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업 확실히 파악하기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알아두면 피와 살이 되는 정보!





내가 피곤하다고 느껴질 땐 그 어떤것도 하기 싫어지고 우울감 마저 들기도 하죠?
그런 때에 잠시 진행하던 일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가져보세요
가벼운 운동으로 후련함을 느낀다면, 다시 뭔가를 할 마음이 자연스레 드실거예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한번 확인 하시고,
잠깐 머리를 식혀 주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바랍니다.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수로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 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우리나라의 기관에서 치료비 후원을 받는 경우, 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을 때 갖춰야 할 서류로 환자의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때 여권은 유효 기한이 비자 받을 기한 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가끔씩 상호 국적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환자의 국적 대사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또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부 시, 환자를 유치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해요.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유치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때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것을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바꿨다면
재직 전문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 환자 법인 설립시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하며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들어있는 잔액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 계획서 1부를 내야만 하는데요.
사업 계획서에는 기업의 개요, 사업 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 및 인원 등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도 합쳐서 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 신청서, 사업 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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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접한 오늘은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의 정보 하나가 내일의 선택을 이끌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부족한 필수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세요! 언제든 답변해 드릴게요~







경비업법인설립과 경비업등록  을 알아야 사업이 성공한다.!!!


***경비업 법인설립 과 경비업등록, 조건, 절차 완벽설명입니다.***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

20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통신장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

특수경비원20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순서는 경비업 법인설립, 경비업허가신청,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경비업은 1이상,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경비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 경비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1억 자본금의 경비업 법인설립의 경우 등록세 포함하여 약 200만원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의 등록절차 ***

경비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1.경비업허가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임원의 이력사항

5.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위 서류를 경찰청(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 경비업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꼭 필요한 지식!
나만 몰랐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꿀 정보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쾌감을 맛볼 지도 모른다!’
미국 장군 조지 S.패튼의 저명한 명언입니다. 도전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은 항상 어떠한 쾌감을 안겨 주기 마련이니까요. ^^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지식의 쾌감을 맛볼까요?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후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에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의 등록번호와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임원의 명부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타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기재하여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니 국내 주소가 요구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란 아래에 신고사항부분이 있어요.
신고 사항란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적어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게 되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미가입 사유란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등록기준신고서의 앞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작성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뒤에 신청인 이름을 쓰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알아두면 이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해요.

이를 60일 이내에 미신고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그리고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가 변경 혹은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킬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해 알리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하였으면
업주는 30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가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은 30만원 및 1일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는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게다가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무관하게 현 업주가 대상이에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른 채 양도를 받았다 해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기 때문에 과징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이나 또는 폐업을 했을 때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청서, 휴업 그리고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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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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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은 나약한 행동이 나약한 성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나약하다고 생각하나요? 할 수 있다 여기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된 것처럼요. 화이팅~ ^^







히트다히트!!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돋보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시나요?
아마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가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일 거예요. 앞장서서 다가가야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법도 마찬가지랍니다. 친구를 사귀듯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므로
수수료 거래가 없다하면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쉽게 말하자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이 1억 원 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27조의2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4 1항 제 3조에 의거하여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며,

여행업의 경우엔 등록을 하려한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은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 크기는 일반적으로 1억 이상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원하는 사람이 기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부부 세 쌍 중 한 쌍이 하루 30분도 대화를 못 한다고 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같은 관심사가 없어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아끼는 사람과 방금 배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꿩 먹고 알 먹고죠? ^^











쉽네 쉬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정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사람에게 끌리시나요?
매력적인 외모처럼 사람의 지식과 교양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매력도를 상승시켜 줄 알찬 정보,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 순으로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한다면 등록기준별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해요.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러므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하여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기준 신고할 때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준비해야 해요.
이런 경우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그리고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끝난 후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법인사업장 주소의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 후 7일에서 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운반 주선업)이란, 송하인(화물을 발송하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관련된 총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이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의 경우는 사업목적은 포워딩이지만 이외에도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이 넘는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및 화물해상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을 시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경우는 법인에서 지정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 돼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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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얻으려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어떤 형태로든 말이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위해 어떤 투자를 하셨나요?
아무런 투자 없이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정보를 더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시간을 투자해볼까요?





필살정보!!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아래내용에 추가로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제라도 알아야 할 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간단히 알아봅시다!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똑똑해져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여행업법인에 관한 꿀팁을 드릴까해요!


신규법인 설립 시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하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에도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에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시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인데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때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처리사항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디서부터 진행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쉽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는 광고 등의 표시에는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써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중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신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해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비슷한 업무로 여행사 자사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티켓 예약 및 발권, 호텔과 관련한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입,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발권,
관광 관련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적인 영역으로는 영업활동은 전국에서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국외 관광에 관하여 여권발급 및 여권절차 대행 업무 등이 있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을 위해서는 6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된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9천만 원 넘어서까지도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따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들 많이 알아 내셨나요?
답답했던 속이 어느정도 풀리셨길 바라요^^
귀중한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이웃 추가 해주시고, 또 방문해주세요~
그럼, 남은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아웃소싱업 설립 및 등록절차






근로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고용하는 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직접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 전문성 등을 따져서 전문회사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의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구분법인개인
설립자격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검색 완료!!             
이제 나도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전문가!


외국의 한 컨설팅회사에서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봤다고 하는데요!
1위는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2위가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맞아 진짜 그래 이런 사람 있어 있어! 라고 남말만 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정보만 제공하니까 제 블로그 자주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올려볼까 해요.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여러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나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 환자 유치 경우에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는 이에 관련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끝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기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도록 돼있어요.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겨날 경우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철저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됩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랫부분에는 상호를 적는데요.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기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실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함께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육권과 같은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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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라는 말은 참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듣기에는 좋아도 하기에는 왜 그토록 힘이 들까요?
조금 부끄럽지만, 오늘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야겠습니다.
이웃님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전하면서~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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