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A to Z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알기위해 오셨군요?
맞아요. 어디든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빨리 소중한 정보를 찾는 법입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궁금했던 사실을 지금 여기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하며,
이러한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바뀐 것으로 제출하셔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한데,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해야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있어야 하므로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사무실이 국내에 있음을 증명하세요.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가능하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하게 됩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상호를 설정해야 하는데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목적을 정해 놓아야 하는데요.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신청한 뒤 검토 승인이 난 후 등록증을 지급받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만약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했다면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해요.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절차에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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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히 담아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널리 알려진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멋지게 항해한 느낌이 어떤가요?
내일의 항해를 위해 저도 분발하겠습니다~^^기대해주세요!








알면 좋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혹시 ‘나는 그래서 행복해.’가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불행해’라고 생각하시나요?
불행한 이유를 찾는다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저와 함께 행복한 이유를 찾아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잇어 행복한 오늘처럼요! ^^ 오늘 포스팅도 살펴볼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기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즉 용역 공급 후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러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지불되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어버리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거나,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여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A부터 Z까지 파헤쳐봅시다!





포워딩 법인을 신청할 때 잡다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낯설은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결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워딩 법무사를 지정하기 전에는 가급적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운영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절차가 아주 조금 까다로워져도 일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체크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주의하고,
확실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서류만 기록해준 뒤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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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서 웃는다가 아닌 웃어서 행복하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무표정하게 굳은 얼굴로 화면을 쳐다보고 계셨다면 잠시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어보는 건 어떠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며 한층 스마트해진 여러분이 있을 테니까요!








여행업법인, 깨알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현명하게 파헤쳐봅시다!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되는 일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
하늘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을 때 저는 이 말 덕분에 위로를 얻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고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 정보 준비했습니다. 힘차게 웃으며 시작해 보아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한 후에 관광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요.
서울의 경우는 구청에서, 지방의 경우는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록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관광사업자등록은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경하고 있죠.

만약 여행업에 대한 법인이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를
신설했을 땐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며,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함은 물론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데,
그 다음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하는 경우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 중 10/100 이하의 변경 등 가벼운 사항은 제외하며,

이때 국내여행업은 2일, 일반, 국외 여행업은 닷새동안의 처리 기간이 소요도니 참고하세요.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관해 구석구석 따져보자!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도 여러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시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손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이죠.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때에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만들 수 없는데,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들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알아볼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수가 있습니다.

또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시에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로,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차이점이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100%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갖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맞는다 해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부족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행업 법인 등록이 되지 않고,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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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이웃추가 꼭 눌러주세요!
제가 여행업법인에 대한 최신 정보 전해드릴 보람이 더 생길 것 같아요 ^^








똑소리나는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A-Z까지 확인해보자!




오늘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하신 것, 생각 나세요?
간밤에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스마트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 가져왔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로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위해서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또 의료관광비자를 신청하기 전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가진 곳이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원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증명 사진을 스캔해 이미지파일을 준비해야 해요.
핸드폰 사진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 재방문을 해야 한다면
1년 간 체류가능한 복수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을 할 때 방문정보 란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 전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정보!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정도에는 외국인의 실질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 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 차츰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또 지금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죠.
하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 발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해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루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동 지역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 시설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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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낯선 사실을 새로이 알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유용한 포스팅이 되었기를 바라요^^
더 귀중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또 찾아주시고,
이웃 추가도 부탁 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요약한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구석구석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저는 오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신나는 하루 보내고 있나요?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해 올려볼게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개설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건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등록한 때라면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기업명을 사용해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지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연관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 해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만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기준하여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뒤에 신고하셔야 한답니다.


또한 만일에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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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필수 정보!
두 번 알아볼 필요 없는, 알짜배기 정보 함께 알아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는 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알면 득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계속 찾아주세요!








그냥 지나치면 손해!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그것이 알고 싶다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수 폴 틸리히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훌륭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웃 여러분은 연인이 건네는 말을 경청하시나요?

오늘 여행업법인 관련 제 포스팅에도 경청 부탁드려요~ ^^




먼저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여행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보면 여행업 중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의 정의와 특징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교육에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것도 있는데, 요구되는 자본금이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 여행업의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시행되는 일인만큼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정식 법적 절차에 관한 교육을 수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제대로 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상품구성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국외 여행업의 경우에는 여행사 지사의 패키지 상품 구성이나 내용에 대한 교육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을 위하여 여행업에 연관된 등록자의 올바른 마음가짐 역시 아주 중요하며,
필요하기 때문에 건전여행, 안전여행에 관련한 학습 역시 정식 법인등록 전 진행돼야 하는 교육 중 하나죠.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관한 모든 정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요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의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혹은 영업소가 폐쇄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을 하려면 여행업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 가입비, 보증금, 보증보험 등을 위해 적정 예치금액이 요구된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가입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겸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좋습니다.

만일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해당 지역 관청에 내도록 합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여행업은 지역에 따라 법인설립에 사용되는 비용이 상이한데, 여행업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비용까지,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다면 반드시 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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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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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던데….그러면 그 시간이란건 어느 정도 지나야 하는 걸까요?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계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대 공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철저하게 알아보자!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똑똑해져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드려볼까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고자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려 한다면 자본금 2억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거의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확실하게 알아보자!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므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또는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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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긴가 민가 했을 정보부터 잘 알려지지 않았을 정보까지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읽어내려 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진 않았나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좋은 정보! 앞으로도 자주 전해드릴게요^^









지식의 뱅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확실하게 알아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내가 찾아 헤매는 정보는 항상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정말 우울한데요ㅠㅠ

제가 찾은 정보가 여러분이 찾으시던 정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접수하려면 사업자 명의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 증권
혹은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련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증빙문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요건 입증을 위해서 통장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증명서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하고.
이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이름 혹은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신청하셔야 하고, 상속을 진행할 경우에는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하여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그리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해요.
이를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과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때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및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한뒤 담당 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될때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 또는 폐업 했을 시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청서, 휴업과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 십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의 경우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일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이외에도 양도양수, 상속이나 혹은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했으면
업주는 30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만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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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알려진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의 학생이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물었더니 유클리드가 답하길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많이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도록 하세요~









About 여행업법인

무조건 알아야 할 일반여행업 이야기!



그러고보니 비온지가 언제였더라.. 예전에 비하면 비가 좀 덜오는 것 같은데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참 걱정이네요~

사람 사는 것도 어쩜 그렇게 비슷할까요~?

이제 시원한 비 소식 기다리면서! 가뭄에 단비같은 여행업법인 실용적인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 가능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경우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완만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그 이하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따로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 발급의 대행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하고 있어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 간단히 알아봅시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에는, 이러한 법무사에 대한 용역비도 산정돼야 한답니다.
과정이 까다로우므로 보통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한답니다.


제주도는 '국내 여행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본금에 차이를 보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 최소 자본금 5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요.

제주도의 경우에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 3억 5천만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한답니다.

또한 '국외 여행업'에 있어서, 제주도는, 일반적인 6천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 자본금으로 요구됩니다.
법인설립비용에 있어, 최소 1억원을 자본금으로 산정해야 해요.



그리고 내국인의 국외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여행업'은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 있어야 하죠.
여행업 법인설립을 '국외 여행업'으로 할 때에 우선 최소한 6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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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명언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 게오르크 빌헬름
인생에서 열정만큼 소중한 것도 없죠? 오늘도 열정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알려드려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기업을 경영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곧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것도 동일해요!
좋은 정보 하나가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좌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플러스 될만한 정보만 가득히 모아봤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서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다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게끔 하고




그리고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바뀌며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현 시점의 의료법 범주 안에서 의료관광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바꾸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또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는데요.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조건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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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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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이유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인상적인 명언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써 내려가는 일기를 통해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일기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생각도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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