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입문

 

 

 

 

서울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입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생에서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는 선택!

여러분께서 이 포스팅을 클릭한 걸 절대 후회할 일 없도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및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 순으로 진행돼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동륵 신청를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이나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
혹은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특성때문에 화물선이나 또는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준비해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할 때는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준비해 등록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을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정사항과 주소지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과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작성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춘 외국인투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그리고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원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체크해 줍니다.
이럴 때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한 지역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요점 정리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제출하셔야 합니다.


설립 시에는 보유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증빙해야 하므로 3억 원 이상의
은행 잔액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상호명, 주소, 자세한 설립 목적, 또 임원 명단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등록을 위해선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아니면
신고필증 복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증빙서류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또한 등록한 후, 해당 사항을 바꾸시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시에 필요한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이 넘는 인허가 보험증권이나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이며,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를 자세하게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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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쫓기는 마음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사실도 보이고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답니다. 혹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것도 마음 급하게 보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까는 발견하지 못한 뜻밖의 정보를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사업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과 인허가 내용을 잘 알고 시작해야합니다.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말그대로 국제물류주선이 목적입니다. 국내 운송 및 화물관련 일이 아니므로 인허가 내용이 다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하기 위한 국내운송만 가능합니다.

 

등록증없이 개인적으로 할수도 있지만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겠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거나 준비가 미처되지 않은경우는 사업중인법인이나 설립만되어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궁금증 타파!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궁금증 타파!
당신에게만 공유하고 싶은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관련 지식

언제나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행복과 복이 생길 수 있도록 매일을 웃음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로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봅시다!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운영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단계가 아주 조금 어려워져도 일 처리를 똑바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할 때는, 어렵지않은 서류만 작성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진행할 때 잡다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난해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선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진행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아니라 상담 비용을 과하게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체크하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평생의 도움이 될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관련 정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이나 「해운법」 등의 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관세 또는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혹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올바른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세부적으로 정해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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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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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를 좀 더 알고 싶은 이웃 여러분의 열정이 위대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이웃님들을 위해 보다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업상담 한번에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창업상담 한번에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두고두고 살펴 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알짜 지식

무엇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가지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해봤나요? 혹시 학습에 대해서도 도전한 적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을 탐구하면서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신고 시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론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그리고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당초등록증 원본이 있습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 및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하여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 상관없이 현 업주가 대상이에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르는 채로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므로 과징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하면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삼십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때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시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와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하여 담당 구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되었으면 행정처분을 받으니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쓸모 제대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고급 지식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서류입니다.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중심으로,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종합적으로 표시되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기 꾸려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특별히 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가져다 낼 땐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사용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알아두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혹은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준비하게 돼요.
이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허용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청구하는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뭉치면 서고 갈라지면 넘어진다.’라고들 하지요? 유명한 동화작가인 이솝의 명언인데요.
오늘 잘 뭉쳐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 역시
늘 좋은 방향으로 벌떡 일어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뵈어요!

 

 

 

서울법인양도 정확히 알아보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서울법인양도 정확히 알아보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뭐든 서두르다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맞아요.
급하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고 싶으셔도 한 번 꼼꼼히 읽어주세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생각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 등의 법을
위반한 과거가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설립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한편, 관세나 국세의 체납이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혹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하세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신고를 진행할 때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혹은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및 보고해야 하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명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

 

 

 

록 비용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택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일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210만원 정도가 요구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선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시 모든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경우 등록세가 조금 저렴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서로 다르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설립 비용은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의해서 그 비용이 상이해서
법무 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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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정보만 가져온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양이 더 많았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내일은 또 어떤 재미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웃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테니까 쭉 지켜봐 주세요!

 

 

 

 

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알아두고 한 단계 UPGRADE

 

 

 

 

 

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알아두고 한 단계 UPGRADE
이렇게 하면 나도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전문가!

배움이란, 일생에서 알고 있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배움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대단하다는 것!

항상 열린 학생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가치 있게 바뀌겠죠?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가치 있는 오늘을 만들어보아요!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그리고 중량이 주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 및 성장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을 실현할 거라는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을 업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저유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저유가가 유지되는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됩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에 의해 국제 택배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간단히 알아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따로 꾸려 제출해야 하는데요.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또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류에요.
즉 거리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통하여,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을 비롯한 내용이 종합하여 표시되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서는 관세청에 영세율 첨부서류라고 칭하는 것을 반드시 내야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란 바로 외국항행 용역과 관련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뒤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관련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니 꼭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시엔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활용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꼭 알아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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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당신이 무엇을 얻게 될지 결코 알지 못한다.
유명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명대사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고 있는 여러분은 앞날에 무엇을 얻게 될 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네요. ^^

 

 

 

 

 

 

공법인양도 우리 모두를 위한 알짜 지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법인양도 우리 모두를 위한 알짜 지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A-Z까지 파헤쳐볼까요?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무슨 계절을 특히 좋아하세요?
제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더욱 매력적인 계절들!

마찬가지로, 알면 알수록 색다른 매력을 보유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감춰져 있는 매력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사업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단계가 살짝만 까다로워져도 일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고르기 전에는 가급적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는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난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체크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해,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세세히 파헤쳐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엔 영문만을 사용한다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법인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신청 차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시,
대표자 혹은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한 뒤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라면,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라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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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암기해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잠들기 바로 전에 뇌에 입력된 내용은 더욱 오랫동안 기억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도 한 번씩 훑어보실 거지요?

 

 

서울법인양도 거침없이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서울법인양도 거침없이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제대로 알고 가면 손해는 안 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지침서

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사람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찰나가 쌓여 시간이 되고, 그렇게 쌓인 하루가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큰 힘이 돼 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에 대해 살펴볼게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지와 함께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등기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에는 일단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요청을 한 뒤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세세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작업을 진행하여, 해당 사항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안되있거나, 설립 이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적합한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이것만은 꼭 명심하세요!

신고서 신청인란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에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임원의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란에 기재해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됩니다.


등록기준신고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작성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뒤에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이나 또는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요.
신고서 왼쪽 아래에에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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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를 처음처럼 하면 실패가 없다라는 철학가 노자의 말, 정말 멋지죠?
용두사미로 마무리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매듭을 짓도록 합시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더 알찬 정보를 찾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하세요!

 

 

 

 

 

공법인양도 우리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법인양도 우리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확실히 가이드라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소식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고들 하죠?
곧 죽을 것처럼 오늘을 후회없이 보내고픈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지식,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약에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요.
등록 취소 처분 다음에 재등록을 하려면 처분받은 날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만약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의거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한다면 여건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는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이 됩니다.


만약에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벌을 받거나 면제받게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너에게만 알려주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꿀정보!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채택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같은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이 진행되는 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독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지정하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의뢰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정상적인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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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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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안내자가 있는 투어가 아니라 여행길이다.'라는 격언 들어보셨나요?
안정적이기만 한 것은 진실된 인생살이가 아니라는 말이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같은 정보처럼 오늘 저와 같이한 시간이 여러분의 여행길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공법인양도 금주의 뜨거운 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

 

공법인양도 금주의 뜨거운 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
100점 정보를 모았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금전이 있다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물질이 최고인 사회가 되었다고 해도, 결국 건강이 최고라는 말씀!
돈보다 더 값진 것, 아무리 소원하고 원해도 살 수 없다는 건강.
오늘도 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아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시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10일동안의 처리기한을 기다리고 나서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해요.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하여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기준 신고흘 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하여야 해요.
이런 경우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체크해 줍니다.
이때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지녀야 하며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한
지역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춘 외국인투자를 증빙해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

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정리!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A에서 Z까지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동안 휴업했다면
6개월 안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
해야 합니다.


또한, 합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시는 해산일 30일 이내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뿐 아니라
법인의 해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반드시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사이트 내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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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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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긍정적이고 희망찬 미래가 찾아올 수 있도록, 사소한 일에라도 감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핵심 정보를 살펴보았듯이, 내일도 활기찬 미래가 찾아오길 기도할게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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