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세 지방세 대출금 거래처와의 여신등  모든 채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지만

100% 확인하기 힘듭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각서로 공증받고 진행하지만 나중에 우발채무가 발생했을경우 머리가 아프게 되죠.

저희 사무실에서도 법인중개를 많이 하지만 한번씩 사고가 나곤합니다.

 

법인을 양도양수 할경우 필요서류는


양도자측

● 법인등기부등본 2부
● 법인인감증명서 2부
● 법인인감카드(비밀번호)
●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 법인결산신고 자료, 각종 세무증빙
● 4대보험 완납 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 은행 발급
● 법인 정관 및 각종 회의록
● 주주명부
● 기장대행 세무사사무실 전화번호 및 담당자
● 통장(비밀번호), 신용(체크)카드, 공인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임원 겸 주주
   1. 인감증명서 3통
      - 사임서 제출용
      -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첨부용
      - 각서 공증용
   2. 인감도장

 


양수자측

인감증명서2부, 등본1부, ,인감도장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중개법인 설립문의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100 1:1

 

 

 

1.부동산중개법인을 설립하려합니다. 대표이사 1인(공인중개사)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중개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인으로 설립한다면 주주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2. 2인으로 설립시 대표이사(공인중개사)가 주주가 되고, 주주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아닌 별도의 이사나

   감사 1인을 선임할수도 있나요?


3. 설립시 소요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4. 사무실은 꼭 확보하여야 되나요?

질문자 채택

re: 중개법인 설립문의

법인상담(smd3216)
채택답변수350
2015.07.17. 07:35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www.okmna.net)

 

1. 부동산중개법인설립은 사내이사1인이상이면 설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본금규정은 5천만원이구요.

1인으로 구성한다면 주주구성은 말그대로 원하는데로 하시면됩니다.

 

임원에 대한 규정만 있을뿐 주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2인으로 임원을 구성한다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2분다 공인중개사 여야 합니다.

감사를 선임한다면 감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부동산중게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의 공동대표라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잇어야 합니다.

 

3. 설립은 3~4일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www.okmna.net 에서 비용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4.사무실은 꼭 있어야 하며

 아래의 법규를 참고바랍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6.29]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2011.3.15, 2011.8.19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②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8.19

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2014.5.21., 일부개정]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4.1.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오세정법무사 (www.okmna.net)

제주도에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중국인을 상대로한 제주도투어를 준비중입니다. 현재는 목장을 운영중이구요.

주변에서 제주도에서는 여행업등록에 대한 규정이 다른도시와 다르다는데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 채택

re: 제주도에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입니다.

 

아래는 제가 전에 올렸던 지식인의 답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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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을 창업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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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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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을 창업하려합니다.

자본금이 3억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자금이 없고 설립후 2달쯤 후 투자가 됩니다.

해결할방법이 없어 잠이 안오네요.....

도와주세요.

질문자 채택된 경우, 추가 답변 등록이 불가합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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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천에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을 창업하려합니다.

 

 

 

법인상담(smd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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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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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입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00원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업종별로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규정이 있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우는 자본금 3억이상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자본금이 없다고 혹시 대납이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설립을 생각하신다면 불법사항이므로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형사처벌대상이며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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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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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등록절차와 준비서류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  창업준비중입니다.

 

현재는 메이저물류회사에 근무중이며 곧 퇴사예정으로 창업을 할예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하기위해서 절차가 어떠하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시에 자본금을 3억이상으로 해야하는데요.

 

자본금의 투자도 설립후에 되야 들어올것 같습니다.

 

설립시 사무실은 서울, 인천, 군포, 평택 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설립비용은 얼마로 예상해야 할까요?

 

답답하네요..

 

 

 

A: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및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법인 설립 요건,절차,비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은 자본금이 3억이상이며

 

법인설립- 사업자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면허 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설립서류는

 

임원되실분 인감증명서 1부 등본1부 인감도장 이 필요하면

 

3억이상의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설립비용은 서울 인천 군포 등의 과밀지역의 비용은

 

공과금 438만원 포함하여 5백만원 정도 이며

 

평택 등의 지방 비과밀지역은 공과금 150만원 포함하여 210만원 정도

 

들것 같습니다

 

자세한 견적은

 

www.okmna.net  에서 뽑을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가 준비가 안되시거나 자본금이 준비가 안되시는 분들은

 

문제가 많은 대납하는곳을 알아보지 말고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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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중국교포입니다. 현재 비자는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여행사에서 근무하든중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대해 잘 알게되어

 

중국여행사에 근무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직접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설립하여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거래처는 중국내 메이져 여행사 5개정도며 바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부터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모든절차를 대행주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신분이다 보니 여러가지가 조심스러우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이 많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사업자등록 을 해주실때 비용과 시간 은 얼마나 들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자......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사업계획서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개인일 경우 :은행잔액증명서(은행에서 발급)-신규에 한하며,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는 표준대차대조표 첨부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글로벌기획팀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안돼 설립시  대납등의 불법행위를 하시지 말고 자본금 1억원 공법인을 양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3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3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3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8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3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3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8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3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3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3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3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3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8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법인상담(smd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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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법인으로 설립하려 합니다.

1. 사무실이 주거로 허가가 되어있으면 안되나요?


2. 사무실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을 중과세때문에 피하는건 알고있는데 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사무실소재지로 하면 피해되는 부분이 있나요?


3.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는 부동산매매업이 될테고 종목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4. 1과세기간중에 한번은 사고파는 행위가 있어야하는데 이런 행위가 없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 매매업을 할경우 법인설립 사무실은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2. 과밀억제권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제외>

 

이며 설립시 등록세가 중과세 됩니다만

피해를 보는 지역은 따로 없으니 사업에 필요한 지역에 설립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증상에 표기는 원하시는걸 올리시면 됩니다.허가사항이면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위 질문내용으로 봤을때는 서비스 를 종목에 넣으면 될것 같네요.

 

4.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위가 없더라도 없다는 신고만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법인상담(smd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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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설립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를 하나 갖고있으며 궁금한점이 많아 질문올립니다.


1. 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 상태에서 법인설립 후 대표이사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아는 지인분이 주주가 되고 투자를 해 주십니다. 저는 형편이 안돼 직접 자본금에 투자는 하지않는데요

지인분께서는 제가 대표이사겸 주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제 돈이 자본금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분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3. 자본금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지요? 지금 생각에는 사무실 임대료와 인테리어개선등 사무실 관련 비용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4. 과점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주주 2명이서 50%씩의 지분을 갖고있으면 과점주주가 아닌건가요?

(대부분 51%라는 설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5.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를 회사 초기에 무급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자본금이라는게 설립초기에 법인명의의 통장에 잔고증명이 되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며 수익이나는 부분이 저절로 자본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본금을 증자하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질문이 많았네요 ㅎㅎ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바랍니다.

 

1. 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 상태에서 법인설립 후 대표이사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할때 세무서에서 원하는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같은장소에 법인사업자까지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2. 아는 지인분이 주주가 되고 투자를 해 주십니다. 저는 형편이 안돼 직접 자본금에 투자는 하지않는데요

지인분께서는 제가 대표이사겸 주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제 돈이 자본금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분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주주는 꼭 현물을 투자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사업의노하우 영업력 기술력을 보고 주식을 나눌수도 있습니다.

 

 

3. 자본금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지요? 지금 생각에는 사무실 임대료와 인테리어개선등 사무실 관련 비용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제한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전에 사용을 하면 법인설립서류중 자본금을 증빙할 잔액증명을 못하겠죠

먼저 잔액증명서를 발급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4. 과점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주주 2명이서 50%씩의 지분을 갖고있으면 과점주주가 아닌건가요?

(대부분 51%라는 설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50%라고 하지만 과점주주가 아니더라도  세금의 체납등의 책임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가끔 다르게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5.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를 회사 초기에 무급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6. 자본금이라는게 설립초기에 법인명의의 통장에 잔고증명이 되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며 수익이나는 부분이 저절로 자본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본금을 증자하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자본금이란 처음설립할떄의 초기자본을 말하며 수익이 모두 자본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익은 주주의 수입이 될수도 있죠.

회계처리를 하다보면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 시점이 있으니 그때 증자를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무소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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