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조업 법인회사설립문의 입니다. 비공개 / 2013-10-03 20:42

상조업 사업을하려 합니다

 

설립하고 등록조건이 자본금 3억이상인데

 

사무실계악하고 다른 준비를 하면 설립전에 자본금을 준비하기 힘듭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니 잔고증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대납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re: 상조업 법인회사설립문의 입니다. smd3216 / 2013-10-04 10:16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상조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자본금 3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카페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3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질문: 여행업 법인설립 도움주세요. 비공개 / 2013-10-03 20:39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설립조건이 자본금 2억인데 자본금 준비가 설립후 여행업등록후 투자됩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니 잔고증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대납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re: 여행업 법인설립 도움주세요. smd3216 / 2013-10-04 10:15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여행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의 경우 자본금 3천만원

내국인의 국외여행업의 경우 자본금 6천만원

외국인의 국내여행과 내국인의 국내외 여행업을 다할수 있는 일반여행업은

 

자본금 2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카페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2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자본금 관련 비공개 / 2013-10-03 20:35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을하려 합니다

 

설립하고 등록조건이 자본금 3억이상인데

 

사무실계악하고 다른 준비를 하면 설립전에 자본금을 준비하기 힘듭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니 잔고증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대납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re: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자본금 관련 smd3216 / 2013-10-04 10:11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자본금 3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카페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3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아파트 생활하수관 청소업도,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Q:

저는 일반사업자등록을 마치고,생활하수관및 모든 배관내부를 특수장비로 막힌곳을 청소(세관)하는업체입니다.  (특수장비 다량보유)

저와같은 일에종사하는 업체도 (법인설립)이 가능한지요.

법인설립을 할수있다면, 자격요건이 어떻게되나요?

만약. 법인설립이 되었을때. 아파트생활하수관청소, 경쟁입찰에 참여할수 있는지요!

(예를들면)

입찰참가자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에 의한 참가자격의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업체,

도와주세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업종이 청소업, 위생관리용역업 ,소독업 등이 되는것 같습니다.

 

구청에 신청이 가능한 업종이구요.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이라면

 

파산자, 금치산자 등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건물관리사무소 에서 공개입찰을 할경우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법인사업자이며

자본금 2억이상

설립한지 2년이상

다른아파트와 계약이 되지않은 업체

 

등의 조건이 있으니 검토바랍니다.법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복지부, 20여개 주요 규제개선과제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과 관련, 20여개의 주요 규제 개선 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연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주요 개선 내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규제완화 및 부모협동어린이집 진입규제 완화, 어린이집 대표자 결격사유 정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의 규제완화 및 담배갑 포장지에 경고그림 등 표시의 규제완화(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네일미용 자격취득 요건 완화

▲구급차 이송시 요금 산정 투명화, 구급차 용도제한 및 민간이송업 시설 등 기준의 규제완화(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음주에 대한 광고금지 규제 명확화(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이다.

 

직장어린이집은 현행은 건축물의 1층 설치가 원칙이고 사업장(사옥)내 설치시 1~5층까지 허용했으나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1~5층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옥외 설치 원칙인 놀이터는 옥외·실내·인근 놀이터 중 선택하도록 했다.

영유아 보호자 15명 이상이 출자하고 상시 영유아가 11명 이상인 경우 설립이 가능했던 부모협동어린이집(2012년말 현재 113개소)은 영유아보호자수도 상시 영유아수와 동일하게 11명으로 완화했다.

어린이집 대표자 결격사유도 현행은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명시하도록 햇으나 개선안은 올 7월부터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규정을 정비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의 규제완화도 추진, 체납시 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를 국세징수법을 준용해 3%로 조정키로 했다.

 

네일미용업 창업을 위해 헤어위주의 미용사 자격을 취득해야했던 요건도 완화, 일반 미용업에서 네일미용업을 분리하기로 했다.

 

구급차 이용시 구급차 운용자가 임의로 징수한 요금산정은 요금미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송료도 현행 기본 10㎞ 2만원+추가 1㎞당 800원에서 기본 10㎞ 3만원+1㎞당 1000원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구급차 용도도 대규모 행사시 응급환자 이송대기를 허용키로 했다. 민간이송업의 시설기준은 특수구급차 10대 기준 운전자·응급구조사 각 24명을 두도록 한 것을 특수 구급자 10대 기준 운전자·응급구조사 각 16명을 두도록 완화한다.

 

음주에 대한 광고는 규제 대상 및 규제 내용이 불명확했으나 규제대상에 광고의뢰자 및 광고대행자 모두를 포함하고, 위반시 제재수단을 광고의 변경·금지명령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담배갑 포장지에 경고 그림(앞·뒤·옆면 각 50% 이상, 담배광고에는 10%이상 면적에 담배유해성 정보표기) 추가가 의무화되는 등 담배갑 포장지 표시 규제는 강화된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장례식장 영업도 현행은 별도의 신고 규정이 없어 사실상 자유업이었으나 신고제 전환 및 장례식장 장례용품 강매금지 규정이 신설돼 규제가 강화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 개정)

 

2014년 개선을 목표로 한 규제 개선 과제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 네거티브 전환 및 의료광고 허용(의료법 개정)

▲소독업 시설·장비 기준 정비(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류용기 경고문구 표시 규제합리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금연구역 지정 합리화(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미용업(피부) 시설기준 명확화, 공중위생영업자의 불필요한 규제 삭제,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규제 완화(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후 재신청시 기준 명확화 등이다.

현행법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개선안은 국내공항, 대형병원 등 외국인환자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에 의료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주류용기 경고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동일내용의 경고문구 표기를 반복토록했으나 개정안은 문구 삭제 또는 자구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연구역 지정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은 현재 정부 및 지자체 청사, 학교, 어린이집, 300석 이상의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목용장 등으로 명시했으나 개선안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업계·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타당성을 조사해 전면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미용업(피부) 시설기준은 영업소내 작업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했으나 개선 후엔 규제대상에서 탈의실이 제외된다.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현행법상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하지만 개선안은 이·미용사와 대통령이 정한 일부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교육을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후 재신청시 기준은 현행은 과거 3년간 과징금 누계액을 명시토록 했으나 '종전 인증 취소의 원인이 되었던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제외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중장기적 검토 과제로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약국 개설 허용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규제 개선 과제는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의 경우 이르면 연내 시행이 가능하며 아직 방향만 서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과제들이나 법개정 과제 등은 내년은 돼야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동차임대업(렌트카) 법인설립 

 

 

 

 

자동차임대업 법인설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임대업에는 자본금제한은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 하구요.

 

설립에는 일반법인과 동일하며

 

설립후 건설교통부(시,도지사)에 자동차대여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 등록기준대수: 50대

 

 

*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자동차 : 13-16

 

- 소형승합자동차 : 15㎡ - 18㎡

 

- 대형승합자동차 : 23㎡ - 26㎡

 

* 사무실:배차관리 등 대여사업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것

 

* 등록 서류

 

- 자동차대여사업드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보유한 사업용자동차의 명세서(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 포함)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문의는 시청 도로교통과에 하심됩니다.

해외이주알선업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조건 기준 업무범위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3.3.23>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알선료 및 수수료를 정하여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신고한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등록요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②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1. 정관

2. 대차대조표

3. 사업계획서

4.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내용,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23]


제19조(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전문개정 2009.11.23]

 

등록절차 (외교통상부)

*해외이주알선업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자본금 1억이상)

*사업계획서 1부

*대차대조표 1부

*보증보험의 가입확인서 (3억이상)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 - 02-720-2345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l 

안녕하세요.

 

현재 새어머니가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저와 아버지가 주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감사이면서 주식을 20%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아버지가 30%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세금 체납 시

주주가 2차 납세자가 되는 것인지요?

 

제가 결혼을 한 상태라 새어머니와는 가족관계가 아닐 것 같은데,

아버지와 제 주식이 50%가 되기 때문에 2차 납세자로 지정되는 건가요?

 

주주로 등록되어있으면서 2차 납세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표이사를 아버지로, 새어머니를 주주로 변경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변경하면서 가족의 주식 비율을 조정하여 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 2차 납세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고 있는데요.

회사가 부도나 파산하지 않은 경우,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고

조금씩이라도 연체된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2차 납세의 의무가 해당하지 않는지요?

 

아버지는 열심히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차 납세자라고 고지서가 오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금전적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상태여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주주에서 빼달라고 말씀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좋은 방법이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새어머니와 아버지, 질문자의 전체 주식이 100% 인가요?

 

아니면 아번지와 질문자의 주식이 50%이고 나머지 50% 의 주식은 가족이 아닌 자가 가지고있는건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아버지와 질문자는 가족이라 지분을 합산해서 과점주주로 처리됩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규정이 다르죠.

법인세법에서는 50%이상 이라고 표현되있고

지방세법에는 50% 초과 라고 되어있습니다.

 

50%라고 하면 법인세법에는 과점주주지만 지방세법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죠.

 

정확히 아셔야 할게 50%는 법인세는 내야한다는거죠.

 

지금 주주에서 빠진다고 해서 바뀌는건 없습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이번에 법인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본금은 꼭 5000만원 있어야 법인설립 가능한건지...

 

법인설립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정관이나 이런거 개인이 할 수 있나요?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자본금은 꼭 5000만원이 있어야 하는게 아닙니다.

 

최소금액 100원 이상으로 하시면 되고 1인이사 회사설립도 가능합니다.

 

법무사에 의뢰않고 직접하시려면

 

아무래도 수정사항이 많이 생길텐데요

 

서류는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주의 주민등록등본

과 자본금이 들어가 있는 개인통장의 잔고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그외에는 작성해야 하는건데요.

 

서점에서 "나홀로 하는 상업등기 " 상권을 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음하시기엔 어려울거라 예상되며 보통 준비하다가 다시 법무사에 의뢰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등기완료의 기쁨을 맛보시길 기대합니다. ^^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파견 인력회사를 창업할려고 합니다.

한국인도 있지만 외국인도 있습니다.

등록은 어떻게 하고, 필요서류는 어떤것이 잇는지.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개인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문의 합니다. 

 

A:

법인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인력파견업 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후 허가내용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간략한 순서는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허가- 사업자 등록  입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