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한국지사 설립시...

대표자는 꼭 한국인 이어야 하나요?

외국 법인의 대표자가 한국 지사의 사장으로 등록해되 상관이 없는 지?

또한 현지 대리인이 그런것들을 위임장으로 다 처리해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한국지사 설립시 대표자는 한국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외국법인의 대표가 지사장을 해도 상관없고요.

 

위임장으로 대리인이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조금 복잡합니다.

 

한국지사 설치의 순서입니다.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본국의 이사회 결의 (영업소설치 및 대표자선임)

2) 국내에 영업소설치 자금송금

3)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은행)

4) 국내영업소설치등기(등기소)

5) 사업자등록 (세무서) 

 

이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이번에 차량/사무실을 늘려 영업할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해야할지.개인으로 하는게 나은지 궁굼하내요.또한 장점과단점을 알고 십어요?

법인의경우 차량을 자가용도 가능한지?궁굼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상 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그리고 이사짐 센터를 운영한다는 의미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하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과 시행규칙 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링크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smd3216/120186907131

http://blog.naver.com/smd3216/120186908208

안녕하세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하기위해 투자금 최소 얼마이상 있어야하는지를 궁금합니다. 질문자 말씀하신거 처럼 1억원 있어야 하는건가요? 외환계좌를 통해 외국에서 송금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외국인 1인당 1억 이상 투자가 되야 합니다.

 

한국에 외환계좌를 개설후 해외에서 송금이 되야 하며

 

그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국 베트남 등 은 해외로의 송금이 원활치 않으니 현지의 송금여부를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Q: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 설립

안녕하세요.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법인 설립하는 것에 관한 질문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외국인으로서 국내법인 설립하는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자금이 1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인 운영하는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알고 싶습니다. 

2.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면 직원 채용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예로 들어 직원중 내국인/외국인 비율이 몇대몇이어야 한다는지 그런것.

3. 만약 외국인 직원에게 취업 비자를 주고 싶으면 법인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나요? 이 조건들은 법인 소유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에 따라 다른가요?

4. 만약 외국인 소유 법인이 내국인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죠? 외국인 소유 법인이라 생기는 문제점들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 외국인으로서 국내법인 설립하는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자금이 1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인 운영하는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알고 싶습니다. 
-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되기 위해선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시고 외환계좌를 개설후 외국에서 송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2.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면 직원 채용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예로 들어 직원중 내국인/외국인 비율이 몇대몇이어야 한다는지 그런것.
-직원채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3. 만약 외국인 직원에게 취업 비자를 주고 싶으면 법인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나요? 이 조건들은 법인 소유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에 따라 다른가요?
- 취업비자는 출입국관리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내국인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상주비자가 나오지만 직원들은 신청을 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4. 만약 외국인 소유 법인이 내국인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죠? 외국인 소유 법인이라 생기는 문제점들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외국인투자법인이 국내회사와 일을 하는것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합니다.
모든 내용이 국내법인과 동일하며 국내법을 따릅니다.
위 모든 사항은 설립후 코트라에 연락하신후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상담바랍니다.
 

산림사업법인 설립 등록 조건 법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2013.3.23>

1. 「민법」에 따른 법인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④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개정 2008.2.29, 2013.3.23>

⑥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전문개정 2007.12.21]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제24조제1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6.20, 2012.12.24>

1. 법인인감증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8.5, 2012.12.2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시·도지사는 제24조제2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12.24>

 

 

 

 

 

[별표 1] <개정 2012.6.5>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의 범위

자격요건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 이상(기능인영림단이 1개 증설되는 경우에는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1억원

이상

 

 

 

 

 

 

 

 

 

 

 

 

 

 

 

3. 나무병원

 

 

 

 

 

가.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나.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수목보호에 관한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4. 산림토목

 

 

 

 

 

가. 임도사업

나. 숲길 조성ㆍ관리

다. 사방사업

라.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3억원

이상

 

 

 

 

5.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중 생산기반 조성, 마을기획 및 운영, 소득원개발 사업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3억원

이상

 

 

 

 

 

 

 

6. 도시림등 조성

 

 

 

 

 

 

 

 

가.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림 조성

다. 가로수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비고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국제물류주선업 자본금 3억 서울 ,사업자있고  국제물류주선업 면허 있는 법인 양도합니다.

 

법인특징
  부동산매입 가능
  양도형태
  법인만양도
  회사형태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법인설립일
  2013년8월
  자본금
  3억원
  사업유무
  사업중
  업종
  국제물류주선업
  주,생산 및 취급품목
 
  법인상태
  살아있는등기
  2012 년 2011 년 2010 년
최근 3년 매출액 0 0 0
  당기순이익
 
  결손 및 손실금
 
  법인카드
 
  어음/당좌발행
 
  4대보험가입
 
  지방세/국세체납
 
  금융기관차입현황
  -
  보증기관보증채무현황
  -
  양도희망가
  협의
  전화 및 통신요금체납
 

 

 

 

 

* 서울 과밀지역 국제물류주선업 면허있는 법인 양도합니다.

 

서울 사업자있음. 양도가 협의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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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법인설립 등록 주택건설사업면허 방법

 

주택에 대한 법령은 아래 주택법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971#AJAX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안내

 

대상

1.연간 20호/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4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접수처

대한주택건설협회

 

필요서류

1. 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

3. 기술자 보유현황

4.사무실 보유 증명서류

5.주택건설사업계획서(1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1.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2.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분야(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3.시설

사무실전용면적 33㎡ (약10평)이상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질문: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방법문의 비공개 / 2013-10-05 13:43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등록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설립조건과 자보금규정 등록의 조건등 상세히 방법 안내해주세요.

답변: re: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방법문의 smd3216 / 2013-10-07 10:05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 조건 자본금규정 등록관련 사항들입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요건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본금의 준비가 설립후에 되는경우는

 

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양도리스트이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질문: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 법인설립 하려합니다. 비공개 / 2013-10-05 00:06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 법인설립 하려합니다.

 

법인설립 조건과 자본금이 후 투자될경우 설립을 어떻게 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re: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 법인설립 하려합니다. smd3216 / 2013-10-07 10:01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은 [의료법 제27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9조]에 의해

 

자본금 1억이상과 보증보험 1억원에 가입되야 합니다.

 

기존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이상이므로

 

여행업을 겸하고 있다면

 

일반여행업에 관한 자본금규정 2억에 외국인환자유치업 1억해서 3억이상으로 자본금이 맞춰져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시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정관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회사개요,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별표2” 참조)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모든 준비를 하기전에 법인설립이 되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증보험 등 외국인환자 유치업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설립후에 투자가 되는 경우는 

 

법인을 양도양수하여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양도리스트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질문: 근로자(인력)파견업,경비업, 유료직업소개업 법인설립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 2013-10-03 20:46

 

근로자(인력)파견업,경비업, 유료직업소개업 사업을하려 합니다

 

설립하고 등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본금에 관해서인데

 

사무실계악하고 다른 준비를 하면 설립전에 자본금을 준비하기 힘듭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니 잔고증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대납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re: 근로자(인력)파견업,경비업, 유료직업소개업 법인설립 문의드립니다. smd3216 / 2013-10-04 10:19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유려직업소개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자본금 1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경비업의 경우 5천만원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카페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해당되는 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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