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경제전쟁중입니다.

아직도 일본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거나 알아보고 있는 한국사람이 있으려나요.

나라를 걱정해서 여행가려면 다른나라를 추천드립니다.

한국인 무시하고 식민지때 생각으로 노예로 생각하고 있는 일본놈들 제대로 한방먹여야죠.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국인의 한국단체관광 금지는 정말 효과가 컸고.  중국인이 많이 올때 싫어하고 깔보던 한국인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찾아주면 감사하고 고마워 해야합니다.

어제 개인적인 일로 면세점에 갈일이 있었는데요. 100% 중국인만 바글바글합디다.

다른 외국인은 별로 사지도 않고 돈을 쓰지도 않는것 같아요. 중국최고 ^^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 및 시행지침 을 링크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4%91%EA%B5%AD%20%EB%8B%A8%EC%B2%B4%EA%B4%80%EA%B4%91%EA%B0%9D%20%EC%9C%A0%EC%B9%98%20%EC%A0%84%EB%8B%B4%EC%97%AC%ED%96%89%EC%82%AC%20%EC%97%85%EB%AC%B4%20%EC%8B%9C%ED%96%89%EC%A7%80%EC%B9%A8


​ 위 내용을 확인후 중국단체관광을 진행하셔야 되며 양도양수후에도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심사가 종료될때까지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위는 유지가 됩니다. 일반여행사와 전담여행사의 가장큰 차이는 비자관련이라고 보시면 되며 위 법조항을 참고하시어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과), 044-203-2854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여행업을 처음 시작하여 창업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부분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을 창업하시거나 설립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1억원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1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합니다.(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3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1천5백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하지만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사업중인 여행업법인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중인 법인은 양도양수 카테고리를 참고바랍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주식회사법인, 핵심 상식!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지식! 확실하게 이해하기






인생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뜻 밖의 행운으로 이어지면 좋으련만, 갈등을 일으키거나 빠져나오기 힌든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를 대비하여 평소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알아 두려고 해요~
알아 두면 좋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한답니다.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답니다.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을 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을 모두 다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가르킵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가운데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뒤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나서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규칙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할때만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가이드 주식회사 법인 정의 총 정리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에서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하는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이렇게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의 인수’입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의미는,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시작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완료시키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 발행, 회사채 발행 등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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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과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격언이 있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공부로 빼곡한 오늘을 보낸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갈 멋진 내일을 기대해보며! 알찬 포스팅으로 또 돌아올게요!











완벽하게 분석한 여행업법인 핵심 정보
당신만을 위해 준비했어요! 국내 및 국외여행업 관련 정보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동전을 어떻게 사용 하시나요?
이제 동전은 화폐적인 ‘가치’를 지녔다기보다 ‘도구’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고유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게 지식이라고 하네요.
오늘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의 지식을 차근히 쌓아보도록 할까요?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는 광고 등의 표시로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언급해야 합니다.


함께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할 경우는
9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국내여행업은 다른 말로 인트라바운드, 관광사업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이것인 내국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써,
관광객을 위해 숙박 그리고 운송, 음식, 오락, 휴양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적인 영역으로는 영업활동은 전국에서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국외 관광에 대해서 여권발급 및 여권절차 대행 업무 등이 있습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서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관련한 업무로 여행사 자체적인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표의 예약 및 발권, 호텔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발권,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입,
관광 관련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에 관한 정보


법인을 설립하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령 세금 체납이 있거나 이전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적이 보이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서에 파악한 뒤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의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지만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의 기준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반여행업은 일반여행업협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외여행업은 관광협회에서 3천만원 이상 그리고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증서를 챙겨야만 법인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감사와 임원이 1명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법인은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여행업의 종류인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서 살펴보면 됩니다.
보통 법인의 자본금 또는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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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 미래 중 이웃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의 당장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쌓여 미래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 배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간단하게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필수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에 관해 알아두고 더욱 크게 성장하라!






시간이 흐르며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기록은 잘만 하면 영원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하루에 하나씩 꼭 기억해두고 싶은 걸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게 됐는데요

아래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가 바로 그 중 하나라는 사실! 이웃 여러분도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에 등록할 계획이라면 법인 등기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1억 원이며, 가정집 말고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마련한 자본금과 사무실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 등록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다면 추가적인 자본금이 없어도 여행업을 등시에 등록 가능해 효율적입니다.


기존 법인 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에 등록할 시에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해서 새로 등기를 해 줘야 하며 신규법인을 성립하는 경우라면
 등록할 때 반드시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사업으로 넣어야 하죠.


이것은 사무실과 자본금을 서로 공유하여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하여 구비한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내야 합니다.





알아두면 완전 대박! 놓치면 아까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정보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말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의미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해요.


이것은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줄이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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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인들은 능력과 탁월함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행복이라 말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통해 탁월함을 얻은 여러분 역시
내일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에요! 아자아자 ^^~









창업상담 우리 모두를 위한 정보, 주식회사법인
읽고 나면 무릎을 탁 칠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연관 지식





짧은 순간이 모여 하루를 구성하기 때문에 단 5분도 소중하기 마련입니다.
소중한 시간,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으러 여기에 오신 여러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5분만 읽어봐도 충분한 지식을 갖출 수 있게 알찬 정보만 전달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됩니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호를 결정하기 전에 등기소에서 동일, 유사업종에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검색 의뢰서로 상호 검색을 요구한 후
그 상호로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답을 받고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상호를 정하고 나서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상호의 앞 또는 뒤에 붙여줘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삼십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주의합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몰라도 괜찮다,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자!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정보 공개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서, 대외공신력이 높고
영업수행과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한 편입니다.


약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더 많은 절세효과를 얻게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발생으로 많은 여러 장소에서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매월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및 퇴직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어려워서 종합소득세 정산 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 운영에 일정한부분만 책임을 갖고, 나머지는 여러 명의 주주가 나눠 갖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나름의 경이로움과 심지가 있다고 하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항상 새롭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오늘도 최고의 하루를 만들어 가봐요! 화이팅! ^^~












쉽게 이해할수있는 여행업 법인설립 및 여행사창업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자본금증자 없이 일반여행업과 같이 하면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지금 아니면 안알랴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대해 살펴보아요.





인기작가 공지영의 유명한 책에 러시아의 초원에 사는 얀과 매번 신세만 지는 친구 카와카마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번 얀의 것을 가져가고 보답도 하지 않는 카와카마스가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공지영 작가가 말하길 “이 이야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휴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휴식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며 잠시 쉬어가도록 해요~


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수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법인명 및 사업목적,
임원수, 주식금액, 주주비율을 꼭 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사무실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외국 환자의 법인등기가 끝난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면 돼요.

다음으로 대표자 성명 아래에는 상호를 기입하는데요.


전화번호와 함께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를 만들면서 미리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요.


가입했던 원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가능한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만들어두세요.


끝으로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는 법인일 시에만 필요하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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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멋지게 학습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서 달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단 사실도 아시죠?!
다음 시간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한 아름 안고 찾아올 예정이니 쭈욱 함께해 주세요^^!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법인설립 및 여행사창업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자본금증자 없이 일반여행업과 같이 하면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여행업법인, 클릭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비슷한 반찬에 아침을 챙겨먹고 똑같은 직장 혹은 학교로의 외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별 다른 일 없을 것 같은 지루한 일상, 작가 엘버트 허버드는 이미 오래 전
‘인생은 지겨운한 일의 반복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는데요.


모두 다 똑같이 지긋지긋하다면 별 다른 일 없는 일상에 살짝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 궁금했던 여행업법인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


국외여행업을 시작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이며
국내여행업이라면 15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제주도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여행업의 경우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때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따라야만 합니다.


초기에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이지만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세요.


관광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일반여행업은 보증보험 회사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5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외여행업은 관광협회에서 3천만원 이상 그리고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증서를 챙겨야만 법인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동일한 관할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등록한 업체가 있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하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찾아보거나 사용 가능한 상호를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세금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이력이 있으면 등록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서에 파악한 뒤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일반여행업 관련 정보


일반여행업이란 국내와 국외를 여행하고자 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고 1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제주도의 경우엔 3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일반여행업 신청을 할 경우엔 개인사업자는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등록을 한 이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1억원의 자본금이 마련되었다면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타겟으로 한 국내 의료기관의
알선 및 비자발급대행 등 관련업무 사업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은 등록신청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의해서
자본금을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통상적이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체크해본 영업용자산명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확보되야 하며,
사무실의 경우 거주용 공간은 미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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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준비해 온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는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될 정보를 찾기 위해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럼 이제 안녕~










여행사창업 초스피드로 살펴볼 오늘의 지식, 여행업법인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가이드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총 정리





매일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셨나요?
그럴 땐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죠.


오늘 새롭게 공부하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평범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전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일반 여행업의 경우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갖고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 회사에서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들만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일반 여행업 법인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사업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여행업 법인 안에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일반 여행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 영역에 각각 차이가 있으며,
법인 신고 시 각 종류에 알맞은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및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각각 상이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법인 법조인의 역할, 현명하게 알아보기!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 지역쯤에
위치하느냐에따라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서울,경기가 타지역에 비하여 등록세가 3배가량이 비싼데
이러한 팁을 법조인에게 조언을 통해 제공 받으면 좋습니다.


여행업법인의 자금 조달이 까다롭지 않고
개인 사업자에 비하면 세금이 절세되어
개인사업자 등록에 비하면 절차과정이 복잡합니다.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설립 과정들을
 거쳐야 여행업 법인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등록의 사업계획서는 법정서식이 없는데요.


서류를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작성하냐에 의해서 인허가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니 알아두는게 좋아요.


여행업 설립 후 영업 중에 관할 고객이 사고를 당한다면
고객에게 보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 경우엔 과도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언을 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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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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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행업법인에 관해 어느정도 알았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마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점들도 있을 거에요^^
뭔가 알고자 했다면 하나보단 둘을 둘보단 여러 가지를 아는 게 훨씬 득이 되죠.
요즘은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곧 힘이 되니까요.
실용성있는 정보! 앞으로도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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