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학원을 차릴려고 하는데, 법인설립 할려면?

 

안녕하세요


이번에 3~5명이 함께 학원을 차릴려고 합니다.

공동투자를 해서 건물 임대부터 시설비, 기타 부대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고,

수익도 공동으로 나눌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 월 매출은 5,000~8,000 정도입니다.


법인 설립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중인데요,


설립 요건과 과정

그리고 법인 설립을 했을때 장점과 단점 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거나 가능한 경우에 연락처를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회사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구성, 자본금  등을 정한다음

 

임원의 인감증명서,등본, 인감도장

자본금이 입금되있는 통장의 잔액증명서

 

이렇게 서류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법무사에 그냥 의뢰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등록세가 다르니 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책임문제와 매출에 따른 세금 이라 생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메일로 상담바랍니다.

Q :신규 법인설립 자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규 법인 설립할려고합니다..

 

자본금은 3억원..

 

업종은 별정통신업인데.. 별정2호 최소 자본금이 3억이네요 ㅠㅠ

 

문제는 자본금이 1억원...가능한데...

 

1인기업 형태로 운영 할려고합니다..

 

자본금이 최소2억에서 3억원 필요한상태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사업을 7년정도 진햏해서 시스템및 이런건 다투자 했거든요..

 

자본금 대여가 있다고 들었는데 1일법인통장..패스 ..

 

비댓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별정통신 법인 등록은 최소자본금이 3억이상입니다.

 

자본금이 먼저투자됬거나 나중에 투자될경우

 

설립시 자본금을 증명하기가 힘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이럴때

 

자본금은 대납의 방법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며 위험합니다.

 

공법인 3억짜리를 양도받으셔서 사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 법인설립 관련질문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필요한 자본금의 경우 사무실임대비로 사용을 하고 사무실집기등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설립시 잔액증명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1억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이미 사용됬다면

 

1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회계사항은 맞추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요건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아래의 자료를 제출할 것

○ 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 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보험업법」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만 해당하고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할 것

 

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유치업자의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으로 함

?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함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유치업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관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회사개요,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별표2” 참조)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증보험 가입 및 절차

 

○ 보장금액 및 기간

-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 보장방법 및 절차

- 보장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등록신청 전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

※ 보험료율 : 보장금액의 0.585%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포워딩 법인설립 준비중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은 자본금 3억이상이어야 한다는데 현재 자본금은 사무실 보증금1억 집기 및 인테리어로 1억정도 들어가 있읍니다.
설립시 자본금증명을 못할것 같습니다.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해야하는데 해결할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려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법인설립 및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법인설립요건은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은 자본금이 3억이상이며

 

법인설립- 사업자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면허 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설립서류는

 

임원되실분 인감증명서 1부 등본1부 인감도장 이 필요하면

 

3억이상의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가 준비가 안되시거나 자본금이 준비가 안되시는 분들은

 

문제가 많은 대납하는곳을 알아보지 말고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무실경비 인테리어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으니 회계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미국계 사람이랑 같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공동대표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법인설립 방법이 애매해서 찾아보다가 질문드립니다.

1. 이 친구가 외국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최소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요? 찾아보니 최소1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와 함께 각각 5천씩 투자가 가능한가요?

3. 국내에서 주식회사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2명(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 1인 꼭 필요)라고 명기되 있던데요, 그렇다면 이 친구, 저, 그리고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 1명 해서 최소 3명이 필요한것인가요?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일단 저 부분들 부터 알고 싶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미국계사람이면 국적이 미국이란 말인가요?

 

법인설립시 외국인의 필요서류는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소증명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본국의 주소가 나오는 공문서, 그리고 직접방문하시어 서류에 사인후 공증을 받으셔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질문이 애매하여 전화로 상담하는게 정확할것 같긴하네요.

 

최소자본금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하려면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1억이상 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자법인으로 설립하려면 자본금은 최소자본금으로 하여도 되며

업종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경우는 그에 맞는 자본금을 맞추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설립에 필요한 일원은 임원1인이상 이며

 

조사보고자로 임원이 꼭 들어가야 하니 2명이 맞습니다.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절차와 과정 비용등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무소 입니다.

 

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여행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의 경우 자본금 3천만원

 

내국인의 국외여행업의 경우 자본금 6천만원

 

외국인의 국내여행과 내국인의 국내외 여행업을 다할수 있는 일반여행업은 자본금 2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설립서류는

 

취임하실 임원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or 초본, 인감도장

주주일경우 등본이 필요합니다.

 

상호, 주소, 사업목적은 미리 정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절차는

 

법인설립 후 각 지자체에 여행업등록을 한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비용은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2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법인(자본금 5억미만)의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자본금 5억미만)이고, 1~2명의 주주(친인척)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경영을 맡길 대표이사를 모셔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채용할 대표이사의

능력에 대해서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기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임에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대표이사가 지배주주들의 뜻에 반하여 경영을 하거나 실적이 악화된 경우 해임을 할때

 

(1)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해임시 필요로 하는 절차인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이사직을 박탈할때 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한다는데 규모가 작고 한두명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3)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인을 대표이사가 아닌 기업을 지배하는 이사(동시에 주주)로 정관에 넣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대표이사 해임등기는

 

법무사무소에서 잘 해주지 않습니다.

 

법무사에서 안해주는게 아니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의록의 공증하기가 힘들죠.

 

사임서를 받는게 제일 좋습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 당좌법인 

주식회사 법인설립시 문의드립니다

 

법무지식 생초보라 기본적인질문 드립니다;;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자본금 1천만원에

대표이사 1명, 주주2명 (지분이 50:50일수도있고.. 60:40일수도있고요;;)

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위의 주주2명은 꼭 등기임원이 되야하는건지..

아니면 임원이 아니어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소한 필요로 하는 임원수나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시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는

 

1인이상의 사내이사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내이사가 1인이면 대표이사라는 말은 하지 않고 사내이사가 되는거죠.

 

사내이사1명, 주주2명 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2명도 사내이사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그중 1명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됩니다.

 

감사는 없어도 되구요.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 

현재 직장인이며 동시에 1인법인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겸직을 할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1. 직장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2. 1인법인설립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데 직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데 법인에서 급여가 지금되어도

  괜찮은지요? 이에 따른문제점이나 세금부분에서 알고 싶습니다.

3. 당초에 개인사업자를 낼려고 했으나 세금문제로 1인법인설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세금과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비교해주실수 있는지요? 또한 세금을 감면받는 방법이 있다는데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4. 1인 법인 설립후에 직원을 채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5. 수출입을 전문으로하는 유통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 금액을 클것으로 보입니다

  이윤과 상관없이 거래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이상 궁금한점을 몇가지 적어 봅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질문번호에 답을 다는식으로 하겠습니다.

 

1. 직장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1인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은 겸업금지규정이 있으므로 안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내규도 검토를 하고 경쟁업체가 되어 민사나 형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후 진행바립니다

 

2. 1인법인설립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데 직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데 법인에서 급여가 지금되어도

  괜찮은지요? 이에 따른문제점이나 세금부분에서 알고 싶습니다.

 

1인법인설립에서 급여를 책정한다면 당연히 기존의 직장의 급여와 같이 신고해야 하며 세금도 그 액수에 맞게 내야합니다.

 

 

3. 당초에 개인사업자를 낼려고 했으나 세금문제로 1인법인설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세금과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비교해주실수 있는지요? 또한 세금을 감면받는 방법이 있다는데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세금을 감면받는 방법은 여러가지 업종과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패스하겠습니다.

 

4. 1인 법인 설립후에 직원을 채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1인법인이란 1인 임원의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5. 수출입을 전문으로하는 유통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 금액을 클것으로 보입니다

  이윤과 상관없이 거래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부가세는 거래금액에 따라 나오겠지만

법인세 등은 이윤에 따라 나오므로 의미가 다릅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상조법인 설립에 관심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속시원한 답변이 보이지 않아 별도로 질문드립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어떤 법이 적용되며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오세정법무사입니다.

 

**** 상조업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으로 분류하며 상조업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대표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20조] 등록 결격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가. 미성년자
나.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배주주인 회사
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4.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