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1. 사업의 양도 양수의 의미

사업의 양수도란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동일한 의미로 파악되는 데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기업체를 일체로

이전하는 채권계약으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되는 목적물의 범위는 단순히 유형자산 뿐만아니라 영업상의 비밀, 영업조직등의 사실관계도 이에 포함된다.

2. 구체적인 법인전환절차

1) 개요
이절차의 특징은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 놓고 이 설립된 법인과 개인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개인기업의 양도 양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한다.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기업은

폐업신고를 하고 신설된 법인은 재산의 이전절차를 거치면서 법인전환절차는 종료된다.

2)단계적인 구체적 절차

(가) 법인의 설립
먼저 개인기업을 양수할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나)사업양수도계약의 체결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법인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가 사업양도양수곅을 체결하게 되는 데 이때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위하여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요건은 사업장별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계약은 법인설립등기후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이 양도계약서에는 법인에 양도할

개인사업주의 자산에 대한 양도,양수가액의 결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법인은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이사회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 양도할 자산가액의 결정을 위한 감정
양도 양수의 목적이 되는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기의하여 감정을 하게 된다.

(라)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마)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은 정리후 폐업을 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연도의 1월1일부터 폐업일인

법인전환기준일까지 결산과 재무상태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기업에 대한 결산결과는 개인사업주의 사업소득과 양도양수가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바)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는 폐업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는 데,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다.

(사)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법인전환일(폐업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히여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거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의 경우 그 사업양수도 계약은 제외하고

정상적인 시업장의 과세거래만 포함된다.

(아) 자산의 이전에 따른 권리이전의 조치
법인으로 권리를 확정적으로 이전시키는 등기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이방법의 유용성

가장 간단하고 많이 이용되는 법인전환의 방법이다. 다만, 절차가 간단하지만 법인전환에 따르는 세금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도 별다른 세금혜택이 없거나 조세혜택을 받기위한 노력과 시간이 과대한 경우

일반적으로 채택된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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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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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참고사항

1.법인설립시 최소인원

자본금이 5억이상 이사가 3인이상 감사1인이상

자본금이 5억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수에 제한없음

이사1인감사1인, 총 2인만으로도 법인설립 가능.

 

개정상법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상383조제1항),

감사는 두지 않을수 있다.(법409조제4항). 따라서 회사 설립의 최소한 인원은 1인이며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 3,5명과 같이 홀수로 선임하는경우가 많다.

 

2.본점소재지를 주택으로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시 주택이 사업장인 경우에는 실사를 하는경우가 있음.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1주일이내에 처리되며 반려되는경우도 발생.

 

3.사업자등록시 첨부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전전세계약서라먄

건물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임원의 자격

법인은 임원이 될수없고 미성년자 임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5.신용불량자의 경우도 임원이 될수있다.

법인에서 대출을 받을경우 임원이 신용불량일경우 대출이 되지 않을수있다.

 

국세체납자는 사업자등록증발급이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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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준비서류 필요서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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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류
임원(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주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임원(이사, 감사) 겸 주주
  •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첨부파일(다운로드) : 공증용위임장 , 취임승낙서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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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인력회사설립시 개인기업과 법인형태가 좋은가요 

    인력회사설립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등 어느형태가 좋은지 비교설명 부탁해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후 허가내용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간략한 순서는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허가- 사업자 등록  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먼저 세금에 대한 차이입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책임의 문제입니다.
     
    법인의 책임을 개인이 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모든 책임을 100% 져야 합니다.

    시설경비업 허가신청을 준비하는데요,자본금 기준이 1억이라는 분도있고 완화되어서 5000만원이라는 분도있고 뭐가 맞는거죠?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경비업은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규정이 있습니다.

     

    아래내용 확인하시고 진행바랍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및 허가절차 

     

     

     1.경비업 의 허가 기준

    1)5000만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수 있는 교육장이 있어야 한다.

    3)경비인력은 업무별로 다양하지만 시설경비 업무일경우 2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경비업의 시설등의 기준(제3조 제2항 관련)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업무

    20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업무

    무술유단자5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업무

    무술유단자5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통신장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업무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원20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4)허가기관 : 경찰청(본점소재기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류제출)

     

    2. 경비업 허가 신청 서류

    경비업허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 장비확보계획서 1부

     

    3. 경비업 허가를 취득하고 허가증을 받으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간략하게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업장을 정하고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특수임무업무일경우는 3억원 이상)을 준비해서 경비업 법인설립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경비업 허가 그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네요.

    주택건설시행사(650세대)호 주식회사 설립시 자본금이 얼마이상이어야하나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주택건설업은 자본금 3억이상의 법인설립으로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법령은 아래 주택법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971#AJAX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안내

     

    대상

    1.연간 20호/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4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접수처

    대한주택건설협회

     

    필요서류

    1. 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

    3. 기술자 보유현황

    4.사무실 보유 증명서류

    5.주택건설사업계획서(1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1.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2.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분야(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3.시설

    사무실전용면적 33㎡ (약10평)이상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안녕하세요?

     

    해외 IT업체가 국내 정부공사 및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국내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다소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인과 지사는 법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위 두 가지 외에 해외 업체가 국내 사업 진출을 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법인이나 지사 설립을 결정한 이후에는 어떠한 절차나 공공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요?

     

    한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 질문이 보다 더 명확하지 않은 점 이해해주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아주 간단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많이 하는 일로 컨설팅을 통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니 보시고 의문점 문의바랍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은 은행에 제출하는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절차만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내국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순서 절 차 관 할
     
    1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자금송금    은행
     
    2 법인설립등기 법원
     
    3 사업자등록 세무서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은행
     


    (1) 외국인투자신고및투자자금송금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절차

     
    외국인투자신고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

    ①     외국인투자신고서

    ②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③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 (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공증

    ④     외국법인증명서 (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

    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2) 법인설립등기

     

    법원에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는 절차로서 통상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게 된다.

     

    설립등기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②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서(공증) 및 여권사본

    ③     인감신고서(Seal Impression) 공증

    ④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⑤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

     

      

    (3) 사업자등록

      

    ①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④   주주명부

    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이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상기 (1)번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던 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신청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법제처 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서식 참조)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창립한 법인입니다.

    자본금 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법인등록세 몇% 적용이되나요?

     

    그리고 외국에서 투자금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법인등록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자본금증자시 등록세는 지역에 따라 0.48% 에서 1.44% 까지 다릅니다.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1.44% 중과세 되며 지방은 0.48% 입니다.

     

    외국투자금도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내국인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기관에 사전신고등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외환 신고 및 절차 등....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은 은행에 제출하는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절차만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내국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순서 절 차 관 할
     
    1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자금송금 은행
     
    2 법인설립등기 법원
     
    3 사업자등록 세무서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은행
     


    (1) 외국인투자신고및투자자금송금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절차

     
    외국인투자신고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

    ①     외국인투자신고서

    ②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③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 (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공증

    ④     외국법인증명서 (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

    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2) 법인설립등기

     

    법원에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는 절차로서 통상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게 된다.

     

    설립등기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②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서(공증) 및 여권사본

    ③     인감신고서(Seal Impression) 공증

    ④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⑤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

     

      

    (3) 사업자등록

      

    ①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④   주주명부

    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이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상기 (1)번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던 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신청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법제처 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서식 참조)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이번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사용하던 개인사업자는 그냥 두고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은 법인 설립 전까지 외부에서 빌려왔던 차입금(업체나 은행이 아니라 개인한테 빌린겁니다)을 어떤식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까?   나중에 수익이 나면 1년후 또는 2년후에 반환하려고 합니다.

    둘째 법인설립양식을 보니 법인설립 공시를 어디에 할것이냐(신문이나 기타..)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시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선택사항이라면 공시를 할때 장점 등..    신문사에 아는 분이 계시긴한데 아무 조건없이 부탁해서 공시가 가능한지...

    셋째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굳이 필요는 없지만(당장은 소득공제 받은 내역때문에 없애진 못하고 몇달후에..) 가지고 있을경우 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 법인설립전에 개인에게 차입한 내용은 법인에서 빌린걸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에 포함시킬수도 있고 주주로 투자형태로 참여할수도 있죠.

     

    수익이 나면 반환하려면 빌린걸로 처리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만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될것 같네요.

     

    2. 법인설립할때 신문공고를 말하는것 같은데 설립때는 공고를 하지 않지만 나중에 합병, 분할 등에 신문공고가 필요할때가 있읍니다.

     

    미리 정해놓는거라 생각하시고 신경안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3. 개인사업자를 바로 폐업하지 않아도되며 세무적인 정리가 다 된후 폐업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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