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관광객 줄면 10조 감소"…日 성장률 0.1%p 하락 전망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감소, 한국의 4.7배…韓성장률은 0.05%p 하락, 경제전쟁 확산 막아야

한일 경제 갈등으로 한국인이 일본 관광을 줄이면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생산감소 규모가 한국의 일본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액보다 4.7배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한일 여행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 갈등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80% 넘게 줄어 내년 일본 생산감소액이 약 79억2000만달러(9조6473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석에는 한국은행과 일본총무성통계국 2015년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했다.

부가가치는 일본이 한국보다 5.9배 많은 40억8000만달러가 줄어든다. 이에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고용감소폭도 일본(-9만5785명)이 한국(-1만8176명) 보다 5.3배에 달할 것으로 봤다.

현대경제연은 내년 한국인 일본관광이 81.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불거진 2017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수가 75.1% 급감했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가 지난해 754만명으로 4년만에 세배가 늘어 거품이 심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로 일본 NHK는 지난 9일 대형 현지 여행사인 JTB를 인용해 8~9월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수는 39%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일본인 한국관광이 지난해 295만명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체돼 있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일본 관광객 감소로 0.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규모는 16억8000만달러, 부가가치는 6억9000만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현대경제연에 따르면 관광객 감소에 따른 체감 경제성장률 하락효과는 일본이 한국보다 9배 높다. 한국 체감효과는 1.6% 감소(0.05%/3.1%)에 그치나 일본은 14.3% 감소(0.1%/0.7%)에 달한다.

관광산업 피해집중도도 일본이 한국보다 크다. 전체 피해규모 중 관광산업 피해액 비중은 생산감소 부분에서 한국 59.7%, 일본 72.4%로 일본이 12.7%포인트 높다. 부가가치 감소 비중은 한국 61%, 일본 73.9%로 12.9%포인트 차이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한일간 여행감소 피해는 절대적 규모와 체감도 모두 일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소비자 효용 손실과 국내 관광산업 업황 악화가 발생한다"며 "외교갈등이 경제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국내 관광산업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몇년전의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인한 중국인의 한국여행에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본이 이지랄을 하네요. 보란듯이 대응을 해야합니다.

일본여행상품 판매부진으로 인한 매출하락은 다른 곳으로 상품 다원화를 통해 극복해야합니다.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자본금증자 없이 일반여행업과 같이 하면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여행업법인, 생생 지식
여행업의 특성, A-Z까지 파악해봅시다!





톨스토이는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에 인생은 멋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 어떤 일이 미래를 바꾸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


제가 드리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어쩜 미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읽어주세요!


교통기관의 발달, 생활수준 향상, 여가의 증대, 노년층이나 청년 등
관광여행 계층이 넓어져서 여행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여행업은 실제적으로 고정자본으로의 투자는 거의 없이
운영비로 쓰이기 때문에 고정자본의 투자가 비교적 적습니다.


이러한 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자본금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위치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행업은 기후나 계절, 날씨의 변화, 경기나 경제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해서
수요의 변화가 크다는 이유로 계절성이나 경제적인 영향을 꽤 많이 받죠.


뿐만 아니라 여행업은 창업이 용이하고 수요탄력성이 강하지요.
또한, 현금흐름이나 유동자산 비중이 높은 산업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자!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 관련 이야기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하죠.
이 경우 요구되는 자본금은 적어도 1억원으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기본 금액으로 책정해야 해요.


이때 내국인의 국외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여행업'은 자본금이 3천만 원 이상 있어야 해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국외 여행업'으로 할 때엔 먼저 최소한 3천만 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엔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일반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한 3억 5천만 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청이나 구청 등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드는 비용도 고려해야 해요.
인지대로 30,000원, 신고면허세로 45,000원이 각각 소요됩니다.


이 밖에도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로우므로 보통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하는데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에는 이러한 법무사에 관련한 용역비도 산정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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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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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일본의 무역전쟁 선포로 인해 개양아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행업관련된 일본 상품도 불매에 동참하고있는것 같네요.

여행업계에는 좀 안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절대 물러서지말고 단결합시다.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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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추가 자본금없이 1억원으로 같이 할수있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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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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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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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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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제주여행사창업 알고 있으면 금상첨화! 여행업법인 지식
이제는 나도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척척박사!





여러분은 승자인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쉬지만
패자인 사람은 급하게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를 하더라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열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체는 관광객의 다양한 취향과 욕구를 파악해보고
이에 들어맞는 상품들을 개발, 제공하여서
새로운 여행수요를 가져올 수 있어야합니다.


여행상품의 짜임은 여행대상지가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야하는데요.


여행사에서는 여행하는 상황속에서 현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품위 있는 여행이 진행될 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여행업체는 어떠한 상품이 잘 판매될 수 있는가를 조사하고 기획하며
필요한 여행상품을 개발해 판매하여야하죠.


여행객을 고려해서 예약과 수배업무를 대행해주고 구체적인 관광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여행객들이 심리적 평온과 만족을 느끼면서 여행사를 신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여행업의 비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질이 낮은 상품을
안좋은 방법으로 고객을 속여서 계약을 받아내면 절대 안됩니다.




내 궁금증 해결해줄 비장의 키워드! 여행업법인 법조인의 역할 연관 정보


여행업법인의 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하고
개인 사업자에 비하면 세금이 절세되어
개인사업자 등록에 비해 절차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기존 규정과 상이하게 여행업1인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이때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이 한 명이상 있어야
 가능하다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법조인을 통하여 알아보시면
불필요한 시간 소요없이 간단히 알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법인 설립 시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 지역에
위치하느냐에따라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경기가 타지역에 비하여 등록세가 3배가량이 비싼데
이러한 팁을 법조인에게 상담을 통해 제공 받는게 도움됩니다.


여행업 설립 후 사업 중에 관할 고객이 사고를 당한다면
고객에게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이 경우엔 무리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언을 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이에요.


법인 설립을 원하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설립 진행 과정을
 거쳐야 여행업 법인을 설립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시험문제 중 가장 싫은 유형이 애매해서 후보 답안이 두 개 이상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면밀하게 알아본 것처럼 공부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럼 내일 다음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계속 열심히 공부하실 거죠?








*국제회의기획업 심층분석 -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이란?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 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요건은 여행업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자본금규정: 5천만원이상
-자본금은 당기 순손실 및 순이익이 포함된 실질 자본금이 해당 여행업 등록 에서 요구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등록당시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금이 부족할경우 등록이 되지 않는다.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사무실이라 함은 법률관계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인이 가능한 상업 시설로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 주택, 빌라,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건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이 필수.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시 준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모두)의 성명,주민번호기재필수
3. 사업계획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6.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신규법인일경우 개시대차대조표)
*제출처: 시 민원실(광광과)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① 신규등록 : 30,000원(수입증지)
② 변경등록 : 15,000원(수입증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3.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 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4.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자 등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의 경우 등록시 필요서류 안내

「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자세하게 파헤치기!
알토란처럼 유익하고 알찬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연관 상식에 대해 파헤쳐보자!






때때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건성건성~ 대충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같은 별것 아닌 일들이 모이고 쌓여 큰일이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새기면서!
오늘은 제가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가져와 봤어요^^ 바로 보실까요?


주식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완료됩니다.

 설립방법에는 모집과 발기설립이 있어요.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을 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답니다.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의미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서명을 해야 해요.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이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A to Z 알아볼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중요한 차이점은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어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나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내지는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경비 조달이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제한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 데 통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수 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이 있죠? 고난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주식회사법인 연관 상식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법인전환 연관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자신감을 높이는 팁 하나 추천해드릴까요?
시도하기 까다로운 일의 리스트를 만들어보고 그 일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것이죠.


성취감을 느끼며 발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해요! 법인전환 관련 지식 나눔도 마찬가지에요~!지금 시작!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반대로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에 앞서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환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관련해 생각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자세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꿀 경우 1차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연매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가 훨씬 이득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한 ,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원한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 설립하는 방법이죠.





이제부터 알아가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시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하답니다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민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 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일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업체를 고를 때
소득세 관련 자료를 갖고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대외신용도가 상승해 자금유치가 수월해집니다.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입찰을 위해서 대외신용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회사라면
대외신용도 상승 수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컨설팅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회사를 선택할 경우 상담에서부터 처리 절차,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데라면 좋습니다.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과 처리를 진행해 절차가 안전하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할 때는 기업의 현황분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자산, 영업권 평가와 전환 시 손익평가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곳으로 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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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법인전환 관련 핵심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법인전환 관련 정보에 흥미를 가지고 방문하실 수 있도록,
다음에도 정직한 포스팅을 보여드릴게요! 또 만날 날을 기다리며, 안녕~








여행업법인 지식 수집!
확실하게 알아보는 여행업법인 양도양수 지식, 알아볼까요?





재능과 노력. 어떤것이 더 좋은걸까요? 물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만 있고 노력은 없다면 끝에는 흡족한 삶을 살 순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결 나은 것 같네요~ 이렇게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오셨잖아요. 알고자 애쓰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노력하는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봤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하는데요.
여권이나 입국허가증을 받는 단계를 대행해주는 일을 합니다.


여행업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양수 구비자료로
대표자 및 임원 등 지위를 승계한 개인에 관한 기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려 할 경우에는 국내여행업은 시.군.구를 방문하시면되고
카지노업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외에 업종들은 문화체육관광구와 시.군.구를 방문하시면됩니다.


외국인이 지위를 승계하려 한다면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증명해주는 서류가 필수이며
이 서류는 반드시 당해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부여한 것이여야 합니다.


참고로 지위승계 접수가 접수되면 통상의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은 5일이 소요되고
국내여행업은 2일의 기간이 경과됩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백전백승! 여행업법인 발기설립 관련 필수 지식


발기인은 회사 설립의 모든 과정을 책임 지게 됩니다.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를 이행하며,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것까지 맡아야 하죠.

발기인은 한 명 이상으로 구성되면 되고, 일반적으로 별도의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시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지요. 단, 공무원이 진행하려면 소속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발기인 가능 조건이라기 보다는 공무원의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조사보고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발기인 본인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임명하는데그냥 비용을 내고 조사보고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으니 필요 시 참고하세요.


그리고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여행업법인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즉 주주가 발기인 전부인 것이지요.
최근에는 신규로 사업을 진행할 때 대부분 창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기에 발기설립 형태가 많아요.


만약 여행업 법인 발기설립 시 자본금이 10억에 미치지 않는다면, 잔액증명서를 발급해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하고 이 경우 감사가 필수 기관이 아니니 선임하지 않아도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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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은 달콤한 응원보다 따가운 채찍이 더 이롭다는 명언이 있어요.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확인한 것처럼 가끔은 자신에게 채찍질이 간절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여행사창업 한 번에 쏙쏙 이해되는 여행업 법인 지식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여행업의 특성 연관 정보






뭘 하더라도 짜증 나고 우울한 날, 기분을 바꿀 수 있는 나만의 힐링 리스트를 갖고 계신가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 등등! 다채로운 방법이 있을 텐데요.


좋아하는 장소에서 신선한 자극을 받는 것도 건전하게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에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새로운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통해서 기분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 하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일반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여행업과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업으로 구분될 수 있답니다.


여행업은 기후나 계절, 날씨의 변화, 경기나 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서
수요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계절성이나 경제적인 영향을 꽤 많이 받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요즘에는 교통기관의 발달, 생활수준 향상, 여가의 증대, 노년층이나 청년 등
관광여행 계층이 확대되면서 여행업이 크게 발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자본금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꼭 필요하기때문에 사무실의 위치 의존도가 높은 편이에요.


동시에 노동력에 관련해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전문화를 크게 요합니다.





빠르게 학습하는 여행업 법인설립 비용 핵심정보 알아보기


여행업 법인설립 비용 산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넣어야 할 항목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자본금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진행하려는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여행업으로 법인설립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제주도를 취급하는 업체는
법인설립 비용 산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일반여행업이라도 제주도 여행이 서비스 대상이라면
최소 자본금 규정이 3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아웃바운드라고 불리는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규모가 3천만원입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 금액을 꼭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본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도 법인설립 비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 위치해 있다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록면허세를 착오 없이 확인하여 법인설립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여행업인지,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에 따라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비용 역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항목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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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골라서 나만의 정보를 만들어도 좋아요.
개인 자료실을 만들거나 따로 적어둬도 되고요.
그렇게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가 쌓여 있을 거예요~
유용한 정보는 꼭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해 이제 제대로 알자!
삶의 질이 달라지는 유용한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정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제일 위대한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줄 줄 알아야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그전보다 더 성장할 여러분을 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적으로 외국인환자에게 검진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연관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12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하죠.


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지나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사람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따른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의
검진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도한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답니다.






발품을 팔아 찾아다녔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관련 정보, 지금 확실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신청서를 등록한 뒤 검토 승인 후 등록증을 수령 받죠.


반드시 등록하는 요건들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을 계획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미리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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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진정한 스승 한 명, 친구 열 명, 백 권의 좋은 책만 있으면 성공이라는 말, 아시죠?
진정한 친구 열 명, 누굴까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대화와 함께 맛있는 밥 한끼, 어떠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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