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궁금증 타파!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철저히 확인해보세요!




해외 컨설팅회사에서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봤다고 하는데요!
일위가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2위는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어머어머 그래 이런 사람 있어 있어! 라고 만 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정보만 공유하니까 제 블로그 자주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관한 글을 올려볼까 해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면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때에도
국내여행업보다 좀 더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법인 종류 가운데에서도 내국인을 상대로 한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맞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모자를 경우에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0억 이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사와 감사 1명씩을 선임하실 경우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최종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찾아볼까요?



여행업체는 여행 스케줄과 동선을 관광객의 개성과 욕구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 전, 여행객과 많은 소통을 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여행업체는 여행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한 여행객을 위해
객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전해줘야 합니다.

많은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여행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회피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습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국인의 국외 여행이나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사는
국제 친선 효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책임감을 동반하여 일해야 합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을 운영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여행사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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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깨닫기만 하면 이론이고 실행하면 본질이다.
좋은 말 아닌가요?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깨달음은 얻었다고요?
하지만 이대로 멈춰있으면 이론에 그칠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더 가치있는 결과가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오픈!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꼼꼼히 파헤쳐보세요!


‘공부 하나도 안했어~’ 라고 하면서 시험 만점 맞은 친구 한명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 친구는 평소에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알게모르게 지식을 쌓아왔을 수도 있죠!



부러워 하지 마시구요~ 지금부터라도 매일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를 알아볼게요.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외에도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병상의 100분의 5를 넘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그리고,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1달 전쯤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데요.
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과정에서환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보증보험에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설정하며
추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변경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할 때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활용하여
신고를 마친 후 등록증 원본 또는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철저하게 알아봅시다!





의료관광 비자 발급 방법에 관해 알아볼게요.
의료관광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신청회사가 유치업자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가진 곳이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데요.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사용 가능하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길 수 없으니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전자비자신청은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업체에게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포털에 기업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의료관광 비자 발급 인정서를
신청하는 부분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비워두지 않고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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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잠을 자도 줄지 않는 아침잠! 아침잠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매일 똑같이 일어나려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공부도 마찬가지랍니다. 꾸준히 제 블로그에 찾아오는 습관을 들이시면
외국인환자유치업 마스터도 가능할 거예요! 함께 열심히 해요. ^^











그것이 알고싶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현명하게 따져보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에 관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온 블로그 지기입니다.
누구든 읽으면 만족할만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만 담아 왔으니까요.

꼭 깜박하지 말고 상세하게 읽어주세요~




합병이 아니여서 다른 이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시는
해산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를 포함
법인의 해산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동안 휴업했다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하죠.
이러한 경우 3개월 동안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만일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상황에는
해당된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진행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특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인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르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결정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접수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기입할 때 많은 서류와 생소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결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사용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순서가 아주 조금 어려워져도 일 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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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회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당신에게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행업법인 입문
국내 여행업 종류에 대한 정보, 궁금하셨죠?


이웃님들은 주변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으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때 행복해지더리고요.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보통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져야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존함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적을 기입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이유가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갖춰야할 서류입니다.


또한 여행 법인을 우리나라의 여행업으로 입력해 설립할 때는 필히
내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위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면 법인을 설립하기 힘듭니다.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우리나라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고려하는 기관이 달라지는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 현명하게 확인해보자!



일반여행업은 전체적인 여행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에 등록했을 경우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개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일반 여행업은 반드시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중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까지를 포괄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아무 탈 없는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일반여행업이란 것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포용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필수로 일반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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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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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장대하나 마무리가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작보다 어려운 것이 끝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시작을 했다면 스스로 인정할 만한 끝을 보세요.
여러분께 드린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좋은 끝맺음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흥미 돋는 정보와 재미가 한 가득!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되려던 것도 안될 수 있다고 해요.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된다’라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대한 내용도 저와 알아보면 완전정복 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선택할 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라면 약 210만원 정도가 요구됩니다.



게다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액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액수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서울도심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중과세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등록세가 조금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에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해 반드시 기억할 것들!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하나의 양식으로 등록 및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에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에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후
법인의 등록번호 그리고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임원의 명부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준신고서의 앞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적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후 신청인 이름을 적고 나서, 서명이나 또는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적어야 해요.
등록을 위해 신청자는 법인일 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쪽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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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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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이웃님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의 자신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궁금증타파!!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CLICK! ‘여행업법인’
꼭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



내가 피곤하다고 느껴질 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우울감 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잠시 몰두하던 일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하세요!
가벼운 운동으로 시원함을 느낀다면, 다시 무엇이든 할 마음이 자연스레 드실거예요~
오늘 제가 찾은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 한번 확인 하시고,
잠깐 머리를 식혀 주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여행업 법인 설립할 때에는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상호 사용에는 제한은 없으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해본 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따라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이용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속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내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 등 변경 등록해야만 하는 사항이 있으면
등록했던 관청에 방문하여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여행업 종류에 대한 꿀팁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취지에 여행업 형태에 따라
적절한 사항을 기입해야합니다. 분류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이 있으며
해외여행 상품들을 다룰 때라면 해외 여행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들 때 여행업 종류별로
보증보험의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업의 경우 대략 3000만 원 되는
보증보험에 들어놓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면서 동시에 한국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다면
9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이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있어도 됩니다.

또 해외 여행업을 포함한 여행업 법인 건립 시 서울 구청 등 각 지방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때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시대차대조표 등 몇가지필수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해 가야 해요.

한편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누락없이 준비해야할 최소한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 6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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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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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는 존 웨인의 말이 있지요.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게 되신 여러분의 내일은 행복하실 거예요 ^^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로 언제나 행복한 내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궁금증 타파!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철저히 알아보자!



생각하는 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나요? 쉽지 않은 일임은 틀림없지만,
더욱 능동적인 삶을 위해 오늘도 생각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소식도 생각한 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저와 시작해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자 접수를 신청하시기 전에
법령에서 지정한 금액만큼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액수에 달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고
보장금액의 0.585%가 보험료율입니다.





의료법 제 27조의 2와 동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4에 의거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사업 기관은
꼭 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인데요.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일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외에도 사업실적 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에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활용하여 신고후
등록증 원본 또는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철저히 알아보자!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 치료 시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계속된다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나쁘게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는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합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려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관광자원 등 등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활용을 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한다면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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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이 쫓기는 마음 때문에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고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답니다. 혹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것도 마음 급하게 보셨다면
그렇다면 한 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조금전엔 발견하지 못한 유익한 정보를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너가 궁금했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해 백 배 이해하기





발견하기 힘든 네잎 클로버는 행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늘 낯익게 보고 지나치는 세잎 클로버는 '행복'을 의미해요.
우연한 행운을 잡으려고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면, 이 기회로 다시 제대로 알아보세요!





1년에 5개 이상의 국가에 거래하는 화물(수입, 수출 모두 포함)이 도착해야 하고,
서비스나 업무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 회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먼저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후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적합한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등록 후 3~4일이 소요됩니다.
포워딩 오피스는 이 기간동안 처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진행을 하고 나면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세세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마지마으로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제출할 상황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접수를 진행해야 하는점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A to Z 알아보기!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에는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최근의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필요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해서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때
외국인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엔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할 때는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후에, 해당하는 사항을 바꾸시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신청을 하는 상황에 인증신청서를 포함해
법인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재무제표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대표 명의로 된 잔액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은행 잔고를 증명해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지만,
잔고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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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보는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공들여 모아온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잘 활용해 주실 거죠?
그렇게 믿고 저는 더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여행업법인]
여행업 특성, A-Z까지 파악하기!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바꾸고 습관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한 달에 책 4권’에 비해 ‘하루에 2장씩’이 효과적이죠.
실천할 수 있게 조금씩! 여행업법인에 대한 공부는 이 글을 읽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행업은 여행자나 운송, 숙박시설, 그밖의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합니다.
해당 시설이용을 알선하거나 계약체결을 해주고, 여행 안내하며 편의를 제공합니다.



여행업은 고객이나 여행지에 기준하여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주력으로 하는 여행업이고 국외여행업은
국외를 방문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관광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은 자본금의 투자가 보편적으로 작아 경영의 위험부담이 적고 폐업이 쉽습니다.
여행상품의 생산은 주문생산방식이 많아 선투자 걱정과 재고 고민 없이 순조롭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은 상품을 설명하는 팜플렛, 영상물을 활용해 온라인 홍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합니다.

여행 상품은 무형재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에 소비의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야 상품구매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여행업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해외여행지 자료를 제공하고 호텔 예약을 대행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카페를 활용할 때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에 관한 정보 모음집



여행하는 사람 혹은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과 관련한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요구되며,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 시에는 추가로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처럼 특정 사업의 경우 법 안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설정돼 있으며,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10억 이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각 1명씩을 선임하실 경우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돼 있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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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없는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 그만큼 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예외겠군요!
찾고자 노력하셨잖아요~ 소중하게 얻은 정보도 잘 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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