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여행사를 준비하고있습니다

국내여행 위주로 외국인에게 정보위주와

간단한 액티비티 예를들면 번지점프 티켓 예매와 같은 업무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국내여행업 면허 같은경우는 3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하는데

저런 간단한 티켓 대행정도도 면허가 필요한지 궁굼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여행업설립전문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여행사의 대행업무의 경우 여행업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번지점프등의 간단한 티켓예매는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른 연계상품의 경우는 필요할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설립비용은 네임카드의 홈페이에서 견적을 뽑을수 있습니다.

 

 

 

아래내용 참고바랍니다.

 

여행사창업, 여행업의 설립절차와 비용, 국내,국외,일반여행업 등록 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에는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 여행업이 있으며

 

* 일반여행업

-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 자본금 2억이상- 각 시,도 에 등록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국외여행업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000만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국내여행업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함께 사업을 할경우는 각각 등록을 하셔야 하며

 

자본금은 9천만원이상으로 해야합니다.

​◈ 영업보증보험은 각 지역별 관광협회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

##### 제주도의 경우는 자본금의 규정이 다르며

일반여행업 3억5천만원

국외여행업 1억원

국내여행업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이 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사항.

법인설립 -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 사업자등록증 신청 순으로 진행되니 참고바랍니다.​

​* 관광사업자의 등록절차

1.등록처 : 관광사업자등록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합니다. (시청,구청 군청)

2. 등록시 필요서류

      - ​ 3개년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각각 1부씩 필요)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표자 및 각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주소, 본적지주소가 기입된 문서 1부.


      - 세무,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조표 1부. 법인을 양도받았거나 현재 잔액이 없을경우는 세무사무소에서 잘 해주지를 않습니다. 연락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관광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접수시 신분증, 법인도장 지참.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소)

필요서류 : ​

      - 법인 정관 사본 1부.(법인만 해당)
      - 주주명부 1부.(법인만 해당,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
      -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법인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은 반드시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접수시 신분증, 법인도장(개인사업자는 대표자도장) 지참.

 

처리기간 은 7일이내 이며

 

주주나 임원들중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이 체납됬거나 , 사업장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가 있다든지 하면

 

사업자등록이 반려될수 있습니다.

법인상담(smd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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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미국, 개인)이 한국에 회사 설립할 경우 한국법인 혹은 지사, 연락사무소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2. 1번 항목이 불가하다면 개인사업자로 3억원 이하의 출자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3. 미국 개인 사업자가 미국 법인으로 전환 시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 사업자가 한국에 우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일단 한국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

   (외국인투자촉진법 반드시 적용?)  있다면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에 필요한 최소 비용 제한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릴부분은 아니라 전화나 내방하셔서 상담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답변만 드립니다.

 

1. 외국인(미국, 개인)이 한국에 회사 설립할 경우 한국법인 혹은 지사, 연락사무소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한국에 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만

지사나 연락사무소로 개설하려면 미국내에 법인이 있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지사 연락사무소 보다는 사업자를 한국에 내는게 맞습니다.

 

2. 1번 항목이 불가하다면 개인사업자로 3억원 이하의 출자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3. 미국 개인 사업자가 미국 법인으로 전환 시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 사업자가 한국에 우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일단 한국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

   (외국인투자촉진법 반드시 적용?)  있다면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에 필요한 최소 비용 제한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가능한일이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하려면 먼저 투자신고후 처리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하려면 최소1억원이상 투자가 되야 합니다.

아래는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법인상담(smd3216)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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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인법인설립과 법인통장 질문드립니다.

 

법인설립과 법인통장 질문드립니다.

해외에서 도매업 준비하고있습니다.

현재 자금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원이상만 있어도 법인설립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1주일내로 끝마치고 다시 와서 바로시작할예정인데,

1인법인설립 준비물, 과정

그리고 법인통장 준비물, 과정에대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했던것은

1. 임대차계약서, 일반 가정집으로 등록을하면 소매/도매업으로 통과가 되는지,
 (개인으로 하기때문에 한국에사무실이 필요없습니다.)

2. 자금 100원이상 적게넣어놓고 설립이가능한지

3. 법인통장 2개 만들생각입니다.

하나는 흑자든 적자든 제 자본을 쌓아두는 통장1개

그리고 소/도매 물품구입 및 시재금 이렇게해야 제가 계산하기편하고 관리하기 편해서

두개를 만드려고하는데 제가알기론 한개는 되지만

한달에 두개만드려면 두번째만들때 서약인가 무슨 난이러한데써야하기떄문에 필요하다

이유를 작성후 이유가 적절하면 해준다고들었습니다.

4. 이과정에서 세금? 수수료등 얼마정도 경비가 들어가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줄수있나요?

죄다 블로그는 대충설명하고 광고링크만 있어서 별로도움이안됩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법인설립은 100원이상의 잔액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초본 만 준비하시면

 

설립은 됩니다.

 

1인법인이라고 해서 다를것 없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1인이사의 경우 본인이름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다른 임원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있으니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의 경우 가정집으로 해도 사업자등록증은 나옵니다.

 

문제없이 진행가능하리라 생각되네요.

 

비용은

http://www.okmna.net/1_1_1.php

 

에서 비용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지역 자본금에 따라 세금까지 같이 계산되니 바로 확인바랍니다.

 

법인통장은 사업자등록후 2개를 만들든 3개를 만들든 만드시면 됩니다.

 

법인상담(smd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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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설립자격 때문에 임원으로 등재 했는데, 퇴사, 실업급여신청

 

자격증이 법인 설립에 필요하다고 임원으로 등재하였는데, 실제 일은 직원인 근로자로 일했고,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4대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최근에 회사 축소로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 권고 받아 퇴사 해서, 이직처리가 되고, 4대보험도 상실 처리 완료 했는데, 다른사람의 자격증을 못구해 아직 자격증 교체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법인 등기부에는 임원으로 등재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임원으로 등재되 있는것과 4대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금을 받고 일을 하셨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퇴사권고후 아직 등기에서 안빠졌다면 사임서와 인감증명서1부를 제출하여

 

사임처리된 내용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상담(smd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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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직장을 그만두고 법인을 설립 하려고 합니다

업종은 의료장비 및 소모품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이 거의 없어 주변에 알아보니 요즘은 에전과 달리 잔고 증명이 없어도 법인설립이 무관 하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년말에 소득세가 많이나와 법인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은 비상주 하는 저렴한곳을 알아 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설립이 가는 한지 지식인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Q: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1인이상의 임원이 있어야 하며

 

자본금규정은 없어져 100원(최소1주)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내용대로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비용과 서류는 전화나 네임카드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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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요 설립에 필요한 조건과 임원에 대한 규정, 대표이사의 자격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임원에 대한 규정이나 대표이사의 자격조건등은 특별히 없습니다.

 

농업인은 전체지분의 10%이상을 보유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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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1억이상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 혹자는 투자촉진법상 혜택(비자, 세제등)을 받지 않겠다면 최소자본금으로 가능하다고도 하던데 어느 의견이 맞는지요.

2. 필요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요?

3. 설립절차 및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중국인의 한국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어떻게 들여올건지에 따라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으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자본금(100원)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여권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설립절차는 법무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니 신경쓰실일은 없고

 

비용은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www.okmna.net 에서 비용을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는 외투법인의 설립절차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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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의료관광사업에 대행 급 질문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의료관광사업에 대행 급 질문드립니다.

저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입니다.

중국내에서 한국으로 성형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중국여행사에 아는분들이 한국으로 외국인환자유치나 의료관광을 위해 저와 계약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한국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이나 의료관광 전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성형과 건강검진, 수술등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고하면 어떤절차로 진행이 되야 할까요??

한국에 사무실은 아버지건물에 사무실하나를 쓰면 될것 같구요.

자본금은 중국에 있는 제돈으로 할지 한국에 자금으로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고 할경우는 어떻게 진행되야 할까요.

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설립을 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울지 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만 좀 급해서 그러니 답변좀 부탁드려요..^^

질문자 인사

정말 대단해요! 당신의 지식에 감탄하고 갑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답변으로 제 블로그에 있는글을 옮깁니다. 내용이 같아서 답변으로 하기엔 충분합니다.

 

**중국인(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최근 중국인 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나라에서 자국사람을 한국병원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성형수술에 관심이 많은것 같습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는 한국인이므로 더욱 간단합니다.

상호, 주소, 임원 들을 정하시고 자본금은 1억이상으로 해야합니다.

임원되실분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초본 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아래 네임카드의 홈페이지(www.okmna.net)에서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계산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인의 한국법인설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본금이 중국에서 송금되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할지 결정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자......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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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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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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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입니다.

Q:일반여행업 법인설립 여행업등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과 여행업등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서울에서 일반여행업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설립,여행업등록,여행사업자등록등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여행업은 등록을 먼저 해야한다고 하고 먼저 여행업등록을 하고 여행업법인을 설립하라고 하는데

어떤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하려는 일은 한국의 하나투어같은 큰회사의 상품과 외국에 있는 회사의 상품으로 대행판매를 위주로 할생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하고 여행업등록을 한다는건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등록과 국외여행업 등록은 또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일번여행업만 등록하면 다 일을 할수 있는건지도 확인해주세요.

화곡동에서 여행업법인설립하려면 비용과 시간 그리고 여행업등록대행과 사업자등록대행까지 다 진행해줄수도 있는건지 ....

 

 

 

질문자 채택

re: 여행업등록관련

법인상담(smd3216)
채택답변수320
2015.06.25. 14:17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여행업의 설립 절차, 설립비용, 자본금규정, 여행업등록 및 관광사업자 등록에 관한 필독사항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하나투어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규정된 자본금이 표기되야 합니다.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위 모든 절차는 법인설립후에 이루어지며

법인설립에 대한 비용은

www.okmna.net 에서 자본금, 지역별로 견적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비용 *****

여행업의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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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법인상담(smd3216)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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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입니다.

 

Q: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설립문의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설립문의드립니다.

현재는 대기업의 물류주선 담당자이나 곧 퇴직을 하여 창업을 계획중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실무에서 일은하지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 등록하고 하는 절차는 문외한이라 여쭙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설립절차 비용 포워딩 등록방법 등

전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의 답변부탁드려요..

질문자 인사:

답변 감사합니다 빠르고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전체 내용이 많으므로 정확히 보시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꼭 될것 같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이란?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개념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영위하는 업종이다.

국제물류주선이란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 배달 등을  과정을 말한다.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이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확인이 되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되야 하며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하여 처음으로 진행할경우는 법인설립을 3억이상 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위 순서대로 진행이 되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1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2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2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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