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법인설립 및 허가절차 

 

 

 

 1.경비업 의 허가 기준

1)5000만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수 있는 교육장이 있어야 한다.

3)경비인력은 업무별로 다양하지만 시설경비 업무일경우 2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경비업의 시설등의 기준(제3조 제2항 관련)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업무

20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업무

무술유단자5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업무

무술유단자5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통신장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업무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원20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4)허가기관 : 경찰청(본점소재기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류제출)

 

2. 경비업 허가 신청 서류

경비업허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 장비확보계획서 1부

 

3. 경비업 허가를 취득하고 허가증을 받으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간략하게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업장을 정하고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특수임무업무일경우는 3억원 이상)을 준비해서 경비업 법인설립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경비업 허가 그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네요.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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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후 허가내용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간략한 순서는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허가- 사업자 등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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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법인 등록 절차 

 

1.법인설립

 자본금규정에 맞게 설립

 

 

2.관광사업자 등록신청

 

행업 법인 등록 구비서류

 

- 3개년여행업사업계획서1부(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각각 1부씩 필요)

-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인 반드시 법인(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명의 필수) -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2종 근린시설 필수

- 대표자와 임원의 호주 성함과 본적지 주소를 기입한 서류 1부

- 세무사 혹은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조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관광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3.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정관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법인인감도장날인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관광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개인사업자는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필요없음.

 

4. 영업보증보험 가입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그외 온라인 영업을 할경우 통신판매업신고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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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조건 - 자본금규정,임원의 자격규정

 

여행업 법인설립조건 

 

 1.여행업의 자본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여행업-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 자본금 2억이상- 문화관광부에 등록 


* 국외여행업-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000만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2.임원의 자격

 

관광진흥법 제 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8.2.29>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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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절차 - 부동산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 의 차이,업무범위

 

 

 

 

부동산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동시에 적용되며

 

일반 법인설립과 차이가 있는 내용만 적어볼께요.

 

1.부동산중게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의 공동대표라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잇어야 합니다.

 

2.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6.29]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2011.3.15, 2011.8.19>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②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8.19>

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참고:

부동산중개법인의 업무범위

가)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나)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라)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마)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바)공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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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회사 법인전환의 이유, 절세효과, 전환방법의 논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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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준비 절차

 

1.법인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인원은 1명이다.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상383조제1항),

감사는 두지 않을수 있다.(법409조제4항). 따라서 회사 설립의 최소한 인원은 1인이며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 3,5명과 같이 홀수로 선임하는경우가 많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인감증명서 각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3.자본금 관련 개정

자본금의 최저 금액규정 삭제되어 자본금 100원 부터 법인회사 설립가능

발기설립의 경우 자본금 10억원미만의 경우 위주식금납입 절차외에도 잔고증명 으로 대체할수 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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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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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1인기업설립 ,1인기업창업, 1인창업방법

 

1인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1. 최소의자본금(100원이상-최소금액의 1주)이 준비되야겠죠?-최소자본금이 5000만원이상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 최소의 인원- 여기서는 1인법인이라고 해도 실제로 자본금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증명서를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을경우는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이 더 들어갑니다.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이 되야하며 본인은 발기인으로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사보고인 과 발기인 을 겸할수 없으므로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 이나 발기인으로 하는거죠.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3.1인기업설립 필요서류

 

 

주주겸 임원으로 될 본인 의 인감증명서 2부,인감도장,등본1부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의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등본1부

은행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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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설립진행안내 

 

1. 법인 회사 설립시 필요한 사람의 수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이 주식을 전부인수하는 형태의 발기설립도 가능합니다.

2. 법인 회사설립시 필요한 자본금
자본금에 관한 상법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최소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 자본금을 5,000만원 미만으로도 설립할수 있습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의 설립은 소기업확인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의 최저한 금액의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자본금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3. 법인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발기인 및 임원,주주로 참여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단, 설립에 필요한 소정양식에 인감을 미리 날인한 경우 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면서 주주일경우 인감증명서2통,등본1통,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상법계정으로 발기설립의경우 10억이하는 공증이 정관및 의사록의 공증의무가 면제되어 단지 기명날인으로 처리되어 공증에 들어갈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어 1통이면 가능합니다.


4. 법인 회사 설립의 실제진행과정

1) 상호
서울 시내에 수많은 주식회사가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존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및 기존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호를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세개의 상호를 미리 정하여 그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2) 설립의 기간
보통 등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틀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1) 의뢰인의 자본금 준비, 상호및 본점,임원, 주주현황등 설립의 기초사항을 확정과 서류(인감증명서,주민등본)준비,교부

(2) 상호사용여부확인

(3) 신청서및 정관등 서류작성

(4) 주금납입-상법계정으로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 은행잔고증명서로 대체 할수있습니다.

(5) 등록세발급,인증(정관,창립총회의사록등)

(6) 등기신청

(7) 등기부등본및 인감증명서 발급

(8) 완료입니다.

위 절차중 의뢰인이 해주셔야 할 절차는 (1) 및 (4)입니다.


5. 설립비용

회사의 설립비용은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 회사의 사업목적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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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자본금 가장납입 대납에 관한 사항

 

1. 가장납입의 의의
가장납입이란 주금의 납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러한 가장납입에는 흔히 "예합"이라는 형태와 "위장납입"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2. 가장납입을 했을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

판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여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납입한 사람도 회사의 주주이고,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장납입한 주주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3. 가장납입의 법률관계

이처럼 회사가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경우에는, 주금절차가 완료된 후에라도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84다카1823)

그리고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가장납입으로 증자등기를 한 경우 상법상 가장납입죄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개정상법----에는 발기설립시 자본금이 10억 미만 경우 은행잔행 잔고증명으로 가능하게됨.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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