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아버지가 개인택시나 용역회사 설립하려고해요.
개인택시는 알아보니까 1억이 들고
용역회사는 아빠말로는 2억이 필요하다네요.

근데 또 다른 사람말로는
사무실 전세로 2천정도 들여서하고
사람 왔다갔다할 출근차있고 하면
5천만원정도 들지 않냐 라고 말하고있어요.

용역회사 작게 설립하는데 비용 얼마나 들까요?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용역회사라는게   인력파견업 을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근로자(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후 허가내용 알려드립니다.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간략한 순서는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허가- 사업자 등록  입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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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주금납입과 잔고증명의 차이 

 

Q:

 법인 최초 설립시 자본금이 1억일때 주금납입은  주주가 각각 주금을 법인통장 납입하는것이고 잔고증명은 법인통장에 한사람이 1억을 넣어놓고서 잔고증명을 뽑으면 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법인설립시 모집설립의 경우와 발기설립이라도 자본금10억원 이하의 경우는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잔고증명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은 발기인대표(주주)개인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설립이 되야 투자든 자금이 들어오는경우가 많은데 그전에 자본금을 맞춰야 설립이 되니

 

애로사항이 있죠.

 

부득이하게 설립을 먼저해야 하는경우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시작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자본금을 대납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할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공법인 보유내역이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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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Q: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연매출은 15억 정도 되고..

순이익은 1억정도 됩니다..

 

저희가 현금으로받는것은 전혀없고

무조건 거래처에서 저희회사 계좌로 입금시켜주기때문에

무자료도 없고...뭐.. 암튼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사업자로 있는경우에는 회사 이윤을 제 맘대로 쓸 수 있는데 반해

법인은 그렇치 못하기도하고 증빙서류에다가 세무조사까지... 뭐 힘든것 태반인데..

 

법인으로 전환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법인세가 낮기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라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신경안쓰고 마음대로 쓰고싶으면 개인사업자로 남아있으라는 사람도있고..

 

뭐가 나은건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때

연매출과 순이익만 말씀드려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근사치의 답을 얻을 수는 있는건지..

어떤 내용을 추가로 알려드려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A: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1.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

 

2.사업에 대한 책임 부분-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면 개인과 동일한 책임입니다.

즉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가져가지 않는거죠.

 

3.투자자가 있을경우 합리적으로 나뉠수있는 부분- 주식의 배분등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될수 있습니다.

 

그외 업종에 따라 법인사업자만 가능한 업종도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는

 

이럴경우는 법인이 유리할지 개인사업자가 유리할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기준이 되는 표준은 아래에 따로 적었으며 매출기준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제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추가질문있으시면 질문주세요.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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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상호를  (주) 영진AID 라고 할려고 합니다

 

직접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립등기할때  AID는 한글로 써야 하나요?

 

(주)영진에이아이디   아님 영진에이아이디 주식회사

 

영어로는 YOUNGJIN AID CO. LTD.

 

뭐죠?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등기를 하실때 상호는 무조건 한글로 표기되야 합니다.

 

"주식회사 영진에이아이디 " 나 " 영진에이아이디 주식회사" 로 표기되야 하며

 

따로 YOUNGJIN AID CO. LTD 표기할수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같이 넣을수는 있지만

 

영어표기로만은 등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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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기인은 저와 제아내이구요

주식소유는 제가 100%로

대표자는 제 아내로 할려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회사 정착태 까지는 무보수로 하려 합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직장인이 법인의 등재이사가 안되는경우는 없습니다만

 

직장을 다니신다면 사규를 검토후 금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진행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겸직을 금하고 있으니 하시면 안됩니다.

 

급여는 책정하지않고 일하는것도 상관없습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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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주식회사 설립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식회사 설립을 할려고 하는데요.. 애매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품을 납품하는 소자본 유통주식회사이구요.. 공동창업을 할려구요

 

그런데 궁금한것은 요즘 상법이 바뀌어서 발기인1명이상, 비등기이사 1명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 발기인2명이구요..  따로 이사를 두어야 하는건가요?

2. 아님 발기인중 1명이 이사를 겸직할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발기인이 2명이면 이사를 한명만 두어도 되고 2명다 이사가 되도 됩니다.

 

1명이상이면 됩니다.

 

발기인중 2명다 이사를 등재해도 됩니다.한명은 감사를 해도 되구요.

 

겸직이라는 표현보다는 발기인은 주주라고 생각하고 창립총회를 해서

 

이사가 누가될지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 본점은 어디로 할지 를 정하는 과정이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법개정으로 자본금의 경우는 예전처럼 소자본창업 이런게 다 필요없이

 

100원 이상이면 법인이 설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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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법인설립시 최소자본금은 얼마인지요?  

법인설립시 최소자본금이  얼마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전에는 3천만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상법개정으로 법인설립시 자본금 100원이상이면 설립이 됩니다.

 

최소 한주의 가격이 100원이고 한주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거죠.

 

하지만 자본금 100원으로 사업을 하기엔 무리가 있기에 그에 맞는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최소자본금의 액수가 정해져있는경우도 있으니

 

업종별 허가 관련해서 알아보신후 상담바랍니다.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잔고증명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은 발기인대표(주주)개인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설립이 되야 투자든 자금이 들어오는경우가 많은데 그전에 자본금을 맞춰야 설립이 되니

 

애로사항이 있죠.

 

부득이하게 설립을 먼저해야 하는경우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시작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자본금을 대납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할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공법인 보유내역이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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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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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가능 여부

법인 설립 등기할 때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에도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설립할때 임원이 필요한서류는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렇게 필요하고

 

대표권이 있는 임원의 경우 취임승락서와 인감신고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에는 서명확인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명사실확인서는 매번 필요할때마다 발급을 받아야 하므로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공증용문서에 들어갈 서명은 불가능합니다. 공증법이 변경되지 않아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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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법인설립 및 임원등재 방법은?

Q:

안녕하세요?

회사 설립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제가 현금 5천만원을 내고

중국인인 제 친구 3명이 자신들의 기술을 제공하여 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지분은 제가 40%, 다른 세 친구가 각각 20%씩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회사 설립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1. 대표이사를 중국인으로 하는 경우도 일반 법인 설립과 동일한가요?

2. 친구들의 노무를 현물로 인정하고 지분을 주는 것인데 지분 인정 방법에 문제는 없나요?

3. 국내 법인 설립과 같이 정관만 잘 정리되면 문제가 없나요?

4. 중국인 친구들에 대한 특별한 비자 규제가 있나요?

 

지식인 분들의 친절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먼저 답을 드립니다.

 

1. 중국인이 대표이사라도 일반법인설립과 동일합니다만

인감도장의 유무에 따라 복잡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 지분분배는 문제없습니다.

3.문제없습니다.

4. 창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체류비자가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법인의 형태라면 외국인 1인당 1억이상의 자금이 송금되어 들어와야 인정이 됩니다.

이때 투자자에게는 기업투자비자 를 받을수 있으며

이익에 대한 해외송금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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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하려고 합니다. 주소재지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Q: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다가

 

현재 아버지 명의의 사무실이지만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전세로 임대한 사무실들이 몇곳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된 빈사무실의 주소로 제가 법인의 주소재지로 등기 할 수 있는지요?

 

법인의 대표는 제명의입니다.(사무실의 명의는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와 보증금 및 월세가 0원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유효한가 싶어서요..

 

아버지 명의의 빈 사무실이 잇는데, 굳이 돈을 더 들여서 사무실을 구하려니 아깝기도 해서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설립시 본점주소지는 꼭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필요없이 정확한 주소만 있으면 등기는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때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빈사무실에서 사업을 하는건 아무 문제가 없을것 같구요.

 

형식적으로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후 무상임대 라고 표시하면 될것 같네요.

 

세무서에서는 아버지건물이라는걸 알수있으니 그렇게 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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