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을하는 법인설립하고자 합니다.

법인소유의 건설기계대수가 정해져있나요...

이렇게되면 지입회사가 되는건가요...

제가 덤프트럭을 소유하고있는데 현재 다른 지입회사에 지입을 넣고 있으나 불편한것이 많아 법인설립하고자하는데 방법을 몰라서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된 법률에 따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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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3.17] [대통령령 제24389, 2013.2.20, 일부개정]

 

13(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2013.2.20>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9.3.12, 2007.7.18>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7.7.1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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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 과 개별로 구분되면 5대이상 과 4대 이하 로 구분되는군요.

 

1대로도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기형적이긴 하나 지입차의 소유를 질문자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사항을 점검해보실필요는 있겠습니다.

 

지입을 넣고 있는게 불편하다면 법인설립하셔서 사업하시면 됩니다.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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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회사 법인전환의 이유, 절세효과등을 알고 싶습니다 

5년전부터 물류도소매 업을 하고있습니다.
매출이 커짐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해 고려중인데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회사 법인전환의 이유, 절세효과등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사 오세정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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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법인설립 과 기관의 등록절차와 최소자본금 임원의 자격규정등

 

Q: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과 기관의 등록절차와 최소자본금 임원의 자격규정등 을

알고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여행업 법인설립

 자본금규정에 맞게 설립

 

* 일반여행업-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 자본금 2억이상- 문화관광부에 등록 


* 국외여행업-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000만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임원의 자격

관광진흥법 제 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8.2.29>

 

 

 

2.관광사업자 등록신청

 

행업 법인 등록 구비서류

 

- 3개년여행업사업계획서1부(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각각 1부씩 필요)

-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인 반드시 법인(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명의 필수) -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2종 근린시설 필수

- 대표자와 임원의 호주 성함과 본적지 주소를 기입한 서류 1부

- 세무사 혹은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조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관광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3.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정관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법인인감도장날인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관광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개인사업자는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필요없음.

 

4. 영업보증보험 가입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그외 온라인 영업을 할경우 통신판매업신고 하면 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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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법인설립서류 비용과 허가절차 에대해 궁금합니다.

 

Q: 

경비업 법인설립서류 비용과 허가절차 에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경비업 의 허가 기준

1)5000만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수 있는 교육장이 있어야 한다.

3)경비인력은 업무별로 다양하지만 시설경비 업무일경우 2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경비업의 시설등의 기준(제3조 제2항 관련)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업무

20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업무

무술유단자5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업무

무술유단자5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통신장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업무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원20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4)허가기관 : 경찰청(본점소재기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류제출)

 

2. 경비업 허가 신청 서류

경비업허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 장비확보계획서 1부

 

3. 경비업 허가를 취득하고 허가증을 받으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간략하게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업장을 정하고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특수임무업무일경우는 3억원 이상)을 준비해서 경비업 법인설립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경비업 허가 그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네요.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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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여행사 법인설립 관련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자본금 문의

 

Q: 

안녕하세요.

 

외국인 여행객이 국내 여행하는 여행사 창업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외국인이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이니까.. " 일반 여행업 " 이 되는 것인가요?

 

2.

자본금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 보니까...

3억 5천에서 2억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데 맞나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첨 1" 에 보니까..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 

자본금 2억은 본인 명의 통장에 있어야 되고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4..

만약 자본금 2억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등록 등에.. 사용하고 일정 기간 후에 2억을 빼서 사용해도 괜찮나요?

얼마나 유지 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

외국인이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이니까.. " 일반 여행업 " 이 되는 것인가요?

- 외국인의 국내여행 대상이라면 일반여행업 이고 문화관광부에 등록하는게 맞습니다.

자본금은 2억이상 되야 하구요

 

2.

자본금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 보니까...

3억 5천에서 2억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데 맞나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첨 1" 에 보니까..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자본금은 2억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자본금 2억은 본인 명의 통장에 있어야 되고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할수 있읍니다.

잔고증명서는 본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임원이나 발기인 이 되어야 합니다.

1박2일정도 통장에 있으면 됩니다.

 

4..

만약 자본금 2억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등록 등에.. 사용하고 일정 기간 후에 2억을 빼서 사용해도 괜찮나요?

얼마나 유지 되어야 하나요?

 

자본금을 뺀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자본금으로 사무실 집기 등등 사업준비를 하셔야 하니 통장에 없어도 됩니다.

 

등록구비서류
신청서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목적에 여행업종류 명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원본대조필 날인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당시의 대차대조표 1부
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 관광진흥법 제 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외국정부,기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국가가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여권사진 1부 또는 민간인 신원진술서(사진첨부)4부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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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건물관리 용역회사 설립에 관하여..

 

Q:
국가기관 및 단체의 건물 또는 일반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제반서류가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현재, 법인사업자 소유하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을 추가해야 하는지..또 무슨 허가 같은거를 받아야 하나요?

현재 건물관리 용역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이쪽으로 전문가분이 계시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을 하시려고 하는게 맞는가요? 시설물유지관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속하며 전문건설업의 자격요건이 되야 합니다.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이란  건물소유주가 직접 건물을 관리하는 대신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며

건물주로로부터 건물관리를 도급받아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행위를 흔히 말합니다.

 

근거법령과 회사명칭 자본금에대한 규정,관계기관의 별도의 인허가사항은 특별히 없으며

사업목적은 건물관리업,건물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이고

업태 서비스 종목 은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 으로 하심 될것 같네요.

 

하시려는 업무가 구체적이지 않아 더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업무에 따라 관할세무서나 구청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네요.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개인사업자 법인설립 급하게 질문이요

 

Q: 

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연매출상으로 올해는 일반사업자로바꿔아할것같은데

 

일반사업자보다는 법인전환을 하고싶은데

 

자세한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곳이있을까요

 

급하게 질문드릴께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법인전환에 대해 자세히 검토후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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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후 이사의 책임에 대해 질문합니다

 

Q: 

주식회사 법인설립후 1인이사 혹은 이사 감사의 책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회사가 잘못될경우 세금 채무 등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회사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대표이사의 무한책임과 과점주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주식의 51%이상을 소유한 주주로 법인의 세금에 대해 체납이 있을경우 상계처리 되어 지분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법인이 보유한 과세대상자산에 대해 과점주주가 한번 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개인파산으로도 없어지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의 채무에 대해선 책임이 없답니다.

 

51%미만의 주주는 자기가 인수한 주식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만 부담하며,주주로서 회사나 채권자에 책임을 지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그리고 대표이사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주식의 소유에 상관없이 4대보험 체납 , 직원 임금체불 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직원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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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비용의 자세한 내용 알수있을까요?

 

Q: 

법인설립시 드는 비용의 상세내역을 알수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사 오세정입니다.

 

법인설립 비용 대해 알려드립니다.

 

법인설립비용은

 

자본금, 업종, 임원수,본점소재지 등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을 말씀드립니다.

 

자본금 5000만원

업종은 일반 도소매

임원수 이사2 감사1인

본점소재지 서울

 

일경우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금 50,000,000원 구분 과밀억제권역 이사 수 3인 이상
법 무 사 수 수 료
기본 수수료 **0,000원
누진 수수료 *0,000원
의사록 작성 대행 *0,000원
의사록 공증 대행 0원
등록세 납부 대행 *0,000원
일당/교통비 *0,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소계 ******원
공 과 금
등록세
600,000원
교육세 120,000원
공증료 0원
대법원 증지 30,000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5,000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5,000원
법인인감도장 20,000원
소계 780,000원


법무사 수수료는 비웁니다.

전화로 상담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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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법인설립절차,건설업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법인설립,부동산개발업등록   

부동산중개법인 설립관련 

 

 

Q: 

공인중개법인 설립시

공인중개사법 시행 제13조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하며, 임원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일반법인설립과 다르게 이사 1명으로 법인설립이 불가하다는 말인가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re: 부동산중개법인 설립관련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부동산중개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꼭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의 1/3이상이 공인중개사 여야 하죠.

 

일반법인설립과 동일하게 1인법인으로 설립가능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의 공동대표라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구요.

 

 

아시겠지만 참고사항으로

 

부동산중개법인의 업무범위는

 

가)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나)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라)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마)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바)공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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