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및 등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비용과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 조건이 까다로운건지 모르겠네요.

 

A:

질문자 채택

re: 부동산개발업

법인상담(smd3216)
채택답변수320
2015.06.25. 14:27

질문자 인사

헉...지인한테 받은 명함이랑 같은 곳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 및 등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 전문인력 상근2명이상
 입니다.

여기에 맞게 법인설립을 먼저 해야합니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 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등록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부동산개발업법을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2.9.] [대통령령 제25838호, 2014.12.9., 일부개정]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① 법 제4조제1항(①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2.12.18, 2013.3.23>
)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9.>

1. 사무실을 확보할 것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3.3.23.>

1. 삭제  <2011.8.19.>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종사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Q:법인설립시 2명이 50대50으로 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명은 대표이사 한명은 이사입니다.만약 법인이 잘못되면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각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법인이 잘못된다는게 어떤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책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과점주주(51%이상 보유)에게는 세금 (법인세, 부가세)이 지분비율만큼 과세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직원급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4대보험미납도 계속 대표이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외의 거래처나 다른 부채에 관해서는 개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여신을 이용시 개인보증이나 인감도장을 찍었다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법인상담(smd3216)
영웅
채택 330
최근 받은배지 

http://www.okmna.net

법무사 오세정 입니다.

 

Q :법인 설립 목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애완용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 목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온라인 애완용품 쇼핑몰이고, 법인 설립을 하면서 회원들간에 애완용품을 중고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쇼핑몰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해서 가지고 오는

애완용품을 경매로 판매하는 방식도 준비 중이구요.

 

위와 같은 사업 운영에 적합한 법인 설립 목적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사업목적은 실제로 사업하실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쓰시면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시는게 제일 좋구요..

 

여의치 않으시면

 

애완용품 도소매업

애완용품 쇼핑몰(경매포함) 운영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Q:법인설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지식인 여러분
저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자고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법인을 내야 하는데 질문드릴께요
1.근로자이면서 법인을 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2.이때 세금관련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둘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둘중 한곳만 내도 돼는 경우,,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법인설립시 임원과 주주는 다른회사에 근무해도 무관합니다. (공무원제외)

 

그리고 다니고 잇는 회사에서 업종이 같을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답변드리자면

 

1.근로자이면서 법인을 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상관없습니다. 가능합니다.


2.이때 세금관련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법인에서 임원이나 주주로서의 급여나 배당금을 받을경우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하고

기존의 직장에서의 세금도 동일하게 내야합니다.

Q: 농업법인 설립조건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조건사항이나 절차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오세정 법무사사무소 입니다.

 

정확히 농업법인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종류가 있습니다.

 

조건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5명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명이사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제 블로그나 카페에서 보시고 이해가 안되시면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가 너무 궁금하네요.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신규법인설립을 하신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길래

쉬울줄 알고 덥썩 해드리겠다고 했다가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신규법인설립 절차가 너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왠만하면 법무사무소에 맡기시는게 편하긴합니다만

 

"나홀로 하는 상업등기" 책을 보면서 하셔도 가능은 할겁니다..

 

 

법인설립 준비 절차

 

1.법인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인원은 1명이다.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상383조제1항),

감사는 두지 않을수 있다.(법409조제4항). 따라서 회사 설립의 최소한 인원은 1인이며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 3,5명과 같이 홀수로 선임하는경우가 많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인감증명서 각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3.자본금 관련 개정

자본금의 최저 금액규정 삭제되어 자본금 100원 부터 법인회사 설립가능

발기설립의 경우 자본금 10억원미만의 경우 위주식금납입 절차외에도 잔고증명 으로 대체할수 있다.

 

법인설립시 기간 및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급히 법인을 설립코자 하는데  설립에 필요한 최단기간 및 준비할 서류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 입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이나 초본1부, 인감도장, 잔액증명서

 

이며

 

상호 주소 사업목적 을 정하시고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등기시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네임카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구요.

 

비용은 홈페이지에서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공동법인 설립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방법 부탁드려요

 

지식인에 찾아봤는데 불필요한 정보도 많이 주셔서...

딱 필요한 것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 공동법인시 필요한 서류 및 처리기관

 

2. 공동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및 처리기관

 

그리고 대리로 할수 있는지, 두명 모두 함께 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공동법인이라면

 

공동대표 로 법인을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필요서류

 

임원 (공동대표, 사내이사, 감사 ) 각각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인감도장

 

대행은 법무사에 의뢰하면 되구요.

 

사업자등록증을 낼때는

 

설립후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정관사본 주주명부 인감도장 가지고

 

세무서에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다 대리로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 창업시 협회에 꼭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말그대로 일반여행업을 창업중에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 하려고 하는데

서울보증보험에 다이렉트로 가입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꼭 관광협회에 가입및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관광협회 가입비와 일년에 4번 분기별로 내야 하는 금액이 생겨서 필요치 않다면 가입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여행업 창업전문 여행닷컴입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위 모든 절차는 법인설립후에 이루어집니다.

창업 최소자본금 질문드립니다

일반 한국인의 법인 설립 최소자본금 요건은 없어진걸로 아는데

국내 거주 외국인(창업 조건 충족)은 여전히 법인 설립시 최소자본금이 업종 불문하고 1억원인가요?

초기 발행 주주가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인이나 국내 법인과 섞여있어도 그 원칙이 적용되나요?

최소자본금은 창업하는 외국인의 계좌 잔고증명서를 내는건가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 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시의 자본금규정은 없어져

 

100원 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내자법인의 경우

 

내국인 , 외국인 다 100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의 경우는

 

해외에서 1억이상 자본금이 들어와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설립시 자본금의 증명은 잔액증명서로 가능하니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