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용 궁금합니다

설립 소재지: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별내동)

자본금: 1000만원 (또는 500만~1000만원 )

종목: 무역 (건자재)

 

찾아보니 과밀억제권 과 그 이외지역으로 나뉘어 가격이 다르던데요,

위 지역의 실비용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납부되는 종목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이 취하는 수수료 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A:

오세정 법무사무소입니다.

 

별내동은 비과밀지역에 해당됩니다.

 

자 본 금 10,000,000원  비과밀억제권역 
 
법 무 사 수 수 료
기본 수수료  220,000원 
의사록 작성 대행 30,000원 
등록세 납부 대행 30,000원 
일당/교통비 50,000원 
부가가치세 33,000원 
소계 363,000원 
 
   공 과 금
등록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 
대법원 증지 30,000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5,000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5,000원 
법인인감도장 20,000원 
소계 195,000원 
 

 

총비용 558,000원이며 교통비가 추가될수 있습니다.
 

 

네임카드에  홈페이지에서 계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의 말씀은

 

기장계약을 하고 설립의뢰를 하면 법무사수수료를 안받는 경우를 말하는것 같은데요.

 

그건 세무사무소에서 법무수수료를 부담하고 기장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법무사무소에서도 기장계약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질문대로 며칠 사이에 같은 대표이사로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면 문제가 되나요?

 

 

목적은 회사명의 선점 (마치 인터넷 도메인을 사놓듯) 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요즈음은 자본금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명을 미리 등기 시켜놓기 위해서

 

적은 자본금으로 하려 하는데,

 

 

1. 법적, 세금 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2. 같은 본점 주소로 여러개의 법인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법인설립만은 가능합니다만 사업자신청하면 사업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인만드는것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이 있는데 법인설립 가능한가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법인설립시에 임원의 전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설립후에

 

업종에 따라

 

등록이나 허가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업의 경우 아래내용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듯합니다.

 

 

 

관광진흥법 제 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외국인이 국내 법인 설립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절차 및 필요서류등등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법인 이든 내자법인이든 다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와야 인정이되며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 국내인과 설립형태는동일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나 메일로 연락바랍니다.

공동대표자인 법인사업체라 할지라도
법인인감증명서가 한분꺼만 등록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두분중 한분은 법인인감이 등록이 안되있을수도 있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랴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공동대표이사가 2명 일경우

 

법인인감도장도 2개이고 인감증명서도 따로따로 2장입니다.

 

모든 문서에 2개의 도장이 날인되어야 인정됩니다.

 

한분의 인감이 등록이 안될수는 없습니다

상조회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올리신 내용 중에 아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어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소문에 요새는 상조 인가를 잘 안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질의 드립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A :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상조업 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되었습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여의치 않을경우는

 

3억자본금의 법인을 인수하여서

 

진행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조업 등록에 대한 사항은 관공서(시청, 도청 등) 에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법인 대표이사로 지분3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 사외 이사 35%, 지인 30%

사업이 많이 힘들어져서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몇 가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현재 부가세 5천 정도 체납 중, 폐업 시 어떻게 되는지.

2) 연금 2개월, 건강 1개월 체납 중, 폐업 시 어떻게 되는지

3) 현재 월 3천 정도 매출이 있는 상황에서 체납액이 크다보니 폐업을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은지

전반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질의 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현 시점에서 폐업을 했을경우의 예입니다.

 

부가세 및 국세는 과점주주가 없으므로 법인으로 청구가 되며 개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사외이사는 지분을 가질수가 없는데 지분이 있다는게 이상하군요.

 

사내이사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건강 보험은 대표이사의 책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명의로 계속 청구될수 있습니다.

 

급여나 퇴직금은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표이사가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외 영업거래상의 채무 등은 개인의 책임이 없습니다.

Q:중소기업 외국인 대표이사 추가시 변경절차

 

Q: 중소기업 외국인 대표이사 추가시 변경절차

 

대표이사 1인 외 이사 1인, 직원 10명의 작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입니다.


대표이사님이 계속 외국에 계시는 관계로


국내에 D8비자로 체류중인 이사님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정관에

  1. 당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1인으로 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정하며, 당사를 대표한다., 최초의 대표이사는 창립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당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두분모두 외국인이시라 개인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입니다.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이사가 2명이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됩니다.

 

주주는 어떻게 구성됬는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사내이사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본(거소사실증명원) 이 있어야 하며

 

주주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정관은 당연히 변경되야겠네요.

 

자세한 문의는 네임카드의 홈페이지에서 문의바랍니다.

Q:안녕하세요 3인 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보니까

발기인 전원의 도장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를 발급받은 주급납입증명서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

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를 발급받은 주급납입증명서만 빼고 다 준비가되있는데

주급납입증명서는  회사설립할때 등록하는 대표자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복사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은행에서 주급납입증명서를 떼야되는건가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증명서 없이 잔고증명서로 대체됩니다.

 

공증도 필요없으므로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1부, 인감도장 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구요.

 

잔고증명서는 발기인(주주)중 한명의 개인통장의 잔액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임카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파산,면책
받은사람이 대표이사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법인이름으로 금융활동을 할때
대출이나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파산면책 받은사람이 법인회사의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로 취임할수 있습니다.

 

국세가 체납됬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안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법인으로 금융활동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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