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궁금증 해결!
주목!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관련 필수 정보 살펴보기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긴가 민가 하신 적, 한번쯤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강 알고 있었던 정보라도 한번쯤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같은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4년 8월 6일에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규정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항목을 구성하는 ‘창립총회’, 출자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는 ‘설립등기’ 등 크게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울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후,
앞으로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꼼꼼하게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것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보이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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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웃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걸 알게 됐을 때 책 읽는 기분으로 쭉 읽기만 했었어요.
여러분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가볍게 읽어보는 걸 추천할게요!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저희사무실에서 지역별, 자본금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 기간 등 여러가지 종류가 많으니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농업회사법인 필수정보
활용도 만점의 알짜배기 지식,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하루를 뜻깊게 보내려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지금을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라는 내용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죠.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이후에 발급되는데 약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땐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 및 그 사원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그 밖에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한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수사항입니다.


또,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상황엔 인감증명서 1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2부(법원제출목적, 공증용)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하는데 농업인은 최소 1인이상 필요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관해 알아볼까요?


조직 및 사업,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된 항목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합니다.


또, 농업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적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회계와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절대적인 항목에 포함이 돼요.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죠.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명시해야 하죠.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이야기하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과 연관된 항목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혹은 현금,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과 더불어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써놓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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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이라는 단어는 용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무엇도 하지 못하고, 빠르게 포기하게 될테니까요.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접하신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
내일도 지금 이 시간처럼 용기 있는 시간 보내며 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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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는 ‘오늘 흘린 침이 내일의 눈물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알고 가지 않으면 내일 다시 잊어먹게 되지요.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정보 예습시간을 가져봐요!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라면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업용 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선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니다.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한데요. 그 출자액
 금액은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의 내외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경우와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위해 아껴둔 이야기,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농업경영체 등록하기에 앞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가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가격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답니다.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 시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법인은 사무소가 있는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에는 농지 소유자 혹은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적으세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하려면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365일 중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활용하면 등록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날짜별로 마을을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 기간으로 연 초에 주로 진행이 됩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 농업경영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경영주체로써의 고유 번호를 부여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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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글이였지만 제 블로그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만을 모아 올 테니 또 방문하고 소통 해주실 거죠? ^^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저희사무실에서 지역별, 자본금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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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업법인 설립조건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조건사항이나 절차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오세정 법무사사무소 입니다.

 

정확히 농업법인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종류가 있습니다.

 

조건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5명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명이사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제 블로그나 카페에서 보시고 이해가 안되시면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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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1] [법률 제11093호, 2011.11.22, 일부개정]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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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설립목적은 기업적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이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등기소)에 신청하여 법인등기를 필함으로서 성립되며 설립등기 신청 시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총회가 승인한 정관, 설립년도 사업계획서, 출자자 및 사원명부, 출자자산의 내역, 대표자 및 임원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3인과 감사가 있어야 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출자는 현금과 현물이 모두 가능하고, 비농업인의 출자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총 출자액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설립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발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조합원의 모집,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창립총회 개최(이사회 구성)→ 출자증서 발행→ 설립등기(등기소)→

 법인설립 신고(세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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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 임원(이사,감사)의 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은행발행의 잔고증명서

- 농업인(1인이상 필수)의 농업인증명서 1통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 임원(이사,감사)의 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 농업인(5인이상 필수)의 농업인증명서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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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사의 이사 감사의 자격조건

법률적으로만 봤을때 이사,감사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있는건 아니며 아래 몇가지 사항에서만 체크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는 법인에서 요구하는 이사,감사 취임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문제가 될수있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질 않습니다. - 물론 세무서징수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 형벌로서 이사자격정지의 형을 받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판결까지 받은 자는 이사 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3.정관에의 제한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정관에서의 내용을 검토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이사로 선임등기 할 수 있으며 다만 부모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등기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 뿐이며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 법률 행위에 관한 효력 여부는 별도로 논의돼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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