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지식!
내 기초 상식 높여줄 알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이야기






롬멜의 유명한 명언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우리를 가진 적이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종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낙관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명언입니다.
그럼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다음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및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와, 특수화물
(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같은 것을 취급하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정할 시,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하죠.


만약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해 용역을 제공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이때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고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어릴 수 있어요.
이럴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의 화폐로 요금을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기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져요.
즉 용역 공급 뒤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면 도움이 되고, 모르면 후회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시크릿 정보 탐색시간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낼 시엔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사용해 서면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혹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과하게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추려내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너무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은 경우,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혹은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각 따로 꾸려 제출해야 해요.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업무 프로그램으로 쉽게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출력 당시에는 외화획득 명세서라고 출력될 수 있지만, 외화획득 명세서도
송장을 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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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멈추지 않고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하고자 힘차게 달려오신
여러분께 칭찬의 말씀을 보내며~ 저는 다음 포스팅을 준비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









농업회사법인 관련 확실한 지식, 여기에!
알아두면 도움되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준비가 있으면 불안하지 않다는 사자성어 유비무환(有備無患).
들을 때마다 동감되는 말이에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고 미래를 미리 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죠!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구분되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시킵니다.


농업회사법인 들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맞춰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방식대로 하기위해서 도입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합니다.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3천여 개로 상승하였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이 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 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농업법인의 한 종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오버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액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안쪽이여야 한다는 것과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최소 5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을 얻어 세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러한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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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이불에서 나오기가 왜 이리 힘이 들까요? 아마 체계적인 목표가 없어서 아닐까요?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려면 매일 아침 목표를 가지고 깨어나라’는 작가 조지 로리머의 말처럼
오늘 밤부터 뚜렷한 목표를 세워봐요! 예를 들어 ‘농업회사법인 알아보기’처럼 말이죠~ ^^








제대로 알아두면 이득! 주식회사법인 상식
알아두면 이득!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이야기!







1년 12달, 365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한 법이죠.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층 빛나는 오늘을 시작해보세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뜻하는데요.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보통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한 명에 대해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사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1인 말고도 수인을 두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또,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에요.
취임한 후 3년 안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철저하게 알아보자!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운편이에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간편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만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게다가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하기 쉬워요.
다만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성 문제가 발생할 시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든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죠.


또한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꾸준히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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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파도와 태풍을 견디면 아름답고 평온한 바다를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려우셨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이야기 덕분에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마스터 하셨을 테니!
오늘도 바다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그 속으로 풍덩!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정보 살펴보기







선입견은 어떤 것이나 현상을 제대로 보는 데 방해가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 이미 아는 내용이 있어도,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는 정보는 선입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보세요~^^


포워딩 법인 구축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요청을 받고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현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건설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등록한 결격사유에 해당
돼요.


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야지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을 함께 내야지만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항에 관련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만 읽어도 전문가 소리 듣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정보


업주는 매년 갱신 해줄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때 1천만원 이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만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때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생기게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시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관련없이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르는 채로 양도를 받았다고 하여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라서 과징금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담당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해요.
따라서 업주가 변경 그리고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하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 그리고 알립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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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오늘도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고급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됐다면 댓글 부탁 드려요~댓글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여행업법인, 유용한 정보 모두 드려요
국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에 대해 반드시 명심하세요!






긴장하면 더 잘하는 분야, 떨면 모두 망치는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 효율을 결정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마인드 조절을 몇점인가요?
여행업법인 관련 소식을 배우고 나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관할구청에 여행업 등록 신청을 하면 되지요.
여행업 등록이 접수되고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 중에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보완요청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행사를 설립하여 여행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업등록부터
추진해야 하며 여행업등록은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를 내며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관할 상업등기서에 여행사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후 관할 지자체 등에 관광사업자 인허가 신청과 관할 세무서에 대한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 등등을 통해서 보증보험 가입 등을 하게 되는데요.


여행사를 창업한 이후에 여행업 등록까지 마친 뒤라면,
관할소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시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에 관련된 입증은 법인등기부상에 쓰여져있는 액수 뿐만 아니라
실제 대차대조표를 통해 자본금 확보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법인 발기설립, A-Z까지 알아보자!


발기인은 1인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되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발기인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공무원이라면 소속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발기인 구성 상의 제한이라기 보다는 공무원의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행업법인 발기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등록 신청서를 내야 해요.


관할 구청이나, 지역별로 군청이나 도청에 접수를 하면 되죠.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보고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발기인 본인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어 대체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뽑습니다. 비용을 내고 조사보고를 위탁하기도 하니 필요 시 참고하세요.


발기인은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는 모든 과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출자를 이행하며, 대표이사부터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것까지 맡아야 하죠.


여행업법인 발기설립을 할 때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등을 내야 합니다.
특히 등록면허세는 본점 사무실이 있는 지역마다 달라지므로
각 지역별로 금액을 파악해야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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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중이니까요!
무엇보다 오늘은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봤으니 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
오늘 알아본 정보 반드시 기억하면서 다음 포스팅 기다려주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나만 알고싶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시크릿 노트
몰라서 손해보지 말고, 이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연관 지식으로 이득만 챙기자!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하는데요.
남는 시간을 흘려버리지 말고 알차게 써 보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학습은 어떨까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모음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에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필요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따라서 필수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배제한
5인 넘게 상시 노동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 또는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을 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형의 공간이 있으면 가능해요.

정해진 업종만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국내와 국외를 둘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받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된 사람은 최고 1년,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시에는 본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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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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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는 책상이랑 칠판이 없어지고, 모두 가상 칠판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해요.
그럼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더 쉽고, 알차게 배울 수 있겠죠?
그 날이 올 때까지 지치지 말고 저와 쭉~함께 해주시기 바라요!









창업상담 초스피드로 살펴볼 오늘의 지식, 경비업법인
경비업 법인 설립 기준, 확인해보세요!







집에서 전선이나 케이블을 정리할 때는 남은 휴지심을 써보세요!
안에 넣으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오늘 경비업법인에 대한 이 글도 정말 유용하니 다들 주목해주세요!


기계경비 업무를 위한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계 경비 법인 설립을 위한 감지장치나 송신장치 등이 있어야 하며, 관제시설도 있어야 합니다.


시설경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기준에 맞아야만 하는데요.
시설경비의 경우 20여명 이상의 경비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니 잊지마세요.


기계 경비 법인을 설립할 때는 다른 법인보다 많은 사항이 요구되는데요.
전자, 통신 분야의 기술 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해 10인 이상의 경비 인력이 있어야만 해요.


시설 경비업 법인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히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교육장은 기준 경비 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함께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경비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한답니다.
시설 경비 법인을 설립하려 한다면, 1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너에게만 알려주는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 정보!


경비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법인설립을 거쳐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허가는 법인의 위치를 책임지는 지방경찰청장의 승낙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혹시 자본금을 제외한 조건을 갖출 수 없는 시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미비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낸 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경비인력을 개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세달 이내 개별적으로 고용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 경비인력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을 개설할 때에는 첫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법인설립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허가 받고자 할때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을 만들 때 필요한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이 있습니다.
각 장구마다 규격이 있어 확실하게 조사한 후 구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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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약은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행복한 날을 보냈나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오늘도 알찬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다음시간에는 더 유용한 정보를 보여드리기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업상담 [알아두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정보 이해하기







유명인사들은 항상 배움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고는 하지요~!
단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깊은 진리를 마음에 채우며^^
제가 열심히 준비해온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지금 바로 전달할게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면 여건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만약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답니다.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 지 8주가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해요.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다음,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쏙쏙!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관련 정보 알아볼까요?


업체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성명 혹은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 해당 사항을 바꾸시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해당될 시엔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할 시 제출 하셔야 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이상이되는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요구되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에서는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최근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때
외국인 투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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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려면 귀는 열고 입은 열지마라는 록펠러의 유명한 좌우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같이 알아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상식이 여러분의 성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알짜만 담은 법인전환 필수 정보
알아두면 정말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연관 이야기







생택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그 시간 때문이야.’
저는 오늘 소중하게 가져온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전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게되었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시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에서 현물출자는 법인이 최초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제일 큽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 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만 내시면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다음 법령에 따라서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돼요!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하니 알아두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1인 자본이 투자되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은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우수하고 다수인으로부터 비용 조달이 수월한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정확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변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쉬워서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세율이 다르기에 회사의 소득구조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져 법인전환을 따져봐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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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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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 테레사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답니다.
곧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죠.
저도! 방문했다 가시는 모든 분이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보다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단하게 알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알아두면 완전 대박! 놓치면 아까운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보






간혹 어딘가에 열정을 쏟고 싶은 날이 있죠? 제겐 오늘이 그렇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찾고 정리하면서 제 열정을 썼더니
하루가 훨씬 활기찬 느낌입니다~ 제 열정을 이어받아 여러분도 힘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의료법 범주 안에서 의료관광이 활발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수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대상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정부분 개편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없게 되어있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에서 중요해요.
보증보험증서나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인가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를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나 증빙서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만 누락되면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대행하는 전문 협회나 사무실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 되는 방법입니다.


미리 보증보험에 가입해두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의 금액은 1억 원 이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잡으세요.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의의 명단을 같이 제출하면 인가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이때 전문의 중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미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의료 분야일수록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과나 피부과, 한의과, 성형외과 같은 곳 외에 희소성이 있는 의료분야를 골라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후회가 많은 편인가요?
하지만 찬란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사건은 빠르게 잊는 편이 좋다고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이 여러분을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주는 든든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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